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3월 7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5시 30분 개의)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6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에서 6조, 제10조에서 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6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에서 6조, 제10조에서 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13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2016년 6월 7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개정되어, 안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9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여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13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2016년 6월 7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개정되어, 안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9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여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질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질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교육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지원금환수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1조제4항에서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나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위탁자선정 및 위탁해지 시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원금환수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지원금환수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1조제4항에서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나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위탁자선정 및 위탁해지 시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원금환수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안 제11조제4항 중 위탁운영 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안 제11조제3항제4호 위탁운영 및 안 제14조제1항제4호 협약의 해지 사유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지원금의 환수는「아동복지법」제61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를 반영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안 제11조제4항 중 위탁운영 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안 제11조제3항제4호 위탁운영 및 안 제14조제1항제4호 협약의 해지 사유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지원금의 환수는「아동복지법」제61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를 반영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조제3항, 제3항제4호 위탁운영 및 안 14조1항4호 협약의 해지사유 중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걸 그동안 넣어서 운영했을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조제3항, 제3항제4호 위탁운영 및 안 14조1항4호 협약의 해지사유 중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걸 그동안 넣어서 운영했을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사항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규찬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김규찬 이거 말고 나머지 사유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김규찬 혹시 열거한 사유 중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꼭 해지를 해야 되는데 열거한 것 중에 해당이 안 돼서, 열거한 것 중에 해당은 안 되지만 꼭 해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걸 지워버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좀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 게 저희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서 한 거고 그런 게 만약에 하나라도 생각 못한 게 발생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겠죠, 명문화해서.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감독권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놔두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운영 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의거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디지역아동센터의 2018년 6월 3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5년간 재위탁 사항이며 위탁범위는 월디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운영 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의거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디지역아동센터의 2018년 6월 3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5년간 재위탁 사항이며 위탁범위는 월디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2018. 6. 2.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9월 18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정원 49명에 종사자 4명이 근무하며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2015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2018년 6월 3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2018. 6. 2.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9월 18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정원 49명에 종사자 4명이 근무하며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2015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2018년 6월 3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조항이 지난 2016년 12월 신설되어 2017년 6월부로 시행됨에 따라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기존 조문들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 상인에게 월 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별 최대 월 임차료의 50%까지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포별 점포개선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2조 전통시장 등의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고객쉼터나 상인 공동공간을 조성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3조 상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효과 평가와 지원금환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부당한 지원금수령을 반대함으로써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별표 서식을 현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설문조사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조항이 지난 2016년 12월 신설되어 2017년 6월부로 시행됨에 따라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기존 조문들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 상인에게 월 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별 최대 월 임차료의 50%까지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포별 점포개선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2조 전통시장 등의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고객쉼터나 상인 공동공간을 조성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3조 상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효과 평가와 지원금환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부당한 지원금수령을 반대함으로써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별표 서식을 현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설문조사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에 따라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1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창업중인 청년상인에 대한 사업추진시 임차료 및 점포개선 비용 등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1조제1호의 임차료 및 점포개선 비용 범위는 ‘2017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의 빈 점포를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3조는 청년상인 선정, 지원범위 및 지원 내용, 빈 점포 활용 지원, 지원사업 효과 평가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에 따라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1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창업중인 청년상인에 대한 사업추진시 임차료 및 점포개선 비용 등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1조제1호의 임차료 및 점포개선 비용 범위는 ‘2017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의 빈 점포를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3조는 청년상인 선정, 지원범위 및 지원 내용, 빈 점포 활용 지원, 지원사업 효과 평가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 오셔서 궁금한 점도 여쭙고 했었는데 이게 아주 의도가 좋아요. 좋은데 이거 하다가 혹시나 기존에 상인들하고 갈등을 빚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 임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고 의논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시장에 지금 빈 점포가 자꾸 생기는 상황이라 빈 점포를 청년상인들이 채워서 좀 시장이 활기차게 된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들을 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그 시장 안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시장하고 상점가라 그래서 상점가에 등록돼있는 상점가만 가능합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에요, 거기가요, 상점가?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신포 문화의 거리 하고요. 개항누리길 35번길, 39번길에는 두 군데는 상인회를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는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기존에 있는 상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다가 뭐랄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기존 건물에 빈 공실점포를 전부 말합니다. 그 거리 내에 있는
○이정재 위원 거기에만 이 부분을 갖다가 제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정재 위원 우리 무슨 트레일러 같은 거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이거는 청년몰사업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정재 위원 별개의 내용이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건물에 현재 비어있는 점포들, 그 점포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재 위원 점포수는 20개 점포고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이거는 청년상인은 청년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장 안에 지금 한 10개 정도의 빈 점포가 1층에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이거 지금 이 내용이 청년상인 창업지원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스물이라고 돼있는데 인원이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건 같은 게 아니고 청년몰에 지원된 청년상인들 같은 경우는 공모예산에서 1년간 임대료가 지원이 됩니다, 100%.
