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2월 13일 (금) 11시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정동준·김광호·손은비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이종호·윤효화·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내일기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정동준 의원, 2월 12일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6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정동준 의원, 2월 12일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6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정동준 의원, 2월 12일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8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 원도심과 동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갈등을 키워온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선 긋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통합, 청사 확보, 행정재산 정리, 인력 재배치, 행정서비스 개편 등 수많은 과제가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사전에 해당 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하였으며 시장은 본인의 임기 내 성과에 치우쳐 성급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없이 개편 당사자 간의 협의를 명목으로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각 구가 거꾸로 인천시에 요구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초에 인천시의 역할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숙제만 던져놓고 뒷짐 지고 감독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중구와 동구의 대등한 통합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의 기본 전제는 어느 한쪽이 흡수되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동등한 주체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해당 법 제2조2항의 제물포구 관할구역 규정과 부칙 제7조1항의 중구·동구 공무원 소속 규정에 따라 중구 원도심은 제물포구의 동등한 주체라기보다는 흡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무원 인사이동의 형평성 문제와 중구 원도심이 흡수 통합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갈등과 오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갈등을 조율해야 할 시점에서도 또다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중구 원도심 대표성 약화 우려에 대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생활권 구조와 인프라 구축 등 개발과 관련한 행정수요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구조로 제물포구에 통합될 경우 중구 원도심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중구 원도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중구 출신 공무원들이 제물포구 내에서 동구 공무원들과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물포구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구 원도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중구 출신 공무원들이 변방의 역할에 머문다면 이는 곧 중구 원도심 주민의 대표성 약화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일정 관리에만 급급할 뿐 제물포구 출범 이후 중구 원도심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원칙을 신속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중구와 동구가 대등한 주체로 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셋째, 제물포구 출범 이후 중구 원도심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제 행정체제 개편까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어설픈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인천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다수의 중구 구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남은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제물포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 원도심과 동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갈등을 키워온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선 긋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통합, 청사 확보, 행정재산 정리, 인력 재배치, 행정서비스 개편 등 수많은 과제가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사전에 해당 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하였으며 시장은 본인의 임기 내 성과에 치우쳐 성급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없이 개편 당사자 간의 협의를 명목으로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각 구가 거꾸로 인천시에 요구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초에 인천시의 역할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숙제만 던져놓고 뒷짐 지고 감독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중구와 동구의 대등한 통합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의 기본 전제는 어느 한쪽이 흡수되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동등한 주체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해당 법 제2조2항의 제물포구 관할구역 규정과 부칙 제7조1항의 중구·동구 공무원 소속 규정에 따라 중구 원도심은 제물포구의 동등한 주체라기보다는 흡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무원 인사이동의 형평성 문제와 중구 원도심이 흡수 통합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갈등과 오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갈등을 조율해야 할 시점에서도 또다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중구 원도심 대표성 약화 우려에 대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생활권 구조와 인프라 구축 등 개발과 관련한 행정수요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구조로 제물포구에 통합될 경우 중구 원도심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중구 원도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중구 출신 공무원들이 제물포구 내에서 동구 공무원들과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물포구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구 원도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중구 출신 공무원들이 변방의 역할에 머문다면 이는 곧 중구 원도심 주민의 대표성 약화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일정 관리에만 급급할 뿐 제물포구 출범 이후 중구 원도심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원칙을 신속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중구와 동구가 대등한 주체로 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셋째, 제물포구 출범 이후 중구 원도심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제 행정체제 개편까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어설픈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인천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다수의 중구 구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남은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제물포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1·2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개통을 맞이한 청라하늘대교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오히려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청라를 거쳐 여의도까지 30분 생활권을 실현해 줄 이 다리가 영종과 육지를 잇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진정한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통의 기쁨도 잠시, 청라하늘대교는 당초 기대했던 쾌속 교통망이 아닌 답답한 병목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병목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속도에 있습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되어 있어 이 다리와 연결되는 도로들과의 주행 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청라에서 출발해 봉오대로를 주행할 때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진입하면 갑자기 60㎞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 들어서면 다시 70㎞로 바뀌어 불과 몇 분 사이에 도로의 제한속도가 널뛰듯 변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해상교량 앞에서 갑작스러운 속도제한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운전자에게 큰 혼란을 주며 추돌사고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우려가 있는 시내 생활도로가 아니며 영종과 청라, 나아가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량 구간에서만 제한속도를 크게 낮춘 것은 본래 목적과 주민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청라 봉오대교와 동일한 시속 80㎞로 즉각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들쭉날쭉한 속도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의 기능과 설계 속도가 맞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만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청라하늘대교 건설의 당초 목적이었던 쾌속 교통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둘째, 청라하늘대교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라하늘대교 개통의 또 다른 핵심 목표는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빨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종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 내륙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었다 한들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로 버스와 함께 갇혀버린다면 이 교량의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라하늘대교의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여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버스가 자가용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심어져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고 교통혼잡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자 영종국제도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교통도시의 비전과도 부합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리를 놓는 것은 건설의 영역이지만 다리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은 운영의 영역입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훌륭한 다리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속도는 높이고 버스는 통하게 하십시오. 