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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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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11시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동준·윤효화·김광호·한창한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2. o 자구정리

〚10시 58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강후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김광호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5월 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했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에 정동준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정동준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동준·윤효화·김광호·한창한 의원)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답동사거리∼신포역 구간에 지하보도를 조성해 동인천역과 신포역을 이어주어 전통상권을 포함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후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반영하여 추진·연장되는 지하보도 330m 구간에 국비지원을 받아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관광지원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생활편의시설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마련으로 주민편의 증대는 물론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4년 6월 그 일대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투입하는 비용 대비 이용객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포공공지하보도의 연장사업을 보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판단이 단기적 경제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업성은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포공공지하보도의 연장사업은 단순히 기반시설 확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신포동 일대의 상권은 현재 생존을 위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신포역 일대가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교통과 환경 문제로 상권침체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보행환경은 유동인구 감소를 유발했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포역 일대는 도로이동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이에 신포역 일대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횡단보도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이 단순한 사업 수익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신포공공보도의 연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1·8부두 개발사업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인근 재개발이 이루어진 후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절박하게 기대하고 염원해 온 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수차례 좌절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수익성 평가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은 했는지 본 의원은 아쉬움과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는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의 연장사업은 구도심의 미래를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관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경제성 논리에만 치우쳐 판단하고 포기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도시재생사업도 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수백억원을 요구하는 사업을 취소·변경·보류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히 설명하고 설득한 후에 명확한 주민들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구를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도리이며 예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은근슬쩍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중구 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 또한 인천시와 함께 주민 숙원사업인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교 자살방지대책 마련 및 영구적인 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는 21.38㎞ 길이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다리이자 2009년 개통하여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인천 시민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명성과는 달리 안타까운 투신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자살명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굳어질까 걱정입니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 2022년까지 총 65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했으며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2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대교에 잇따르고 있는 투신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인천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임시조치로 갓길에 1500여 개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투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서 정차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드럼통 설치 이후인 2023년에도 10건의 투신사고가 발동했다는 사실로 봤을 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투신방지 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사를 통해 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투신방지시설 내풍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2023년 11월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12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인천대교 관계자도 교량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세부 설치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같이 교량의 안전시설물의 자살예방 효과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자살다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23년 인도 아래쪽에 6.1m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투신율이 급감했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D.C. 듀크 엘링턴교에는 2.4m 높이의 철제 장벽을 설치했고 영국 클리프톤 현수교는 2m의 철제 장벽을 설치하여 비슷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가까운 국내 사례로는 2020년부터 4년간 서울·잠실·양화·한남대교에 안전난간을 1.2m에서 1.7m까지 높였고 상단부는 손이 닿으면 회전하도록 했으며 상단에서 하단부까지 촘촘한 철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안전난간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른 한강다리에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교량별 안전난간 설치 방안 등을 도출하는 한강교량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더 이상은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에 급급하기보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교에 자살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경찰, 소방인력을 다른 시급한 곳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조속한 협의를 하고 인천대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에 대해 심도 있는 재논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12월 우리는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꿈꾸며 15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종하늘도시에 일반·음식물쓰레기 이송 시스템인 크린넷을 구축했습니다.  총 70.4㎞에 달하는 이송관로와 617개의 투입구, 4개의 집하장은 당시 새로운 도시개발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에 포함된 200만원 상당의 크린넷 설치비용을 지불하며 편리한 쓰레기 처리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넘도록 이 첨단시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잦은 고장과 막대한 운영·유지보수 비용의 책임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인 LH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갈등을 빚는 사이 크린넷은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으며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0월 진행된 자동크린넷 인수인계 협약에서 운영비와 시설비는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고 노후 시설 보수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는 LH와 IH가 각각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재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제시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LH가 발주한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시설진단 및 보수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추정되는 보수비용만 150억원에서 2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설치비용의 10%가 넘는 금액으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생활쓰레기 투입구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또한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크린넷 설치비용을 이미 부담한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린넷의 하자보수 책임 문제와 남은 사용가능 기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메인관로 시공책임은 LH에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크린넷 설치는 아파트 시공사가 담당하여 하자보수 책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1기 아파트의 경우 하자 발생 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린넷의 내구연한이 30년임을 고려할 때 13년간 방치된 1기 아파트의 크린넷은 앞으로 17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는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크린넷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크린넷 운영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도입효과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의 어려움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크린넷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고장 등 비상시에 활용 가능한 별도의 수거체계를 미리 검토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린넷 운영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막대한 운영비용과 잠재적인 고장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크린넷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원확보 방안 외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만약 크린넷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13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첨단시설을 오랫동안 활용하지 못하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관계기관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크린넷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재논의와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종국제도시의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대, 40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복지란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 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부서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이며 4월 14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사유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바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였고 발전사업자의 자격 및 책무 등 조례안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투표장치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개관 및 체계적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 영예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포상 취소, 공적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인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신규로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돌봄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후공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후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전반 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2개 동,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자구정리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를 사랑하는 날, 어머니·아버지께 감사하는 날, 참교육을 실천하는 스승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들이 있는 가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소중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하고 감사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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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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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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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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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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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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