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8.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 기획감사실
- ∘ 홍보체육진흥실
- ∘ 관광진흥실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영종용유보건센터
- ∘ 12개동
- ∘ 시설관리공단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8.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 기획감사실
- ∘ 홍보체육진흥실
- ∘ 관광진흥실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영종용유보건센터
- ∘ 12개동
- ∘ 시설관리공단
(14시 0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감시기능 강화 및 생활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으며 안 제2조 임무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건의 및 감사 과정 참여 등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성 등 위축해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제보사항 처리는 구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내용은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척 등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척, 기피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비밀유지에는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감사 참여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인 중기재정계획수립 관련 자문 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경우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목적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추가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27조의6 제1항에 따른 재방재정영향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9조제7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예산을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및 감액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간사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간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및 재정사항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비용지급 기준 신설 등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여 복잡, 다양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감시기능 강화 및 생활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으며 안 제2조 임무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건의 및 감사 과정 참여 등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성 등 위축해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제보사항 처리는 구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내용은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척 등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척, 기피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비밀유지에는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감사 참여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인 중기재정계획수립 관련 자문 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경우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목적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추가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27조의6 제1항에 따른 재방재정영향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9조제7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예산을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및 감액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간사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간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및 재정사항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비용지급 기준 신설 등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여 복잡, 다양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관행에 대한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민감사관의 구성 인원과 임기, 임무를 수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처리, 통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서 중기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의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심의, 자문대상을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7의 2 제1항에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을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7조의6 제1항에서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추가하여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7조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안 제14조의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회 임기를 지방재정법 제32의3 제5항에 따라 3년에서 3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 제9조제7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는 향후 규칙으로 타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례와 규칙이 서로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대응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어 안 제6조의 간사조항 삭제는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최근에 복잡, 다양하고 행정과 재정상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선임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여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사항을 추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항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각종 법리 다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재정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사례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별표의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재소와 피소사건 증가에 따라 복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건 부록으로 보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관행에 대한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민감사관의 구성 인원과 임기, 임무를 수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처리, 통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서 중기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의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심의, 자문대상을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7의 2 제1항에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을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7조의6 제1항에서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추가하여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7조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안 제14조의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회 임기를 지방재정법 제32의3 제5항에 따라 3년에서 3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 제9조제7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는 향후 규칙으로 타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례와 규칙이 서로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대응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어 안 제6조의 간사조항 삭제는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최근에 복잡, 다양하고 행정과 재정상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선임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여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사항을 추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항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각종 법리 다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재정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사례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별표의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재소와 피소사건 증가에 따라 복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건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중용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혹시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시행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 전체는 아니고요.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행하는 구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동장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내년부터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공개모집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홈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홈페이지 게재하고요. 그리고 동에 각종 회의서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저희 구보에 게재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만일 인원이 초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죠, 보통?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초과할 수는 없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0명이 신청을 했다 하면 내부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건이 맞는 사람들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일단은 그런 분들을 해야 되겠죠. 전문분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종호 위원 하도 요새 구청에 말들이 많아서 구민감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잘 실행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외부 변호사는 한 번도 선임한 적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선임은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공사 같은 경우 대형금액이 지금 소송되어 있는데 저희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법무법인 법무공단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로펌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송이 같이 붙었을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 가지고 좀 약하지 않나 해서 외부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조금 대응하기가 사건이 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선임을 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나 번째 소송비용을 지급,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소송비용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흔히들 얘기하는 성공보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성공보수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 변호사들이 받는 수입액보다 저희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 한참 적기 때문에 그걸 조금 현실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짧은 법률지식으로는 성공보수나 이런 수당지급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 추가로 지급하는 대법원 무슨 소송규칙에 의해서 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성공보수가 정해 져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 번, 그동안의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형사사건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형사사건은 거의 없었죠.
○이종호 위원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5분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5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5분 중에 외부 변호사를 하면 어차피 또 추가비용이나 구민 세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 5분 정도면 그런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5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 사건에 수임 맡게 되면 한 변호사가 맡는 거지, 그 5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에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에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4분)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중구 치매안심돌봄터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새로이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는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일상생활 능력이 낮은 치매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안심돌봄터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입니다. 위탁대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치매환자 관리 및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책임감과 공신력 있는 전문 의료기관 또는 학교 법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를 근거로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사항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 치매예방,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은 기존에 운영하던 치매안심돌봄터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서비스와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신규시설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구청장이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은 중구보건소 4층에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매칭비율로 사업비 1억 3127만 5000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에 경증 치매대상인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 보장성을 강화한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금년 11월 개소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에 시설장 자격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그 외에도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급 6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치매환자 관리 등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를 근거로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사항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 치매예방,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은 기존에 운영하던 치매안심돌봄터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서비스와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신규시설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구청장이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은 중구보건소 4층에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매칭비율로 사업비 1억 3127만 5000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에 경증 치매대상인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 보장성을 강화한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금년 11월 개소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에 시설장 자격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그 외에도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급 6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치매환자 관리 등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정한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하면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구비가 1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구비가 얼마 정도, 1억 31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130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연간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이 되고요.
