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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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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22일 (금) 13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5.  4.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결의안(김규찬․하승보․최찬용의원발의)

(13시 34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간사인 제가 이번 회기동안 총무위원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대리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0일, 이번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7월 22일 오후 2시에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1년 7월 22일 오늘부터 2011년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03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하여 순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경희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에는 임관만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금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50조에 의거,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육과 의료환경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건립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구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새희망 중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로써 중구 운남동 38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고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보건지소, 영종동대 등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1,688.6㎡, 약 510평이며 36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운남 8통 경로당 건립입니다.  운남동 412번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2012년도 9월까지이고, 지상 2층에 연면적 389.22㎡로 115평 정도이며, 주요시설로는 여가문화복지시설과 작은 도서관이고 사업비는 17억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으로써 신흥동 3가 30-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이고 지상 3층 연면적 518㎡ 약 155평 정도의 사업 규모이며 건물 증축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중구 북성동 2가 9-23번지 외 6필지로써 규모는 2층 주차장에 70면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섯 번째로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신흥동 1가 18-13번지외 2필지, 선화동 8-1외 1필지로써 규모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36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5,29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찬용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일반회계 3건에 65억 8,2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45억 5,200만원 등 총 5건 111억 3,400만원의 재산 취득을 위한 변경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영종지역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6년에 준공된 구 영종동 출장소와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88㎡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총 36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 6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적정하다는 의결, 적정하다고 의결된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난 6월 1일 개청한 영종복합청사의 별관으로 사용될 건물에 영․유아보육시설 및 보건지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구 소유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영종지역의 보육환경과 보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운남8통 경로당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8일 이전한 백운경로당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에 위치해 있고 운남동 지역은 방대한 넓이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실정이며, 운남 8통 노인 인구수가 101명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남동 412번지 1,046㎡의 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89.22㎡ 경로당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사업은 고용기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1조를 근거로 현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518㎡, 국․시비 보조금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1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정 통보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이견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차이나타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내 특화된 관광명소인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문화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기존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북성동 2가 9-23번지를 포함한 총 7필지를 3개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총 1,116㎡의 토지에 1층 2단의 공작물식으로 약 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30억원의 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므로 지난 6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적정하다고 의결된 사업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이견은 없으나 주말마다 제기되는 불법주차로 인한 진입로의 차량소통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신흥동 1가 18-13번지와 선화동 8-1번지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15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필지의 822㎡의 토지와 건물 5개동을 매입하여 각각 14면과 22면 등 총 3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주차장 수급실태에 의하면 신흥동 1가 18-13번지 주변은 주차수요 310대, 주차공급 102대로 수급률 32.9%이며, 선화동 8-1번지 주변은 주차수요 786대, 주차공급 554대로 수급률 70.5%인데 이는 중구 평균 주차수급률 96.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2개소 모두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차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재개발조합에 매각할 수밖에 없고 투자대비 효과와 진입로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오늘 올라왔는데요.  지금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결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몇일인지 아시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몇일입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오늘부터 2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날짜가 내일부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이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운남8통 경로당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관내 작업장 구축, 차이나타운, 쌈지 공영주차장, 지금 총 5건이네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5건이 지금 12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5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거를 알기를 위해서는 필요는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만에 이거를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강광석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올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관리를 보면은, 수시로 되는 이러한 사항들,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에 대해서는 그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올려도 무방하다는 그러한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인제 금액이 
○재무과장 강광석   지금 저희
전경희 위원   금액이 제가 인제 과장님 말씀자르는 건 아니지마는 금액이 급해서,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도 그래도 하루 전이면 한 두 건 정도면 그래도 현장에 가 보고, 정말 이게 위치적으로 괜찮은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이지만 예산, 큰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저희한테도 좀 시간을 주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2차변경안이 나온 게 갑자기 며칠 전에 나온 건 아니죠?  계획은 하고 계셨죠?
