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 상정된 안건
- 1.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 근본 제도이나 현재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불완전한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태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조세제도의 개선이 요구됨에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구조이며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제한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한계는 지방시대의 완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들어오시면 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3분〛
〚14시 03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서동 분동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을 906명에서 908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정원을 54명에서 5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840명에서 841명으로 총 2명 증원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항공기 정치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할 경우 취득세율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를 통해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교부 방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와 9조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감독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항공기 정치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할 경우 취득세율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를 통해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교부 방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와 9조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감독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운서2동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반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운서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운서2동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최근 관내 소재한 공항에 대한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저조하여 재산세 세입이 급감함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65조제3항에 근거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 정치장 신규 등록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재정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교부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주의성실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는 구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항공사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관내 소재하는 공항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세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결정할 때에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및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결정된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운서2동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반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운서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운서2동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최근 관내 소재한 공항에 대한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저조하여 재산세 세입이 급감함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65조제3항에 근거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 정치장 신규 등록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재정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교부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주의성실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는 구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항공사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관내 소재하는 공항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세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결정할 때에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및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결정된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목적과 정의를 보면 항공운송사업자하고 정치장에 대하여 우리가 조례로서 일정의 예산액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몇 프로 잡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평균 2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해서 다시 정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3위 공항이고 8년 안에 세계 1위 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포를 비교하겠어요, 어디 뭐 무안공항을 비교하겠어요?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청장한테만, 그리고 이거 한번 우리가 프로티지를 20%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고, 1년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게 재산세가 7월에 납부를 하는데 그거 7월에 납부하고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이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산세의 20%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처럼 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된 취지 자체가 우리 구에 등록된 항공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매입취득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 감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그다음에 임대취득 같은 경우는 지원금 지원 지자체가 청주시에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신규 등록이 좀 미비한 사항이고 신규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지금 말소라든가 감가상각, 유지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재산세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출을 좀 막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인책이 없을 경우에 점점 세수 유출이 좀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재산세를 우리가 20%나 삭감을 해 줬을 때 몇 프로의 효과를 볼 거라고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내년 2026년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지원이 더 많겠죠, 초창기니까. 그리고 지금 항공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문의가, 조례 제정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매입 의사가 좀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취득세 감면을 급하게 좀 타 시도에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시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그리고 일단 이거를 한 번 감면을 해 주면 몇 년마다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냐고요. 1년마다 해요? 아니면, 원래는 재산세가 1년마다 토지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1년마다 합니다.
○윤효화 위원 1년마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 그러면 다음번에 영종구 새로 되는 구청장이나 아니면 다시 재임을 하셔도 그분이 다시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은 이렇게 20%를 정해놓고 1년 동안 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우리 이거 지금 UAM이나 뭐 버티포트나 이런 거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항공기만,
○윤효화 위원 그거는 왜 해당이 안 되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 두 가지인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UAM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지금 정치장,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것도 똑같이 20% 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활성화되는 데 한 방법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대세가 UAM인데 그걸 우리가 못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UAM은,
○윤효화 위원 나중에 이거 개정을 하면 그것도 여기다 이 조례로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 조례,
○윤효화 위원 아니면 그건 따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건 항공기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UAM,
○윤효화 위원 그래도 정치장에다가 운영시설도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버티포트 같은 경우는 운영시설인데 운영시설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우리가 20% 혜택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나중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해 봐 주시고 확장성을 띠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조례는 좋다고 보고요. 1년이라니까 1년 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까지는 조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마의 유출을 막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때 가서 다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결과 보고, 네.
○윤효화 위원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 이거 우리 구청장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위원회 하나 결성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나 청에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산세 인천공항 10년 동안 그냥 유보시켜 놓고 있잖아요, 한 푼도 안 올렸거든요, 10년째. 이거는 영종구 우리가 분구되고 나면 분명히 새로 되는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요. 재산세 10년 동안 안 올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인천공항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데는 재산세 20% 깎아주고 공항은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거 어떤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힘 모아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이건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준인 거고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이거는 재산세를 일단 다 100% 받고 그다음에 별도로다가 그 재산세 들어온 거의 20%를,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범위 내에서,
○김광호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하고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고요.
