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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 의원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선거
    • 선거권 : 만18세이상
    • 피선거권 : 만25세이상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된 자)
    • 임기 : 4년
    • 의원정수 : 7인 (비례대표 1인 포함)
    선거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선거구제
    • 광역 : 소선거구제 (의원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 기초 : 2~4인 뽑는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지방의원정수
    • 광역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정함 (하한선 16인이상)
    • 기초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정함 (하한선 7인이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2024년도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205만 8670원
    정당공천
    • 기초도 허용
  • 의장, 부의장

    지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함
    •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보궐선거 실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의장의 권한

    •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의장경유권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함
    • 임시의장 : 의장과 부의장 사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당선자로 함
  • 본회의 구성

    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최종 의사결정 단계임

    의사일정의 안건 기재순서

    • 인사에 관한 안건
    • 예산결산안
    • 조례안(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보다 우선하여 상정)
    • 동의안(승인안)
    • 건의안 및 결의안
    • 규칙안
    • 청원

    본회의의 안건심의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 ① 위원장 심사보고 ② 질의 ③ 토론 ④ 표결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① 제안자 취지설명 ② 질의 ③ 토론 ④ 표결

    본회의 진행절차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 구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나누어 구성,위원선임,권한,활동기간을 작성한 표
    구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본회의 의결
    위원선임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권한 소관의안 심사, 의결
    청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특정한 안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 등)
    활동기간 2년 한시적

    위원회 진행절차

    * 축조심사란 조례안과 같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거나 부분별로 따로 나눌 수 있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 조문(또는 한부분)씩 읽어 내려가면서 논의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임

    소위원회

    • 위원회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체임.
    • 따라서 소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한 그대로 위원회에 보고하지만 종종 의견일치를 위해서 표결을 실시하기도 함.

    소위원회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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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인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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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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