○재무과장 강광석   그렇죠.  계획은 뭐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정례회 때 이거 올라왔으면 안 됐었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때 이번 정례회때 말씀,
전경희 위원   네.
○재무과장 강광석   사실 뭐 저도 그때 정도 될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조금 다른 과에서 지금처럼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올리는 것도 모르는 과도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적발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영종복합청사라든가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먼저 투융자 심사때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사항을.  두 개만 빼 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모른다 하면 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아니에요.  그거는 글쎄요.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라가는 거는 2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몰랐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단돈 10원이 나간다 그래도 좀 다시 한 번 이 예산이 낭비되는 건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루 전날 이런 변경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하고, 예산과 같이 올리는 거는 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사전에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가 위치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가스시설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중구에서는 반려를 하고, 남구청 있는 쪽에서는 금호 2차 아파트 앞쪽으로 가스시설을 인가를 해 줬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설치 돼 있는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거에 해당이 안돼서 남구 쪽에서는 자기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중구하고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는 무조건 내 줬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안 하셨다는 부분이, 미리 알아서 저희 장애인복지관 근처에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 대피가 가능한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대피가 좀 어렵잖아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도 여기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태양어린이집도 거기 있는데 지금 금호2차 건너편 쪽에 보면은요.  LG 주유소 옆에 가스시설이 거의 다 건립이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랑 그 장애인복지관이랑 거리상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저희는 필요한 장소이기는 한데,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좀 미리 좀 알고서 이거를 처리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허가 기관이 아니어서 그쪽에서는 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한 번씩들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좀 안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변경관도 좀 쾌적해야 되는데 쾌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는데 보면은 과장님도 차이나타운 가실 때마다 많이 보시죠?  사실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양쪽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평일날에도 그런데 북성동 동사무소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 있는데도, 장소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면수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거기 점심때도 일부러 그냥 불법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세워놨을 때, 만들어놨을 때 그쪽에 있는 상가분들이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하고, 또 불법주차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한 뭐 이걸 하시면서 담당 과랑 이렇게 좀 계도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이걸 추진하시는지 좀 염려가 돼서, 저는.
○재무과장 강광석   그쪽 지역은 어느 일정한 시간에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데.  사실 저희가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데한테 위탁해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차량이 지금 70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경희 위원   네.
○재무과장 강광석   또 그쪽에 또 가까운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다 해결이 되지 않는가?  우리도 번영회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말씀드릴 빌미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는 사실 주차장이 없어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과한테 제가 뭐 의회도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과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안에서 위치도를 보니까 거기가 좀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구요.  이정표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진입로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재무과장 강광석   아니, 거기는 저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길, 큰 길 옆에 있고 샛길이 또 같이 있습니다.  기역자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이나타운 주차장보다는 훨씬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이나타운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아마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입구라든가 어떤 차이나타운의 관내도 내에다가 주차장 표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길 표시를 해 놓으면은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쉬울 겁니다.  또 뭐 GPS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신흥동 있는 쌈지 주차장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거기가 재개발지구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쌈지주차장 해 놓고 이 지역이 전부다 재개발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보상받게 되면 보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참 뭐 주차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못 사게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개발이라는 것이 뭐 도원지구 개발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현지를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가서 세세히 보았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넣을 데가 없어요.  과거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지역이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이 되면 
○재무과장 강광석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 주차장이 아니라
○재무과장 강광석   예, 다른 용도로도 할 수도 있고요.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뭐 주차장이 안 되고 뭐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쪽 갔을 때도 이 차이나타운 있는데랑 똑같이 거기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텐데.
○재무과장 강광석   도원동 선화동 쪽에 있는 데는 뭐 집도 흉물이고 옛날 성냥공장 이었습니다.  흉물이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위치가 뭐 사람들이 와서 찾기는 어렵지만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상업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동네주민들 주차율이 적기 때문에 만드는 걸로
전경희 위원   나중에는 이 차이나타운하고 이 신흥동에 있는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진입로 때문에 또 이 민원사항이 발생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좀 잘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재무과에서는 구입해서 만드는게 목적이겠지만 여기 또 이관이 되버리면 또 관리는 또 다른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과하고 나중에 민원대비해서 이런 일을 철저하게 좀 미리 논의를 해야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질문은 이만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처럼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네.
