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12일(수)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09시55분 개의)
○위원장 허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어디 하죠?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해당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어디 하죠?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해당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세입 부분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121억9,448만2천 원에서 1억1,425만3천 원이 증가한 123억8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괄적인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규모 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증액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시비사업인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과 전액 구비사업인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4,2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구비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천만 원 증액되었고 국·시·구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 5,700만 원 증액 그리고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 사유로는 긴급복지 사업으로 1억3,1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군산 등의 GM대우 사태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수요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전국적으로 변경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하신 구비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건으로 제4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4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전체로 55개 항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2018년 하반기 회의개최를 정리하고자 1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으로 협의체 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제4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인천시 군·구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5천만 원이 증가한 12억4,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동화장실 지원입니다.
하반기 정화조 청소 등의 지출 예산으로 25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 지원단가 통보에 따른 일반동과 중심동 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자체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를 516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1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시비 확정 내시로 4,500만 원 계상하였고 환경부 소관 전액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1억3,173만 원이 감소하여 1억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선업 구조조정과 군산 등의 GM대우 사태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수요증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변경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3,1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같은 성격의 사업인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취약계층 생활개선을 위한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교육급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확정 내시로 133만4천 원이 증가하여 1,133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 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바로 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할인이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보조금이 407만5천 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01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 사업 결산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4,870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5만6천 원이 감소한 174만4,69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강사수당 29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교육 수용물품비로 29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강사 등이 인천의료원 등에 무료강사 활용으로 강사비를 절감해서 교육에 필요한 수용물품비로 대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로 385만3천 원이 증액되어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구비 전출금 중 집행잔액으로 3,26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 상환금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기금 결산내역에 따라 1,180만 원이 증액된 2,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로 124만 원이 증가한 4,99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세입 부분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121억9,448만2천 원에서 1억1,425만3천 원이 증가한 123억8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괄적인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규모 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증액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시비사업인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과 전액 구비사업인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4,2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구비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천만 원 증액되었고 국·시·구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 5,700만 원 증액 그리고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 사유로는 긴급복지 사업으로 1억3,1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군산 등의 GM대우 사태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수요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전국적으로 변경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하신 구비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건으로 제4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4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전체로 55개 항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2018년 하반기 회의개최를 정리하고자 1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으로 협의체 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제4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인천시 군·구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5천만 원이 증가한 12억4,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동화장실 지원입니다.
하반기 정화조 청소 등의 지출 예산으로 25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 지원단가 통보에 따른 일반동과 중심동 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자체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를 516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1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시비 확정 내시로 4,500만 원 계상하였고 환경부 소관 전액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1억3,173만 원이 감소하여 1억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선업 구조조정과 군산 등의 GM대우 사태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수요증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변경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3,1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같은 성격의 사업인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취약계층 생활개선을 위한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교육급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확정 내시로 133만4천 원이 증가하여 1,133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 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바로 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할인이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보조금이 407만5천 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01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 사업 결산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4,870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5만6천 원이 감소한 174만4,69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강사수당 29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교육 수용물품비로 29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강사 등이 인천의료원 등에 무료강사 활용으로 강사비를 절감해서 교육에 필요한 수용물품비로 대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로 385만3천 원이 증액되어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구비 전출금 중 집행잔액으로 3,26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 상환금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기금 결산내역에 따라 1,180만 원이 증액된 2,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로 124만 원이 증가한 4,99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목욕해서, 장애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 하는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목욕입니까? 그 분야 아닌 다른 분야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146쪽...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정종연 위원 보니까 장애인들을 해서 찾아가서 차로 가서 목욕시켜 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종연 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차량을 사서...
○정종연 위원 인력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차량을 지원해 주는...
○정종연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세탁해 주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것은 세탁해 주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목욕 같은 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차량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혹시 전번에 권역별로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부분이나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잖아요.
주민복지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 몰라도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했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인가요?
어디 어느 부서죠? 작년에 제가 조례 제정한...
