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3월 19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 총무과
- ∘문화관광과
- ∘ 세무1과
- ∘ 복지과
-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는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단의 구성, 안 제6조는 실무팀의 편성,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는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단의 구성, 안 제6조는 실무팀의 편성,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2019년 12월 3일 법 일부 개정으로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 안 제5조는 공동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단 실무팀의 편성과 그 임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지역대책본부와 지원단 간의 보고 사항을 규정과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2019년 12월 3일 법 일부 개정으로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 안 제5조는 공동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단 실무팀의 편성과 그 임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지역대책본부와 지원단 간의 보고 사항을 규정과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라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관에서 총무과장님이 지원단으로 참여를 하셔서 확장을 한다는 의미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도 하고 실제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박상길 위원 마침 코로나도 있고 어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건 대비를 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1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1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 인력을 증원하셨다고 했는데 보조로 2명을 배치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정희 1명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1명이면 어떻게 일하기가 조금 수월한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행정보조라 정규직에 비해서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저희가 전체인원으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분소인원이 조금 시내센터보다 적은데 실제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라든가 수요처, 활동사항 등이 시내쪽이 훨씬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앞으로 소장님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이 저희들처럼 다른데 합쳐져 있어요? 아니면 단독으로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박상길 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건물이 작고 노후된 것 같아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인원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 역량강화교육인데 6시간 의무교육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건 그거 말고 이미 받은 신규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교육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도 주민자치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시지 말고 줌으로 화상으로라도 자꾸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저희는 대부분 이번에 했을 때도 대면으로 했는데 50명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 3건, 개별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에 구유건물 중 미사용 건물 현황이라고 돼있는데 61번지는 개항장 체험공간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저희 중구 내에 체험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특색있는 공간을 형성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누들플랫폼 진행과정에서 매입했던 건물이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공간 중에서 커뮤니티 공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디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주민들 의견이고요. 공방, 미술작가분들이라든가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박상길 위원 그분들을 입주시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렇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런 공방이나 체험의 공간이 딱 그거 하나잖아요. 칼국수 골목에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 생각은 일단 그게 공가로 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활용이 없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아마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발주해서 건물 중의 일부는 광장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건물 2개의 활용용도를 고안 중에 있고, 하나 건물은 그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지하면서 보존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적정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은 유지하면서 보존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51-1은 철거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몇 등급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D등급입니다.
○박상길 위원 D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철거예정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이 신포동쪽 골목이 건물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보강공사로 해서 안전하게 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안전진단은 한 거죠? D등급이라고 해서 철거인줄 알았는데 상당히 위험해보이는 건물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작년에 보강공사를 해놓은 상태이고 철거여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나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들플랫폼 이렇게는 인천중구소방서와 연계합동훈련을 실시한다니까 추후 하고 나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어떤 팀장님이신가요? 조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놀란 게 지금 시대에 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유심히 본다는 것, 굉장히 꾸준이 잘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나무를 심었는데 비오는 날 심었거든요. 근데 그 주민이 지금까지 그 나무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주민이 생각해보고 다 알아보고 한 결과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를 심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팀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저희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팀장님이 확인 안 하셨어요?
○관광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팀장 황종찬입니다. 어제 전화주셔서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세심하게 살펴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 나무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나무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절차에 따라서 나무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들이 무슨 공사를 하든간에 정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주민들이 철저히 보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머리속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마켓팅 전담인력이 생겨서 배치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직 인력 때문에 배치는 안 되고요. 올해 중에 배치해 줄 것으로 총무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걸로 인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탈락자나 긴급지원대상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을 저희가 그분들에게도 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그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가 어떻게 캐치를 합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은 수급 탈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각 동에 관리하라고 명단을 통보를 하고요. 긴급지원을 요청하신 분들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분이 긴급지원요청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달라는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저희가 이웃돕기물품이 들어오면 각 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데요.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 중에 특히 알콜중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담을 통해서 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세 저희가 지원금이 현재 벌써 2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금년에 2개가 접수가 돼서 한 군데는 진행됐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도 이게 홍보가 많이 됐네요.
○복지과장 최중용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안타까운 사업이었는데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월세보증금이요. 이게 3000만원이 1인가구가 300만원씩인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1인가구, 2인가구 상관없이 최고상한액이 300만원입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2인가구에서 1인가구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실 10가구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게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신청자는 다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액을 증액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면 다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많이 홍보돼서 주거수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증금이 없어서 여관에서 월세만 내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시정처리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단체 4개소, 대한노인회 5개소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지금 아까 이게 부정수급이 많이 줄었다고 하신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네, 맞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전년도 대비는 차량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가
○박상길 위원 그게 교육의 효과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그렇다고 봐야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진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