○이종호 위원 구비만 4, 5000 정도 들어간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구비요? 구비는 한 2억원 정도.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대상자 요건에 전문 의료기관 학교 법인인데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거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또 여기 다시 응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추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굉장히 많다고 하면 혹시 그럼 중구에는 얼마 정도 있을 걸로, 파악이 어려우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운영 경험이 이렇게 많았던 그런 법인이나 학교 법인이나 시설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좀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왕이면 중구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제는 늘상적으로 관리는 1년에 1번씩 저희가 관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관리감독은 저희가, 1년에 1번이 아니고 예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때로는 수시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위탁 운영기간이 보통 5년이 아니었나요, 3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는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한데요. 사무의 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3년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또 인천시에서 주는 보조금 문제가 1년에서 3년 정도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일단 3년으로 이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종호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진행이 되면 감독 철저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그런 민간 전문 업자들이 채택되어서 치매가족들과 치매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그런 민간 전문 업자들이 채택되어서 치매가족들과 치매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보건소, 12개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보건소, 12개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실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중용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직관리’ 되어 있는데 지금 실·국·단·과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총괄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정원과 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현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정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정원은 맞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종하고 이쪽 원도심 하고 이원화된 형태다 보니까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조직 관리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은 인원이 충분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글쎄요, 저희가 다른 데처럼 청이 하나로 돼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텐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 재배치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각 부서에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했는데 저희 중구청이 현재 청렴도 지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부패지수나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청렴도 수준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가 청렴지수가 좀 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청렴지수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나누어져서 평가를 하는데요. 외부청렴도는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부청렴도에서 조금 다른 데보다 못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그냥 10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내부청렴도는 하위에
○이종호 위원 하위에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전 직원, 직원 청렴교육 지금도 저희가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전 직원 청렴교육이 연 2회로 돼있어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연 4회 한다든지, 분기별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거 외에 저희가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2회 교육은 모여서 하는 교육이고, 그 외에도 상시 학습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그건 분야별로 다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윗줄에서 9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내부 고발자 보호” 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내부 고발자 건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명목상인 거네요, 그러면. 12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2018년도 1회 추경 때 제 기억에는 재정자립도가 41.29%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한 2회 추경 기준에서 1.7%가 하락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현재 39.9%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정자립도는 높은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떨어진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재정자립도라는 게 외부 예산을 갖다 쓰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절감 제안 및 낭비신고 접수, 연중처리” 이렇게 돼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절감 제안이나 낭비신고 접수처리 된 건수나 이런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실적이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돼서 들어온 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확실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할 만한 그런 거는 없었고, 좀 부정적인 방향에서 보는 그런 것이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각종 예산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계류소송이 38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행정 26건 이렇게 돼있는데 행정 대표적인 예하고, 민사 11건 중에 1건씩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어떤 거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행정과 민사요?
○이종호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이건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8페이지요, 고충민원 관련 처리실태 확인 및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 감사팀에 고충민원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나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라든가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어떤 게 처리가, 제대로 처리가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감사실 소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보공개신청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100%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몇 프로나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들어주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특정민원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100%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고,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일부의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그로 인해서 시에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
○정동준 위원 100%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사회생활 할 때 공개신청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건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걸 쓰면 꼭 10일, 공휴일 빼고 10일을 꼭 채워서 그걸 공개를 하는데 그것 좀 빨리 빨리 좀 해 줄 수 없어요, 정보공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정보공개, 하여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저기는 접수는 민원실에서 하고요. 처리는, 공개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끝나고 나가면 담당부서라든가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한 번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민들 알 권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공휴일 빼고 어쩌구저쩌구 하면 처리기간 10일인데 어떨 때는 15일도 걸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미 때를 놓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것 좀 빨리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 조직개편 수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이건 제2청 개청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른 것 때문에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기준인건비에 신규인력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반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원배치와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제2청으로 해서 영종·용유지역 업무를 더 넘겨줄 게 있는지 지금 부서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넘겨줄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 번 싹 이렇게 개편 작업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인원재배치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과 신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영종용유지원단이라고 해서 영종지역에 나가있는 지원단은 현재 있는 기구를 시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변화를 주려면 다시 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돼요. 저희가 마음대로 조직을 할 수가 없는, 정식기구면 그냥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시기구는 그 조직 그대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성태 위원 내년에 제2청사 개청 계획이 하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별관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본청이랄까 거기와 별관과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 모아놔야 제2청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에 잘 좀 준비하셔서 영종도에 제2청이 만약에 개청이 된다면 제대로 된 기구로써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실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행안부로부터 조직승인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시기구는 1년씩밖에 연장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8페이지 보시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종도에 살다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가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올해는 그 감찰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허가권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경 쓰셔서 좀 투명한 우리 공직풍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예산 운영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작년에 혹시 우리 영종도 쪽에 도로공사 하시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작년에 발행한 건 아니고요.
