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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 집회 및 회기

    회기

    • 의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시·군·구 의회 조례로 정함 (동구의회는 100일)

    정례회

    집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일에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 집회
    소집
    • 정례회는 의원들의 집회요구와 의장이 소집절차 없이 미리 정해진 날짜에 매년 정기적으로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회기
    •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제2차 정례회 :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임시회

    집회
    • 필요에 따라 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 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음
    소집
    • 집회일 3일전에 공고.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기
    •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함
  • 본회의 운영

    회의 원칙

    발언 자유의 원칙
    •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발언 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우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회기공개의 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지역주민에 의한 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의미함

    * 비공개 회의 :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함.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됨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임
    다수결의 원칙
    •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
    • 각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

    정족수의 원칙

    의사정족수
    •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
    •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발의 정족수
    • 의안이나 동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 일반 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발언제도

    구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집행부가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일문일답
    •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일괄 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의제별 내용의 중복정리와 질문의 순서는 의장이 전체 의원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표결방법

    표결방법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 는 것임.
    이의유무
    • 출석의원 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
    거수표결
    • 안건을 표결할시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함.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않음.
    •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자격심사, 징계, 의장단 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과 재의요구의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립표결
    •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여 그 수를 집계함.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해 「가」,「부」를 함께 표시함
    특별다수를 요하는 안건
    특별다수를 요하는 안건 - 종류,안건,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안건 비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자치단체, 구·읍·면 동의 사무소의 이전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의장·부의장 선거
    • 임시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 선거

    * 모든 일반안건

    회의규칙 제8조제1항,
    회의규칙 제10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의요구 받은 의안의 재의결
    • 본회의 비공개 등의 의결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65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원자격상실 의결
    • 의원징계시 제명의결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
  • 위원회 운영

    개의

    • 상임위원회 : 일반의안이 있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이 있을 시 본회의 의결

    심사절차

    1. 개의선포
    2. 보고(직원)
    3. 의사일정 상정
    4. 제안설명
    5. 전문위원 검토 보고
    6. 질의·답변
    7. 찬·반토론
    8. 표결 및 의결
    9. 산회

    위원회의 개의

    •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의함.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성격

    •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되므로 그 심사는 회부안건의 범위내로 한정되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의안의 기초에 있을 때에는 의안을 입안·제출할 수 있음

    위원회의 심사

    • 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본회의에 보고됨.
      •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부결) 보고

    위원의 발언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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