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5월 16일 (월) 10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10시 13분 개의)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항기 종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답동성당 일원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우현로 50번길2 답동성당 일원에 공원 6500㎡, 주차장 7658㎡를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비 136억, 보상비 95억 6800만원, 용역비 22억 3200만원으로 총사업비 254억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우현로 50번길2 답동성당 일원에 공원 6500㎡, 주차장 7658㎡를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비 136억, 보상비 95억 6800만원, 용역비 22억 3200만원으로 총사업비 254억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 답동성당은 1889년에 건립되고 1981년 9월 24일 사적 제287호로 지정된 한국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건축물이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외국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개항장 제물포 시대부터 127년간 이곳의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종교유적으로 꼽혀왔습니다. 유서 깊은 답동성당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포국제시장 및 지하상가의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2014년 6월 26일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조성사업 면적은 6500㎡이며 우현로에서 성당마당으로 진입하는 완만한 경사로의 공원길을 설치하고 주변건물 철거로 성당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의 면적은 7658㎡이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5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과 인근 중앙동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를 신설하여 주변상가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답동성당을 문화재로서 단순 보존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이용과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함께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 촉진과 인근 개항장 문화지구 및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역사문화공간의 정비로 도심 재생의 거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내항재개발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로 유도하여 도심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인천 답동성당은 1889년에 건립되고 1981년 9월 24일 사적 제287호로 지정된 한국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건축물이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외국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개항장 제물포 시대부터 127년간 이곳의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종교유적으로 꼽혀왔습니다. 유서 깊은 답동성당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포국제시장 및 지하상가의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2014년 6월 26일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조성사업 면적은 6500㎡이며 우현로에서 성당마당으로 진입하는 완만한 경사로의 공원길을 설치하고 주변건물 철거로 성당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의 면적은 7658㎡이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5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과 인근 중앙동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를 신설하여 주변상가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답동성당을 문화재로서 단순 보존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이용과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함께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 촉진과 인근 개항장 문화지구 및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역사문화공간의 정비로 도심 재생의 거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내항재개발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로 유도하여 도심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관광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주사업이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받아서 했고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가 나와서 특별한 것은, 오래 전부터 벌써 계획된 사업이라 특별한 질문이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시비·구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이것도 참 불투명한 건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에 걸맞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구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오늘도 경영평가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중구의 경영평가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나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데에 우선 예산을 투자하고 편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영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시설공단에 비정규직 몇 명 줄이고 무기계약직 몇 명 줄여서 인건비 절약하고 하는 것이 경영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중구의 경영평가는 연간 3000억 되는 예산을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한테 필요하고 급한데 쓰는 것이 진정한 경영평가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나 중구도 같이 실질적인 경영평가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 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물이 3개동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어디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1개동은 답동성당 회관이고 천주교 가톨릭 회관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다비치 안경 건물이 하나 또 있고 병원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는 가톨릭 회관만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더 동수가 늘어난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구민 대표들이 많이 모였을 때 압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구도심권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사전설계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과 소통해가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신포역하고 연결하는 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1·8부두하고 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장님, 과가 자꾸 이쪽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한번 맡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어떤 그런 계획이 서야 할 것 같아요. 이쪽은 여기에서 하고 그쪽은 다른 데서 한다, 그렇게 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총무국장 심재영 (방청석에서 답변) 사업의 목적성에 맞도록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