○이성태 위원 그전에 그럼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그것 때문에 영향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복지예산 같은 게 확대가 되면 그거에 따른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성태 위원 내년에는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자립도가 올라가려면 저희 지방세나 저희 구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가야지만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이성태 위원 돈이 많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저희 구유재산들이 보니까 꽤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거는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17페이지요. 관리공단에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면 우리 구에 관리하는 시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순수하게 시설관리 쪽에만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문화사업도 있고, 체육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지도직이 7명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이게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수영장 관리를 하는데 수영강사라든가, 지도교사가 있고, 요즘 얘기하는 생존수영, 어린이들 가르치려면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 인원이 꼭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은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도 있고, 체육홍보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러면 이원화가 되겠죠.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서 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중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한중문화관 관리하면서 그 안에 공연장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우리 영종도 찾아가는 문학회도 거기 한중문화회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성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기획을 해 주고 잡아주고, 실제 중구문화회관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문화회관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중구문화회관.
○이성태 위원 중구문화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소속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틀려요, 틀립니다.
○이성태 위원 틀린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전혀 틀려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인데 우리 중구청에도 공무원 심리상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인데 우리 중구청에도 공무원 심리상담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현재 심리상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상주하는 전문 심리상담사도 안 계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위원장 박상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건전한 심신이 필요한 그런 사회인데 업무역량을 위해서는 이런 뭐라 그럴까, 좀 밖으로 나가서 즐기는 그런 업무역량 강화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업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없다 보면 그게 이렇게 업무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주하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없다고 하면 그런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상담사를 데려오셔서 공무원들 상담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질도 많이 향상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전문 심리상담사를 오시게 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상담을 좀 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공무원 전체를 무작위로 상담하는 그런 상담사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계획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원문희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시설도 확충을 하고 있고, 2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층 체육활동 기회 제공”인데 어떤 방식으로, 중간쯤에요. “저소득층 체육활동 기회 제공”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쿠폰을 발급해서 태권도학원이라든지 각종 체육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 얘기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매체에 2억 경제정책과에 지원한 문제로 중구청에 도배가 되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 전용, 2억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같은 부서도 아니었고 어떤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저희 예산은 저희 게 맞고요. 이거는 그 당시 방침, 경제정책과에서 방침 결재를 받아서 저희 예산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추산해서 저희는 추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경제정책과에 질문을 다시 하겠지만 그 돈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5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인데요. 이마트하고 경아아파트 그 길에 CCTV하고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모양이야,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네 주민들이 밤이면 나갈 수가 없대요, 무서워서. 그쪽에 CCTV 많이 달아주시고, 가로등은 이쪽 아니죠, 가로등 부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가로등은 건설과.
○정동준 위원 CCTV를 달아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쪽에 관심 가지시고 거기 중국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 하고 부딪치는 것보다 중국 사람들하고 부딪치면 컴컴하고 그래서 CCTV라도 달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좀 조심할 텐데, 그거 아니니까 아주 엉망으로 해요, 거기. 그래서 지금 관리도 잘 안 되고,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무서워요. 거기 관심 좀 가져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학교 체육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성태 위원 학교에서 어떤 운동부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선수는 아니어도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 사항은 현재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건 생활체육 분야, 종목별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여태껏 학교 쪽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도 들어온 적도 없고, 우리 구에서도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학교 체육운동부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성태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조례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 제정을 만약 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저기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영종하고 우리 원도심 하고 구분을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형평성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구청장배 어떤 체육대회를 하면 거의 원도심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내년에도 거의 12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할 건데, 영종하고 형평성을 맞추셔서 대회를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래도 영종도 어차피 중구청장배시잖아, 그거는 대회는 어디서 하든 상관없잖아요. 이쪽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종도 중구니까 그쪽에서 하다 보면 영종에 좀 더 어떤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체육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그쪽에 보급률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고려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게 되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이성태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CCTV 아까 우리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지역이 하도 우범지대가 많다 보니까 영종 같은 경우도 확장되다 보니까 넙디라든가, 운남지구 쪽에 원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쪽에 지금 아직까지 큰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2군데 혹시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그쪽에 확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늘도시 쪽도 마찬가지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해서 그쪽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원 주변에 파악을 하셔서 CCTV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제가 주민이 요구를,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해서 관에서 설치 확인이 필요한지 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게 거기가 필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없대요. 그래서 이 CCTV는 꼭 전봇대가 있어야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제가 주민이 요구를,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해서 관에서 설치 확인이 필요한지 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게 거기가 필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없대요. 그래서 이 CCTV는 꼭 전봇대가 있어야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건 아니고요. 기둥을 세우면 되긴 하는데요.