전경희 위원   하루 전에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최소한 한 5일 전에는 저희한테 받아볼 수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각 부서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원 처음에 당초에 낸 안이 있었죠?  당초에 만든 안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아, 1차때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관리계획이, 안이, 관리계획이 있고, 2011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다음에 1차 변경 계획안이 있고 지금 2차 변경계획안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당초의 관리계획안은 어떤 사항이었어요?  관리계획은, 당초계획은 어떤 어떠한 사항이 있었죠, 그 내용이?
○재무과장 강광석   당초에는 보훈회관 건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찬 위원   정확하게, 1차, 당초에는 뭐가 있었고 2차에는 어느, 뭐까지 포함되고, 지금은 5개 포함됐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당초에는요  용동큰우물 쉼터조성,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그렇게 있었고요.  변경때는 신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었습니다.  1차때는요.
김규찬 위원   1차때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거는 통과했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2011년도 전체 공유재산 관리할 거를 당초 거는 통과해서 했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지금은 추가로 또 1차로 했고, 지금은 또 두 번째 추가로 이것도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본위원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데 계속 수정해서 가는줄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추가하는 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보시면 영종복합청사 별관은 사업 기간이 9월부터 2013년 3월이고, 뭐 이거는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런 큰 사업은 작년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기연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넣는 걸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맞죠?  그걸 원칙적으로 하면 맞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실은 본계획이나 1차 변경사항, 2차 변경사항을 통틀어서 작년에 관리계획을 받았어야 하고 그걸 근거로 2011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111억 정도 되고 또 이런 건물들은 매우 큰 건물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최소한 1~2년에 걸쳐서 수립이 됐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인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되는 사업이 있다고 쳐도 그것까지 뭐 그래서 지금 한다는 건 뭐 양보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운남8통 경로당 건립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2011년 4월이었단 말이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이게 4월이면, 사업기간이 2011년 4월이면 이게 계획 수립할 때면 이거 작년에 한 건가요?  연초에 한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강광석   금년 
김규찬 위원   초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시작된 거네요, 벌써?
○재무과장 강광석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요?
○재무과장 강광석   추진하고 이런 걸 과마다 시기 관점이 틀린 거죠.  이거를 추진하는 걸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건데요.  그거를 맨 처음에 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업 기간이라는 게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쭉 해서 이게 총 사업 기간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4월이면 사업이 시작됐단 말이죠, 어쨌든 이 사업이.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렇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1년 2월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됐고요.  다음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은 2011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쌈지 공영주차장은 2011년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사업이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물론 이게 재무과가 총괄부서라도 이게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부서가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재 중구, 예산이나 결산을 심사하다 보면 총괄부서가 있고 사업 부서가 있는데 그 총괄부서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관리 통제를 안 해서 이게 총괄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 결산을 담당하는 재무과, 다음에 세입 예산은 세무과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 취지에 맞게 총괄부서에서 통제와 관리를 잘 해서 서류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부서가 어쨌든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문서만 이렇게 보면 사업이 다 시작된 걸 지금 중간에 사후 관리계획을 지금 승인받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의 절차상, 우리 행정의 행정사무 절차상 이게 기본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본 위원 말이 맞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의 시기 관점이 좀 틀린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직접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9월달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을 잡은 날을 잡아서, 결재를 받았을 때를 아마 그 추진하는 기간으로 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011년 4월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2011년 4월 잡아놨는데 사업이 딜레이 돼서 아직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운남 8통 경로당 건립이 2011년 4월, 이게 사업이 지연돼서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된 건지?
○재무과장 강광석   사업이 아니라 그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죠.
