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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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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3월 17일 (금) 14시 0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기간 중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인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됨에 따라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이 2016년 3월 17일날 근거해서 동사무소 명칭을 단계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별표에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는 동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의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동 단위의 복지기능 및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단위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및 제2조, 별표의 내용 중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2016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명칭 변경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영종동과 동인천동은 중심동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나머지 권역형 일반동인 신포동, 연안동, 도원동, 율목동, 송월동, 북성동, 운서동, 용유동은 2018년에 일괄 변경하게 되어 각 동별 명칭변경 시기와 업무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민원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 등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서동 넙디경로당 건립 사항입니다.  운서동 넙디마을은 4개 통으로 현재 주택가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 인구수도 140여 명으로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번에 운서동 넙디경로당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건립위치는 운서동 2891-12가 되겠고 경로당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06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비는 총 13억 1000만원으로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피서객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센터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많은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을왕로 14번길 11-6 위치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서 지상3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본 시설을 건립할 예정에 있는데요.  2018년 6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해경 등 4개 기관에 통합안전관리센터로써의 안정적인 기능과 역할 등으로 피서객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인천광역시 중구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토지 1건을 3억 80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2건은 39억 3000만원으로 신축하여 총 43억 1000만원이 증가된 변경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서동 넙디경로당 건립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단독주택 지역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제공을 위하여 2009년 8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통하여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이 가결되고 2010년도에 현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주택 건립 및 인구유입이 저조하여 입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시설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운서동 넙디지역 노인인구가 141명으로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마땅한 곳이 없어 운서동 2904-3번지 운서1리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어 2015년 신축을 위하여 시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던 중 건축허가시 토지 공유자 전체의 승낙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전체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으로 기확보된 운서동 2891-12번지 부지로 변경하여 운서동 넙디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의 결과 가결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경로당 건립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은 2016년 통장자율회, 을왕리 상가번영회,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공항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통합안전센터 건립 요청과 을왕지역 자연발생유원지의 안전관리를 수행 중인 유관기관의 사무실이 노후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기관별 사무실 위치가 무분별하게 분산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협업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관광지로서의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통합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예정지인 을왕동 717-11번지는 구 소유 부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화장실 및 샤워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통합안전관리센터는 연면적 990㎡, 지상3층 건물로 지상1층은 샤워장과 화장실, 지상2층은 중구청안전관리요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중부경찰서, 공항소방서119시민구조단, 번영회 안전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상3층은 회의실, 관리사무실, 중구청 이동지원본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비 2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총 30억원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2017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7년 2월 23일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의 결과 가결되었으며 2017년 2월 28일 2017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적정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2017년 8월 해수욕장 폐장 후 현재 화장실 및 샤워장을 철거하고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도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저도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맞습니다, 지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 구성원의 소유가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토지를 사서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영종도 같은 경우 석화노인정이나 동강리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 노인정 자체를 마을에서 지분을 받아서 구유재산으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구에서 자산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도 업무를 하면서 예전에 알고 하던 건데 마을구성원을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경기도 옹진군 당시에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로 와서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마을구성원을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동네에 전부 다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96년도 하늘도시가 개발된 이후로 마을도 없어졌을 뿐더러 택지가 조성되고 외지인들이 입주하면서 마을 구성원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을회관의 부지를 운서1, 2 마을회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관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구청에서 옛날처럼 석화노인당이나 이런 곳처럼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위해서도 전체의 동의를 받다 보니까 지금 부득불 다른 위치로 넙디경로당을 변경해서 하는 것처럼 일단은 기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래서 위치적으로 저도 몇 개월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위치를 까먹어서 그런데 현재 지어지는 운서동 운서택지지역 내가 워낙 통이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필요했던 노인정의 통이 아닌 다른 통에 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간담회 때 사실 그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드리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노인정이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더 생겨야 할 것이고 지어져야 될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싸움밖에 안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그 마을에, 운서1, 2라는 곳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다고 운서1통으로 보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가 택지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유자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에 영원히 떠있는 토지가 되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저희 쪽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토지 이용에 대해서 지금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소유자 문제도 있고 보면 통반이 조성돼 가지고 경계도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존에 제가 예단포, 제 전직이 법무사다 보니까 제가 예단포 마을회관이라든가 몇 군데를 해 봤습니다.  등기관들도 돌아 앉아 버려요.  마을회관의 구성원을 특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예 여기는 기존에 2000년도에 보상받을 당시에는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 또 강제적으로라도 특정을 지을 수 있었어요, 몇 년도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 또는 현재 보상받을 때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로라도 특정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운서1, 2 마을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명칭도 없어졌고.  그런데 운서1, 2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당신들이 운서1, 2에 살았기 때문 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나오고 영원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재무과장님이나 복지과장님이나 전부 다 풀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좀 더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영종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보상받으면서 서로 마을끼리도 싸움이 있었고요, 마을의 구성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놓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말이에요.  각 동별 예산 지원해 주는 거 그거 하다보면 선수들 같은 경우도 각동에 똑같은 인원수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선수 구성은 대략 비슷하고 참여하는 주민, 응원하는 주민들 수는 다릅니다. 