청라하늘대교가 60㎞ 제한속도에 묶인 거북이 다리가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시민의 꿈과 희망을 싣고 시원하게 달리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청라를 거쳐 여의도까지 30분 생활권을 실현해 줄 이 다리가 영종과 육지를 잇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진정한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통의 기쁨도 잠시, 청라하늘대교는 당초 기대했던 쾌속 교통망이 아닌 답답한 병목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병목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속도에 있습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되어 있어 이 다리와 연결되는 도로들과의 주행 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청라에서 출발해 봉오대로를 주행할 때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진입하면 갑자기 60㎞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 들어서면 다시 70㎞로 바뀌어 불과 몇 분 사이에 도로의 제한속도가 널뛰듯 변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해상교량 앞에서 갑작스러운 속도제한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운전자에게 큰 혼란을 주며 추돌사고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우려가 있는 시내 생활도로가 아니며 영종과 청라, 나아가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량 구간에서만 제한속도를 크게 낮춘 것은 본래 목적과 주민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청라 봉오대교와 동일한 시속 80㎞로 즉각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들쭉날쭉한 속도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의 기능과 설계 속도가 맞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만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청라하늘대교 건설의 당초 목적이었던 쾌속 교통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둘째, 청라하늘대교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라하늘대교 개통의 또 다른 핵심 목표는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빨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종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 내륙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었다 한들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로 버스와 함께 갇혀버린다면 이 교량의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라하늘대교의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여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버스가 자가용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심어져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고 교통혼잡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자 영종국제도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교통도시의 비전과도 부합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리를 놓는 것은 건설의 영역이지만 다리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은 운영의 영역입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훌륭한 다리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속도는 높이고 버스는 통하게 하십시오. 청라하늘대교가 60㎞ 제한속도에 묶인 거북이 다리가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시민의 꿈과 희망을 싣고 시원하게 달리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저는 중구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은 임의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니라 한정된 세입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통상적인 행정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중구 전체 구유재산의 활용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만 부각해 원도심 지역의 건물만을 정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주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이를 정치적 쟁점 삼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주민에게도, 지역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구는 원도심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민 복지시설 운영과 각종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구뿐만 아니라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비용 역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한정된 현실에서 재정 안정성과 세입 확충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중구의 재산·예산은 중구 주민의 자산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오직 주민 이익과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법한 세입 확보 노력에 대해 타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각 지자체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고유 권한입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신설 구인 제물포구 출범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협력과 균형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주민도 위축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과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예산에 대한 중구청의 행정권한과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구와 동구 그리고 인천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 혼란이 아닌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은 임의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니라 한정된 세입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통상적인 행정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중구 전체 구유재산의 활용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만 부각해 원도심 지역의 건물만을 정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주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이를 정치적 쟁점 삼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주민에게도, 지역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구는 원도심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민 복지시설 운영과 각종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구뿐만 아니라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비용 역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한정된 현실에서 재정 안정성과 세입 확충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중구의 재산·예산은 중구 주민의 자산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오직 주민 이익과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법한 세입 확보 노력에 대해 타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각 지자체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고유 권한입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신설 구인 제물포구 출범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협력과 균형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주민도 위축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과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예산에 대한 중구청의 행정권한과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구와 동구 그리고 인천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 혼란이 아닌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므로 김정헌 구청장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헌 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정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우리 구의 공유재산 매각 및 지방채 승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행정의 원칙에 기반한 중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행정체제 개편 결정 이전부터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효율화를 