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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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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6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
  4.  3.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3.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규찬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주민복지과장 선수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조례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비하 표현인 정신질환자, 심신위약자를 삭제하고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분·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제8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정신보건법」제2조제3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공공이용시설 조례 중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등 비하적인 표현을 법규에 명시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외 2개의 조례 내용 중 정신질환자, 심신위약자, 정신이상자 등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 1981년 6월 5일 제정된「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함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외 1건의 조례 내용 중 “정신장애자”를 “정신장애인”으로, “신체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개정하고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으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제1항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개정되어「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을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된 게 몇 년도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전면 개정된 건 잘
한성수 위원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된 게 언제인지 모르세요?  1989년이에요.  27년 됐죠, 그러면.  잘못된 용어가 이제야 발견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저도 여기 와가지고 개정된 걸 보고 놀라서요.  이번 기회에 전부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번에 행정규제 잘못된 것 찾으면서 같이 찾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한성수 위원   27년동안 수정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무지하고 관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잘못된 거 빨리빨리 찾으셔서, 과장님 사회복지전문직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빨리 찾아서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광도시라고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지도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직도 표기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잘못된 게 없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고 불쾌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례개정에는 잘못된 거 바꾸시는 거라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각 시설이나 이런데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까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벨을 누르게끔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코드를 다 뽑아놓고 장애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거를 한번 일괄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할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제한활동 및 각종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관과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대상기관은 중구 매소홀로 10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및 보호 작업장과 운남서로 100-1 영종복합청사 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영종분관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의료·교육·직업·사회재활과 이에 따른 재활정보를 지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재활활동 및 각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민간위탁 모집공고 등 향후 일정을 추진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8월 4일 시행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위탁운영기간을 법령상 허용되는 위탁기간과 상이하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민간위탁 주셨던 것 기간 만료돼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기셔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탁대상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 포함한 주간보호센터가 중구 보호 작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중구 보호 작업장이 시내에만 있어서 영종지역에 보호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21년까지 위탁기간인데 추후에 영종지역에 보호 작업장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립해서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이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할 때 그렇게 되면 동의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해서 영종지역 보호 작업장을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거기까지 위탁이 진행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위탁 심사하는,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프로포절(proposal) 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탁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만약에 보호 작업장 장소가 영종지역이 추가된다면 그것까지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도 있다는 걸 언급하시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에는 따로 민간위탁 동의를 더 구하거나 절차를 구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지금 현재 분관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에 영종분관 생길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영종분관 생길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 자료 한번 보셔서 기존에 주간보호센터만 있다가 영종분관 추가됐을 때 민간위탁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확인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중구의회에서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은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중구의 복지시설들이 중구 시내에만 있고 영종·용유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해 왔어요.  이런 거는 지방자치법 13조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반쪽 복지시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주장, 요구해 왔는데 조금 씩 개선되고 있어요.  중구 장애인회관도 분관도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영종·용유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가정교육과장 김옥자입니다.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어린이 위탁 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구립 월디어린이집, 장미어린이집, 동심어린이집, 하늘어린이집, 태양어린이집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동심어린이집과 하늘어린이집은 영종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태양어린이집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5개소 동일하게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으로 주요 위탁사무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보육아동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또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이며 소재지는 중구 율목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입니다.  위탁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현재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성미가엘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점장을 포함한 2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 관리 및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영유아 놀이, 학습자료 무료대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 간의 다양한 정보제공의 장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2016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인천광역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립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1월 2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월디어린이집과 구립장미어린이집, 2017년 1월 27일자로 종료되는 구립동심어린이집과 구립하늘어린이집, 2017년 4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구립태양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고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구립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 영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점장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이 근무하며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안내」기준에 따라 장난감 월드 종사자를 전문가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직영보다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두 건 다 기존에 민간위탁했던 것 위탁기간 만료돼서 또 재위탁 할 건지 아니면 직영할 건지에 대한 동의인데 사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에 큰 이의가 없어서 둘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아까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혹시 가보셨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가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되게 열악하죠?  율목동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교통도 물론 불편 하지만 엄마들이 보통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를 안 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데, 큰 물건은 가져가기도 불편하고 다른 계양구나 이런 데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빌리기도 하고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좋은데 교통도 안 좋고 언덕위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하에 있어서 또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에 이경진 과장님 계실 때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신포동 쪽이나 동인천 쪽이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해 주실수 없는지,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위치를 마땅한 데를 임대라도 해서 바꿀 수 없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저도 동의안 내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한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꼭 좀 한번 물색을 해 봐 주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아무리 소득 잘 하고 좋은 거 잘 구비해도 이용을 못하면 아깝잖아요.  인건비도 아깝고 시설도 아깝고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잘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기간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인데 이것도 5년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난감월드는 복지시설은 아니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검토했는데 한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게 좋을 거 같다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도 그렇고 다른 타구 기관도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걸로. 
유명복 위원   그런데 장난감 개수가 천 몇 개라고 하던데 3년 동안 고정된 거예요?  아니면 바꾸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아니죠, 예산이 투입되면 조금씩 바꿔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서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폐기처분하는 것도 다시 어디다가 재활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아닙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영종·용유지역에는 없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영종·용유지역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 김규찬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현재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계획을 못했는데 처음에 도담도담도 시작을 보니까 성미가엘복지관에서 기업후원을 받아서 처음에 운영하다가 저희가 위탁운영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 기업체를 연결해서 추진해 보든가 아니면 구에서 장소룰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런 거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거니까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예산을 책정해서 균형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7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위원장 김규찬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공모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소무역상을 위한 각종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국제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구청장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신포권 관광자원화 사업, 기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제시장으로서의 기능 특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2011년 4월 12일 설립되어 센터장외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포국제시장상인회에서 2012년 4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통시장 경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급변하는 상권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직영보다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 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 연장 또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민간위탁하고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좀 제대로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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