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23日 (火) 14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
(14時 10分 開議)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각1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각1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보상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 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사안별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7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이 배부됨에 따라 퇴·변태 및 부정불량 식품 제조, 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민적 감시체제 확립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식품관련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7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이 배부됨에 따라 퇴·변태 및 부정불량 식품 제조, 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민적 감시체제 확립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식품관련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신분보호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누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는 금고 이사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금고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신고를 해서 누설이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고에 누가 돈을 얼마나 갖다가 넣었는데, 그걸 누설할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 괜히 본인한테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규가 어느 과장님이면 과장님, 계장이면 계장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걸 보완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이튿날로 새 나간다 그거에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즉 말하자면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이게 국민 보건의료를 위해서 참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고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무허가 식품제조 이런 거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시장 주변 같은데에서 도토리묵 같은 거라도 내 집에서 사다가 해서 팔겠다고 내놨다. 또 두부 같은 거라도 명절때 손두부 만들어서 한 번 나온다 할 때 이웃에서 이걸 신고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지금 시장 주변에 있다든가 손두부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연계성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로 마치고 우리가 고발조치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저는 간혹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명절때, 구정때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 추석 때라든가 이용해서 만두를 빚어 판다든가 하는 것 반드시 무허가지요. 당연히 무허가 또 장려해서는 안 될 문제고 또 단속해서 못 하게 권유해야 될 문제지마는 이것 신고해 가지고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며는 그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이게 기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衛生課長 吉珉洙 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衛生課長 吉珉洙 한 건에 3만원 나갔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것밖에 없어요?
○衛生課長 吉珉洙 무기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는 한 18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의 신분을 밝히는 사람은 한 건이기 때문에 한 건만 지급을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보상금 지급 2항에 보게 되며는 계좌 입금을 본인이 원치않을 적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며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서도 공무원들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지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글쎄, 어떻게 해야될 지 이런 경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계좌입금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는 가급적이면 계좌입금으로 또 신분까지 밝혔으니까 그 사항을 와서 직접 수령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이런 규정은 있지만,
○申甲洙 委員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에 대해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로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다만, 계좌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수령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허점인 것 같아요. 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금액이 아닌데?
○委員長 羅鍾元 신위원님 가만 있어봐. 그것 직접 하며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 관련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며는 그러니까는 부정불량 식품 분야에 다섯번째 5만원을 주는 건데 거기 보면 다른 건 뭐 13조에 의한 제품 검사 불합격 이것 말고 그 다음에 보면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뭐 하다 못해 묵 같은 것 아니면 두부도 순 멧돌로 갈아서 파는 것도 있어요, 시장에. 이런 거는 제품검사를 안 받는 것 아니야. 그리고 생선도 사다가 이렇게 가공 말린다 이거야. 시장에 가면 쭉 놓고 파는데. 이것도 제품 검사를 안 받아.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다 이거야.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 이거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 관련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며는 그러니까는 부정불량 식품 분야에 다섯번째 5만원을 주는 건데 거기 보면 다른 건 뭐 13조에 의한 제품 검사 불합격 이것 말고 그 다음에 보면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뭐 하다 못해 묵 같은 것 아니면 두부도 순 멧돌로 갈아서 파는 것도 있어요, 시장에. 이런 거는 제품검사를 안 받는 것 아니야. 그리고 생선도 사다가 이렇게 가공 말린다 이거야. 시장에 가면 쭉 놓고 파는데. 이것도 제품 검사를 안 받아.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다 이거야.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 이거야.
○衛生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고질적인 사항, 실제로 전문적이고 대량적인 고질적인 사항을 갖다가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그거는 과장님, 실무자의 위치인데 내가 가서 지금 당장 잡아다가 고발하면 이것 5만원 타는데?
○柳樂鎬 委員 문제가 있어요.
○委員長 羅鍾元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연구검토 한 번 해 봤냐 그런 얘기지. 아니 이것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돈 타니까 그렇지 않아요?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방청석에서 발언)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검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柳樂鎬 委員 예를 들어 두부 같은 것 지금 말씀대로 생선 같은 것 팔다가 약간 변질되려고 그러면 소금쳐서 팔거든요. 그런 건 해당 안 돼요?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안 됩니다.
○柳樂鎬 委員 도토리묵 같은 것 이런 것도 해당 안 돼요?
○申甲洙 委員 이것 뭐 품목이 한정돼 있는 거에요?