유명복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11명이 뛴다, 종목별이라든가 선수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신흥동 같이 많은 동은 많이 주고 도원이나 율목 같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전에는 인구수 대비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제 참여한, 각동별로 참여한 인원을 파악해서 열심히 많이 나오는 동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선수들을 비교해서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하느냐 그거 여쭙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거를 반영하라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2015년도 지원금액을 보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을 각동 회의를 거쳐서 하고 신포, 신흥 하고 동인천동이 그전 해에는 참여인원이 많아서 50만원씩을 더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종, 운서, 용유지역에 대해서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버스지원비로 각 100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원했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할 때 몇 명 기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처음에 그거를 정하나요?  나중에 정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나왔던 인원을 감안해서 편성하라는 건데 사실 2015년도에 인원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동별 대표들하고 회의를 거쳐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설비확장 등을 고려한 부지로 타 용도로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 쪽에서 보낸 공문을 해석하기로는 그거를 계속 축구장으로 존치해라 그런 식으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거기가 축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축구골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지로 고려해서 타 용도로 사용 못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부지로 고려하고 있지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말싸움일 수 있는데 분명히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자기들은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 안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분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계속 개방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한다면 타 용도로 사용할 때 어떤 간섭이 있고 언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너희가 그 용도로 쓸 때까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문의 내용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으로 봤을 때 타당치 않다라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참고해봐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다시 그럼 협의해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개방해서 쓸 수 있는지를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존에 어차피 운동장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축구 골대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은 좀 답변의 요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문제의 요지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CCTV에 대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영종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원도심쪽이라든가 영종 안에서도 보면 신도시나 하늘도시 같은 경우 보면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가장 합당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설치되어 있어요.  단지 해상도가 약하다 뿐이거든요.  새로이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물론 신규설치가 맞겠지만 계속 신규설치하는 만큼 원도심에도 해상도가 낮고 화소수가 낮은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아마 그동안에 담당자라든가 그동안에 경찰과 협의하면서 설치하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말씀을 하셔도 비슷할 건데, 물론 약간에 방향을 튼다든가 위치를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를 하실 때도 그 자리를 바꿔주시는 방식으로 사고의 빈도가 높다든가 예측되는 곳으로 폐기시킬 수 없으니까 기존에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외곽으로 밀어내더라도 거기를 신규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더 늘려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하나 더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건데 10페이지 보시면 넙디, 넙드이, 남디, 남드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종의 옛 지명이다 보니까 옛 지명에 대해서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이거 시내도 아마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용동 같은 경우도 용동우물이 있고 한데 거기도 용동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용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영종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진 마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명들이 대부분 보면 지명의 특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당골 그러면 솥을 만들던 곳, 절골 그러면 절이 있던 골짜기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런 지명에 대한 보존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책자라도 글로서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준비하면서 영종지역내에 향토지하고 영종에서 발간된 책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는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디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있고요.  드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쓴 책자 자체도 혼용을 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유명칭 쓸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지명사전이나 향토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따로 여러 가지 자료들 나온 거를 종합해서 표준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아마 참고하신 자료가 영종지, 영종용유향토지 이런 거 91년도 96년도 2000몇 년도 해서 세 번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향토사학자라고 주장은 하시지만 사실 어부생활을 하셨든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자문을 구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넙디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넙드이로 되어 있고 그 책들도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그래도 가장 각 동네에 가서, 물론 직접 실장님이 나가실 것은 아니겠지만 동장님들이든가 지금 통장들에게 어떤 자문을 하고 하면 그 동네에 사셨던 분들 어차피 옛 지명이지 않습니까?  