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2月 20日 (金) 11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名譽外交官委囑및運營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名譽外交官委囑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1時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명예외교관 실비지급 기준은 이 사항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번역료에 준해서 실비보상을 한다고 한다며는 여기에 더 이상 가감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온 부분은 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委員長 金榮赫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세계화를 맞아 인천 중구 터줏골이 국제교류 및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하는 그 내용 및 운영을 규정코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그 제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이 중구 명예외교관 그렇게 제명이 돼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명예외교관 제명하고 통역사하고 관련됐을땐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외교관 명칭하고 통역사를 위촉한다는 명칭하고는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명예외교관을 위촉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통역사도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위임 취득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지금 어떻게 이 통역사하고 외교관이라는 직위가 천지차별입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무슨 그렇게 대외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제명을 명예외교관으로 붙였는지 이거는 차이점이 큰거예요.
○總務課長 黃圭駿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지난 97년도 12월 1일자 행정사무감사시에 유락호 의원님외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나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할것이며는 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함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글쎄 저희가 거기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고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안도 역시 상위법인 시 조례에 준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명분상 어떤 명예외교관에 통역사와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거는 깊은 제가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비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 예산에도 통역사 예산이 책정돼 있죠 98년도에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통역사하고 외교관 차이점이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외교관으로 제명을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만한 경비가 우리 지금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인데 이분들 해외 나갈적에 다 교통비 다 대줘야 되고, 또 어디 연수 갈 적에도 연수비까지 해외연수해서 해 주고 이건 외교관 자체하고 통역사 자체가 틀린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은 좀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그 차이 물론 그 하나의 보상금이나 교통비 아까 그 내용이 죽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시간마다의 통역료나 우리가 외교관을 활용했을 때 주로 이분들이 해외나가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역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며는 번역료보다는 월등히 이게 쌉니다. 그래서 이 통역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굳이 외국을 보낸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며는 이 법이 뭡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법이죠?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만들어 놓고 보내면 그만이지 우리가 어떻게 얘길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역료가 있습니다. 그 예산그대로. 그렇죠? 뭐 50일인가 몇일 잡아가지고.
○總務課長 黃圭駿 네.
○咸元鳳 委員 거기에 준해서 하면되지. 이렇게 타이틀 해 가지고 여기 보면 6조 행정연수 뭐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외교관이란 타이틀을 제명을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광역시 시자체하고 구하고는 다른겁니다 이게.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구도 나름대로 명예외교관제 운영하는 구를 저희들이 찾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부평구가 이게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 여기서 논의가 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통역관보다는 명예외교관을 활용했을 때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은 오히려 좀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인제 외국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항은 그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을 보낸다는 내용만 이렇게 돼있지 보낸다라고 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참 이상하시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나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네,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명예외교관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된 동기는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데 외국을 상대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거 국제교류를 했을 때 통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거죠?
○總務課長 黃圭駿 네,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네. 그렇다고 봤었을 때 이게 외교관이라고 지금 함원봉위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외교관이라는 조례 제명으로 봐서는 외교관을 두기위한 조례가 된거에요 이게. 그래서 조례명칭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고 이게 또 외교관이라며는 우선 여기서 입문할 자격기준이 더 강화돼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명칭이 외교관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외교를 할 수 있는 국제간이나 국가간에 각 분야에서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지식을 겸비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외교관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기준 같은거가 상당히 미비하고, 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며는 제2조요. 서반어 뭐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등 어권 별로 10명 내외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거가 지금 여기 나타난거가 어권별로 본다면 7개 어권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70명이 된다는 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여기서 얘기하는 10여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이라는 거는 어권별로 한사람 정도를 봤을 때 두사람이 필요한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명으로잡은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어권별로라면 벌써 거기에 분리가 됐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권별로 10명, 그렇다며는 어권별로 1명으로 해야 10명이내가 되는건데,
○總務課長 黃圭駿 표현을 잘못
○具京書 委員 어권별로 10명이라면 벌써 이거 70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죄송합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여기가 잘못되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조례안 명칭을 바꾸시던지 만약 이 외교관이 우리 중구에서 외교관이 꼭 필요해서 국제간에 어떤 교류를 했을 때 외교관이 필요하다며는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촉을 한다든지 그 자격 기준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외교관이라며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각 분야별이나 또는 국가별로 전문성을 갖춘 상당한 실력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해서 살펴봤을 때 외교관으로서의 내용은 외교관으로서의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통역사 통역원을 자격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외교관으로서의 이 조례에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목을 바꾸시던지 아니며는 제목에 걸맞는 조례 구성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그래서 지금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는 없습니다. 단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든가 어떤 그 기준을 두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응모를 해 봤어요. 했더니 저희 관내 특히 중구관내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러시아어라든가 서반아어 이런 통역은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이렇게 준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자격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격기준을 어디다 정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연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세워서 응모를 하다보며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실무진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具京書 委員 글쎄 그래서 그렇다며는 이 조례안 명칭을 바꾸시는 거가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번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통과를 하시든지 이 조례안을 다시 올라와서 검토하든가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具京書 委員 만약 조례안 이런거라면 이게 자격이라면 외무고시라도 합격된 사람이라든가 어떤 외무부에 근무를 했다는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내용하고 조례명하고는 아주 부합되지 않는 이런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지금 꼭 해야된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야할 이런 대비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를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더 연구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계류를 시켰다가 다음 회기에 우리가 다시 다룰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경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경서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경서 위원의 심의유보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名譽外交官委囑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경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경서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경서 