구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2400억원에 이르는 누락 구유재산을 발굴해냈으며 용도변경이나 폐지가 이루어지는 구유재산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공간재배치를 도모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중구는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례 없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와 인천시 차원의 과제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청사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시비보조금 등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물포구 지역 내 주차장 조성과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이고 영종구청사 확보와 행정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들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효율화의 연장선이며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구책이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추진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한 행정권한이자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행정집행을 자산유출로 규정하거나 타 지자체와의 협의 및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구의 행정은 법적·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는 행정의 본질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고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매각 잠정 중단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구의 부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중구의 지방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여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유재산 조성 등 사용목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중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지방채 총액은 총 90억원으로 원도심은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수반되는 273억원 중 16억원과 개항동 청사 건립비 124억원 중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고 영종지역은 영종2동 복합청사 신축비 108억원 중 34억원, 평생학습관 건립비 85억원 중 2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공유재산이 속지주의에 따라 각각 승계됨에 따라 관련 지방채도 지역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각각 승계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한쪽 구에 지방채를 책임지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채 승계는 지역, 사용목적, 발생원인에 따라 위치 구분이 가능한 것들은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구 정치인 일부가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전 B 의원은 SNS를 통해서 본 구청장과 중구 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어시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인천종합어시장 공사를 중지하란 말입니까?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비쌌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 사업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라면 돈이 없으면 짓지 말라는 것인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으로서 우리 중구청의 행정과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 미래는 제물포구이자 영종구입니다. 성공적인 제물포구·영종구 출범을 위해 어느 한쪽의 이익만 조장하지 않고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불리에 따라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미래인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상생과 화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중구의 행정을 신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는 행정체제 개편 결정 이전부터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효율화를 구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2400억원에 이르는 누락 구유재산을 발굴해냈으며 용도변경이나 폐지가 이루어지는 구유재산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공간재배치를 도모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중구는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례 없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와 인천시 차원의 과제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청사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시비보조금 등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물포구 지역 내 주차장 조성과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이고 영종구청사 확보와 행정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들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효율화의 연장선이며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구책이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추진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한 행정권한이자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행정집행을 자산유출로 규정하거나 타 지자체와의 협의 및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구의 행정은 법적·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는 행정의 본질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고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매각 잠정 중단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구의 부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중구의 지방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여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유재산 조성 등 사용목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중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지방채 총액은 총 90억원으로 원도심은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수반되는 273억원 중 16억원과 개항동 청사 건립비 124억원 중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고 영종지역은 영종2동 복합청사 신축비 108억원 중 34억원, 평생학습관 건립비 85억원 중 2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공유재산이 속지주의에 따라 각각 승계됨에 따라 관련 지방채도 지역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각각 승계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한쪽 구에 지방채를 책임지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채 승계는 지역, 사용목적, 발생원인에 따라 위치 구분이 가능한 것들은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구 정치인 일부가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전 B 의원은 SNS를 통해서 본 구청장과 중구 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어시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인천종합어시장 공사를 중지하란 말입니까?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비쌌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 사업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라면 돈이 없으면 짓지 말라는 것인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으로서 우리 중구청의 행정과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 미래는 제물포구이자 영종구입니다. 성공적인 제물포구·영종구 출범을 위해 어느 한쪽의 이익만 조장하지 않고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불리에 따라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미래인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상생과 화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중구의 행정을 신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이종호·윤효화·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1시 26분〛
〚11시 26분〛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불분명하게 규정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정비하고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심사 및 감사절차 강화,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예방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내일기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불분명하게 규정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정비하고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심사 및 감사절차 강화,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예방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내일기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11시 31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11시 3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으로는 강후공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두홍 세무사, 한정훈 세무사, 안민규 회계사, 전한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으로는 강후공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두홍 세무사, 한정훈 세무사, 안민규 회계사, 전한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자구정리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