글로써 남아있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더 (청취불능) 어쨌든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제가 자꾸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관광진흥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19쪽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도 봤고 세부적으로도 다 봐서 이거는 업무의 조금의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범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5분발언까지 해서 금액도 굉장히 과다계상된 것들을 다 적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련 업체에 대한 시정 제재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1쪽에 보면 아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거나 누가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업체에 대한 관련법에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위원   세부 견적서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찾아내고 그랬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그 업체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견적처리에 관련해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제14장 금속공사에서는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품위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품은 일반 철재류의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우리가 특수철물이라든지 조형물 제작 및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적용하여 저희가
이정재 위원   법에 저촉되는 게 전혀 없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그래서 아연도 강판 가공이라든지 잡철물 설치 부분을 정하여 이거는 이 공사의 단가를 산출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한성수 위원께서도 계시지만 이쪽 부분 전문가이시고 이거 봐서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오류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과다계상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문제시하는 데도 전혀 조금 아까 법률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를 본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책을 당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 받을 때 그거 관련해서는 이 건을 가지고
이정재 위원   언제 합동감사를 했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건을 가지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이미 내린 것으로 알고 
이정재 위원   실장님 언제 받았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작년 7월달에
이정재 위원   7월말, 8월쯤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자료도 제가 찾아서 봤어요, 달라고 해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관련 공무원들은
이정재 위원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징계 받는 내용이 없는데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게 그 내용을 개별로 제가 여기에서
이정재 위원   시에서 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개별로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한 것은 그 이후에 이미 감사를 받는 것은 작년 여름이었고요.  저희는 11월달, 12월달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 건 가지고 감사를 그렇게 해서
이정재 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 다 보십시오.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고 읽어드릴게요.  시 감사 했었고 안행부 감사있었는데 그 안에 포괄적인 내용들만 들어갔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계상됐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하고 위원들이 금액에 대해서 구민들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해 주고 그런 부분들 다 금액이 이만큼 과다계상됐다 얘기를 안 해서 제가 5분발언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거의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업체도 또 여기 관계공무원도 누구 하나 행정적인 처벌이나 환수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행정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방송에 나가서도 생방송도 했고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얘기했고 이거 고발합시다, 얘기했는데 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규찬 위원님 하고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시정처리가 3월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그때 어떤 조치가 되는지 보고 고발하든지 뭐하든지 그때 가서 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올 때까지 봅시다, 그러고 책이 나와서 궁금해서 봤어요.  정말 속상하게 아무것도 뭐하나 여기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다든지 환수한다든지 2억원이나 넘는, 우리가 그냥 본 것만도 2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거를 단 한 푼도 못한다고 법률적인 것만 한다는 게 이게 행정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도 다 보고 나가서 보셨지만 거기 16억이라는 돈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게 행정감사입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그 후에 이 공사에 대해서 후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에도
이정재 위원   근거가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고발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
이정재 위원   좀 아까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받은 근거는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신분상 조치 내려온 건 있습니다.  감사실에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그렇게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연관해서 경찰에 
이정재 위원   그게 7월달에 했는데 상식적입니까, 실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는 12월달에 행정감사 때 한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전에 이 건이 공사가 끝나서
이정재 위원   이 건 없어요, 거기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감사가 진행되고 그 감사
이정재 위원   거기에 없다고요, 이 내용이 실장님 아예.  제가 다 봤지만 직원분에게 가지고 와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 내용은 없고 포괄적인, 관광진흥실 일만이 아닌 다른 업무들도 해서 개괄적으로 조금조금 나와 있어요.  다 이미 보고 나서 저도 내려와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업무라도 저희가 한 거는 여기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세부견적서에 과다계상되고 잘못된 부분들 또 설계변경이 160%까지 과도하게 된 거 이런 부분들 지적해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이거를 시정처리사항이라고 보내십니까?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액션은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라도 와서 너희들 이거 이 부분은 금액이 잘못됐으니까 일부라도 환수하라고 얘기해야 되는게 그게 양심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써준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들 다 해서 본 거예요.  200만원 짜리 제작물이 5000만원으로 과다계상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까지는 다 못 봐요.  그렇지만 여기 다 보시고 나서 위원님들이 얘기해 줘서 여기다가 적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금액차이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아주 상세하게 저희에게 해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건설공사표준 보면 14장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이거 듣자고 행정감사하고 결과보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면 위원님, 제가 현재 최초설계 예를 들어서 젓가락 입구 게이트라든지 제작설치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계상돼서 2차설계시 감액시키고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면 위원님 제가 여기 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료들을 아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 14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항을 붙여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과다계상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과다계상돼서 2차설계 갔을 때 필요한 부분을 삭감시킨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정재 위원   이 부분 내용을 분명히 말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게 잘못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아니, 그러니까
