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5.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항 일대는 주거와 물류가 혼재되어 있어 이곳에 지역주민들은 과거부터 여러 위험시설물로 인한 소음과 먼지, 악취, 교통체증 등 많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허용되는 시설의 용도가 완화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레미콘공장의 설립 승인신청이 증가하고 앞으로 항만 주요시설 이전 후 발생할 대규모 유휴부지의 소규모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여 지금까지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더 증가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항 일대에 더 이상 주거환경 훼손과 부적격 갈등유발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인천항 일대 공해시설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내항재개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인천항으로의 기능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항 일대는 주거와 물류가 혼재되어 있어 이곳에 지역주민들은 과거부터 여러 위험시설물로 인한 소음과 먼지, 악취, 교통체증 등 많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허용되는 시설의 용도가 완화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레미콘공장의 설립 승인신청이 증가하고 앞으로 항만 주요시설 이전 후 발생할 대규모 유휴부지의 소규모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여 지금까지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더 증가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항 일대에 더 이상 주거환경 훼손과 부적격 갈등유발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인천항 일대 공해시설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내항재개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인천항으로의 기능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항 일원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서 중구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 조례 지원기준을 개편된 부과 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정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 조례 지원기준을 개편된 부과 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정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위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써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설치되어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재, 치료비의 지급과 그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지원해 왔으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특별회계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연장토록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로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상자 선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 중구 거주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로 개정한 것으로 향후 보험료 변경 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누락됨을 방지하여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위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써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설치되어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재, 치료비의 지급과 그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지원해 왔으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특별회계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연장토록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로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상자 선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 중구 거주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로 개정한 것으로 향후 보험료 변경 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누락됨을 방지하여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복지관, 영종분관,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복지관, 영종분관,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이던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협약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장애인복지법」 제87조와 「사회복지사업」 제54조에 의거하여 행정조치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 적법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시설을 장애인의 재활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위탁기간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이던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협약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장애인복지법」 제87조와 「사회복지사업」 제54조에 의거하여 행정조치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 적법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시설을 장애인의 재활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위탁기간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위탁협약해지는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조치사항에 보게 되면 10월 29일 날 기아대책에 대해 위탁협약해지 했고요, 임용취소 했고, 보조금 환수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여러 건 중에 1건을 회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1건만 회수하며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었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보조금 회수 건은 1건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회수를 함으로 써 이 사안이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임용취소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죠, 임용취소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채용 당시에 서류를 위조를 해서
○이종호 위원 기아대책 누군가 그분 대표자 임용을 취소했다는 의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아대책은 위탁협약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중구청에서는 아래 나열된 그 3개의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사항으로 위탁해지 된 경우에 타 기관에 위탁 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한사항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응모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 기간도 있나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5년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새로운 위탁자를 저희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업체는 2019년 3월 1일부터 5년간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위탁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이 나가서 현재 운영하고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교육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창의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을 신설함에 따라 효율적 사업운영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창의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을 신설함에 따라 효율적 사업운영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에 이어 영유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영종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장난감대여점으로 중구 전체의 영유아의 47%가 거주하는 영종하늘도시 내의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비 1억 3651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20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영종지역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기준에 따라 장난감월드 종사자를 전문가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 직영보다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에 이어 영유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영종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장난감대여점으로 중구 전체의 영유아의 47%가 거주하는 영종하늘도시 내의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비 1억 3651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20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영종지역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기준에 따라 장난감월드 종사자를 전문가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 직영보다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계약서 변경됐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건 그전에 제출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그럼 오늘 이거 회의하는데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 시점 차이가 이걸 저희가 제출하는 날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가격을 줄였는데 그게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됐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거 회의하기 전에 그게 이미 계약서가 변경이 됐는데 검토의견이나 저희한테 이 동의안을 그대로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이 기록에는 다 그대로 예전 계약 그대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이거 안 맞는 동의안 하고 검토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죠, 월세가 지금 125만원으로 낮췄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여기에는 150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바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저희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저께 냈는데 그걸 바로 저희가 고쳐서 다시 자료 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저는 이해 안 가는데 이 계약금액이 바뀌었고, 돈이 다 바뀌었는데 이 동의안을 지금 저희한테 그대로 주는 거는 안 맞지 않냐는 거죠. 동의안에 지금 15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계약은 125로 낮췄는데 동의안을 그대로, 이거 수정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문제가 되나요?
