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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개요

의원연구단체 목적

  • 제물포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 2명 이상의 제물포구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 각 의원은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내용

  • 연구주제와 관련된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및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활동
  • 정책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 조사·연구 등 위탁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지명하거나 위촉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절차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 활동계획서 작성

  • 의회사무과

    등록신청서 등 심의자료 심의위원회 송부

  • 심의위원회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사항 결정

  • 연구단체

    심의결과에 따른 용역계약 요청

  • 의회사무과

    용역계약 실시

  • 연구단체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 의회사무과

    연구단체 활동보고서 수합 및 회계정산

  • 심의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최종승인

  • 연구활동 공개

    활동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및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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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인천 동구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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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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