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22日 (月)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 2. ’98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97 관리계획 동의안과 ’98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97 관리계획 동의안과 ’98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그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咸元鳳 委員 그게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더 나가서 구 조정위원회가 또 있죠, 조례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구 조정위원회에서 이 매각에 대해서 거기 아마 그 위원회에서 매각이나 매입할 때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개최를 또 했는지? 위원회 개최를 했는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며는, 먼저 역할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원님들의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재산의 범위를 금액으로 따져서는 5억 이상, 면적으로 따져서는 1만 ㎡ 이상, 중요재산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상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해서 그 금액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요 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필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이하가 되는 것은 경미한 재산관리 사항이다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에 공식명칭은 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세세한, 현재까지 중요재산으로 취급치 않아서 처리됐던 사항들은 바로 그런 요식행위의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됐었다 라는 것으로 그 역할에 대한 분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의안에 대해서 개최를 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사안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 구의 간부급 5급 이상 간부급 전원이 위원으로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절차를 필히 거치게 돼 있고, 이 사항도 거쳤다는, 제가 날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咸元鳳 委員 네, 그러며는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는 97년도 추경예산에 세입에 매각 수입에 잡힌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세입란에 보면 매각수입, 보건소가 잡혀 있죠, 예산 세입에?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이번에 추경, 정리추경때 들어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왜 이번 정리추경때 꼭 잡아야 되며, 본예산, 98년도 본예산에는 그때 잡을 수 없는지? 그 차이점. 그거는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저거되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이 동의 절차가 거기서 1개월 이전에 97년도분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올라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계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고, 또 자꾸 남구청에 대한 말씀은 제가 가능하면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구에서는 시의 특별회계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서 금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우리가 추경이 계속 좀 시기적으로 좀 남아있어가지고 다음 추경까지 계획이 있었다면 구태여 서둘러서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 예산으로 넣을 필요성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연계성으로 볼 때, 이번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안 그 자체입니다. 더군다나 세입에 있어서는 세출과는 달라서 우리뿐이 아니라 대체적인 일상적인 관행으로 보며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좀 추정을 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세출에 비해서는 비중을 적게두고 추정을 해서 세입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연계성으로 볼 적에 금년 정리추경에 이 세입을 잡아서 절차가 되는대로 남구에 예산을 우리가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 논리로 금년 정리추경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남구청에 그, 남구청 예산 관계 이번 회기 연도 넘어가며는 남구청에 매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 것도 결부된 거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죠.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매각에 지방세법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더 뒀다가 경쟁입찰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에 남구청이 매입을 못 한다 할 때는 더 뒀다가 경쟁입찰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더 받았다가, 그 남구청에 줘 가지고 지금 그 시중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한 해 더 둠으로써 완전한 절차를 밟아가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경쟁입찰을 시키던가 그 때 또 남구청에서 자기네 달라면 그건 우선적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 때는 뭐 같은 값이 되던 어떻게 되던 간에 그 때도 매매를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위원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한 해 더 뒀다가 남구청이 안 사면 수의계약도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남구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권을 주는 거고 그런 진행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단순히 어떤 그 사경제, 경제원리만을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 재산형성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 시의 재산을 우리가 자치화되면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거니와 그 목적이 어떤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잡종재산적인 성격의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의 목적으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의원님 뜻에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방향을 방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지하고 건물이 있는 건데, 잘 아시겠지마는 그렇게 서둘러서 나는 추경에 잡았다는게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예산이나 그거는 예산 자체니까 그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이걸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뭐, 본위원도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매각 계획을 세입에 추정해서 잡고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 건데. 좋습니다. 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 주셔서 들었는데, 지금 매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그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그 대체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지금 이 매수계획에 보며는 제1안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송월동 1가 4-1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땅을 그냥 우선 대체한다는 그 목적만 있었지, 그걸 사 가지고 그 매수한 이후의 계획이 뚜렷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안, 인천제철 사옥부지 매수에 대한 사안은 우선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는 문제라든가 아니며는 그 노인복지시설을 쓴다든가 또 우리가 어떤 공공목적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아파트로 시설을 해서 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부언해서 드린다고 하며는 이 개인같지 않고 일종의 법인인데, 이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대단히 그 관계가 많고, 좀 결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충분히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여기 용도 계획에 보며는 용도난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주차장 같은 거는 굳이 우리가 보건소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주차장 설립하는 거는 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마 시에서도 충분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에서 우리가 그걸 주차장 용도로 그 예산을 우리가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앞으로라도 거기의 계획은 뭐 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아파트 같은 걸로 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신다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듯이 계속 동의의 절차, 협의의 절차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다른 뭐, 이 안에 대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어떤 이의가 없으시며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자리가 우리 구가 아닌 타구 남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다 두고서는 큰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재산이 매각한 거를 다른데 어떤 용도로 쓰지 않고, 어떤 우리 지금 중구에서 계획한 이런 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구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의 이 안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정식 동의합니다.
