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7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 의사일정
  2.  1.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회 구성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후공 의원)
  3. 1.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형숙 의원 대표발의)
  5.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6. 4.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 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8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전입한 이충관 지방시설사무관이 건축과장으로 임명되었고, 임제락 건축과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8년 10월 19일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13건, 10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유형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강후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강후공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후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위기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의 핵심사안인 제4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하고 그 자리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서동 열병합발전소 뒤편에 일부만 남아있는 삼목석산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목석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한 공항신도시 운서동과 직선거리로 500m도 안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영종도의 다른 산들과 마찬가지로 이 산은 인천공항 1, 2단계 건설에 필요한 토속을 채취하기 위해 모두 파헤쳐지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인천공항신도시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월 준공한 제2터미널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예단포 앞 석산이 완전히 파괴되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고 앞 계류장에서 새벽시간대 운항점검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이 아무런 여과 없이 신도시로 쏟아져 들어와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절취가 추진되고 있는 삼목석산은 이보다 거리도 가까운데다 공항 쪽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이곳마저 파괴된다면 운서동은 소음지수가 너무 높아져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난 8월 슬그머니 서울지방항공청에 공사승인 신청을 냈으며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주민들은 즉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공사불가의 입장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전달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대책위에 보내온 회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3년에 환경청과 재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하여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저감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재협의를 했다는 2003년과 현재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이 아니라 이후 영구적으로 발생하게 될 항공기소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삼목석산에서 토석을 재취할 경우 공사비가 1000억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돈으로 계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향후 현재 스카이72 바다코스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5활주로까지 완공된다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고려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전비용은 1000억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국토부나 인천공항공사는 과거 국토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수도권 주민들의 통행권과  정시성만 고려한 채 현지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처럼 2만 6000여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안전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공항을 위해 봉사하는 공항종사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위험요소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과거 을왕산 절취과정에서 파괴된 자연상태의 암석에서 상당한 불소가 발생,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을왕산과 달리 삼목산은 바로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인근에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시하천에 조성된 방제턱 등 시공물을 모두 걷어내고 자연상태의 생태하천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OECD회원국으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존권의 개발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삼목석산은 절취가 아니라 오히려 녹지공원으로 조성 보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석산 파괴작업을 즉시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 영종·용유 모든 주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의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8년 10월 19일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형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1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유형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18년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31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영종용유지원단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 센터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구정에 관한 장래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유형숙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위원, 이종호 위원, 정동준 위원, 강후공 위원, 이성태 위원, 유형숙 위원 이상 6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 의원) 

(11시 2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8년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