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1月 13日 (月) 15時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4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區廳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附議된案件
- 1. 會議錄書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4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會)
- 3. 區廳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申甲洙議員外4人)
- 4.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5時 07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尹東均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일 신갑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95년 11월 10일, 임인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순서에 따라 유락호 의원님과 조영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오늘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오늘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경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경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具京書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경서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신갑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위하여 199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일반행정, 사회문화, 환경위생, 건설분야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신갑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위하여 199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일반행정, 사회문화, 환경위생, 건설분야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