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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안내

주민조례청구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물포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 청구권자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서명인수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23. 12. 31. 기준 1,059명)

  • 서명방법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 서명기간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및 서명요청 (3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위원회)
  • 수리또는 각하
    (의장 → 청구인)
  •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표 (20일이내)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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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인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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