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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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인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JEMULPO-GU Council
지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
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최종 의사결정 단계임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
| 구성 | 조례 | 본회의 의결 |
| 위원선임 |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
| 권한 | 소관의안 심사, 의결 청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
특정한 안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 등) |
| 활동기간 | 2년 | 한시적 |

* 축조심사란 조례안과 같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거나 부분별로 따로 나눌 수 있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 조문(또는 한부분)씩 읽어 내려가면서 논의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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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단, 회기 중에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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