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4일 (수) 11시
- 의 사 일 정
- 1.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한창한·김광호 의원)
- 1.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5월 27일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 전 이번 회기를 2025년 6월 4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예산안 및 결산안 4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5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9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5월 30일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 전 이번 회기를 2025년 6월 4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예산안 및 결산안 4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25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9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5월 30일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원론적인 이야기나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답변이 나와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 영종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영종도 내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관련 논의는 반복되어 왔지만 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 등 핵심 기관들로부터 종합병원을 어디에 짓고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구 또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를 계획했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습니다. 구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1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시작해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영종지역의 지속적인 산업 및 주거 인프라 발달로 주민 유입이 계속되어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영종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응급실 가동이 되는 병원을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300병상 필요한 건 미래의 다음 수순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은 지난번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국제도시 발전 관련 공청회에서 앞으로 영종에 유치될 종합병원에 대하여 10년간의 운영비 지원, 종합병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련 기관들 또한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하며 실무적 논의와 정책 조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야만 구민들께서 정부 기관과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우리는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해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도 구민의 절박함과 행정의 추진력, 의회의 끈질긴 요구가 함께했기에 기적 같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종합병원 유치도 그와 같은 실행력과 의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언젠가’라는 말로 이 문제를 미루지 맙시다. 이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종 종합병원 유치, 더 이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예산 확보, 부지 선정, 사업자 공모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린 내용들이 절차대로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병원이 설립된 영종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한창한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구 영종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영종도 내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관련 논의는 반복되어 왔지만 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 등 핵심 기관들로부터 종합병원을 어디에 짓고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구 또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를 계획했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습니다. 구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1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시작해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영종지역의 지속적인 산업 및 주거 인프라 발달로 주민 유입이 계속되어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영종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응급실 가동이 되는 병원을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300병상 필요한 건 미래의 다음 수순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은 지난번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국제도시 발전 관련 공청회에서 앞으로 영종에 유치될 종합병원에 대하여 10년간의 운영비 지원, 종합병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련 기관들 또한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하며 실무적 논의와 정책 조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야만 구민들께서 정부 기관과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우리는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해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도 구민의 절박함과 행정의 추진력, 의회의 끈질긴 요구가 함께했기에 기적 같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종합병원 유치도 그와 같은 실행력과 의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언젠가’라는 말로 이 문제를 미루지 맙시다. 이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종 종합병원 유치, 더 이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예산 확보, 부지 선정, 사업자 공모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린 내용들이 절차대로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병원이 설립된 영종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한창한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세 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다섯 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다섯 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 수를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 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세 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다섯 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다섯 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 수를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 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6월 4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6월 4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정동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정동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정동준)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정동준)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