이정재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견적에 대한 부분만큼을 더 플러스 시켰거나 뺐거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필요없이 중복된 것은 다음 설계 때 삭감시키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첫 번째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를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희는 과다계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중복되다 보니까 과다계상된 것을 저도 발견을 해서 2차 설계시 삭감시키고 3차까지 진행된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뒤에 그거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삭감시켜서 그러면 금액은 제대로 맞는 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법적으로 저희는 작성되기 전에도, 시정처리결과보고 작성서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이거를 시민단체하고 또 다시 보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구청을 고발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신중하게 볼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자료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세부검토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 이거 고발할 겁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하자보수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수점검을 시행했다고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녹슨 게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하자보수를 수시점검하고 매주 2회씩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경극조형물, 경극탈이 훼손돼서 보수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 말고 신포동에 위원님들 다 나가셨을 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신포동 동사무소요?
한성수 위원   부식돼서 녹이 다 노출된 거 보수 안 하셨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것도 저희가 점검하는데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보수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준공이 2016년 4월 14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1년밖에 안 되죠?  2년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2년 2%로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 금속공사는 하자보수 2년을 줘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 4월 14일에 하자검사 완료기간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빨리 조치 안 하면 이 사람들 하자 안 하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거 왜 1년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난번에 본토 쪽에는 보수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다니시면서
한성수 위원   신포동 쪽은 그저께도 갔는데 녹슨 거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빨리 조치하시고 하자기간 2년이 맞거든요, 2018년까지?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줬어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기간 잘못됐으면 하자 1년 더 잡으라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하기는 한데 27페이지 부분인데요.  2016년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후보자를 23명 접수해서 공적사항 현지확인이 23명입니다.  시상하신 분은 몇 분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서 시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상 2명 그다음에 효행상 1명, 체육진흥상 1명, 산업진흥상 1명, 문화예술상 1명, 교육공로상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총 7명만?
○총무과장 한상원   7명입니다, 6개분야에 7명.
○위원장 김영훈   구민의 날 행사 때 더 많지 않았나요?  저는 더 많이 받으신 걸로, 저도 인원수는 (청취불능)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상에 대한 상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공로패라든가 감사패 별도로 또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구정 또는 구청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일반 주민들에게 청장님께서 직접 치하하고 상장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연안동 꽃게축제에 구청장님 표창을 어느 동 사람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연안동 꽃게축제입니다.  그러면 연안동 꽃게축제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상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영종주민이 가서 받을 일은 없죠.  그런데 연안동 꽃게축제는 연안동 한두 명 빼고 그 외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 월미도에서 무슨 축제를 할 때 가서 보면 중구 전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장님이 표창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치하하고 표창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의 주 취지를 벗어나는 표창을 속된 말로 남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제하시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 온전히 노력하신 분들 그중에서 받아야 될 분들만 선별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상장이 가히 많이 나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1년에 하나밖에 안 나가는 상장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장 나가는 상장보다는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관리과 소관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8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LED인데 전에 태양광발전기도 발전소특별회계에서 했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태양광시설해 준 게 몇 년도였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게 2010년도.
한성수 위원   그게 1, 2년 쓰고 태양광발전기가 고장나서 못쓴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장애인 그쪽은 태양열과 태양광발전 두 가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설치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했고요.  태양광은 일부 발전소지원금으로 설치했는데 당초에도 태양열은 효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한성수 위원   기관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시 국비에서도 그거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보니까 1년쯤인가 돼서 하자가 나서 보수한 적이 있었고요.