○김광호 위원 아, 재산세 감면해 줄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재산세를 받아서 페이백처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를 취득받고 그 재산세의 20%나 30%나 범위 내에서 신청한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공항시설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항공기 정비료 그걸 증빙처리를 받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지금 김포공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전략팀 한경은입니다. 김포공항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취득세 감면도 없고 그다음에 공항 관련 활성화 지원금도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따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게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만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타 시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김광호 위원 아, 제주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임대취득 같은 경우에 지원금을 해 주고 있고 지금 (관계관을 향해) 다른 데도 있죠?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네, 유사한, 지금 저희와 같은 조례는 청주시하고 무안하고 부산 강서구하고 한 서너 군데 정도 지원 조례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는 청주시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20여 대 이상 신규 항공기를 유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유치를, 저희가 원래 100대 이상 있었는데 최근에 9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를 유치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아무튼 별도로 이제 항공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항공기를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하실 거예요?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일단 시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관련 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같이하면 좋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홍보를 할 수도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 맞춰서 추후에 홍보를, 이제 항공사를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가 지금 재산세가, 그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산세가 총 얼마예요?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지금 올해는 67억 정도.
○김광호 위원 67억?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한 12억에서 한 13억 4000만원이네요? 13억 4000만원이,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기존 항공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되고 신규 항공기로만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로 계획을 하면 예산이 좀 더 줄어듭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우리 지원 조례안에 그게 안 담겨 있어요? 신규를 할지 기존도 다 포함할지 그게 안 담겨 있어요?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예산 조례는 세우고 근거만 이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는 예산 확보 규모에 맞춰서 추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기존에 있던 항공기도 다른 데로 옮겨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럼요,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죠?
○전략협력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옮겨갈 수는 있는데 관례상 옮기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옮길 수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은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신규 고객은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존 것도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11월 말에 대한항공에 MRO산업단지 뭐 협약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중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조례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11월 말에 대한항공에 MRO산업단지 뭐 협약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중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조례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 MRO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공항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아예 그 협약이랑은 별도 되는 조례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MRO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좋은 것 같은 게 청주시에서 2018년도에 비슷한 조례, 아까 말씀하신 조례 만들고 나서 13대에서 45대로 늘었다고 하고 이게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수효과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들 이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좀 늦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가요, 그동안?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전에 소규모 항공지역에서 유치하려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항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항공기가 없으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면 때문에, 특히나 무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 조건을 많이 봤었고요.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신규 등록이라든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유인책이 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취득세 감면 시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위원장 손은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비용이 있을지라도 추후에 지방세 효과가 대단하다 그래서 공항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에도 추가할 수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4분〛
〚14시 24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동숙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과 제5조제7호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내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대상이었던 난방비 지원 대상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범위로는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6조, 7조는 지원 제외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환수조치 사항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의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에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적극’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대상이었던 난방비 지원 대상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범위로는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6조, 7조는 지원 제외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환수조치 사항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의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에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적극’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보고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사항에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과 상하수도 및 전기료의 공공요금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고 있는 소모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종·용유 일부 미개발지역 등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당초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확대하여 난방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10월에 접수하고 11월 말까지 지급하던 사항을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유연한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액, 지원여부의 결정 및 결과 통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대되는 복지인 만큼 사업 추진 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본칙 규정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역상품 적극구매’로 개정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종·용유 일부 미개발지역 등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당초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확대하여 난방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10월에 접수하고 11월 말까지 지급하던 사항을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유연한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액, 지원여부의 결정 및 결과 통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대되는 복지인 만큼 사업 추진 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본칙 규정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역상품 적극구매’로 개정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물품 지급하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강후공 위원 그러면 물품 지급은 어느 정도 해 주며 전기료나 공공요금 이거는 얼마를 해 주는지.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한 업소당 1년에 최대 85만원에 한해서 지급하는데요.
○강후공 위원 85만원?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최대 한 업소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를 2회에 나눠서 본인들 업소에서 필요한 거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원하면 물품을 하고,
○강후공 위원 85만원어치의 물품을 요구하면 물품으로 주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업소에서 원하는 것으로.
○강후공 위원 원하는 거로? 전기요금 공공요금,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원하면 전기요금으로 해 드리고.
○강후공 위원 아, 그 85만원 한도 내에서?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1년 치?
○위원장 손은비 네, 연.
