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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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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24日 (水)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각종 무허가 단속 철거의 신속성과 민원편의 및 그에 따른 관리를 권한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 출장소 및 동사무소 직제로 볼때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따를것이 예산되고 위임업무 중 많은 부분이 영종 용유 지역의 업무로 반드시 인사고시 관리에 따른 담당부서의 전문인력 정원 조정이 있어야 하고, 동 조례안 중 출장소 위임 업무는 개별법인 건축법의 권한위임 밖의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사무소 위임업무 중 착공 및 공작물 및 건축물의 승인도 역시 출장소 위임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각동에 의견수렴 한 번 해 봤습니까?  동장님들한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말씀이세요?
○林仁德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동장들의 의견 수렴은 안 해 봤습니다.
○林仁德 委員   안 해 봤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林仁德 委員   그럼 지금 13개동 중에 건축 전문인력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건축직은 지금 현원이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각동에?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거 전문인력도 없는데 이거 갖다 동에다 넘기고 하며는 어떻게 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동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우리 행정보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축법 시행 관계법령이 개정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업무를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업무가 위임되는 업무가 세가지로 예시해논 것이 입법 취지도 그 동에 전문직이 아니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계법령도 개정이 된걸로, 그래 그 법에 취지에 맞게 저희도 위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이걸 다 동으로 이관해도 동에서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게 조례로 올린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이 제안에 대한 제안 이유, 그 개정사유나 주요 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것 보다 여기 주무과장이 나와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에게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듣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으로 부터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건축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성립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정연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委員   정연옥 위원입니다.  현재 동에서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임사항 중에 그 ‘가’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지금 동장들이 하고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예,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런데 이거 위임안에 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안에다 집어 넣어 놨어요?  또 연면적의 합계가 50㎡ 단독주택인, 어 이하의 신축하는 건축물 신고처리 이거 지금 동에서 안 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현재 동에서 하고있는 거는요.  연면적 합계 50㎡ 이하의 증축, 증축사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개축은 안 하고요?  
○建築課長 河明國   예, 개축, 증축, 대수선 이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런데
○建築課長 河明國   근데 그게 먼저 법에 그렇게만 하게 돼 있었어요 위임을.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기 보고 드렸듯이 법이 바뀌면서 이게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이미 다 하고있었는데 저희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鄭然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싶은거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이 사항이 안 들어가더라도 동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꼭 여기에 위임사항에 들어가야 이 동장이 이걸 할 수 있는거냐?
○建築課長 河明國   예, 확대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기존의 것까지
○鄭然玉 委員   간단히 얘기해서 이 안이 부결된다고 그래서 동장이 이 업무를 지금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걸 따지는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예,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동장이 이걸 못한다고, 이 업무를?
○建築課長 河明國   네, 확대된거를 못합니다. 
○鄭然玉 委員   지금 현재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인데 증축하고 대수선은 된다며 동장이 한다며?
○建築課長 河明國   예.
○鄭然玉 委員   동장이.  그리고 개축하고 재축은 지금 동장이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기존면적 범위내에서 되는데 다만 늘어나는거가 지금 신축시 신축하는거, 그 다음에 100㎡까지 확대해서 그 주택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 신축 이런것들을 못하는 거죠.  그걸 인제 좀 확대해서 하게끔 해주게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이게.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지금 동장들이 업무를 현재 하고 있고,
○建築課長 河明國   할 수 있습니다 예.
○鄭然玉 委員   연면적의 합계가 50㎡과 단독주택의 경우 100㎡로 하는거는 동장이 이걸 못하는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鄭然玉 委員   이걸 못하는거고.  그아래 내려가서 ‘마’항에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이거는 인제 뭘 얘기하냐 하면 건축에 따르는 적치물 허가 이거를 얘기하는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시방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하는거는 동장들이 이거 지금 내가 알기에는 일부는 지금 동장들이 하고 있을거에요 그 업무를.  그런데 인제 건축에 따르는 도로점용 허가는 동장한테 위임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이 도로법 40조에 의한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항 ‘사’항 ‘마’항은 지금현재 그 동장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못해요?