○위원장 박상길 근데 거기가 나중에 장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곳인데, 그때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봇대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겠다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실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누들타운 저번에 신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했는데 그날 과장님 참석 안 하셨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다른
○정동준 위원 그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리고 70 먹은 노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슨 사업설명회를 사업 다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설명을 하냐는 등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불만 투성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 들으셨죠? 주민 분들, 불만 있는 주민들 전화번호 저한테 다 적어주고 가셨어요. 내가 그걸 드릴 테니까 주민들 일일이 찾아가서 불편해소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써주세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반발이 심하면 일하기 어려우시잖아. 그런 거 주민불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기자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세륜기 같은 거 안 갖다놓고 그냥 트럭으로 확 실어냈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현장에서요?
○정동준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것도 저희가 사업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정동준 위원 환경 꽤 신경 쓰셔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추진하면서 그러한 주변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들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변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 만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저기 된다, 그런 것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홍보시설 정비 및 조성 있잖아요, 37페이지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37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04개소인데, 예를 들면 무슨 문이죠, 차이나타운 입구에 있는 그러한, 그게 다 홍보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정동준 위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매년 다 들어가고
○정동준 위원 거의 이건 다 구비로 운영하는 건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구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1년씩 거르면 안 돼요, 격년으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격년으로 하다 보면
○정동준 위원 매년 구비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게 이제 그러한 훼손되거나 보장되는 게 어떻게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전부가 다 구비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구비니까 우리 구비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마지막 부분에 표시판 설치 해갖고 국비가 한 2500만원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건
○정동준 위원 미미하죠,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니까.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정비 및 조성” 이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절약차원에서 신경써주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에서 저희 영종하고 용유, 무의 쪽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용유, 무의나 을왕리 쪽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영종 하늘 쪽에 씨사이드파크 쪽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그쪽 홍보 계획은 특별히 잡혀있는 게 없나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신경을 안 쓰시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영종 특히 용유 그쪽 지역에는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해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손댈 게 구에서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손댈만한 그러한 환경조성이 지금 현재로써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1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기반시설이 되고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을왕리 해수욕장도 그 도로가 좀 난다 그러다가 지금 진행이 (청취불능) 그 상태에다도 뭘 세워달라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조형물이라든지 뭘 설치하게 되면 그냥 나중에 흉물이 돼버려서 저희는 약간 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선행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참여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을왕리 해수욕장 둘레길 저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나개해수욕장도 500m 하는데 한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홍보, 홍보, 지금 마케팅 말씀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씨사이드파크 같은 경우도 레일바이크도 있고 우리 중구 영종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공항 내부나 이런 쪽에 우리 홍보물이나 SNS 쪽에 홍보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런 거는 위원님, 그러한 공항 내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은 별도로 구정홍보라고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고 있는, 씨사이드파크 같은 경우도 하고 계시냐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죠, 그런 거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난번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씨사이드파크나 연계해서 홍보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레일하고 인천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씨사이드파크 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테마형 그런 관광객들
○이성태 위원 앞으로 많이 홍보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쪽이 좀 아무래도 영종이 좀 용유, 무의만 생각하지, 씨사이드 쪽은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하고 9페이지가 보면 관광기반시설, 홍보시설 사실 대동소이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홍보물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37페이지 하고 39페이지요. 2군데 보시면 크게 이렇게 같이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물이 홍보 간판이고 시설물이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근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 한곳에, 예를 들어서 홍보 쪽에 다 이러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안 항목이 다 편성이 안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별도로 관광기반시설이나 그런 항목 그쪽에 그러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반시설에다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이성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단포 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해놓으셨잖아요, 혹시 아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예단포
○이성태 위원 등대 화장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거는
○이성태 위원 그게 지금 화장실이 잘못돼서 물이 역류돼서 안 빠진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한 번 확인해 보고
○이성태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건 저기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어느 쪽 부서에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건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거기 예단포 거기 횟집들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 화장실도 같이
○이성태 위원 그거 한 번 부서하고 협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항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유지역에 관광홍보 시설물 주민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다고 그러던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그게 아치 말씀하신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용유지역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뒤에 보시면 회전로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용유를 알리는 어떠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참여 예산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로터리는 사실은 회전하면서 시야가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야도 잘 보이고, 용유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디자인해서 향후에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어떤 모양으로 갈 건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 간에 말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종 항상 보면 용유, 무의, 영종 갈리다 보니까 주민 예산 참여에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뜬 모양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하늘도시나 영종 쪽에서는 전혀 주민예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신청을 못 했는데 왜 용유 쪽만 이걸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영종·용유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공사”가 있는데 5000만원 잡혀 있는 거죠, 지금?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어디요?
