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26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후공의원 외 6인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구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강후공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774명에서 759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을 741명에서 756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 684명에서 699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0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출자·출연한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안 제5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안 제6조에는 출자·출연 지도·감독사항을, 안 제7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경영진단 대상사업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출자·출연한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안 제5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안 제6조에는 출자·출연 지도·감독사항을, 안 제7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경영진단 대상사업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기준인건비가 통보되어 국가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원 5명, 지역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원 4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원 2명과 인센티브 4명으로 총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744명”을 “75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29명”을 “744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 “744명”을 “759명”으로, 일반직계 “741명”을 “756명”으로 6급 이하 계 “684명”을 “69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 성실도, 고의나 중과실, 품위손상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 제21조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 제6조에서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타당성,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등 출자·출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할 기본법령이 없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 구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임조례 부재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관리ㆍ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기준인건비가 통보되어 국가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원 5명, 지역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원 4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원 2명과 인센티브 4명으로 총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744명”을 “75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29명”을 “744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 “744명”을 “759명”으로, 일반직계 “741명”을 “756명”으로 6급 이하 계 “684명”을 “69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 성실도, 고의나 중과실, 품위손상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 제21조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 제6조에서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타당성,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등 출자·출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할 기본법령이 없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 구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임조례 부재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관리ㆍ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기웅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15명이 증원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증원시키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15명을 증원시킨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작년에는 15명은 아니고 일부 직제 직렬만 해서 8명 정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러면. 729명에서 744명이 작년에 늘어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아니요, 이번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744명이 759명으로 늘어나는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전체 집행기관의 정원을, 여기 내용에 보면 총 정원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고 15명 증원 늘어나는 것은 똑같은데 세부사항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1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직급하고 직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대로 직무대로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당과 접수를 받아서 불요불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떨어뜨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종호 위원 의사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지정해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애초에 인원을 올리기는 한 60여 명을 올렸습니다. 물론 구 의견도 담아서 올렸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가정책이나 지역 현안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직접 떨어뜨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행정안전부에 인원 충원을 요청할 때 중구의 다양성, 특성, 이원화된 부분을 충분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 사항은 상관없이 별도로 떨어뜨린 정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중구 내부 속속들이 디테일한 내용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의견을 올리면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정원 60명을 잡아서 애초에 올렸는데 그 정원하고 상관없이 이 인원은 국가정책 사업하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이 월디장학회 하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건데 월디장학회는 그동안에 어떤 조례라고 할까요, 어떤 적용을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월디장학회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받지 않고 설립 조례만 받아서 운영하던 거고요.
○이종호 위원 어떤 조례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서 운영하던 거고요. 이 조례안은 경영평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장학재단 같은 경우 단순 장학금만 지급하고 경영평가에서는 제외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재단이 생기면 반드시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드시는 건데 만드는 목적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우리 구에 현재 장학재단이 있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인재 용역을 하게 돼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확정되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출자하든지 출연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방금 말했듯이 월디장학회는 조례안이 없어도 가능하고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이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들은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또 올리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문화재단도 있지만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향후에도 재단을 만든다든가 할 때 이 조례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이해해요. 조례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 조례 만드는 게 헌법처럼 오래 걸리면 모르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위원님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요,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한다든가 협의한다든가, 제가 업무보고할 때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협의하고 논의하고 뭔가 얘기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기다려라, 안 된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마냥.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위원없이 집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또 위원들이 부결시키면 위원님들이 왜 부결시켰나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하기 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텐데 성급하게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왔고. 13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야 하나. 타구는 40만, 50만에 인구가 육박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저희는 적잖아요, 인구가. 문화재단 설립하시면 사무실은 어디다가 세우실려고요? 영종에서는 요구할 것이고 원도심에서 요구할 것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세울 거예요? 두 군데에다가 분원 만들고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디테일하게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문화재단 조례가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사항은 문화재단 조례안에 관련된 게 나올 때 토론될 사항이고 어차피 장학재단이 2015년 1월 30일날 생겼을 때는 이 조례안이 없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있어야 장학재단도 여기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거든요.
○이성태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장학재단은 장학 설립 조례안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경영평가를 안 받는다고 했죠.
○이성태 위원 지금은 받지 않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죠.