○보육지원담당 윤숙로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지원팀장 윤숙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안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중간에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설명이 아니고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동의안에 지금 저희한테 준 서류하고 실제 계약하고는 금액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바로 우리 전문위원이랑 상의를 하든 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회의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럼 15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육지원담당 윤숙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는 내용은 그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건이고, 금액에 대한 동의는 그 내용에 대한 금액에 대한 동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나중에 변경 계약 건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동의안이라는 게 여기 나온 150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의회 의결을 하시는 건데 150을 어떻게 저희가 동의를, 125인데 어떻게 150에 동의를 해요. 그거는 안 맞지 않냐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저희 생각에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얘기한 거지, 그 시설에 대한 거를 동의를 구하는, 주요쟁점은 민간위탁이거든요.
○이성태 위원 저희도 알아요. 동의안이라는 건 기록에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가는 건데 이거를 회의 전에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않는 건지 그거를 답변을 누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이 동의안이 지금 우리 의결이잖아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근데 이 내용에 지금 150으로 금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한 거에서 다시 이미, 그러면 회의를 다시 또 한 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의안 수정한 거를?
○전문위원 나종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고, 지금 이제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세부적인 시설의 (청취불능) 그러한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한 부분에서는 구두로 설명을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의안은 전체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 위탁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층도 틀려요, 6층에서 8층이에요, 이게 틀린데 이런 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들이 의결한 내용이 이대로 가게 되면 계약서하고 틀린 동의안이라는 거죠.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를 하냐 그것도 중요,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이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동의안 내용이라든가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를 수정을 다시 어떻게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위원님, 이거는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이성태 위원 저도 그걸 충분히 아는데요, 이 동의안이라는 건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 서류상으로 이게 금액도 틀리고 층도 위치도 다 틀린데 이게 과연 동의안이 맞는 건지 저는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다시 이거를 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동의안이라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 알지만 내용 자체가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강후공 동의안 올렸으니까 동의안은 이걸로 보시고 그 금액에 대한 거는 따로 금액을 올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강후공 바뀐 거 그대로, 바뀐 거죠, 125만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125만원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 금액은 그거는 따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층도 지금 틀리고 그 면적은 똑같은가요, 그대로 저번에 계약서 상에?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면적은 똑같이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동의안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검토보고서나 내용 이거는 그대로 저희 기록에 남는 자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자료를 틀린 게 우리가 아무리 동의안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수정 없이 간다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간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이라든가 검토보고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약금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님 이해하시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금액에 대한 거는 다시 해서 이거를 갖다 올려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강후공 이걸 제대로 해갖고 오셔야 그래도 우리가 통과가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이거는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일단 우리 여기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만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여력 감소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융자지원 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 융자보증여력을 추가 확보하여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 예정자들에게 융자혜택을 드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여력 감소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융자지원 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 융자보증여력을 추가 확보하여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 예정자들에게 융자혜택을 드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5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보증실적은 323건, 59억원을 보증을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보증절차를 거쳐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 여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출자‧출연 대상교환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보증사업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여 구 출연금의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5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보증실적은 323건, 59억원을 보증을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보증절차를 거쳐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 여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출자‧출연 대상교환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보증사업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여 구 출연금의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출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1억원.
○이종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작년에 17년 1월 달에 2억원 출연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1억이면 줄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 1억이라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을 출연해서 올까지 47명에 대해서 9억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이 여력이 1억 8000 정도밖에 안 돼서 1억 정도 출연을 하면 12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배 정도. 그래서 1억원을 출연을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억 정도 출연을 생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1억보다는 더 출연을 해서,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나고 왔는데 하루에 1건 정도씩 부도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금액을 1억이면 한 12억 정도 된다고 했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경제도 어려운 측면이라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더 확대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원 확대는 불가하고 지금 이거는 중소기업은 제외대상이고요. 관내 소상공인들한테만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중소기업체도 물어본 게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요새 경기가 말이 아니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요새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말 그 사람들 만나서 보면 아주 심정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듣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정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원을, 예를 들면 2억으로 늘려서 지원확대를 해 주면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이 어떻겠냐고 제가 질문 한 번 드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2015년, 14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30건에서 40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일단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만약 부족하면 내년이라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필요할 때 추가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계상으로 보니까 그 정도면 여유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주로 홍보나 이런 걸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홍보를 해도 신요등급의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추천만 합니다,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관하고 실제 돈이 나가는 신한은행하고 신용조회를 해서 어느 등급 이내에 들어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토탈 따져보고 경험 측면에서 보니까 1억 정도 해도 충분히, 또 많이 확대한다고 해도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부합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동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이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나가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17년도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이자부담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서 나가는 게 1억 투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1억 5000 정도 나가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자는 저희가 3% 지원하는 이자 부분은 저희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정동준 위원 이건 또 별도예요, 이 돈에서 나가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기금이자에서 나갑니다.
