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1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3.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7.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9.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0.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3.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0시 58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태 위원을, 부위원장에 이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 9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태 위원을, 부위원장에 이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 9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이종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이종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원도심에 현안 문제가 가장 많은 연안동을 자주 방문하여 지역주민, 지역단체장들과 면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은 석탄가루,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30여 년간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석탄을 실은 대형화물자가 아파트단지, 도로를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석탄부두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석탄을 실은 대형화물차가 하루 100여대 이상 운행하고 있고 화물열차 또한 매일 1회 이상 운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옆 도로를 질주하는데 공포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본 의원에게 연안동에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하소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인 1980년 국책사업으로 IBRD차관을 도입하여 건설된 석탄부두는 건설 당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는 무관하게 경제논리만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연간 약 130만톤의 석탄원료가 석탄부두를 통하여 각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소비량은 약 15%인 19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9월 10일 석탄부두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방진펜스, 방진망, 경화제 살포, 세륜시설 등을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바람이 불면 석탄가루 등 환경 주범들이 하늘높이 올라가 인근 아파트단지에 쌓일 수밖에 없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은 최근 또 하나의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주민들은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대체항인 동해항으로 석탄부두가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전 시기는 항만 기본계획 진행사항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석탄부두 이전 후 인천항만공사는 석탄부두와 주변지역에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경제적으로 최적의 입지인 석탄부두 및 인근에 유치될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는 최첨단 시설로 시공하기 때문에 공해 환경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은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인천항만공사의 계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본인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께 환경오염과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석탄부두를 이전할 것과 대다수 주민들이 원치 않는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트 유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공표하여 인천항만공사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등 신청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재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및 계약 체결일자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등 신청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재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및 계약 체결일자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추진기반을 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형평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 있는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월디장학기금의 구비 출연기금 조성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및 상담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질 높은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국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확충 및 민간전환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추진기반을 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형평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 있는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월디장학기금의 구비 출연기금 조성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및 상담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질 높은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국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확충 및 민간전환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769만 8000원으로 AI대비 거점소독 초소 설치·운영에 5054만원, AI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급에 49만 5000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중측 및 정비공사에 5억 5000만원, AI방역처소 연장 운영에 407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개발공사에 44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살수차지원에 2880만원, 집중호우 피해발생 긴급복구비에 700만원, 총 7건에 7억 2153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4083억 86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억 779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331억 99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억 81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6.1%로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0.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077억 1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9억122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5.3%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254억 9826만원으로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28억 7329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7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9% 증가한 3547억 8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11억 4614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35억 624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 내역으로 홍보체육진흥실에 편성된 인터넷 및 정보 홍보매체 활용 광고예산으로 증액 요구된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0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예산과 노인단체지원 예산을 증액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주택과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문 차수판 설치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769만 8000원으로 AI대비 거점소독 초소 설치·운영에 5054만원, AI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급에 49만 5000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중측 및 정비공사에 5억 5000만원, AI방역처소 연장 운영에 407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관정 개발공사에 44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살수차지원에 2880만원, 집중호우 피해발생 긴급복구비에 700만원, 총 7건에 7억 2153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4083억 86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억 779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331억 99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억 81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6.1%로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0.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077억 1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9억122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5.3%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254억 9826만원으로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28억 7329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7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9% 증가한 3547억 8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11억 4614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35억 624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 내역으로 홍보체육진흥실에 편성된 인터넷 및 정보 홍보매체 활용 광고예산으로 증액 요구된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0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예산과 노인단체지원 예산을 증액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주택과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문 차수판 설치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이성태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