○이성태 위원 월디장학회는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월디장학회는 당초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약을 안 받았는데 현재는 그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장학재단도 역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는 항상 대립관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좀 더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6조에 보시면 협의가 많네요. 주무부서장과 협의하고 총괄부서장과, 총괄부서장은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출자·출연 기관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실에서요.
○이성태 위원 기획실이 전문부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것은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 또 생각한 게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결론은 문화재단 때문에 만드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했어야 하지 않나 질문 드린 거예요. 워낙 조례가 많아서 검토를 많이 못했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조정하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지금 안 만든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딱 받는 순간 이제 문화재단 만들라고 수순을 밟아가는구나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나머지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중구문화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중구 문화관광과도 있고 중구문화재단 만들고 문화에 대한 것을 하나로 단일화 시키든가 해야지 이거 너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너저분하게 만들어서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문화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끌고 나가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당연히 중구문화원이야 운영이 되겠죠. 거기는 시설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에 관한 행사나 교육 같은 거 하는 거라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뭐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문화재단은 시설물 관리 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시설관리공단은 일부만 가지고 운영하겠죠. 시설관리공단이 문화 관련된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얘기로는 8개 정도 시설물이 이관되는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8개 시설물을 이관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우선은 그것만 운영하고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겠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뭐할 거예요? 관광, 문화, 예술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시설물 관리가 문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동준 위원 지금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단일화시키든가 해야지 인천문화재단이 코앞에 있잖아요, 중구청 앞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용역을 주고 싶으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데다가 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인천 문화재단에다가 줘서 경험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 게 맞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인천시에 인하대 하나밖에 없어요? 온통 인하대하고 인천대한테 용역을 죄다 그리로 주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획을 제대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화에 관련된 부서만 해도 3개 부서가 있는데 인구는 13만밖에 안 되는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5명은 행안부가 구에 정책사업과 현안사항으로 내려준 인원이고 우리가 올렸던 60명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추후가 아니라 총액 인건비를 떨어뜨려 주는데 57억인가를 받았습니다. 15명도 그 예산 안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15명은 어디어디에 쓰라고 확정돼서 내려 보냈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추후에 인원 충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사회복지 분야 등에 추가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태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성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위원님들과 논의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해서요. 분명히 용역보고회 때도 얘기했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과연 구에 재단이 필요하냐. 물론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중구가 출자·출연 기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도 그렇고 구조 자체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구분되는 지역인데 문화재단을 중구에서 설립했을 때 영종 신도시 같은 경우 문화재라고 있기는 있지만 그쪽은 전무해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설립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때문에 이의 제기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59분)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구청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 행정을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이 우리 중구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 행정을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이 우리 중구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 그런 의도 말고 그렇게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여태까지 하던 게 소극적 행정이 되어 버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적극행정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일단 이게 적극이라고 해서 어떤 법이나 제도를 벗어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부동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법규, 내규 부분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석해서 공직자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행정을 과감하게 펼치라는 그런 의도인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전에 중구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던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것은 적극행정을 펼쳤는데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면책을 한다든지 감경을 시킨다든지 그런 규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구청장께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역지사지로 구민, 주민,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히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동안 제가 의원이 되기도 전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률, 규칙,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성화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의 성격이나 특징상 보면 그 테두리 안에서는 정말 잘하세요. 거기에서 조금만 비켜가려고 하면 복지부동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일단 업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실행계획에 그런 계획들을 담을 거고요. 특별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근평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실행계획에 담아가지고 전 부서에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주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직자분들은 진급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셔서 계획에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가점을 주고 승진에 있어서 점수 좀 많이 줘서 활성화되도록 실행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좀 잘 세워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나중에 우수공무원 선발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승진이나 승급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올라가니까.