○建築課長 河明國   아 증축하는거요?
○鄭然玉 委員  아니, 지금 ‘바’항은 하수도법 24조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그 ‘바’항에 하수도법 제 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 및 신고 이거는 지금 동장들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 사, 아항을 지금 3개항은 동장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느냐 못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建築課長 河明國   그 사항들은 건축 신고시에 현재 갈음되는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인제 이번에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조례에.  그리고 종전에는 그 신고 업무가 동장의 권한으로 돼 있었는데 9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동장의 권한으로다 인제 되는 사항으로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에요.  지금 각동에 건축직이 없는데 건축직이 없죠 지금?
○建築課長 河明國   네.
○鄭然玉 委員   없는데 동장한테 이 업무를 철거문제, 무허가 단속 문제, 이 문제를 동장한테 이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과연 이 동장들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거를 지금 묻는거에요 결론적으로는.
○建築課長 河明國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 업무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전문인력이 없는거는 사실입니다.  토목직이 있는데도 있고요.  토목직이 있는데도 있고, 건축직 자체는 배정이 안돼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걸 추가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금 신고업무 주가 인제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그 영종·용유 지역에서 예를들어서 신고 업무를 하게되면 이거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는 인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위임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시에 현장조사 하고 준공할 시에 또 조사하고 그래서 인제 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신고 업무는 공무원이 인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종·용유 지역 같은데에서는 그런 신고 하나 들어오며는 우리 직원이 하루를 나가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거,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또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일일이 그거 조그만거 하는데 와서 일일이 처리를 해야되는 이런 불편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시내동도 민원 편의를 도모해서 이렇게 해서 신고업무를 내려 주게 되는것이고요.  무허가 단속 권한업무도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과의 그런 구청과 동사무소와의 그런 어떤 괴리 문제가 발생되니까 책임한계 문제가 결과적으로 민원인한테 재산상 손해, 사후에 그거를 뒷북 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 손해가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 거를 출장소 인력, 유휴인력을 거기다가 영종·용유 출장소에서, 무허가 단속 업무는 영종·용유 출장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동은 그냥 저희가 하구요.  그래서 그러한 제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반 후유증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鄭然玉 委員  지금 과장 얘기는 말이죠.  영종·용유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안 보며는 시내동 다 똑같지.
○建築課長 河明國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고 사항은 이제 시내동 다 하는 거구요.  무허가 단속 업무는 영종·용유 지역만 그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鄭然玉 委員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그 맨 첫장 주요골자 중에서 말입니다.  출장소 소장에게 위임한 위임 사항인데, 이 무허가나 항측적발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 관계가 법적으로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건축법이라든가, 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뭐 어떤 근거가 있죠?  법적 근거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咸元鳳 委員   법적 근거, 뭐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됐는지 그 사항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建築課長 河明國   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은 건축법 제8조, 제69조, 제82조, 제83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구청장은 그러한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고, 우리 무허가 단속 예규 지침에는 동사무소에서 일차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위임하는 그 사항이 근거는 지금 이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 8조에 의한 모든 허가 권한이 구청장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부수되는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단속 권한은 출장소장에게 조례로다가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건축조례가 있죠?  네?
○建築課長 河明國   네.
○咸元鳳 委員   건축조례, 그러니까 어느 순서가 먼저 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면 조례 자체에서 어떻게, 조례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조례에서 이 업무는 출장소장한테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법적인 
○建築課長 河明國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요.  그 사무의 위임이라고 있습니다.  1항을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구요.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지금 뭐 위원들도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고, 과장께서 읽어 주신 거를 잠깐 들어본 견지에서는 일단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정해짐으로써 거기서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래서 오늘 조례로.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럼 건축조례에서 어떻게 됐냐?  건축조례가 그럼 건축조례에서부터 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이건 조례 사항이 아니구요.  사무위임 사항이니까요. 