○정동준 위원 기금이자에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저희 기금이자가 8억 정도 있는데 그 이자 부분에서 지출하고
○정동준 위원 8억은 지금 1억 몇 천 남았다는 거 그거 말고 또 8억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건 적금 식으로 적립되어 있는 게 8억 정도 있고요, 이자지원은 그 이자 분 갖고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이자지원이 부족했을 경우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억 5000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특별회계 설치 제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특별회계 설치 제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위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써 제9조제3항을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특별회계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에 안 제5조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년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납부한 원금 81억 1579만 7300원을 재원으로 설치하였고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청라 소각시설 대보수 및 증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본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를 존속시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위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써 제9조제3항을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특별회계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에 안 제5조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년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납부한 원금 81억 1579만 7300원을 재원으로 설치하였고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청라 소각시설 대보수 및 증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본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를 존속시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그럼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운북 미단씨티죠,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거기서 지금 도시개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80억 정도를 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자까지 이자가 늘어나서 96억이 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이성태 위원 청라 소각장이 들어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시에 광역화사업이 계획이 서야 저희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운북 미단씨티 쪽인데 어떻게 청라 쪽에 이게 연결이 되나요, 주변 시설이라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닙니다, 거기 그렇죠, 주변시설을,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어떤 증설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성태 위원 시에서 우리가 돈을, 돈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쓰는 건 시에서 나중에 쓰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남동구나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중구 이렇게 지금 여러 구가 이 조례를 특별회계로
○이성태 위원 금액이 그러면 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각자 틀리겠죠.
○이성태 위원 틀린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계획이 서면 전부 거기다가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청라 소각장을 만약에 증설을 하면 이 돈은 그대로 다 이쪽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각 구에서
○이성태 위원 근데 개발자 우리 미단씨티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 돈을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우리 그럼 영종 쪽이나 미단씨티 쪽에서 만약에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청라 소각장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이성태 위원 여기서 가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보험가입비 8000만원이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보험가입비 8000만원이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유가시대를 맞아 절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보험가입 등 인센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과 해당 조례의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법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문장을 써야하므로 현행 조례의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개정하고 제2항 중 자전거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건설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유가시대를 맞아 절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보험가입 등 인센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과 해당 조례의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법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문장을 써야하므로 현행 조례의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개정하고 제2항 중 자전거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건설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 보험가입 할 때 1인당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얼마예요?
○건설과장 고경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유형숙 위원 개인적으로요, 사고 나기 전에 이거는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현재 인구에 대비해서 계산한 바로는 8000만원 정도.
○유형숙 위원 1인당은 안 나오고요?
○건설과장 고경훈 1인당은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인구를 몇 명으로 보신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인구로 보는 게 아니라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인구수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유형숙 위원 그렇죠, 인구수로 보험을 드는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전거 타는?
○건설과장 고경훈 인구수는 주민등록 인구수로 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유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00만원을 잡으셨을 때는 아까 주민등록 인구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 있지 않나요, 8000만원을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경훈 자전거 이용대수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태 위원 8000만원을 잡은 근거?
○건설과장 고경훈 근거는 타 구에 현재 동구하고, 연수구, 서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구수로 나눴을 때 보험료가 얼마라는 그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다 다르니까 구는, 우리 인구하고 남구
○건설과장 고경훈 비율을 따진 거죠.
○이성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아까 유형숙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주민등록 인구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한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험계약 할 때 그거는 이의제기를 해서 다 빼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수에 대해서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5세면 5세 한다든가 그거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인구를 가지고, 그럼 저희가 지금 12만이 좀 안 되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그럼 그 인원을 다 잡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이성태 위원 노령인구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있는 인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 고경훈 지금 8000만원이 나온 거는 일단 예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성태 위원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우리 개정을 조례할 때는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전체 인구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그래서 향후에 보험계약 할 때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행시기는 언제쯤?
○건설과장 고경훈 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해서.
○이성태 위원 19년 1월 1일부터?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신다는?
○건설과장 고경훈 홍보는 저희들이
○이성태 위원 동별로?
○건설과장 고경훈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바로 홍보는 들어갈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동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동에서 신청을 하든 우리 구로 받든 신청자는 여러 가지
○이성태 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지금 계획이 안 나온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조례 개정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 이거 먼저하고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1년 소멸성인가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내년에 또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인구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종호 위원 소멸성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2억이에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보험료.
○이종호 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잡았겠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과 용어변경,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과 용어변경,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하는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반영하고, 안 제11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하는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반영하고, 안 제11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