○이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거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처음에 의장실에서 이거를 할 때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듣고 웃을 일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공무원분들이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만들어야 하나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죠. 양면의 칼날인데 지금까지 공무원하면 복지부동, 탁상행정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답변하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 지금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참 좋은 조례인데,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했듯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조례도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했을 겁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책상에 앉아서 하실 일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많이 둘러보면 그게 바로 대민서비스고 주민 복지행정이 아닌가요? 정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된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종이 한 장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다 보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죠. 지금 이 조례는 너무 빈약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수공무원 선발은 있는데 소극적 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좀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면책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업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경고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는 중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구 인사위원회는 직원분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외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외부 위원이 반이상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걸로 봤는데, 위원회를. 확인이 안 돼서요. 저는 의원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불만도 많이 있었죠. 안 움직이고 안 오고 책상에 앉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겪은 게 많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도 많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려면 현장을 많이 둘러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적극행정 조례는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드리면 그 뒤부터는 항목을 딱딱 넣으시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채워 넣으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담아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회는 설립이 안 되어 있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유형숙 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 소극행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위원회를 만들 때, 민간위원회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넣으실 수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걸로 제안해서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인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한 명쯤은 들어가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규정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인사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통과시키면 항목을 맞게 만드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적극행정이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펴지 않아서 잘못된 사례를 알 거 아니에요? 적극행정에 대한 예문을 많이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만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적극행정을 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나 법 안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과 조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공무원도 욕 안 먹고 주민들 의견도 개진됐을 거고, 이런 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을 펴지 못한 예문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한번 회의 개최할 때는 8명인가 9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전체는 3배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여성 위원들은 몇 프로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인사위원들은 저희 직원들이 잘 몰라요. 어느 분이 되어 있는 지를.
○위원장 박상길 여기는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총무과에서 구성을 하는데요.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고 해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셔야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해서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기준을 영종·용유지역 등 근무지가 아닌 업무특성으로 정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부모휴가 신설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 휴가의 종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기존 중구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동일하여 이를 삭제함으로써 규정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규정된 연가일수 준용 규정을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연가일수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와 사용시간 확대,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최소 근무시간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중구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종류에 부모휴가와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부모휴가 신설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 휴가의 종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기존 중구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동일하여 이를 삭제함으로써 규정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규정된 연가일수 준용 규정을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연가일수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와 사용시간 확대,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최소 근무시간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중구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종류에 부모휴가와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2019년 4월 16일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대민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7개의 지급대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복무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출산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제9조 출장공무원, 제14조 휴가의 종류, 제15조 연가일수, 제18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과 안 제15조제5항 및 제7항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15조제2항과 제3항은 행정안전부의 복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세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과 제9항은 2019년 11월 5일 중구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타 군·구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모휴가와 업무추진 우수자 등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안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2019년 4월 16일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대민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7개의 지급대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복무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출산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제9조 출장공무원, 제14조 휴가의 종류, 제15조 연가일수, 제18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과 안 제15조제5항 및 제7항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15조제2항과 제3항은 행정안전부의 복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세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과 제9항은 2019년 11월 5일 중구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타 군·구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모휴가와 업무추진 우수자 등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안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 조례에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작년 4월 16일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됐고 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안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시기가 맞는 건가요? 작년4월달에 표준안 개정됐으면?
○총무과장 김용수 작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 때에 적수사태도 있었고 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표준안을 참고해서 하라는 것이지 100%로 표준안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작해서 구에 맞게끔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7개의 특성에 따라 개정하는데 이거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이런 예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아직 예는 없고요. 예시로 지급대상을 이렇게 열거했는데 업무를 여기에 다 열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시출장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가 여기 외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지막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개 개정안으로 하면 거의 큰 문제없이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규정에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시출장 여비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1만원씩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거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여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출장여비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6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경감규정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km 이상이어야 하고요. 2km라면 안 될 수도 있고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인터넷상에서 지도를 보고 거리를 재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은 그런 사항 없죠?