○咸元鳳 委員   사무위임사항이라.
○建築課長 河明國   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咸元鳳 委員   글쎄 그것을
○建築課長 河明國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구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咸元鳳 委員   지방재정법, 
○建築課長 河明國   네, 자치법,
○咸元鳳 委員   자치법.
○建築課長 河明國   사무위임사항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럼 본 위원이 그런 걸, 네 좋습니다.  그런 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렇게 법을 보게 되며는 항상 내려오는게 이렇습니다.  뭐 이건 한 예입니다, 지금.  한 예로서도 뭐 이렇게 보면 건축물의 기간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 건축법이 내려오게 되는데 구청장한테 이거 우리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은 또 조례로써 이것은 뭐 어떻게 돼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에요.  중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출장소에 신고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거와는 별개구요.  사무위임 사항으로 위임을 시켜주며는요.  거기서 건축법에 의한 업무를 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꼭 용유를 해당해서 합니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각 동에도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신고 업무는 각 동이 다 해당하고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며는 각 동에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현재 용유출장소나 용유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建築課長 河明國   아닙니다.
○林仁德 委員   전체적으로 다,
○建築課長 河明國   신고업무만 전체적인 거구요.  무허가 단속업무는 출장소가 있는 영종·용유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단속하기도 비율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建築課長 河明國   그건 신고 업무입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게 신고 업무라고.
○建築課長 河明國   네, 신고업무
○委員長 金榮赫   정연옥 위원.
○鄭然玉 委員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위임 사항이 두 가지 안인데 첫째안은 지금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출장소에만 준다 이런 얘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리고 나머지 안은 동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두 가지 안이에요, 1항 2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鄭然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치법을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 위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업무,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나는 건축조례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건축조례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아니에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이건.  
○咸元鳳 委員   별개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사무만 위임시키는 거니까요.
○咸元鳳 委員   조금 혼동되네.  건축하고 사무위임하고 틀리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요.  이거 항측 이건 어떻게 됩니까?  출장소에서 과태료만 발부하는 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출장소에서 저희가 인제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요.  동사무소에서 현재까지는 순찰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1차 뭐 인제 철거하다가 못 하고 그러면 구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고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전보다는 출장소가 설치된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처리하게끔
○咸元鳳 委員   아니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이 항측이라는게 들어가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구 항측 저걸 여기서 보는 분이 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항측은 이제 시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매년 판독을 해가지고
○咸元鳳 委員   판독은 시에서 하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우리구에서도 판독하는 분 없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여기다가 꼭 항측이라는 걸, 그러니까 항측에 적발된 다른 과태료를 매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임인덕 위원님
○林仁德 委員   건축법 제72조 이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95년도 이게 구정질문한 사항이에요.  이것도 동에서 구로 이관해 달라 그랬다고.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관해 갔다가는 도로 동으로 이렇게 막 내려보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청장님 답변이 뭐라한 지 아십니까?  우리 청장님 답변한 거 아세요?
○建築課長 河明國   글쎄 제가 오기 전이라서요.
○林仁德 委員   그때 왜냐하며는 동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며는 법령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상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행정추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시켜 주느냐?  그래가지고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부 시책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축법도 계속 개정이 돼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지금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은 각 동사무소에 건축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되는게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염려가 되시는데요.  사실은 취지가 동에다가 위임을 시켜줘야 되고, 그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거를 위임을 자꾸 시키고,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해소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 같은 거 보며는 72조 보면 동조 공작물에 대한 저장시설, 유해시설, 소각시설, 이런 것도 있고 제조시설을 보면 석유화학 제품, 뭐 제조시설, 이거 전부다 크고, 이거 어마어마한데.  유해시설에 보게 되면 놀이시설, 유기장 시설 이런 것 해 놓고 나중에 잘못한다 그러면 동장한테 책임을 준다고.  왜냐하면 우리 연안동 같은데 한번 보며는 저번에 잘못해가지고 동장 무슨 뭐 문책받고 말이지 뭐, 시말서까지 쓰게끔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거한 거라고.  지금현재 이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해가지고 또 허가내줘 놓고는 또 어떤 부정요소가 있다 하는 정도인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떼 가지는 못할 망정 이걸 더 가중시킨다 하면 이건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지.  