주민복지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 몰라도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했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인가요?
어디 어느 부서죠? 작년에 제가 조례 제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희 부서일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수반돼서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전에 인천시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인지는 몰라도 조례 발의할 때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드라인에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의 날도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도 해 주고, 처우개선은 우리가 별도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자 한 것이지 그런 게 지금 예산에 하나도 묻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수립을 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인지는 몰라도 조례 발의할 때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드라인에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의 날도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도 해 주고, 처우개선은 우리가 별도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자 한 것이지 그런 게 지금 예산에 하나도 묻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수립을 하셔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사항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박영우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가드라인이...
○박영우 위원 조례에 제정한 가드라인에 정한, 보건복지부에 정해진 가드라인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상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 예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도 한다고 하더니 올해 예산에 하나도 그게 수립한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각 부서별...
○박영우 위원 9월이, 사회복지사 언젠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9월 며칟날이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그런데...
○박영우 위원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공무원뿐이 아니라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 공무원뿐이 아니라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때 데이터 다 제출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같이 송림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 이런 데 있는데 사실상 그 부서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 이제 잘하는 분들은 해외를 보내주신 다든지...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 이제 잘하는 분들은 해외를 보내주신 다든지...
○박영우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련 주무 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실적을 올리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조례를 하나 발의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우리 구에 맞춰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실적을 올리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조례를 하나 발의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우리 구에 맞춰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에...
○박영우 위원 인건비는 그때도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거의 100% 수준으로 지금...
○박영우 위원 설명하셨고 이번에 언론 상에도 말로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한다고 했지 아무 그게 없다고 얼마 전 일간에 인천시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새기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했나, 안 했나 이번에도 계속, 제가 이번에 입성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련 부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새기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했나, 안 했나 이번에도 계속, 제가 이번에 입성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련 부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사실 우리 직접적으로 여기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아니고 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면 제가 아닌가 봐요, 그때.
○박영우 위원 그때 아닌, 하여튼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관련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아서 말씀드리고 작년의 속기록을 살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것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 게 명목적인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해도 그런 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게 제고됐나 한 번 살펴봤는데 아무런 우리 관에서 한 게 없고 얼마 전에 인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저거하다고 언론에 한 번 대두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 게 명목적인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해도 그런 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게 제고됐나 한 번 살펴봤는데 아무런 우리 관에서 한 게 없고 얼마 전에 인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저거하다고 언론에 한 번 대두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처우개선 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동구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날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지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는 하거든요, 사회복지사의 날로.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윤재실 위원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하는데 그때 저는 계획을 꼼꼼히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500만 원 증액을 해야 하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하나와 그다음에 그 밑에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부분에서 사실 계획 분야가 다 있는데 여성 분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왜 여성은 계획을 안 하실까라는 게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이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50문항이라고 했는데 이미 50문항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여성은 계획을 안 하실까라는 게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이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50문항이라고 했는데 이미 50문항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먼저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별 몇 명씩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 안 했지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는 여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성도 다 들어가기는 해요, 여기에.
55개 항목인데 각 항목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자가 빠졌다고 해도 그 속에는 다 여성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에 대한 것도 어떤 사항을 낼지 그것은 이제 논의해서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는 여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성도 다 들어가기는 해요, 여기에.
55개 항목인데 각 항목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자가 빠졌다고 해도 그 속에는 다 여성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에 대한 것도 어떤 사항을 낼지 그것은 이제 논의해서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콕 짚어서 여성이라고 했느냐면 사실 동구의 사업을 보면 여성 사업이 아주 극소수예요.
구정질문 때도 제가 하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최하위예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혹시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것인가...