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중구청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와이프가 출산하게 되면 남편이 10일간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5일에서 10일로 바뀐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모휴가는 어떤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이것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연간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우수자 등의 포상휴가도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며칠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5일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 5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항상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 이러한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제정하실 때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는 공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부모휴가에서 4세 이하가 연간 3일인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전시관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권 판매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박물관과 전시관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 중 관람료 사전납부 조문을 삭제하여 관람권 판매 후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5조5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람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은 관람권의 온라인 판매 및 위탁판매 규정과 위탁판매 시 수수료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권 판매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률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로 명시된 근거법령 조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을 ‘인천광역시 중구’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전시관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권 판매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박물관과 전시관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 중 관람료 사전납부 조문을 삭제하여 관람권 판매 후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5조5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람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은 관람권의 온라인 판매 및 위탁판매 규정과 위탁판매 시 수수료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권 판매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률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로 명시된 근거법령 조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을 ‘인천광역시 중구’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은 관람료 사전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관람료 할인을 규정한 것으로 관람료 할인 대상, 방법,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제3항은 효율적인 관람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권의 온라인 판매와 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은 관람료 사전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관람료 할인을 규정한 것으로 관람료 할인 대상, 방법,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제3항은 효율적인 관람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권의 온라인 판매와 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소관보다는 민원지적과나 총무과 소관이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가 맞나요, 지명위원회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저희 소관업무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박물관 건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박물관을 입장할 때 입구에서 사전에 요금을 계산하고 관람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없애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은 진즉에 했어야 바람직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잡혀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온라인 티켓을 공단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볼게요, 현행 개정안. 제5조 ‘(관람료)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가 ‘(관람료) 납부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관람한 후에 납부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온라인 티켓하고 연관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투어패스라고 해 가지고 단체관람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끔 생기다 보니까 ‘먼저’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폭넓게 다양하게 홍보활동도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려고 제한적으로 ‘먼저’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해요. 만약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입구에서 돈을 받는 부분을 없앤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조항에 보면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가 관람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납부한 다음에 입장을 하니까요.
○이종호 위원 당연히 운영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조례안을 잘 아는 사람이 “나중에 관람하고 낼게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 확대해석한 건가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직원들하고 ‘먼저’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는 없고 다만 먼저라는 조문이 있음으로 해서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풀은 것이고 실제 운영상에는 사후에 납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종호 위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를 넣고 온라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먼저 낸다는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온라인은 어차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확대해석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도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운영시스템을 보면 투어패스 같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관람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관람한 다음에 정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5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에 무료관람 시킨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조수준입니다. 이런 조항은 예로 들면 구민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은 방침을 받아서 무료로 개방하고 야행이라든지 그럴 때도 무료 개방하는 것 때문에 근거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히 필요할 때는, 그리고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12세 이하 박물관 요금 면제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종호 위원 작년에 언제 시행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2019년 7월 29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1년 한 거 데이터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종호 위원 그거는 그때 논의하는 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장납부는 지금 시스템처럼 운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어서 그리고 또한 할인규정 부분은 투어패스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연계하려다 보니 이러한 할인 조항,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보훈 관련 조례 등 수당지급의 기준을 일치시켜 민원을 방지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이 되는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변경시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행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보훈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의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 변경시 조례개정 행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는 공훈선양사업 내용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1항 및 2항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시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하는 대상의 수당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건강증진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지원하는 대상의 사망위로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명칭에 맞게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에 맞게 센터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2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자 명칭을 기존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보훈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의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 변경시 조례개정 행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는 공훈선양사업 내용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1항 및 2항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시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하는 대상의 수당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건강증진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지원하는 대상의 사망위로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명칭에 맞게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에 맞게 센터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2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자 명칭을 기존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는 2012년 11월 15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명기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안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개별법령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삭제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14조제1항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안 제9조제2항은 ‘건강증진수당’의 지급대상을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4항에서 ‘소장’을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에 따라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일원화하고, 안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조치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는 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는 2012년 11월 15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명기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안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개별법령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삭제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14조제1항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안 제9조제2항은 ‘건강증진수당’의 지급대상을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4항에서 ‘소장’을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에 따라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일원화하고, 안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조치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는 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반기당 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만원도 줄 수 있고 3만원도 줄 수 있다는 소린가요? 건강증진수당을 1만원 줘도 할말이 없고 2만원 줘도 할말이 없겠네요?
○복지과장 최중용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굳이 이내로 할 필요가 있나요? 5만원이면 5만원으로 딱 정해야지. 그리고 5만원이면 다른 지역하고, 건강증진수당이라는 게 보훈대상자들한테 수당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어느 거 하고요?