○이성태 위원 39페이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어떤 거 말씀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아니, 이 자체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현재
○이성태 위원 전체적인 틀로 보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내년도에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나광호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누들타운 조성사업” 물론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내년 8월 달이면 개관 이상 없이 되는 거죠? 누들타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누들타운이요?
○이종호 위원 네, 누들타운. 지금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고, 주차장문제를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주차장문제는 더 보완해야 하지 않겠냐, 그 문제하고, 도로폭도 3m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 정도.
○이종호 위원 누들타운이 조성이 되면 입장할 때 차 가지고 주차대수는 부족하고, 또 그쪽에 기존에 통행량도 있고,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어떤 통행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신포동 부지 47번지에 5개소” 돼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29페이지요?
○이종호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지금 매입한 거는 관광지 앞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3필지 중에 저희가 그걸 다 매입하다가 안 돼서 6개 필지만 매입한 그런 추진실적을 갖다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당시에 누들플랫폼 자리를 13필지를 다 샀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 앉히려고 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위치로 장소를 이전해서 국토부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6필지에 몇 평 정도 되고요, 그때 매수가격, 매입가격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활용 방안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위원님, 그거까지도 내년에 지금 계획 잡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지난번에도 주민들 간담회도고 했고, 그거는 아무튼 별도로 제가, 계획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용동 칼국수거리 그쪽에 가다 보면 그쪽에 주민들이 또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주차장도 홀대, 예전에 그쪽이 가장 비쌌다고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가격도 좀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이 됐고요. 혹시 여기 칼국수거리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이종호 위원 칼국수집이 몇 개나 운영되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현재 6개 집에서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개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3개가 운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2억 4000씩 써서 다른 어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주변이 위원님, 너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새롭게 그런 것을 조성을 해 준다 하면 관광들이 이렇게 유치를 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사업을 투입해서 벽화라든지 경관조성도 같이 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앞으로 칼국수집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3개뿐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지금 현재 3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용동 하면 칼국수거리만, 칼국수집이 진짜 못해도 10개 정도 이상은 돼야 홍보도 되고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 같은데 3개 갖고 관광객 유치 확대한다는 건 어딘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보면 2019년 4월 "관광 VR 웹툰 제작"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저희가 우리 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스마트바코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찍게 되면 그 안에 거리라든지 음식점 모든 시설을 갖다가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제작을 해서 테마10선에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 하면 우리 중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저희 관내를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한중문화관 옆에 화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화교 역사 건물.
○이종호 위원 화교 역사 박물관인가요, 거기 갔더니 VR이 설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봤더니 어느 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 VR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VR은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인천 미디어
○이종호 위원 테크노파크 어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테크노파크 거기서 주관을 해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게 에러가 나서 관람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설치하는 업체들이 와서도 보고 계속 지금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종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다른 타 구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서 그걸 했었는데 중구에도 그런 시스템을 앉히려고 해서 취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장비가 어디서 에러나는지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튼 그거 추위를 보고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추후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테크노파크 담당자 왈 동구보다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 어떤 개항, 여러 가지 콘텐츠가 중구가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 활용방안을 보고 답답했고, 보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소문제도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쪽보다도 이쪽 중구청 앞쪽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이전을 하는 그런 방안은 어려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장소가 그 정도 최소면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장소 문제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에러가 난다니까 빨리 수정을 해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용할 수 있어야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를 해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9페이지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 질문하신 신포동 부지 매입한 것 중에 지금 불나서 하나 허물어진 집 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저번에 실장님 얘기했는데 거기 버스킹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드문드문 사놨잖아요.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협소하지만 하나 부서져 있는 집 그 공간만이라도 어떻게 좀 조그맣게라도 음악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걸 설치해 주시면 그 골목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고, 예산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거 다 부서져 있으니까 그거 바닥정리하고 하면 그 골목이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골목, 칼국수골목이. 그거를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 많이 들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예산을 올려보시고, 그리고 또 용동 칼국수골목이요. 그 취지는 참 좋아, 참 좋은데 예산 많이 투입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칼국수가 많이, 골목에 칼국수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우선 그런 차원보다도 거기도 CCTV 같은 거 설치하시고, 왜냐면 거기 지금 우범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중국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앞에 공원 있죠, 공원이 우범지역이에요, 전부 노숙자들이 거기 점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활용 방안을, 주차장 활용, 주차장 아니라 그 공원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하셔서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29페이지 누들타운이요, 누들타운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지만 신포동에서 공사하는 거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허물어서 누들타운을 하시는데 그 주차장 했던 곳 차를 세울 수 있는 대체지역이 마련되어 있는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누들플랫폼을 신축을 하면서 기존에 주차대수가 35대, 합쳐서 41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를 저희가 차 없는 거리로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대수를 저희가 중구청까지 다 파악을 하니까 600여 대가 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그러한 차원으로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주차가 다 찼으니 어디로 안내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최소한의 편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나름대로 같이 굴러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크게는 신포동 지금 인천우체국 앞에 있는 그러한 공영주차장 그것도 지하화 한다든지 이런 계획, 장기적으로 봐서,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앞에 대한통운부지 그것도 구에서 매입 의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어차피 신포동 어제 오늘 주차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최소 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아마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실 거예요. 