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29일 (화) 11시
- ○ 의 사 일 정
- 1.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한창한·김광호 의원)
- 1.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22일 강후공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4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 및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총 1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4월 25일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4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 및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총 1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4월 25일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영종구를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포부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글로벌 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허브임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에 영종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물류대학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 등은 전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과 인프라, 거주지역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시로의 인구유입과 성장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2026년 7월에 영종구로 출범하게 되며 그 시점에 독자적인 생활 및 문화·산업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영종구의 특색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영종구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물류 관련 교육기관의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종구가 가진 특장점인 인천공항에 물류 관련 인재를 공급하고 물류 인프라의 핵심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가 있어 특화학교를 통해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물류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을 익히게 하고 전문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체계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영종구에 글로벌 물류대학을 신설한다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대학 신설에 따라 입학생과 교직원, 관련 업체의 유입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지역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영종구의 상권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입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영종구의 물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영종구는 글로벌 물류대학의 존재로 말미암아 해외 유수 대학들과 교류할 수 있고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영종구가 국제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첨단물류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물류 관련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회사 등이 집적되어 첨단물류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영종구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대학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지역 내 물류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물류 핵심가치에 기반한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 및 영종구 내 민관이 협업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글로벌 물류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종구 내 글로벌 물류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세계적 물류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영종구만의 물류대학 설립 방안과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을 기준으로 인천공항 일자리 종사자는 9만 4000명에 달합니다. 물류대학을 신설하여 영종국제도시만의 입지를 특화해 물류사업을 확장시키면 인천공항지역 고용 생태계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범할 영종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물류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 등은 전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과 인프라, 거주지역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시로의 인구유입과 성장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2026년 7월에 영종구로 출범하게 되며 그 시점에 독자적인 생활 및 문화·산업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영종구의 특색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영종구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물류 관련 교육기관의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종구가 가진 특장점인 인천공항에 물류 관련 인재를 공급하고 물류 인프라의 핵심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가 있어 특화학교를 통해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물류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을 익히게 하고 전문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체계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영종구에 글로벌 물류대학을 신설한다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대학 신설에 따라 입학생과 교직원, 관련 업체의 유입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지역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영종구의 상권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입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영종구의 물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영종구는 글로벌 물류대학의 존재로 말미암아 해외 유수 대학들과 교류할 수 있고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영종구가 국제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첨단물류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물류 관련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회사 등이 집적되어 첨단물류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영종구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대학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지역 내 물류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물류 핵심가치에 기반한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 및 영종구 내 민관이 협업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글로벌 물류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종구 내 글로벌 물류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세계적 물류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영종구만의 물류대학 설립 방안과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을 기준으로 인천공항 일자리 종사자는 9만 4000명에 달합니다. 물류대학을 신설하여 영종국제도시만의 입지를 특화해 물류사업을 확장시키면 인천공항지역 고용 생태계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범할 영종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물류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항공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당시에는 인근에 종합병원이 존재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으나 만약 같은 사고가 인천공항에서 발생했다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외 주요공항들과 비교해 봐도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제1터미널 기준 31㎞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상황이며 이는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영종지역에 필수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감염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 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협력할 책무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3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주민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항 및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유동 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 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항공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당시에는 인근에 종합병원이 존재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으나 만약 같은 사고가 인천공항에서 발생했다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외 주요공항들과 비교해 봐도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제1터미널 기준 31㎞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상황이며 이는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영종지역에 필수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감염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 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협력할 책무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3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주민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항 및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유동 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 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4월 29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4월 29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한창한·손은비)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한창한·손은비)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