○建築課長 河明國   공작물 축조신고는 동장 고유의 권한으로 계속 시행했었는데, 지금 더 가중시키는 건 없습니다.  기 하고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林仁德 委員   업무를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일부에서는 동에 없앤다 뭐 한다 하는 판인데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는 뭐 하실 거에요?  이거 다 넘겨줘 버리고.  앉아서 가만 있을 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업무가 있으니까요.
○林仁德 委員   물론 하는 업무가 있죠.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한 사항은 구에서 하는게 명확하지 않나 이거죠.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위원장,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사무위임 조례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게 돼 있는 동기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이 사무업무를 동에다가 위임해가지고 해서 100%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업무입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검토한 것입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주민을 좀 그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그 위임을 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 위임사무 중에서 지금 안을 올리신 거가 전에서 더 추가해서 올린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가되는 거는
○具京書 委員   아니, 이 항에서.  여기 이 올린 항에서
○建築課長 河明國   50㎡, “나항”, 
○具京書 委員   “나항”, 또요.
○建築課長 河明國   “나항”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나항”만 추가되는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다른 거는 따라서 가는 거구요.
○具京書 委員   다른 거는 그냥 확대하고 저걸 해 준 거고.
○建築課長 河明國   네.
○具京書 委員   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나항”, 
○具京書 委員   “라항”이죠 “라항”.  “다항”도 없었죠?
○建築課長 河明國   그건 있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라항”도 있었던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며는 이제 그 현행에 그 쭉 있구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항인데, 현행에 없는 것들이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具京書 委員   지금 각 구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동에서 절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50㎡의 증개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해도 지금 이거 건축설계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다 해서 다시 구에서 설계해가지고 구에서 의뢰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건데 이거 괜히 업무만, 사무만, 동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떠맡기는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런 구실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임인덕 위원이나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사무위임만 해줬지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 하나도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지 이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 서비스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건데, 그런 실효성이 하나도 지금 거두지 못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신고업무를 저희가 동에게 위임하게 돼서 법 취지에 맞추는 거구요.  두번째는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하는게 주민들이 편리하다 이런 판단이구요.  세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건축 담당자들을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 전체 이렇게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거의 여기는 설계가 뒤따라야 되는 건데
○建築課長 河明國   그 설계는요.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에서도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구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具京書 委員   물론 설계를 하는데 구에서 하는건 아닌데 그 설계를 누가 이거를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저희가
○具京書 委員   설계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건데 거기서 설계가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하냐 이겁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그래서 그 신고처리 업무가 법 취지를 보며는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위임할 수 있게 했구요.  저희가 판단한 사항도 우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 그 동에서 실무자가 보더라도 이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정도는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런데 이게 어째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동에다 이관을 해 주며는 동에는 이 사무에 대해서 그만치 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며는 여기 이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인력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 업무만 그냥 위임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 사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인력배치를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 방안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이거 없어가지고는 이거 동에서 절대 소화를 못 시키는데
○建築課長 河明國   그 신고 업무는 위원님들도 약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약식설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간단한 배치 평면도만 제출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조금 지식만 갖춰지며는 행정직이라도 능히 처리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려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具京書 委員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동장한테 어느 정도의 의견이라도 수렴한 후에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냥 그 업무를 동장들한테 떠맡기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구요, 지금 현재
○建築課長 河明國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제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동장님들 의견은 미쳐 듣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것 같은데요.