○이정재 위원 임차료 55만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임차료 55만원은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아주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지금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한다는데 뒤에 있는 이 내용을 비용추계서랑 이런 건데 이거랑 연관이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 사업이 종류가 청년상인 유치하고 청년몰조성사업 하고는 두 가지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그렇던데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근데 이제 하나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거는 청년몰에 입주해서 운영되는 상인들은 공모예산에서 1년간은 임대료가 지원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지원이 없습니다, 공모예산에서.
○이정재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 50%에서 30%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한 1년, 2년간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건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하겠다는 건 여기 지금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시장에 있는 것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정재 위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안에 있는 거랑 지원대상은 매년 20명 내외라고 그랬으면 이건 20명이라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 20명은 기존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말합니다.
○이정재 위원 기존 청년몰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그건 이제 기존상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빈 점포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청년상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여기 이 금액하고 틀린 금액이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청년상인 20명은 청년몰에서 1년 동안 100% 지원합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요. 여기 내용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 청년몰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이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지, 보고도 질문을 하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거는 저희가 비용추계소에는 1년의 대상을 저희가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청년상인을, 빈 점포에 들어온 청년상인을 모집을 할 때 한 2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과장님,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20명이라 함은 사업자 한 명, 한 명 따져서 점포수가 20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렇게 선정하는데 빈 점포들에 대해서 돈을 대주고 이런 것들 선정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누구 네는, 워낙 말씀들이 많으셔서, 시장 안에서는 조금한 이 건을 갖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섬세하게 다루셔야 되겠다는 거, 또 기존에 있는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거기서 그냥 또 거기 상인회나 여기서 이분들 다 아니까 해주자, 이렇게 객관성 없이 하면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객관성을 좀 띄워주시고 갈등을 빚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리고 또한 저기하는 거 제가 하여튼 뭐예요. 구루마처럼 돼있는 거 그거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트레일러
○이정재 위원 트레일러 하시는 그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견이 좀 있어서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 못하고 했는데 노점상을 하는 거겠죠, 밖에서 허가 내주는 거? 그거 없어도 이게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푸드트럭.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 사항은 그거하고 별개로
○이정재 위원 그것도 이거랑은 별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기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러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말 안 나오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기존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기존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취지는 2017년 7월 18일 개정 시행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 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별 세부내용을 별표로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취지는 2017년 7월 18일 개정 시행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 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별 세부내용을 별표로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어쨌든 이게 추가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어쨌든 이게 추가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러니까 지원 비율이 상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역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역이 아니고요. 이제 지원 비율이
○위원장 김규찬 비율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기존에는 이제 75%까지 공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밖에 기타는 65%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한 네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75%까지 공항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하여튼 중구지역에 지금 항공기, 소음대책, 항공기소음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위원장 김규찬 영종·용유지역에 하늘도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대책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