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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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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9.  8.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상정된 안건
  2. 1.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정동준·윤효화·강후공·한창한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결의안과 6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한창한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출범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출범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활한 구출범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한 서면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언 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의안번호 443번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완화 의결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판매사업 시설 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로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도로폭 12m에서 8m로, 부지 면적은 600㎡에서 23㎡, 용기 보관실은 120㎡에서 38㎡, 사무실은 30㎡에서 1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의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허가요건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을 기존 시설부지를 도로폭 12m 이상에서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존 부지면적을 최소 600㎡ 이상, 용기보관실 120㎡ 이상, 사무실 30㎡ 이상, 주차장 400㎡ 이상 확보 요건에서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2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 참고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함께 우리 구의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현행화하겠다는 건데요.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을 12m에서 8m 이상으로 3분의 2를 축소시켜 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큰 대로변에서 웬만한 이면도로까지도 이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항상 규제를 완화할 때 규제가 완화됐을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담당 경제산업과에서 정책적으로 지도·감독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를 제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말만 들어도, 액화석유가스 산업 이거는 분명히 구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완화시켰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러 이렇게 우리가 더 철저히 지도·감독할 거야.’, ‘만약에 완화 후에 어떤 문제점이 유발이 됐을 때는 정말 원상태로의 복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다음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라는 것까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고심하시고 난 다음에 고심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 이렇게 이런 저기를 보완책을 내놨다.’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3월 30일 위수탁계약 종료 예정인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계약 종료 시점 이후인 2025년 3월 3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청청프로젝트연구소입니다.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거 올해까지만 한다 그래서 가만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셔서 이거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윤효화 위원   맞아요.  아니, 이거 그 얘기 들었잖아요.  올해까지만 한다니까.
정동준 위원   그래도 3억 3000이나 들어가네. 
윤효화 위원  


8.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총괄 담당 부서를 업무 유관 부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호의 ‘총괄 부서의 장’ 정의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법무감사실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규제 사전 심사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총괄 담당 부서를 업무 유관 부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 제2조의제2호에서 총괄부서의 장을 기존의 ‘법무감사실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하여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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