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관람
방청방법
- 방청절차
방청 신청 → 방청 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 방청 신청자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 단체신청(10인이상) :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
- 방청문의
- 의회사무과 의정팀(032-770-6740, FAX : 770-6749)
방청시 유의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안에서 음식물 또는 흡연을 금함
- 의원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금함
- 휴대폰은 진동 또는 꺼놓아야 함
- 녹음, 녹화, 촬영이 필요할 시 별도의 허가 신청 필요함
방청안내
- 제물포구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은 40석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 단체방청도 가능함.
방청제한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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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인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