구정질문 때도 제가 하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최하위예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혹시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물론 사업 내용 안에 여성이 없이는 동구 주민의 반반이 여성·남성인데 여성이 없이는 이뤄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여성이 이렇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빼먹었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여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나, 인지하지 못하나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그렇게 재지정을 받지 못했나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여성을 제발 빼지 말고 꼭 좀...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여성이 이렇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빼먹었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여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나, 인지하지 못하나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그렇게 재지정을 받지 못했나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여성을 제발 빼지 말고 꼭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실 동구는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인천시에서 첫 번째로 받았잖아요, 부평구하고 저희 동구하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것은 동구가 그래도 약간 관심은 선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피부로는 못 느끼겠지만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 문제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성에 대해서 소외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되고 만약에 여기 조사항목에, 저희가 55개 항목인데 전체 나열된 것은 아직은 보지 못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관련 욕구,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이런 뭉뚱그려진 그런 사항들만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55개 항목 중에 여성에 대한 사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것은 동구가 그래도 약간 관심은 선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피부로는 못 느끼겠지만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 문제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성에 대해서 소외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되고 만약에 여기 조사항목에, 저희가 55개 항목인데 전체 나열된 것은 아직은 보지 못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관련 욕구,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이런 뭉뚱그려진 그런 사항들만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55개 항목 중에 여성에 대한 사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용역을 어디로 줬는지, 어디로 줄 것인지 만약에 안 주셨다면 어디로 주실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이것 사업 수행을...
○윤재실 위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수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같이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입찰과정에서 들어올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입찰이라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런 사항들은 재무과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무쪼록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린 것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비단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한다,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가르쳐줘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보면 저도 지금 생소하게 찾아가는 공감 세탁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잘 좀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한다,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가르쳐줘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보면 저도 지금 생소하게 찾아가는 공감 세탁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잘 좀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홍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이런 것은 제한적인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모든 주민이 포함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서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 여러 구민들은 모를 수는 있어요, 급여수급자한테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서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 여러 구민들은 모를 수는 있어요, 급여수급자한테 대상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희망 신청세대 26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용인원이 161명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거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프로테이지가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264명 정도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청자가 264명 정도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저기하면 보면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것은 잔뜩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4기 2019년, 2022년까지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3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저기하면 보면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것은 잔뜩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4기 2019년, 2022년까지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3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올해까지니까 ‘15년부터 ‘18년까지...
○위원장 허식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이 실적은 지금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로 해서 A라는 항목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자 수 이러이러한 효과 이런 것들이 쭉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결과보고서를 수치화해서, 여기 2018년 연말까지 하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수치를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적은 지금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로 해서 A라는 항목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자 수 이러이러한 효과 이런 것들이 쭉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결과보고서를 수치화해서, 여기 2018년 연말까지 하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수치를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4년 치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수치를 도표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서 ‘15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16년도, ‘17, ‘18 이렇게 해서 ‘15년도에는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부분 쪽에 있으면 여성 부분 쪽에 혜택받은 사람들이 몇 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우리 한길자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금방 나타내시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 이자수입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 수입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36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1,00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외 그 외 수입으로 2017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7,7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조정교부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만석동 제3경로당 확장공사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8쪽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93쪽부터 94쪽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25개 사업에 22억8,557만1천 원이 증가한 228억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 시·도비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35개 사업에 7억897만7천 원이 증가한 74억9,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과는 당초 326억2,6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7억3,700만 원이 증가하여 363억6,377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 99.9%가 국비나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쪽 장애인 연금사업으로 628만6천 원이 증가한 12억1,428만6천 원을 계상하여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20만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장애수당 기초사업으로 877만4천 원이 증가한 2억4,717만4천 원을 계상하여 18세 이상 3급부터 6급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 장애수당 차상위등 사업으로 131만4천 원이 증가한 