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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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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8일 (목)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  1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1.  20.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0.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14.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7. 16.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8. 1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9.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0. 19.『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1. 20.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2.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김영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구가 제출되어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12월 5일 주민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철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토록 하고 있어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회보고 및 해제절차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며 지방의회에서 90일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1년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페이지 중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은 도로 총 91건, 1개의 노선과 주차장 3개소로 전체사업비는 약 2945억원이며 이중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비재정적으로 집행가능한 시설은 도로 6건과 주차장 1건으로 사업비는 약 176억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의견은 도로 91건, 주차장 3건 모두 존치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안동 지역은 1970년대 매립을 시행하면서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노선의 경우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월미도 지역은 중로2개 노선으로 일부 구간이 미개설된 부분집행 시설입니다.  영종 지역은 총5개 노선으로 소1-3호선 소1-4호선은 현재 도로개설이 진행중인 노선으로 일부 미집행구간 및 나머지 노선은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유, 무의지역은 총6개 노선으로 중1-504호선, 1-505호선, 2-501호선, 소3-1호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예정인 노선입니다.  또한 중1-502호선은 공항선로구간으로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공항 등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3개소 중 송월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송월아파트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비재정적집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2개소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및 지급유형 결정 공고”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지원 부서의 기능을 강화 및 재정비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가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활성화 및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구 문화체험교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86년 준공되어 노후된 연안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하며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영종복합청사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복합청사와 임대청사로 업무가 나뉘어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출장소 및 출장지소 폐지로 공인 등록·관리 등의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추가 등 금연구역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금연환경 조성 관련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6.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9.『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위문일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건강증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시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 생략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신청서 서식에 사전동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녹색제품 구매 제도 이행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 용유·무의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도시기능 등 미래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주거형 및 근린형 권장용도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용도에 단서조항을 삭제 권고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경찰공무원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내실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20-1번지 일원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취소됨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종,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주거형과 근린형 권장용도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인센티브 적용을 높이고 권장용도 적용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신흥2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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