○具京書 委員   그럼 동장들의 의견이나 이런거를 수렴도 하나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건축과에서 동장한테 위임한다면 그건 너무 일관성 없는 그냥 밀어 부치는 형식인데
○建築課長 河明國   아니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현재 기히 내려가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지금 현재 50회베 이하는 여기 있다시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준해서 처리하는 거기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인제 충분히 아 이건 동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고, 주민들이 차라리 동에서 하는게 더 편하겠다 여기까지 자꾸 오시고 그러는거보다 동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자 만나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게 편하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런거는 인제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具京書 委員   어떻습니까?  그렇다며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출장 사무소에도 역시 잘 소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출장소한테 위임을 하기때문에요.  출장소에 그 사실 출장소가 있지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출장소에서 나 이런 얘기 하면 그쪽에서 기분 언잖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잉여인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뭐 위반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거를 계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내부 집행부 간부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고 해서 위임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나 자세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본위원은 거의 동감이 갑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고맙습니다.
○具京書 委員   동감이 가는데 이 지금 영종·용유 출장소에 그 지역에 의원도 우리가 여기 이 안을 다루러 들어올때 이의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출신 거기 의원들이 그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를 시키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걸로 해서 처리하는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은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한 15분간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鄭然玉 委員   정회를 하기 전에 내가 저기 기획감사실장 한테 한가지 질문 좀 할께요.
○委員長 金榮赫   네, 조금 있다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1차 저희가 조영환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委員長 金榮赫   그럼 저거하시고 건축과장님 들어 가시고 기획실장 나오셔 가지고 한가지 질문 받으십시요.
○建築課長 河明國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鄭然玉 委員   기획실장한테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출장소에 직원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인원이 많은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출장소에 직원 재조정할 용의 없어요?  출장소에 지금 그렇게 되니까 전 인원 동원해서 무허가 단속한다 뭐한다 하는거 출장소의 인원으로 하면 출장소에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얘기라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가.  그러면 출장소에 인원 조정을 해야지.  인원을 많이 거기다가 출장소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거는 지금 영종이 23명이고 용유가 2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43명인데 지금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게 문제점으로 저희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두 출장소를 합쳐서 한개 출장소로 해 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저길 했는데 지금 5급 정원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업무를 이관하므로써 출장소에 일이 과하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지금 본청 건축과 건축지도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그 쪽에 전체적으로 영종·용유권에 무허가가 발생하는게 한 7, 80%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건축과에서 다 담당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나눠주는 대신 저희 복안은 건축과에서 한명 정도를 출장소 지금 인원이 많은 영종 출장소로 정원 조정을 해주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물 단속은 출장소에서 안 한 것밖에 안되는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출장소에서 했으니까 그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建築課長 河明國   안 했습니다.  동에서 했습니다.  
○鄭然玉 委員   예?  동에서?
○建築課長 河明國   예, 그렇습니다.  출장소에서는 무허가 관계를 안 했습니다.  
○鄭然玉 委員   출장소에서는 무허가 건물 단속은 안하고 동에서 했다고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金榮赫   예,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7分)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그 건축법에 권한 위임을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이게.  동장 뭐 이렇게 면장 뭐 위임할 수 있다 그건 돼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이게 좀 건축과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문젠데 너무 이게 서두르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거 꼭 한다라는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른 것 같애요.
○建築課長 河明國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두른게 아니고요.  지금 인천시내 타구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다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일 늦게 내려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를 위해서 내려주는게 좋겠다.  물론 약간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껏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편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각 동이나 그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행정의 큰 차질 안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임인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건축법에 동으로 이관된 중에서 말입니다.  이거를 각 동에서 죽 해 오다가 여기서 무슨 징계나 무슨 전말서나 시말서 이런거 쓴 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동장님이 쓴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년전 거슬러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걸로
○林仁德 委員   95년도에 신포동 동장인가 뭔가 한 번 내가 쓴걸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 河明國   아 그건 무허가 건물관계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신고 업무가 아니고요 무허가 건물 단속관계,.  
○林仁德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11分)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후, 과세의 부적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후 구제를 받는 제도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 관계인 등 납세자로부터 납부고지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 심사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무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내용으로 1997년 10월 16일 시에서 지방세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97년 10월 16일 시에서 준칙안이 통보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건 좀 질의 좀 할까합니다.  구세조례 개정안 있죠?  우리가 지금도 과오납하면 구세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검토한다든가 해서 과오납하면 다시 주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런데 그 과오납
○咸元鳳 委員   네, 그래서요.  이거는 그런 관계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지?
