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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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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22日 (月) 14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8年度基金運用計劃의件

  1. 審査된 案件
  2. 1. 1998年度基金運用計劃의件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年度基金運用計劃의件 

(14時 03分)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는 먼저 소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계획서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98년도 예산 사회복지과 예산을 여러 나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낭비요소가 없이 재검토해서 철저히 집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노인 기금에는 2억 5,000이 있고 금년에, 내년도에 1억 5,000이면 4억이 되는데 이거를 분산 예치시킬 의향은, 내년도에도 1억 5,000을 화수농협에 예치할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申甲洙 委員   이게 3년 만기라면 이게 언제가 만기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96년도에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96년 1월달에 예치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거는 97년도에 인제 1월달에 예치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예치된 건 99년이 되겠고, 97년도에 한 거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요.  지금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금리가 많이 상승될 수도 있고 기 지금도 금리를 많이 주는데가 있는데 굳이 물론 13%라는 것은 얕은 평균 뭐 은행에서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은행이나 뭐 이런데는 연 17%, 18%까지 준다는데도 있는데 굳이 농협에다가 예치한다는 게 좀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청소년 장학금은 5억을 이번에 98년도에 저희한테 예산에 안 올렸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산서에는 자체 심의할 적에 그게 인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는 예산서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못 올렸고 자체 심의할 적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렸는데 구 집행부에서 
○申甲洙 委員   구에서, 계획부에서 그게 일괄이 됐구요.  그러면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1억 5,000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당초에 어떻게 목표를 세웠느냐 하면 말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데 기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제외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또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러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장학금은 기히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생까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계획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대 지급을 할려며는 조례를 먼저 개정이 돼야 되겠고, 그럴려면 1억 5,000 가지고는 적다, 그래서 기금을 한 20억 정도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시에서 보조같은 건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시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자체 기금 조성을 해야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申甲洙 委員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생활보호 기금, 이웃돕기 기금을 보니까 금년도에 9,000만원 밖에 잔액이 없는데 이게 인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다 집행하고 나머지가 그겁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12월, 금년말에 지급할 계획도 많이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금년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말이지요.  현재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100만원인데 여기서 금년도하고, 연말하고, 내년도에 구정 차이가 한달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때는 900만원 정도만 우리가 이웃돕기 기금에서 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구정하고 추석때 집행을 많이 하는데 3,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정때 3,000만원 돈 쓰기로 하고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연말은 또 IMF 경제
○申甲洙 委員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데가 이웃돕기 기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조성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기금이 나와서 이자도 많이 내 가지고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많이 도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金在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유락호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네, 그래요.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금고에 수협이나 농협은 거기는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마을금고는 내무부 소관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런데 지금 2억 5,000은, 2억은 농협에다가 넣어 주고 1억 5,000은 수협에다가 넣었다는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율이 마을금고가 높으면 높았지, 절대 그런데가 높지 않아요.  지금 우리 마을금고 14% 주고 있어요.  이건 1억 5,000의 문제는 윗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금고에 분산해서 꼭 입금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내무부 소관에 있는 마을금고를 등안시하고 재무부 소관에다가 넣는다는 건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내무부를 무시하고 다른 은행에다 넣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이것 완전히 사회복지과장은 이걸 윗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윗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꼭 마을금고에 입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규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고 전에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과 수협을 거래하는 절대적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는 저희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서 부터 아마 정기예금이 돼 있더라고요.  됐는데 그 내용은 거기로 농협하고 수협에 예치가 돼 있는 이유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니 지금 농협도 중앙 농협이 아니고 단위 농협이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단위 농협입니다.
○柳樂鎬 委員   수협 역시 단위 수협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공신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김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이 마을금고도 그에 못지 않은데 굳이 거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각 조합장이 영종 용유 출신이라서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대외적으로 그런 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앞으로 이걸 정말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금 예치돼 있는 기금은 인제 우리가 정기적금을 들은 상태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될 때 까지는 아마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새로 인제 기금 1억 5,000에 대한 것은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나 유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3가지 아니에요?  노인복지, 그 다음에 장학금, 이웃돕기 그런데 한 건당 최소한도 몇 억씩 되는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죄송합니다.  3가지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물론 내가 볼 때는 이것 아마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다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연계해 준 것 같은데 왜 마을금고도 좀 주면 되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 많은데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14%나 되는데 이건 13% 밖에 안 되잖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 13%는 우리가 당초 예금, 정기예금 넣을 적에 그 금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러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委員長 羅鍾元   변동이 안 됐지.  수협이라고 뭐 더 주나?  이거는 한번 고려하셔서
○柳樂鎬 委員   이자는 이게 적은 것은 현재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마는 그 당시로서는 현 결코 싼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지마는, 좌우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사업의 목표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좀 전에 사회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금리가 3년 연리가 9.25%면 너무 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지요, 여기는?  농협이나 수협에는 13%씩이나 되는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거는 저희들이 96년, 97년도 2월달에 신한은행하고 장기신용은행에, 신한은행은 97년 2월, 4월이고 장기신용은행은 95년, 96년 이렇게 인제 그 당시 이자율하고 또 우대 대출 금리를 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은행들이 현재 우리가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 금리보다 요즈음 환율이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 차이는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건 계약 당시에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계약 당시에 수협이나 농협도 95년도, 96년도에 13% 했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도 9% 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9.25%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게 저기 이게 예탁 기관을 설정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이거지.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방청석에서 발언)   그거는 대출금리하고 연계로 연동제로 해서 실시, 그 대신에 우리 주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금리는 싸고
○申甲洙 委員   싸고, 우리가 예치하는 거는 9.25%고 대출하는 거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대출해 주는 거는 10.25%에요.