지금도 현재는 거리에다 댔지만 거리에다 대면서 주차장 있을 때는 거기까지 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편했었는데 멀리 외곽으로 빼신다는 소리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요, 용동 칼국수거리 거기를 보니까 칼국수거리에 아치조형물 필요하겠죠, 가로등 정비, 거기에 그다음에 벽화그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벽화그림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벽화그림은 지금 골목에 길병원이나 그 뒷골목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노후돼서 그 벽을 이용해서 동화마을처럼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벽화그림을 그려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범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사실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끗이 해놓는다 하면 첫 번째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근데 문제는 벽화그림을 하면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거의 3년에 1번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거기 낡은 벽 말고 어떻게 삼국지 벽화거리처럼 타일로 구워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한다면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런 것도 위원님, 그 주변 환경을 보고서 저희가 영구적인 것도 고민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여기 보니까 36페이지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저도 본 듯해요. 차 트럭 같은 데다 만드신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근데 이거를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있으신 것 같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해도 후에 가서 결과물 갖고 저희가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 차량도 테마10선을 하면서 5개 지자체가 묶여서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사업비에서 차량을 하나씩 구입을 해서 어떤 데는, 저희 같은 데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5개가 거의 다 한 군데 빼고는 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붙어서 거기서 나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도 용역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 안에서 편성을 할 거거든요.
○유형숙 위원 그럼 이 운영 방안은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달에 몇 번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5개 지자체에서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투입이 됩니다, 그 지역에.
○유형숙 위원 5대가 함께?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일렬로 어떤 장소에 해놓고서 저희 관광안내문 홍보물 배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영상으로 지난번에 찍어두었던 그런 것도 중구영상물도 틀어주고, 또 크루즈가 요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월하고 10월 달에, 10월 16일 하고 4월 달에 들어왔었는데 현장 부두 가서도 저희가 영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어서 배부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움직이는 관광소 있으니까 좀 활용을 잘해서 요, 중구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요, 누들타운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솔직히 몇 분 안 나오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요, 누들타운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솔직히 몇 분 안 나오셨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몇 분 안 나오셨죠.
○위원장 박상길 그래서 이제 외관공사는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3층 전시 콘텐츠 내관공사를 할 때, 그때 주민간담회에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일단 나오실 수 있도록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전시콘텐츠는 대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달 중으로 조달청에 입찰공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한 입찰공고를 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콘텐츠, 즉 다시 말씀드리면 5, 60년대 인천의 모습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가고 또 연로하신 분들한테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콘텐츠 개발하는데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그래서 전시콘텐츠도 몇 가지 안을 가져오셔서 주민들한테 보여주시고 그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29페이지 신포동 부지 5개소 매입할 때 제 생각에는 그곳에 작으나마 신포동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그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일단 흉물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런 버스킹공연도 할 수 있고, 쉼터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건물이, 괜찮은 건물 그런 거를 그런 공방이라든지 이런 의견도 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는 고민해서요, 거기 지역을 환경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그다음에 35페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 중구가 역사적, 문화적 그런 유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구소식지 명칭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최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좀 더 이렇게 친근감 있고 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중구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어 코디네이터 운영 관리를 보니까 안동마을 하회마을 같은 데는 주민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주민들이 한복을 입고 그 관광지를 돌아다닌다든가, 근데 제가 중구에서 보면 주민들이 중구를 많이 아시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주민들도 많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전에는 관광진흥 조례에 코디네이터 운영 관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독립적으로 저희가 역사문화해설사라는 그러한 명칭을 놓고 조례를 갖다 신규로 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회마을 그런 데는 주민들이 하는 건 주민이 협의체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설사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전국에 몇 곳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제가 1시간당 5000원씩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해설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받으면 아무리 주민들이 관광지라고 해도 주민이 일단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민이 수입을 얻으면 더 주민들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주민협의체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건당 해서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래서 주민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속개)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저희가 다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관리지역이, 영종이 하늘도시도 생기고, 영종, 무의 다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방역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55페이지 건강한 마음, 행복한 중구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PC방 살인사건" 청와대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저희들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중구 내에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세부적인 현황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한테 현황이 오면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라고 해서 지난 1년간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유병률 환자는 10.2%로 지금 전국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적으로 10.2% 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종호 위원 전국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종호 위원 10. 2%라고 말씀하시면 중구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적지 않은 인구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현병 말고도 우울증 질환을 앓거나
○이종호 위원 조울증 환자들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5쪽이요, 말벗 봉사자요. 말벗 봉사자가 지금 어르신들 댁에 가서 2명이서 함께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어르신 한 분당 한 분의 간호사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유형숙 위원 간호사가 같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파견됩니다.