○강후공 위원 그거에서 이제 물품을 원하면 물품으로 주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강후공 위원 전기요금으로 하면 전기요금을 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이번에 그 착한업소한테 뭘 지급하고 막 이럴 때 지금 최근에 들은 게 신포동에 가서 보면 왜 그 더러운 앞치마 있잖아요? 우리 그것도 다 결의하지 않았어요? 보급이 안 되는 건지 그분들이 안 하는 건지 그냥 여기 잔뜩 묻은,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앞치마요?
○윤효화 위원 어제 낮에도, 그거 우리 과 아닌가요? 이거 착한업소에,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아, 앞치마.
○강후공 위원 요구하는 데만 줘요, 요구하는 데만.
○윤효화 위원 그런 거 안 줘요, 이번에?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이 착한가격업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걸로 물품 지원하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앞치마는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부터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별도로, 지금 주문 발주돼서요.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일회용, 일회용 참 자제해야 되지만 깨끗하고 우리 그런 거 제작한 거 줘야 되는 거고 물로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알코올로 뿌려서 닦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냥 너무 쓰던 거, 남 묻은 거 주면 정말 미치겠어요. 그거 그 식당 가게 되겠어요? 나는 그거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 뭐를 지원은 하는데 그분들한테까지 이게 안 가나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 이거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 빨간 거, 남이 쓰던 거 좀 어떻게 안 하는 뭐도 있어야 된다고 봐, 차라리.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게 이런 거 주는 거, 그것도 좀 우리가 이 조례 어차피 좋은 조례 하시니까 같이 신경을 좀 써 봐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추가가 됐잖아요. 이게 난방비 지원하는 게 세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연 1회 30만원.
○김광호 위원 연 1회?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연 1회 30만원,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동절기에 한 번.
○김광호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를 지급했던 거예요?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무관 박나현 (좌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 박나현 주무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별로, 세대 인원수별로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29만 5200원이 지원이 되고 최대 4인 이상은 70만 13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이걸 지급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무관 박나현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 않고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면 제외시키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에너지 그거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킨다고요, 차상위.
○주무관 박나현 네.
○김광호 위원 그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게 아니네요?
○주무관 박나현 네, 그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 영유아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이런 특성 세대만 지원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으셔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추가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저희 수요액은, 지금 다자녀 3세대는 54가구로요, 한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김광호 위원 아니요, 지금 이제,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생활수급자랑 차상위까지 하면,
○김광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추가 재원이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한 191세대로 한 5700 정도,
○김광호 위원 5700만원?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41분〛
〚14시 41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반영하여 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한 사업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진행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5년 시행계획과 비교했을 때 28개 사업의 예산이 변경·조정되었으나 제5기 계획의 기본 방향과 틀을 유지하고 연차별 계획의 추진 성과와 지역사회보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6년도 연차별 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6년도 연차별 계획은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과 방향, 지역사회 보장여건 진단과 전망 둘째, 세부사업 추진 방향, 지역복지, 실태분석, 격차해소 지원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의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 8대 전략과 3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의 균형발전 총 4개이며 IoT지능형 안심폰 지원 및 유지보수 등 8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며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과업 아래 총 15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총 15개의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세부사업 목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7년도에 시작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안정적 추진을 기반으로 하되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번 26년도 연차별 계획은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과 방향, 지역사회 보장여건 진단과 전망 둘째, 세부사업 추진 방향, 지역복지, 실태분석, 격차해소 지원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의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 8대 전략과 3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의 균형발전 총 4개이며 IoT지능형 안심폰 지원 및 유지보수 등 8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며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과업 아래 총 15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총 15개의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세부사업 목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7년도에 시작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안정적 추진을 기반으로 하되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 보면 I-4-2번 사업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왜 복지사업으로 보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 보면 I-4-2번 사업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왜 복지사업으로 보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주거 환경도, 그러니까 복지에는 주거, 생계급여 이렇게 의료도 있듯이 주거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했었을 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 항목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빈집이라고 그러면 안에 주민이 안 계신데도,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공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아, 공가로 해서 그게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우선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그럼 복지사업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항목을 나눌 때 그 항목조차도 일단은 주민 복지사업 예산으로 같이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일반적으로 복지정책과, 지원과 이렇게 복지사업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구비는 여기 포함시킨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