○地方保健7級 郭弘熙 (방청석에서 발언) 제품검사는 법으로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된 제품입니다. 판매가 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제품검사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제품의 식품에 대한 규격 기준이 정해 있으면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申甲洙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세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군요?
○柳樂鎬 委員 콩나물 같은 것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申甲洙 委員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柳樂鎬 委員 그것도 해당 안 돼요?
○申甲洙 委員 제조 연월일이 있고, 제조회사가 있는 거만 하는 거에요.
○柳樂鎬 委員 공산품은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이 말이야. 어떤 음식을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것이 인체에 어떤 해가 끼친다
○申甲洙 委員 그거는 형사문제에요?
○委員長 羅鍾元 그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그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지요.
○申甲洙 委員 그건 형사문제고, 그건 아니에요.
○趙榮煥 委員 만에 하나 그런 걸 신고했을 때
○委員長 羅鍾元 그거는 고발당하지.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요.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처리를 안 하지요.
○趙榮煥 委員 사람이 먹고....
○委員長 羅鍾元 아니, 가만 있어요. 내가 질의하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 13조에 식품위생법에 제13조에 여기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말이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이거에 대한 건 뭐뭐에요? 내가 볼 때는 두부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
○衛生課長 吉珉洙 거기 품목에요. 거기 규정돼 있습니다. 그 품목이
○委員長 羅鍾元 그러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 이런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식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조식품. 그러다 보면 두부 이런 것도 두부공장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해졌지요? 아니에요?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공장에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식품 그걸 관계가 되지. 그런데 개인이 사실 멧돌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申甲洙 委員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委員長 羅鍾元 해당이 안 돼?
○申甲洙 委員 네, 그거는 공장에서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委員長 羅鍾元 아니, 유통과정은 여기 나와 있고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 건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걸로 해당이 된다 이거야. 말씀하세요. 유락호 위원님.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그 제가 한 요즈음은 어떤 조례나 법규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탕을 포대로 사서 편리하게 비니루 봉지에다가 넣어서 팔면 그게 가공으로 걸리더라구요. 위법이더라구요.
○衛生課長 吉珉洙 위법입니다.
○柳樂鎬 委員 어째서 그 제품 그대로를
○衛生課長 吉珉洙 무허가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소분업 허가를 또 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소분업을 만약에 500g, 1000g 이런 식으로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임의대로 했다며는 그건 무허가 소분업으로 해서 저기되는 겁니다.
○柳樂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방아간에서 떡을 사다가 썰어서 담아서 관으로 팔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吉珉洙 그것도 유통을 시킨다면 포장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킨다면 안
되지요.
되지요.
○柳樂鎬 委員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아니지요. 자기네에서 만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은 괜찮지요.
○申甲洙 委員 유통만 안 시키고.
○衛生課長 吉珉洙 유통해 가지고 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소비되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만.
○柳樂鎬 委員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건 관계없고
○衛生課長 吉珉洙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柳樂鎬 委員 그것 참 묘한데.
○趙榮煥 委員 아니 이제 유락호 위원님 말씀이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떡방아간에서 떡을 쌀가루를 가지고 가서 쌀을 빻는데 거기다가 아닌 말로 밀가루를 조금 섞는다든가 어떤 가공품을 섞어서 소비자들한테 소비를 해서 떡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 10만원이라면 이거 상당히 보상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며는 어떤 전문적으로 이거에만 아닌 말로 하루 두 건씩만 해도 하루 일당 생기는데 예를 든다면.
○食品衛生係長 咸昌淑 발견하기가 쉬운게 아니지요.
○趙榮煥 委員 아니요. 글쎄 어려운 거는 압니다만, 가시적으로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해서 하면 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衛生課長 吉珉洙 그런데 그런 사항이에요. 무허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아무리 1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게 적발이 많다며는 우리 구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은
○趙榮煥 委員 아니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어떤 반품이라든가 뭐 상품 가치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거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인데 일부 변질된 상품을 팔 수도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衛生課長 吉珉洙 일부 변질됐으면 그거는
○申甲洙 委員 식품위생법 13조는 뭐야?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제조식품 좀 보세요, 한 번 보세요.
○申甲洙 委員 뭐야, 13조가?
○衛生課長 吉珉洙 13조에 지금 제품검사 대상 식품이요. 인삼제품류, 건강보조식품, 식품 첨가물 중 타르색소 보존료 방부제 사용제품입니다. 이것 제품만 이렇게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