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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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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미리 왜 안 주셨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오늘 아침에 받아서요.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못 드렸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상태로 보면 종사자도 다 들어가야 한단 소리네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이네요?
○총무과장 김정희   종사자를 빼게 되면 4항에도 소속 기관 단체나 학급, 소속 임직원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이성태 위원   단체장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뺀다면 형평성 문제는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게 되면 각급 기관 단체에서 40% 추천을 받는데 추천 40% 받는 것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주민이 많은 곳은 주민이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주민이 없는 동네들은 외부 추천을 받으려고 하겠죠.  물론 지역마다 서로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몰라서.  행안부도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주민의 개념을 자기들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주민의 구체적 범위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자기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이 뭔지 주민이 뭔지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그런데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성태 위원   알아요, 내용은.  과장님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주민이 누구냐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내려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두루뭉술하게 내려 보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의 개념도 못 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말이 돼요?  총무과는 충분히 이해해요.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 자체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주민의 개념을 명확하게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게 과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일인지 그런 게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거는 따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니까 저는 저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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