○申甲洙 委員   보통 13%, 14%인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10.25로 해 줍니다,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申甲洙 委員   그럼 얼추 맞비기나?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申甲洙 委員   그래도 이것도, 그래도 이게 저기인데.  그 저기 일반 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주는 게 얼마지요?
○柳樂鎬 委員   14%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거는 우리가 10.25%인데요.  주민, 수혜자는 8.25% 밖에 내지 않고 우리가 이자수입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자내는 것은 8.25%입니다.
○柳樂鎬 委員   지금 대출 나가는 건 신한은행하고 장기신용은행에서 나가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그렇습니다.
○柳樂鎬 委員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되고요.  그게 그거네요.  
○申甲洙 委員   그게 그거인 것 같애.  그런데 약간 우리 예치자로서는 손해일 것 같아요.  
○柳樂鎬 委員   손해가 많지요.
○申甲洙 委員   6억이나 얼마 이렇게 큰 금액이 될 경우에는 진짜 언뜻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이자가 돌아오는 게 적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이것 계약 당시에는 9.25%지만 그 금리의 연동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9%까지 금리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신한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에서는 9.25%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얼핏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가도
○申甲洙 委員   금리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지장이 없다 이거에요.  그냥 그대로.  극히 드문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대출을 지금 몇%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금액은 아니고 총액에서 몇%, 현재?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요구하는 것은
○委員長 羅鍾元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현재 나가 있는 게 얼마나 되나?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금 나간 게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모르면 몇% 그것만 따져 주세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금년말까지 저희가 은행에 통보해 준 것이 나가지 않고 통보해 준 것은 35% 나갔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어 놓고 이율이 적으니까 나간 게 많다면 큰 이익을 보지만 예금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게 30%도 안 될 거란 말이야.  20 몇% 밖에 안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예상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금리 조정을 해야 되겠어.  아니 14%, 13%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건 2, 30% 밖에 더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 대신 이자가 많아지며는 대출을 받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저희가 금년 연말에 끝나는 게 5,000만원 짜리 세 구좌가 있는데, 세 구좌가 금년 연말 12월달에 끝이 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금고도 믿을만한데고, 수협도, 농협도 은행보다 나은 처지에요.  거기는 큰 대출을 안 해 가지고 이번 금융 문제에 있어서도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계약된 것 기간이 만료 안 된 건 어쩔 수 없고 만료된 거는 그런데를 구상을 해 봐라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대출금만 싸다고 해 가지고 이걸 했다 그러면 손해가 많아.  왜냐?  이게 앞으로 기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자가 많아진다 이거야.  그러면 대출금이 적다고 그러면 역순으로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런 얘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그거는
○委員長 羅鍾元   그래서 아니 그러게 이자가 많이 되며는 대출금 이자가 비싸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더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잖아.  자금도 육성이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98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중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에 재해로 인해 가지고 지출한 것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95년도서 부터는요?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기금이 97년도 처음 한 겁니다.
○申甲洙 委員   금년에 처음이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申甲洙 委員   아직까지 지출한 게 없고
○建設課長 李鎬鎭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락호 위원님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금융기관별 내용 및 이율을 보면 지금 제일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일은행을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는 지금 기금 운용을 은행법이나 농협법이나 단기 금융기관법에 의해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저희는 은행 중에서 제일 이윤 높은데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도 100% 전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반은 장기 투자하고, 반은 단기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단기 투자분은 즉시 꺼내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윤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그 이율높은 은행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실은행으로 지금 제일은행하고 서울은행이 낙인이 찍혀졌는데 은행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만 물어 봅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앞으로 은행에서 무슨 금융에 문제가 있으면요.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빨리 빨리 좀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말이에요.  지금 은행이 얼마가 예치 돼 있다고 그랬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인데요.  6,912만원이 예치 
○委員長 羅鍾元   12만원이 요구가 된 거에요.  이월분.  그리고 여기 보면 3개월, 1년 6개월 해 가지고 단, 장기로 돼 있는데 단 중이네.  딴데는 3년씩인데.  제일은행은 금융 문제가 있고 또 이윤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타 은행 아까 얘기한데로 지역의 은행들 있잖아요.  마을금고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고 이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있을 때도 금융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는 금융의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8年度基金運用計劃書(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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