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및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23日 (水) 14時
場所 :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條例整備의件
- 審査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面
- 2.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條例整備의件(委員長提議)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무리 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무리 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절차법에 81년,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취지 및 내용에 적합토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문의 의견 제출로 문안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본 건은 행정절차법에 81년,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취지 및 내용에 적합토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문의 의견 제출로 문안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조례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금고에 위탁관리하도록 개정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을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자연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이 98년 5월 9일날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금고에 위탁관리하도록 개정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을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자연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이 98년 5월 9일날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1997년 1월 20일 조례 제430호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제4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외에 소하천 및 하천 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에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외한 하수도 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오니 정비사업, 구가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추가 열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98년 5월 9일 통보된 인천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가 98년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활동한 결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신설을 요하는 조례 10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정비 개정 조례 현황을 보시고, 신설 또는 추가 정비해야 할 조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條例整備의件(委員長提議)
본 안건은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가 98년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활동한 결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신설을 요하는 조례 10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정비 개정 조례 현황을 보시고, 신설 또는 추가 정비해야 할 조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條例整備의件(委員長提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 및 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