○稅務課長 孔振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하고 이의신청 관계하고는 심사위원회가 별도 해당이 안 되구요.  그거는 납세의무자가 청구를 하거나 저희가 발견했을 때 납세의무자한테 통지해서 환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구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전에는 지금 현행까지는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다 뭐가 또 잘못됐다 했을 때 사후적 구제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사후하였을때 그 가산금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우리가 안내 통지문을 띄웁니다.  과세예고 통지문을요.  이번에 무슨 세가 얼마가 부과될 예정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자료,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전에 신청해서 사전에 구제되도록 그러니까 사후에 하던 거를 사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 주민한테 그런 거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稅務課長 孔振興   그 대상, 정기분 같은 거는 아니구요.  수시분 나가는 거요.  수시분하고 이제 법인조사 같은 거.  그거하고 정기분으로 나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납기일을 아니까 그거는 뭐 사전에 납세의무자들이 명의이전됐다 그런 거는 들어오지마는 이거는 이 사항은 전부다 하지는 못 하고 정기분 안 하고, 수시분하고 법인세무조사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만,
○咸元鳳 委員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발부를 해서 이의 있으면 다시 받아서 검토하신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좀 늘었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심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이 제도를 충분하게 주민에게 아주 홍보를 잘 해서 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방세법이 금년 10월 1일로 개정이 돼 갖고 내려왔을 때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돼 갖고 회의실에서 일차적으로 세정간담회 설명회를 바뀐 거를 기업체하고 주민 한 200분을 모시구요 설명을 드렸고, 저기 다음 달에 나갈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저기 터줏골 소식지라든가 내년도 지방세법 홍보책자 만드는데 기재해갖고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함원봉 위원님 
○咸元鳳 委員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구세 중 조례 개정조례안인데 여기도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 안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 한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이거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다른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는 즉,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한 조례안에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 심사위원회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 둘을 합치라고 그러기보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둘이 있다는게 
○稅務課長 孔振興   그런데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적부심의위원회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사전 구제 제도구요.  이거를 모르고 사후 저기 발생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게 글쎄 통합이.
○稅務課長 孔振興   글쎄 그 운영을 해 보다가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 저기하면, 위에다 건의를 해 갖고 통합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한 번,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연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조세 행정의 질적향상을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 안은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좋습니다.  동의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이제?
○咸元鳳 委員   이거 구세는 없죠.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具京書 委員   아니죠.  우선 이것만, 그건 나중에 하시고
○委員長 金榮赫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예.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감면 조례안이 또 이게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며는 감면대상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稅務課長 孔振興   폭이 늘어난 것도 있고, 범위가요.  범위가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게 금년말로 시행이 종료돼 갖고 3년 연장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거에 감면 조례에 비해서 더 범위가 넓어졌냐 이거죠 조례안이.
○稅務課長 孔振興   예, 좀 넓어졌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세 세입에 어느정도 큰 차이 납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는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것 좀 하나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사회 교실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게 지금 시설이면 시설이지 지원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교실 시설이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시설하는 그 지원, 그러니까 지원 사회교육시설 감면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지원이라고 돼 있단말야.  지원이라는 뜻은 무엇을, 10페이지요 10페이지.
○稅務課長 孔振興   예.  그거는 지원이라는건 감면자체건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원 시에서 내려온 원 법에 보며는 그냥 그게 사회교실 등에 대한 감면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이게.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왜 조례안에 지원이라는 글자를 왜 넣었는지, 그 뜻이 좀 이게 애매하죠.  조례 따지다 보며는.