한성수 위원   채 2년도 사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현재로서는 사용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도 없고 현재로써는 그런데 아무튼 시공자를 한번 찾아서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를 계산해 보고요.  철거를 할 기간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기자재나 이런 거 구입하면 내구연한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 1년도 안 지나서부터 잘 못쓰고 효율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장 나서 4년 이상 방치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태양광 같은 것도 억 단위 이상은 들었을 텐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 당시에 4000에서 6000,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한성수 위원   그 정도 들었나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태양열까지 하면 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태양열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세금 들여서 설치했는데 실제로 쓰지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LED광은 전에는 영구적으로 쓴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LED가 단가가 떨어지면서 그 연결하는 부위가 자꾸 에러가 나고 하자가 많아서 고장이 많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정할 때 KS제품이라든가 국산화 제품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열은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한 업소가 영세하고 설치해 놓고 부도라든가 도산 관계가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선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일괄설치했는 데 그게 한시적인 반짝효과라든가 아니면 일단 분위기, 바람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 불었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나중에는 처리도 어렵고 관에서 관리도 어렵고 쓰지도 못하고 애매해진 것 같아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태양광은 많이 그래도 보급되고 대중화가 됐는데 거기에 설치한 태양열은 좀.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성상 바닷바람이 세고 그래서 태양열보다는 풍력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풍력은, 물론 저희들이 설치를 주관하는 부서인데요.  전국적으로 풍력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에 있었을 때인데요, 바닷바람이 사시사철 강해야 되는데 효용성은 사실은 없고 일부 아라뱃길이라든지 이쪽에 설치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차원에서 설치한 거지 경제성면으로 따지면 과히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큰 전기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태양열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괜찮더라고요, 태양광은.  어두운 데가 밝아져서 범죄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 저희들이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영종지역도 그렇고 어두운데 태양광으로 빛이 있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39페이지 문화예술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시정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는 여기 있는 페이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 맨 뒤에 있는데 내용이 같이 연관돼서 그 부분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책자는 안 갖고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130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예요.  기획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거면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구에 돈을 써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이 아닌 곳에도.  골고루 균형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타구에 있는 문화예술과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다 구청 것 들어가 보시면 되시니까 한번 과장님이 관심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도 각 구별로 축제예산을 알아보고 뽑아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서구, 연수구도 많더라고요.  동구도 축제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이정재 위원   전체적인 예산금액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면으로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지 않고 예산 규모를 보면 큰 예산은 아니에요,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그 금액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쓰여야 할 곳이 못 쓰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공식적으로 규모를 문화예술과가 키워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양만 해 주셨으면 바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 연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올해부터 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유예를 두고 계도를 하고 하는 거지 갑자기 내년부터 합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왜곡돼서, 시설관리 공단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재 위원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을 다 보셔도 될 거고 다음부터는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할 게 아니고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려야지 이쪽에서 업무를 조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아시잖아요?  이번에 조세심판원에서도 공항공사에 세금 과납한 거 다시 반납하라고 한 것도 있잖아요.  돈 쓸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있게 쓰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축제예산은 물론 인구는 중구가 좀 적은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영종도 섬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구만 비례하는 것보다도 면적도 
이정재 위원   영종에 특별히 축제 많이 한 거 없어요.  행사는 많이 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 많이 한 거 없어요.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도 다른데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계양문화회관, 계양구 문화회관, 남동구 소래아트홀 이런 데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한중문화관이 준공되고 2006년도부터 저희가 구에서 9년까지 직접 운영했어요.  그때도 기획공연, 상설공연도 하고 10년 이후부터 작년 16년까지도 계속 공연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한 거예요.  위원님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정재 위원   예산을 숨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아니고
이정재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문화예술과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만 다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숨기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나누지 말고 제대로 쓸 거면 문화예술과에서 다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어차피 금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물론 저희가 공단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같이 해 보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실내공연도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키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을 이원화시켜서 양쪽으로 나눠서 예산 규모를 크게 가져가니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과의 포지션이 높더라, 타구에 비해서 인구와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 예산을 줄여서 쓰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공통12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성양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경영지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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