○유형숙 위원 우리 중구는 그렇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직원이 아니고요. 인하대병원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 직접 종사하는 간호사들하고 저희가 협력관계를 맺어서 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집을 2명이서 그런 식으로 방문하는군요. 제가 다른 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말벗 봉사자 신청을 하신 분이 2분이 같이 어르신 댁을 가요, 가는데 서로들 이렇게 좀 안 좋게 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가 잘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중구는 그럴 염려가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차원에서 결성이 돼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말벗 봉사자도 소정의 사례금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게 지금 사실은 거의 못 주고 있거든요.
○유형숙 위원 여기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447페이지 보시면 “금연 청정마을 만들기”가 있거든요. 저희 영종하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보건소가 있고 또 영종 건강증진과가 있잖아요, 저희는 보건센터이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여기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영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금연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건 공통적인 사항인데 해당 인력들이 원도심은 저희 건강증진과에 인력이 있고, 영종·용유지역에는 보건센터의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부분이 항상 차이가 나서 그래요. 보건과가 예산이 또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센터는 거기서 통합을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형평성이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도심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중구 지역 주민이 영종은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영종·용유에도
○이성태 위원 거기서 따로 하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보건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암(I'm) free in 중구”에서요. 암수술 환자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시는 분이 암수술 받은 해에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이 다 고갈됐다고 내년에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암수술 환자 지원금 대상과 금액, 또 몇 명 정도가 받고 있으며, 어떤 절차는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암(I'm) free in 중구”에서요. 암수술 환자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시는 분이 암수술 받은 해에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이 다 고갈됐다고 내년에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암수술 환자 지원금 대상과 금액, 또 몇 명 정도가 받고 있으며, 어떤 절차는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은 폐암 환자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해 주는 암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암 검진을 거쳐서 암이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조금은 다른데,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1년 데이터를 뽑아 본다면 한 100여명한테 저희가 수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100만원 정도 소아암 환자인 경우는 한 2000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2019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효율적인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사업”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60명에 600건부터 쭉 돼있는데 소요예산이 96만원이 맞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은요,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쪽에 주로 파견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건강증진과에, 전체적인 예산은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요. “국학기공체조 및 기공12수 익히기, 명상 및 웃음요법 실시” 이렇게 돼있거든요. 명상 및 웃음요법 실시는 누가 하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경로당에서 주로 하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경로당에서.
○이종호 위원 그럼 국학기공체조 할 때 경로당에서 합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그것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영종보건센터하고, 보건소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가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 부분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저희가 인구도 정말 많고, 월등히 많은데 저희 보건센터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장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 예산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영종 같은 경우는 10억 공사비 빼면 1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제 우리 쓸 수 있는 예산이, 맞나요, 이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내년에 13억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인구도 많고, 어떤 해야 일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금년에 저희가 영종에 센터, 전에는 지소로 운영하다가 센터로 금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됐는데 차츰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 자체는 검사기능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업무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우리 지금 원도심 건강증진과에서도 실제 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 20억이.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렇죠.
○이성태 위원 순수하게 여기 원도심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아까 보니까 청정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흡연관계,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개발을 덜 해서 그러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올해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주민의 복지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아파트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별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쪽하고 용유동이라든가 원도심, 우리도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노인정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좀 더 개발을 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업무보고는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업무보고는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동장 이성방 안녕하십니까? 신포동장 이성방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연안동장 이병직 연안동장 이병직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흥동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도 신흥동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원동장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도원동장 김윤호입니다. 도원동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율목동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율목동장 김세열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율목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인천동장 이진협 안녕하세요, 동인천동장 이진협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북성동장 정광식 안녕하십니까? 북성동장 정광식입니다. 2019년도 우리 동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송월동장 문경환 송월동장 문경환입니다. 2019년도 송월동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송월동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 업무보고 순서이나 영종동장이 교육 중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동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1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 업무보고 순서이나 영종동장이 교육 중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동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1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1동장 안상현 안녕하십니까? 영종1동장 안상현입니다. 영종1동 2019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운서동장 김영남 운서동장 김영남입니다. 운서동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동장 김충일 용유동장 김충일입니다. 용유동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종1동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니까 14개 반에서 총 19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종1동장 안상현 지금 4분기 현재요, 35개 프로그램에 63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거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나요?
○영종1동장 안상현 현재는 소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현재는 더 이상 지원자가 없다는 겁니까?
○영종1동장 안상현 네, 저희도 4분기 때 1개 프로그램이 신설이 들어와서요, 35개 프로그램이
○이성태 위원 현재 동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하신가요, 그러면?