김규찬 위원   착수를 한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사업 착수한게 아니라 계획을 잡으면서 할 때 물건을 건물을 사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의견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가장 좋은 물권 지역인데, 그 당사자가 이거만 안 판다, 판다 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을 설계를 하는 시점으로 해서 사업 기간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저의 불찰입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뭐 변경도 될 수 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 의회에 문서를 제출할 때 2011년 4월이고 나머지 5건이 다 사업이 착수한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 의회보고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기간을 그러면 지금 올릴 당시에서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그러면 지금이 7월 22일이잖아요?  오늘 7월 22일이면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2011년 8월부터 한다 이렇게 해야지 문서상으로 이렇게 앞뒤가 맞고 되는데 지금 이게 결론은 나중에 나고 보면 의회가 승인을 사후 승인을 한 지금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문서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강광석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말씀드렸듯이 관념의 차이가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것이 사업 계획으로 봤던 그런 부서가 있다.  이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사항을 앞으로는 설계 시점을 사업 기간으로 잡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문서를 의회에 문서를 제출할 때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이런 것 꼼꼼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구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제3자가 봤을 때 이거 엉터리 심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냐?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게 사업이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을 의회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의회에서 뭐 이게 형식을 문제 삼아 내용상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사업이 지연됐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기본은, 행정사무의 최소한 기본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그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 올리실 때는 최소 5일 전으로 여유를 주셨으면 부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변 환경시설 문제가 가스 아마, 저장소, 충전소인가 보죠?  그거 그렇게 근접해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을 옮길 것도 아니고 현재는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 주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았다면 반대 운동이라도 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주차장 건립하시는 것, 필요해서 하시는 것 맞는데요.  인제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장 활용하는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거기다 투자하는 만큼. 그러려면은 불법 주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대리 최찬용   같이 다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쌈지주차장 문제도 같이 전경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로 부분,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이용률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네,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업 계획안 올라온 것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사업 기간으로 잡은 건 분명히 오류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서류상.  네.  그러니까 미리 계획안 짜시고 제안하시고 해서 구청장님 승인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 또 우리 심의가 끝난 다음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운남 8통 경로당 건립하는 거를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로 잡으셨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죠?  미리 올라와 있는 것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대리 최찬용   네, 운남 8통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재무과장 강광석   네 가지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월로 돼 있고.  이거는 서류상의 미스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수정해 주세요.  그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결의안(김규찬․하승보․최찬용의원발의) 

(16시 11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민영화법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시점은 구제금융위기로 국가재정이 궁핍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만에 영업이익이 5,332억원에 이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고,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에 납입하는 총 금액이 법인세 14조 3,700억원, 배당금 22조 8,500억원 등 무려 37조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폭발적인 성장세의 초입에서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영종․용유지역 주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과 바꿔 첫 삽을 뜬 후 일궈낸 우리지역의 대표적 기업이다.  2001년 개항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 이후 무려 6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여객 1인당 매출액 세계 1위, 국제화물운송 2위, 국제여객운송 8위, 연평균 당기순이익 증가율 18.7%, 2010년 영업이익 5,332억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통하여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확장 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에 따라 엄청난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도 발전이 진행 중인 알짜 공기업으로 우리 구민의 자랑이요 인천의 희망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8조 6,011억원의 국민세금으로 건설되고 공항의 성장 발전을 위해 1,46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대표적인 국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허탈감 느낀다.
  인천국제공항이 민간자본에 매각되면 이미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공항처럼 눈앞의 수익 창출을 위해 공항 이용료와 건물의 임대료 등이 인상될 것이 자명하고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3만 5,000여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사회 공헌 사업도 축소 또는 중단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영종․용유지역 나아가 인천시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세계적 경영기법을 도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6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 3,24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명분으로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국책사업에 기꺼이 제공한 우리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참 뜻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국제공항민영화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찬용   김규찬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아직까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3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1명,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nd]

【거수투표 찬반위원 성명】
 4. 인천국제공항민영화반대결의안
· 투표위원(3인)
· 찬성위원(2인)
  김규찬   최찬용
· 반대위원(1인)
  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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