○이성태 위원 예우수당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구도 주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예우수당은 나가고요. 5만원씩 2번, 1년에 10만원 나가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예우수당하고 똑같은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건강증진수당은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5만원씩 2번이 나가는 거고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나가는 겁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저희도 나가고 시도 나가고 있거든요. 시가 8만원, 저희가 5만원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계양구가 10만원으로 올렸고 부평구는 아직 3만원인가 4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건강증진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반기별로 1년에 2번. 다른 데도 이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다른 데서 먼저 시작해서 저희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내”라는 것을 빼시는 게 좋겠죠?
○복지과장 최중용 예산이다 보니까 이내로 하고 그분들한테 더 적게 줄 수는 없거든요.
○이성태 위원 조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칭을 써줘야지 “5만원 이내”라고 하면 5만원을 받는지 4만원을 받는지, 우리는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3만원을 받는지
○복지과장 최중용 받는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돼서 받는 분들은 조금만 덜 주거나 하면 당장 민원을
○이성태 위원 물론 그거는 아는데 조례라는 건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건 조례가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내로 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돈이 안 적혀있고 이거는 돈이 적혀 있잖아요. 5만원이면 5만원 주는 거지 5만원 이내라는 건 조례상으로 안 맞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정해야죠.
○복지과장 최중용 이번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데요.
○이성태 위원 수정하는 걸로 가시죠, 5만원으로. 이내 자를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최중용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 조례나 이런 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로 했거든요, ‘지급한다’가 아니라. 수정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5만원을 주는 사람도 있고 3만원을 주는 사람도 있으면 이내로 한다고 써도 상관 없어요. 일괄로 5만원을 다 주게 되면, 똑같이 주는데 이내라는 말을 굳이 왜 쓰시냐는 거지. 조례에는 정확히, 줘야 되잖아요. 받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봤을 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는 건 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5만원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5만원 이내로 한다고 하면 예산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죠.
○이성태 위원 고무줄 같은 조례는 만들지 말자는 거죠. 5만원 주다가 돈 없으면 1만원 주고, 2만원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아예 안 주는 거지.
○복지과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시 조례 같은 경우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못 줘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구 보훈회관 수당지원현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 건강증진수당이 연2회에 5만원이잖아요. 이게 보훈회관 각 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구 보훈회관 수당지원현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 건강증진수당이 연2회에 5만원이잖아요. 이게 보훈회관 각 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는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도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계양구나 서구는 6.25 참전은 10만원, 8만원 이래요. 다른 데는 다 5만원, 5만원해서 10만원인데 6.25 참전 10만원은 건강증진수당이 10만원이라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참전유공자수당을 6.25 참전 유공자에 한해서 계양구가 10만원을 주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길 저희 구는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저희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원래 3만원에서 올해 4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가 먼저 올리는 바람에 저희 담당과장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6.25 회장님들도 모여서 민원을 내고 하셔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제출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까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틀려지니까, 서구가 금년에 들어가지고 8만원으로 올렸고요.
○위원장 박상길 6.25 참전용사 그분들도 고령이시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계양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계양구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6.25는 올리고 월남 참전은 안 올렸어요. 같은 조례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남 참전 쪽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6.25 참전용사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이니까 그래서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 구는 올린다고 해도 예산 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인접한 부평구나, 남구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 에 3만원으로 저희도 시작해서 작년에 5만원으로 올린 거고요. 그런데 또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다른 구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도 못 올리고 있는 와중에 옆에 구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회장님한테도 저희가 각 군·구 간에 형평성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참전용사들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두 개 구가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보시고 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7분)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보건행정과장 문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및 진료소 수가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지역보건법 14조에서 25조가 개정됨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와 7조 별표1과 별표2는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라 그밖에 수가와 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와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8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8조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내용으로써 감면하는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무의도 주민도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25조제1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기존 조례의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인 현행 조례 제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별표1과 안 별표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밖의 수가와 증명발급수수료 등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무의도 주민도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25조제1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기존 조례의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인 현행 조례 제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별표1과 안 별표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밖의 수가와 증명발급수수료 등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를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서 ‘장기’ 띄고 ‘등’ 띄고 ‘기증자’로 기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붙여서 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를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서 ‘장기’ 띄고 ‘등’ 띄고 ‘기증자’로 기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붙여서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기존에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상길 그거는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장기등기증자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읽을 때는 말이 어려워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장기’ 띄고 ‘등’ 띄고 ‘기증자’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