위원의 심의유보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名譽外交官委囑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재정경영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무부 97년도 공유재산 준칙안 및 관련 지침에 의거, 97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조례 제3188호로 개정되어 우리 구도 이 준칙안 및 시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중구조례도 이 규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생각됨에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규정됨에 따라 97년 10월 16일 시에서 준칙안이 통보되어 동년 제60회 정기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동 개정조례 중 제8조 2항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 기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정보공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및 공개행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기록된 각종 자료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 즉, 정보공개 수수료의 신설 및 감면 조항과 96년 8월 20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32호에 따라 97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171호에 의거, 시에서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와 관련된 교부 수수료의 신설 조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정보공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및 공개행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기록된 각종 자료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 즉, 정보공개 수수료의 신설 및 감면 조항과 96년 8월 20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32호에 따라 97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171호에 의거, 시에서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와 관련된 교부 수수료의 신설 조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林仁德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통과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계로 본위원은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동 조례안은 늘어나는 각종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 확보와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코자 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97년도 제60회 정기회때 심의유보된 조례안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委員 정연옥 위원입니다. 이 민원상담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요전 제60회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유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 요건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지, 지금 현재 민원실 운영요원이 한 사람이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조례를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예. 검토해 보니까 그 상담원에 대한 예산을 지출을 그 봉급을 줄려며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법무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 봤더니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법무계에서 이 통과가 이 조례안이 돼야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예.
○委員長 金榮赫 예, 더 질의하실 위원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예,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이걸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이 조례안이 60회 상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보했다고 그랬는지, 그때 유보를 했는지 부결을 시킨건지 그 규명을 확실히 해 주십시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부결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이 지난번 60회때 임시회때도 이 안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 부결시켰는데도 지금 조례 3조에 나타난 것 보며는 상담원의 직무 조례 제3조 민원상담원의 직무를 이렇게 가만히 검토해 봤을 때, 민원상담원이 하는 일이 너무 단순하고 말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조문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이 안건을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라도 가져가지고 이거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한번쯤은 있다가 올려야지, 부결 시켰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얘기 한마디 없이 다시 올린다는거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게 무슨 좀 이상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는게 아니냐. 또 어떻게 생각한다며는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몇일 되시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철저히 검토를 못하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이렇게 다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 내 소 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이 지난번 60회때 임시회때도 이 안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 부결시켰는데도 지금 조례 3조에 나타난 것 보며는 상담원의 직무 조례 제3조 민원상담원의 직무를 이렇게 가만히 검토해 봤을 때, 민원상담원이 하는 일이 너무 단순하고 말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조문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이 안건을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라도 가져가지고 이거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한번쯤은 있다가 올려야지, 부결 시켰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얘기 한마디 없이 다시 올린다는거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게 무슨 좀 이상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는게 아니냐. 또 어떻게 생각한다며는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몇일 되시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철저히 검토를 못하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이렇게 다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鄭然玉 委員 위원장님! 나 좀,
○委員長 金榮赫 예, 다 하셨습니까?
○具京書 委員 그래서 이것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하셔서 다룰거지만, 우선 이 조례가 다시 지금 상정 됐다는거가 우리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올라 왔다는거가 아주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또 이 검토에 대한 것은 이따 말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榮赫 정연옥 위원,
○鄭然玉 委員 저 위원장 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조례안 다룰 때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원장께서 이게 그 당시에 부결이 됐느냐 유보가 됐느냐 그거만 좀 알아 주시고, 또 부결이 된거 다시 올라왔다는건 잘못된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가려 주십시오.
○具京書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지금 정연옥 위원께서도 부결됐던 사항이냐 유보됐던 사항이냐 하는거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거를 밝히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기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거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분동안 정회를 요구 합니다.
○朴基福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박기복 위원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든가 검토한 검토위원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검토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민원봉사과장도 온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검토도 안해보고 부결된 사항을 올렸다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회를 하고 뭐 할 필요도 없이 상정시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具京書 委員 박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우선 책임소재를 여기서 묻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우선 토론하고 의견조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咸元鳳 委員 동의합니다.
○朴基福 委員 네.
○委員長 金榮赫 우리 구경서 위원님이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정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咸元鳳 委員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12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時 52分)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2時 07分)
○委員長 金榮赫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 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구민과장님 오신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아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제명 자체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에 관한 조례안과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건 위촉을 꼭 해야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지만 그 제명관계도 좀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위.해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촉이라는 거는 그 사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촉이라는 뜻은 사전상에 보면 없는데 이게 어떻게들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그 내용이 민원상담원 구청장이 위촉하며는 그 해촉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든가
○咸元鳳 委員 아니 그래서 이 해촉 자체라는게 이게 뜻이 애매해요. 우리 한글 사전에도 해촉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좀 검토해서 해 보시고 모든 본위원 생각에는 민원상담원 위촉에 관한거는 더 보완해 가지고 계류를 동의할까 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함원봉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제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심의유보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함원봉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제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심의유보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民願相談員委囑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