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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인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JEMULPO-GU Council
* 비공개 회의 :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류 | 안건 | 비고 |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 |
|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 모든 일반안건 |
회의규칙 제8조제1항, 회의규칙 제10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65조 |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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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단, 회기 중에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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