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총칙 등을 규정으로 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주민참여지역위원회는 지역별 1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설치는 실‧단‧국별 또는 2개 이상의 실‧단‧국을 통합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였고, 민간협의회는 청장, 구의 국장급,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예산학교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총칙 등을 규정으로 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주민참여지역위원회는 지역별 1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설치는 실‧단‧국별 또는 2개 이상의 실‧단‧국을 통합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였고, 민간협의회는 청장, 구의 국장급,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예산학교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기본이념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할 것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로써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 는 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를 이수하도록 하여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그밖에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기본이념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할 것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로써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 는 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를 이수하도록 하여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그밖에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동인천동 일부 지역이 사실상 생활권이 송월동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송월동으로 변경하고,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 아파트지역을 당초 영종동에서 영종1동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동의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관련 별표에서 동인천동과 송월동, 영종동과 영종1동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관할구역 변경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동인천동 일부 지역이 사실상 생활권이 송월동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송월동으로 변경하고,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 아파트지역을 당초 영종동에서 영종1동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동의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관련 별표에서 동인천동과 송월동, 영종동과 영종1동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관할구역 변경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2018년 구청장 초대방문 시 동인천동 관할의 전동 25-71번지 외 2필지와 영종동 관할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아파트 지역을 각각 송월동과 영종1동으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동25-71 외 2필지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5세대, 인구수 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동인천동이나 실제 생활권이 송월동에 인접한 지역이며, 2019년 2월 입주예정인 총 1604세대 규모의 영종 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아파트 역시 생활권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도 영종1동에 인접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2018년 구청장 초대방문 시 동인천동 관할의 전동 25-71번지 외 2필지와 영종동 관할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아파트 지역을 각각 송월동과 영종1동으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동25-71 외 2필지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5세대, 인구수 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동인천동이나 실제 생활권이 송월동에 인접한 지역이며, 2019년 2월 입주예정인 총 1604세대 규모의 영종 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아파트 역시 생활권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도 영종1동에 인접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의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에너지 복지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구, 사업자, 구민, 시민단체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공공산업, 건물, 수송 분야의 부분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에너지용 촉진을 위한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정부, 기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의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에너지 복지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구, 사업자, 구민, 시민단체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공공산업, 건물, 수송 분야의 부분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에너지용 촉진을 위한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정부, 기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취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구민의 에너지복지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재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에너지이용 주체에 따라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시책을 자문,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별 에너지시책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구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조사나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에너지시책에 기여할 경우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절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취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구민의 에너지복지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재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에너지이용 주체에 따라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시책을 자문,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별 에너지시책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구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조사나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에너지시책에 기여할 경우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절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왕산경로당 건물은 2003년 건립된 경량철골조 구조로 비좁고 시설이 노후되어 경로당 측에서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 부지는 2009년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후 매년 약 1200만원의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로당 부지 주변 시세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위치상 이용접근성이 좋아 현 부지매입 후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 5173만 3000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2020년 건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될 경우 1층은 경로당, 2층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일자리 작업장이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나 최종 사용방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사업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영종복합청사와 임대청사, 용유사무실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추진 중이던 영종용유지원단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이관 등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업무가 증가되어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여 영종‧용유 주민들은 영종에서 모든 행정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왕산경로당 건물은 2003년 건립된 경량철골조 구조로 비좁고 시설이 노후되어 경로당 측에서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 부지는 2009년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후 매년 약 1200만원의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로당 부지 주변 시세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위치상 이용접근성이 좋아 현 부지매입 후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 5173만 3000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2020년 건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될 경우 1층은 경로당, 2층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일자리 작업장이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나 최종 사용방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사업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영종복합청사와 임대청사, 용유사무실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추진 중이던 영종용유지원단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이관 등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업무가 증가되어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여 영종‧용유 주민들은 영종에서 모든 행정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과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 총 2건으로 먼저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사업을 살펴보면 을왕동 858-29번지 외 2필지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2009년부터 대부계약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왕산경로당 건물은 경량철골조 구조로 건립되어 내부가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으로써의 기능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재건축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 경로당 부지사용으로 연간 1200만원의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어 향후 공시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대부료 인상이 예상되고, 지역여건상 노인인구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면적 642㎡에, 토지매입비 7억 5300만원과 지상 1층, 옆 면적 385㎡ 규모의 건축비 10억 9873만 3000원 등 총 18억 5173만 3000원이 투자되는 시설 재건축사업으로 2018년 10월 25일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2016년 9월 5일 조직개편으로 영종용유지원단이 신설되어 운남동 444-1번지 소재 건물을 임대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영종복합청사와 임대청사의 분산 배치로 인해 업무처리로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영종복합청사 별관을 증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축하고자 했던 건축규모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행정공간 확보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옆 면적 1594㎡를 증가시켜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38억 2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에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과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 총 2건으로 먼저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사업을 살펴보면 을왕동 858-29번지 외 2필지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2009년부터 대부계약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왕산경로당 건물은 경량철골조 구조로 건립되어 내부가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으로써의 기능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재건축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 경로당 부지사용으로 연간 1200만원의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어 향후 공시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대부료 인상이 예상되고, 지역여건상 노인인구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왕산경로당 토지매입 및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면적 642㎡에, 토지매입비 7억 5300만원과 지상 1층, 옆 면적 385㎡ 규모의 건축비 10억 9873만 3000원 등 총 18억 5173만 3000원이 투자되는 시설 재건축사업으로 2018년 10월 25일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2016년 9월 5일 조직개편으로 영종용유지원단이 신설되어 운남동 444-1번지 소재 건물을 임대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영종복합청사와 임대청사의 분산 배치로 인해 업무처리로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영종복합청사 별관을 증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축하고자 했던 건축규모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행정공간 확보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옆 면적 1594㎡를 증가시켜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38억 2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에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563만 2000원을 구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563만 2000원을 구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7124만 6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재원 발굴, 방안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재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7124만 6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재원 발굴, 방안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재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8년도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8년도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