○稅務課長 孔振興   이건 먼저 저희 조례에도요 여기 5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원 법에 볼 것 같으며는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구 자체가 애매하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稅務課長 孔振興   그러니까 이거를 좀 폭넓게, 이건 준칙안이 내려온건데요 내무부에서요.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건데,
○咸元鳳 委員   그거 불러 보세요.  거기 내려온거
○稅務課長 孔振興   어떻게 됐냐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그래 “등에”  그런데 왜 우리 구조례는 “지원” 그러니까 지원은 뭐냐 이거지.  지원해 주는 뭐 그거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具京書 委員   시설등 이외에 또 지원해 준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게 아니냐 이거지.
○稅務課長 孔振興   아닙니다 그거는.
○咸元鳳 委員   그러면 
○稅務課長 孔振興   지원이란 5조에 그러니까 소제목이 되겠죠 그 지원이라는거는 감면 혜택을 지원해 주는거를 말하는 겁니다.  감면 자체건을.  별도로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具京書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위원님 말씀은 그냥 거기 준칙대로 그냥 했으며는 별 저기가 없는데 시설등 그 외에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냐 이거야.  그렇다면 이 “지원”을 빼버리고 준칙안대로 
○稅務課長 孔振興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다니까요.  지원
(세무과장 의석에서 함원봉 위원에게 설명)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런데 본위원거는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돼 있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이고 그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세는 감면을 덜 해 줘야 되는겁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한은.  우리 지방세가 그만큼 빠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이 하나 들어가므로써 또 무슨 이상한 변수가 생기지 않나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꼭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원까지 넣어야 되는지 또 본위원은 여기도 보면 등에대한 감면이라고 했단 말야 “시설 등에”
○稅務課長 孔振興   이게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 왔기때문에 준칙안에 의해서
○具京書 委員   됐어요.  준칙안에 의해서 한거면
○咸元鳳 委員   아니 글쎄 그런게 좀 애매해서,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이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할때 이 방식이 좀 틀리지 않나 하는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했을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지금 현재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개정했을때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법무계장 계십니까?
○法務係長 金玉子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의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내용상으로 봤을때 2분의 1이상이 개정이 됐을때 전부개정이라 하고 내용 일부분을 개정되는 것은 일부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지침에는 아마 거기만 보고 하신것 같은데, 지금 내무부에서 그 준칙을 보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개정했을 때는 법조계에서 이런 참고가 될 수 있는 서적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부개정과 일부개정과의 그 방식 차이가 전부개정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전부개정으로 해야될 거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나는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로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 번호의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땐 전부개정이 돼야 되는거고,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이거를 전부개정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이 조례 개정안으로 봐서 3분의 2가 개정하는 개정 부분이 3분의 2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구세감면 조례개정 조례안 이라고 해야지 이러한 “개정 중”은 여기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물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다른 말씀은 드리고싶지 않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했을때에는 이런거를 법조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완전한 이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 준칙인가 갖고 계신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내려온 사항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조례를 잡은거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문화재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구 문화재는 없는걸로
○咸元鳳 委員   지정 문화재
○稅務課長 孔振興   시 문화재는 있는
○咸元鳳 委員   아니 답동 성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시 문화재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咸元鳳 委員   아니죠.  시 문화재 아니죠.  그거는 시 문화재가 아닙니다.  국가 원 문화재죠.
○稅務課長 孔振興   지금 그거 어디건지 제가
○咸元鳳 委員   예, 그건 국가의 지정 문화재인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답동 성당에 해당될 시는 여기에 보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우리 답동에 그런게 있는데 안 넣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감면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건 종교단체기 때문에 비영리 저기로 기존 감면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종교 단체로?
○稅務課長 孔振興   예.
○咸元鳳 委員   그런데 그게 또 종교단체하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 이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뭐 몇분에 몇 다 있는데, 종교단체로서의 감면율하고 이게 지정문화재로서의 감면 비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비율이 만약에 지정문화재로서의 감면이 더 있다 그랬을시에는 이 답동 성당에서는 잘못 과세할 수가 있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둘중의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稅務課長 孔振興   그 종교 단체로 감면하는게 큽니다.
○咸元鳳 委員   더 커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5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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