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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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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14日 (月) 14時


  1.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2. 1. 第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回附의件
  4. 3.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
  5. 4. 豫算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會)
  4. 3.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回附의件(區廳提出)
  5. 4.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6. 5. 豫算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7. 6.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1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7년 7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7일 이번 제57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결산검사 위원으로 세무사 김상돈씨와 경기은행 유형렬씨를 추천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이번 회기에 보고하게 될 업무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14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합의하신 순서에 따라 함원봉 의원님과 유락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會) 

(14時 15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回附의件(區廳提出) 

(14時 16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17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구정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7월 15일 내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실과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豫算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활동 기간을 7월 14일부터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로 하여 위원장에는 조영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김영혁 의원, 임인덕 의원, 신갑수 의원, 정연옥 의원, 구경서 의원, 최무웅 의원, 박기복 의원, 함원봉 의원, 김재규 의원, 유락호 의원, 나종원 의원, 이상 12분 위원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趙榮煥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인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지역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한된 지방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한정된 시간내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과거 경험과 평소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 재정에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며 불요불급한 소요는 과감히 제거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이 제고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미약하나마 지역 발전과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주어진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22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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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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