1억2,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70만 원이 증가한 8,470만 원을 계상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402만4천 원이 감액된 7,097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바 감액사유는 국비가 전년대비 16.5%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3억3,478만6천 원이 증액된 14억2,050만 원을 계상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1내지 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사업으로 122만8천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여 감액된 사유는 2017년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조정교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한바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218만4천 원이 증액된 1억5,216만8천 원을 계상, 수급자인 1내지 3급 장애인 가구의 18세 미만 발달 장애인 아동의 언어, 청능 그리고 음악·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으로 260만3천 원 전액 감액한 사항으로 이는 신규대상자 및 대기자가 없는 점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국비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일하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16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시비·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나 인천시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사업으로 30만 원 전액 삭감된 건으로 보건복지부의 심판청구 대기자가 없는 군·구 대상에는 삭감 조치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사업으로 15만 원이 삭감된 165만 원을 계상한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으로 264만 원이 삭감된 924만 원을 계상한바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시비 총 1억 원을 계상한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인 핸인핸이 보건복지부 장비 기능 보강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칫솔식모기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으로 24억9,946만3천 원이 증가한 244억8,4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으로 1억326만9천 원이 감소한 2억9,865만3천 원을 계상한바 이는 국·시비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사업으로 6,760만3천 원이 증가한 2억9,1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1,342만6천 원이 감소한 1억6,2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 등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1,096만3천 원이 증가한 7,89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경로당 인터넷 및 무선와이파이 요금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과 전국 구 서비스 수혜확대를 위해서 관내의 37개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620만8천 원이 증가한 1억5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80만8천 원이 증가한 6,76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의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93만5천 원이 증가한 1,893만5천 원을 계상한바 송림4동 경로당 보수와 타 경로당의 도배·장판 등 수시 발생하는 보수공사 비용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58쪽 만석동 제3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시비 533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7년 구별 실적대비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보조금 수정 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4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4천 원을 증액한 건으로 총 예산액은 1억5,32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로 시비 960만 원을 증액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동부해바라기센터 7명과 이주여성쉼터 4명의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근무경력에 따라 상향 조정되어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해바라기센터 시설기능 보강비는 2018년 1월에 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1,407만5천 원, 시비, 각각 50대 50으로 총 2,815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비로 국비·시비로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이주여성쉼터가 새로이 송림4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CCTV와와 냉동고 구입비와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으로 시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홍보비로 국비 11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비로 국비 84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기 1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및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국비 769만9천 원, 시비 199만3천 원을 감액하여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만 원과 시비 2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2018년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에 1,284만 원, 보수가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건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선발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 참여시 지급하는 것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산·입양축하금 지원비로 시비 2억6,350만 원과 구비 2억6,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 이자수입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 수입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36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1,00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외 그 외 수입으로 2017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7,7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조정교부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만석동 제3경로당 확장공사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8쪽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93쪽부터 94쪽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25개 사업에 22억8,557만1천 원이 증가한 228억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 시·도비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35개 사업에 7억897만7천 원이 증가한 74억9,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과는 당초 326억2,6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7억3,700만 원이 증가하여 363억6,377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 99.9%가 국비나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쪽 장애인 연금사업으로 628만6천 원이 증가한 12억1,428만6천 원을 계상하여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20만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장애수당 기초사업으로 877만4천 원이 증가한 2억4,717만4천 원을 계상하여 18세 이상 3급부터 6급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 장애수당 차상위등 사업으로 131만4천 원이 증가한 1억2,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70만 원이 증가한 8,470만 원을 계상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402만4천 원이 감액된 7,097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바 감액사유는 국비가 전년대비 16.5%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3억3,478만6천 원이 증액된 14억2,050만 원을 계상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1내지 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사업으로 122만8천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여 감액된 사유는 2017년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조정교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한바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218만4천 원이 증액된 1억5,216만8천 원을 계상, 수급자인 1내지 3급 장애인 가구의 18세 미만 발달 장애인 아동의 언어, 청능 그리고 음악·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으로 260만3천 원 전액 감액한 사항으로 이는 신규대상자 및 대기자가 없는 점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국비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일하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16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시비·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나 인천시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사업으로 30만 원 전액 삭감된 건으로 보건복지부의 심판청구 대기자가 없는 군·구 대상에는 삭감 조치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사업으로 15만 원이 삭감된 165만 원을 계상한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으로 264만 원이 삭감된 924만 원을 계상한바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시비 총 1억 원을 계상한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인 핸인핸이 보건복지부 장비 기능 