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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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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5月 10日 (水) 14時


  1. 議事日程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
  11. 10.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1999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4.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區廳提出)(繼續)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提出)(繼續)
  7. 6.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8. 7.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9. 8.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繼續)
  10. 9.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區廳提出)(繼續)
  11. 10.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12. 11.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繼續)
  13. 1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繼續)
  14. 13. 1999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副議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경수 의원님 간사로는 최익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5월 9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영환 의원님 간사로는 신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5월 2일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심의유보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7分)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6일과 8일 제1차,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4억 233만 3,000원으로 39억 5,61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억 2,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에 따른 시세원 조정교부금 34억 9,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소모성 경비 및 인건비에 295만원, 운영경비인 물권비가 1억 5,177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히 동인천 화재사고에 따른 부상자 보상금으로 3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투자성 경비 중 시설비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동인천 화재사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긴급한 예산등 대부분이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副議長 朴基福   자리에 잠깐 남아 계세요.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區廳提出)(繼續)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提出)(繼續) 
6.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7.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8.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繼續) 
9.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區廳提出)(繼續) 
10.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11.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繼續) 
1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繼續) 

(14時 19分)

○副議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趙榮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중 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는 지난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9일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유흥위생업소 행정관리 강화 및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추진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방침에 따라 별정직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안은 자체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와 2000년도부터 승용차 자동차로 분리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운용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및 99년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구․군별 쓰레기 봉투 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각 구․군의 건축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통일하여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연발생유원지로 조성되어 있던 용유․무의지역이 인천광역시 고시에 의거 관광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입법하여 관광단지 조성 완료시까지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임시예방접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항목에 예방접종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설치시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될 때에는 본의회 의결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副議長 朴基福   조영환 위원장님은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9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區廳提出) 

(14時 23分)

○副議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대표위원으로 김융조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김유택씨를 선임하여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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