○咸元鳳 委員 네,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세요.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공용부지 이 매수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요. 북성동 중국 음식점, 그게 돼 있는데, 중국음식점이라는 걸 6억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혹시 이거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중국음식점 이거 매입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없는 거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아닙니다. 아니죠. 이 자료를 전에 만들어놨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장 내 소 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장 내 소 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아까는 그 매각문제때문에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얘기는 지금 이거는 이번 98년도 우리 예산에 올라왔었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요구를 할 적에 이 자료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왔었고, 이게 지금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다 같이 올라왔는데, 그 과정을, 그러면 왜 98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절차를 뒤바뀌어서 하게 됐는지? 그렇게 급한 것, 이미 그거는 취소됐지마는 왜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본예산에 삽입을 시켰는지 그것 좀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지난번 편성 최종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삭감이 됐는데,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올라가서 동의안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어떻게 처리,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동의안으로 같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뭐냐하며는 지금 이 매각 문제하고 다 이게 같은 맥락이겠지마는 나는 그 자체, 동의안의 가부도 결정 안 짓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냐? 기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며는 재산매각이나 매입이나 익년도에 저거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게 법조항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런 절차를 아마 집행부 자꾸만 이게 가만히 우리가 본위원도 이런 거를 지적 안할 시에는 앞으로 이런게 자꾸 발생할 것 같아요. 선집행 후행정, 이게 되겠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지금 몇가지가 그런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위원도 알면서도 가만있었지마는 이거 그런 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委員長 金榮赫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함원봉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구정업무에 이게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구정업무때 이걸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전원이 또 그건 다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어거지로 이거 본예산에 또 올렸다고 이거. 그리고 지금 또 이거를 동의안을 또 올린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 이미 위원들이 전부다 그건 안 된다 하는 뜻도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선도 마찬가지야. 그거 안 된다 하고 6년밖에, 건조한 지가 6년밖에 안 되는데, 철선은 30년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꼭 먼저 이거를 바꿔가지고 올린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통과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문책을 할테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걸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또 위원들의 상의를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행정을 하시라구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네, 정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委員 98년도 재산관리 계획은 재무과장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사실은 여기 중국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이 말이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鄭然玉 委員 그런데 절차가 이번 동의안에 이게 안 올려야 돼. 이거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다루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과장으로서 이런 동의안을 올렸으며는 이게 예산도 부결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취하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우리 함위원이나 우리 임인덕 위원이 얘기하시는게 바로 그 얘기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올렸지마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의사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아마 과장님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본예산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을 때 특별위원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소관을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다루지를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여기 동의안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이거는 어떤 그 사업성으로 보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보든지간에 이거는 타당치가 않다 해서 예산까지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뿐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사항이 지금 현재로써는 의결하기가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전체 의원의 의견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미 우리가 개진을 하고 다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번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구경서 의원께서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경서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98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구경서 의원께서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경서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7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98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