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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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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거 다 어제 협의한 거 아니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손은비   그 특위에서 구성된 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넘기는 작업이에요.
김광호 위원  

○전문위원 윤숙로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이며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2개 동,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입니다.  감사위원 구성현황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위원   저 이거 3번 조례안이 왜 없어요?
강후공 위원   있어.
윤효화 위원   저한테는 없는데?
강후공 위원   딱 해서 바뀌어서 그래.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3번 조례안 저 없어요.
강후공 위원   없어?
윤효화 위원   여기 없어요.  이 밑에도 뭐가 없어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여, 자료가 없어 나한테.
○위원장 손은비   이거 일단 갖다 드리세요.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5조는 구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여태까지 그러면 단체나 교육기관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휴에 대해서 조례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보고하는,
윤효화 위원   보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보고하려는 겁니다, 구의회에.
윤효화 위원   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구의회에 보고하려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냐고, 이거를.  우리가 이 협약 조례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별도 보고에 관련된 규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여기처럼 구의회 보고, 제5조에 따라 가지고 구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오,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종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개관 및 체계적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3조에서 영종국민체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영종국민체육센터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체육센터 이용 구민의 이용사용료 감경비율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신흥동에 위치한 중구국민체육센터 이용 구민 중 영종·용유지역의 구민은 이용사용료의 50% 감경을 적용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곧 개관할 영종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여 영종·용유지역 외 구민의 경우에 50%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종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개관과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표기의 현행화, 체육센터 이용 구민의 사용료 감경비율 통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형평성을 구현하고 영종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영종복합문화센터 그 안에서 체육시설만 별도로 영종국민체육센터로다가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영종국민체육센터가 뭐 뭐가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1층에 수영장이 있고요, 2층 농,
김광호 위원   체육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체육관이 있고요.  3층에 사무실 겸 (청취불능)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헬스장.  그래서 그 일부만 그냥 의미적으로다 이렇게 부여를, 그러면 명패도 그렇게 달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복합문화센터도 달고 그 옆에 복합,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 안에 체육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달 겁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국민체육센터라고 이렇게 이제 명패도 달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영종복합문화센터 거기가 주차장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주차면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113면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는 안 됐는데요.  73면을 더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73면은 외부에다가 이렇게 별도로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안에 같이 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113 하고 73 하면 한 186면인데 이거 가지고 복합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복합 저기, 영종국민체육센터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래서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요, 거기에 이용하는 직원들은 외부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서 하고 거기 안에, 복합문화센터 안에 있는 주차장은 이용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도시행정과, 영종에.
김광호 위원   아, 도시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다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를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 그런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강의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가 물론 교통편 다시 이제 배치를 하겠지만 자가용을 많이, 자차를 이용해서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방안을 깊이 있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총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상 취소, 공적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공적심의 임의생략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2조의3까지 공적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1공적심의위원회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2공적심의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포상 재교부 요청 시 포상사실확인서 교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0항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할 순서이나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보고서를 통해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총무과에다 자료 달라 그런 거 뭐야?  그 세대주.
윤효화 위원   무슨 세대주?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7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인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사회복지급식관리 업무를 신규로 추가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사무로는 기존에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사회복지 시설의 업무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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