○영종1동장 안상현 현재 프로그램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로 따로 프로그램 시설을 또 요구하는 게 있고요?
○영종1동장 안상현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는 또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입니다. 19년도 공단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중간쯤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올해 다 등급 받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다 등급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는 나 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등급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 등급까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저희가 중간 정도 받았네요, 올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등급이 올라가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저희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가 등급으로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나 등급 보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저희가 운영을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중요하고, 또 공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수시정비비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공단만의 어떤 노력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의 협조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경영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무운영계획에서 경상수지비율이 65.06%인데요.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저희가 공사 공단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공단의 개념에서는 경상수지를 가장 적정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미만이 되게 되면 공단에서 운영이 방만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65% 정도 된다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저희 중구 구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적인 부분들을 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65% 선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7만 2935명인데 이게 언제까지 집계가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8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 기록은 8월 말 기준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9월 말 기준입니다.
○이종호 위원 7만 2935명이 9월 말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게 8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건 9월 말 기준 하면 8만 188명이 지금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9000명 정도씩 방문, 월 평균 9000명 정도 방문했다고 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중구 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저희 지금 중구 구민 이용하는 비율은 40% 이상으로 향상이 됐고요. 남구 쪽하고, 송도신도시 쪽에 있는 분들이 오시고 있는데요. 대부분 성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송도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수영강습을 많이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남구 쪽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미추홀구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어 있긴 한데, 위치적으로 용현5동은 저희 쪽 체육센터가 더 가깝다 보니까 저희 쪽 이용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중구 구민 체육센터니까 중구 구민들이 좀 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그동안 진행된 말씀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중구 장애인복지관 쪽에 장애우, 우리 중구에 있는 장애우 분들을 위해서 수영장에서 이용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구립아동센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저희들이 수영강습을 또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중구 구민들 생존수영이라든지, 내년에는 저희 중구 구민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요일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골프교실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 구민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 체육사업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운영시설 현황 보면 중간에 한중문화관 화교역사관부터 영종역사관까지 있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자장면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을 위탁 경영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성인이 입장료가 5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쯤인가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때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계속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500원짜리를 1000원 정도는 받아도 될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어떤 수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적자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한중문화관은 화교역사관하고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1000원을 성인 기준으로 받고 있고요. 1000원 기준으로 받고 있는 곳은 자장면박물관, 그다음에 대불호텔 중구 생활사전시관 이 3군데가 1000원이고 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이 500원씩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용하시게 되면 4000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이용요금을 인상을 안 하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는 수익보다는 좀 구민들이나 문화예술증진, 시민, 또는 외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비용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람시설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오셔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셔서 최소한 관람하시는데 필터링 할 수 있는 요금 정도라고 저희들이 책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문화 쪽이니까 특별성이 있고, 아는데 그래도 1000원이나 500원이나 큰 차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는 이종호 위원님 하고 반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종에 영종역사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주민 할인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있고 어떤 박물관으로써 어떤 기능을 하면 1000원이 아깝지 않은데, 사실 영종역사관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할인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에 한해서는 50%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나오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볼 게 없는데 1000원을 내고 오는 게 좀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할인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이거 답변 드리면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역사관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박물관 전시관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종역사관은 문화예술과 영종역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이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안내하고 환경 관련된 인력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력하고 주변 관리만 하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나머지 요금 체계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박물관도 중구 구민 같은 경우에 무료로 운영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중구 구민이 박물관을 매일 방문하시거나 1년에 365일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요금 책정한 부분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안쪽에 관리, 기획물 전시하고 하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거기는 안내, 사인, 또는 전시물은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총괄하고 관리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거기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구 직원, 시설관리 직원으로 아까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어린이들 수영하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면 일주일에 3번 하면 4만 18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강습하는 건 3만 5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3, 4만원 되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우리 하늘문화센터 쪽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하고 상관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거기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 지원을, 파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강사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저희가 강사를, 네.
○이성태 위원 중구 우리 영종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도 일정 부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렵죠, 사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왜냐면 운영 주체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건 시 체육회에서 아마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48페이지 영종지역 현수막 게시대 17개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도심은 몇 개나 증설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48페이지 영종지역 현수막 게시대 17개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도심은 몇 개나 증설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저희가 지금 새로이 확충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구도심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영종신도시 쪽 부분에 17개소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인력, 차량 준비 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구 해당 부서에서 좀 사정이 생겨서 일단은 보류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 “트릭아트 스토리”는 입장료가 어린이는 3000원이고 어른은 6000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트릭아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부분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성인이 6000원, 청소년이 4000원, 어린이가 3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아이들만 보게 할 수는 없는데 엄마가 또 6000원을 내고 보기에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엄마와 아동이 이렇게 같이 왔을 때는 좀 할인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많은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쪽에서도 맞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월미도 축구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시 관할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월미도 쪽에 있는 축구장은 저희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