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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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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26일 (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4.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5.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6.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 나눠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03회임시회총무위원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지난 7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발전적인 조직안 검토를 위해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02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저기,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관련 사무위임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 2의 실과명 란에 위생과를,
○위원장대리 최찬용     임관만 위원님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관만 위원   예,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별표 3의 일반직 계 5급 총계란에 38을 36으로, 일반직 계 5급 본청란에 19를 18로 하고, 일반직 계 5급 직속기관 보건소 란에 5를 4로 하며,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 총계란에 491을 493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임관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02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1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서 관련 사무위임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별표 2에 보면 실과명 란에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별표 3에 실과명 란에 환경관리과 및 환경위생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02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모델 3안과 같은 예산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부적합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모델 3안과 같은 그런 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안건은 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는 부적합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제202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찬용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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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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