보강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칫솔식모기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으로 24억9,946만3천 원이 증가한 244억8,4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으로 1억326만9천 원이 감소한 2억9,865만3천 원을 계상한바 이는 국·시비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사업으로 6,760만3천 원이 증가한 2억9,1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1,342만6천 원이 감소한 1억6,2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 등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1,096만3천 원이 증가한 7,89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경로당 인터넷 및 무선와이파이 요금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과 전국 구 서비스 수혜확대를 위해서 관내의 37개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620만8천 원이 증가한 1억5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80만8천 원이 증가한 6,76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의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93만5천 원이 증가한 1,893만5천 원을 계상한바 송림4동 경로당 보수와 타 경로당의 도배·장판 등 수시 발생하는 보수공사 비용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58쪽 만석동 제3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시비 533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7년 구별 실적대비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보조금 수정 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4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4천 원을 증액한 건으로 총 예산액은 1억5,32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로 시비 960만 원을 증액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동부해바라기센터 7명과 이주여성쉼터 4명의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근무경력에 따라 상향 조정되어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해바라기센터 시설기능 보강비는 2018년 1월에 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1,407만5천 원, 시비, 각각 50대 50으로 총 2,815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비로 국비·시비로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이주여성쉼터가 새로이 송림4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CCTV와와 냉동고 구입비와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으로 시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홍보비로 국비 11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비로 국비 84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기 1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및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국비 769만9천 원, 시비 199만3천 원을 감액하여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만 원과 시비 2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2018년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에 1,284만 원, 보수가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건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선발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 참여시 지급하는 것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산·입양축하금 지원비로 시비 2억6,350만 원과 구비 2억6,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먼저 취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먼저 취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국·시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보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구비 부분이 지금 하나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주여성 관련해서 애당초 이 사업이 진행되던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의 국·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당연히 빠졌을 것이고 그래서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죠.
운영비로 1억5천만 원 정도를 지원 받는 사업이었고 그 외에 기능보강으로 내부 물품들을 사주는 사업들이 지원되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다 국·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당연히 빠졌을 것이고 그래서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죠.
운영비로 1억5천만 원 정도를 지원 받는 사업이었고 그 외에 기능보강으로 내부 물품들을 사주는 사업들이 지원되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다 국·시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해 달라고 약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장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국·시비로 공공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개인들의 돈을 사비로 털어서 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민복지과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게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지금 찾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냥 이대로...
지금 보니까 임금 보전을 해 줄만큼, 이것도 추경이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공공관리비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해 달라고 약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장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국·시비로 공공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개인들의 돈을 사비로 털어서 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민복지과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게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지금 찾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냥 이대로...
지금 보니까 임금 보전을 해 줄만큼, 이것도 추경이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공공관리비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여기 임금보전비는 의례적으로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운영비, 쉽게 말해서 다른 동에 있다가 송림4동으로 이전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인상되어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저희야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하다가 주민복지과로 갔지만 그 사항을 제가 조금 알고 있고 그리고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 파트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공문이 전달되었고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실링제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처에 배분하는 형식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의 실링이 지금 꽉 차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이 약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에 패널티를 받게 되어서 그만큼의 부분이 감액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이번 추경에 운영지원비를 포함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주여성 쉼터가 우리 동구에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개인주머니에서 각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고 굉장히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공직자로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일단 당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구비를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실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나 넉넉할지, 아마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11억 원 정도면 우리 동구에서 각종 사회단체, 무슨...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내년에도 유동성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실링제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처에 배분하는 형식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의 실링이 지금 꽉 차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이 약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에 패널티를 받게 되어서 그만큼의 부분이 감액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이번 추경에 운영지원비를 포함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주여성 쉼터가 우리 동구에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개인주머니에서 각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고 굉장히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공직자로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일단 당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구비를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실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나 넉넉할지, 아마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11억 원 정도면 우리 동구에서 각종 사회단체, 무슨...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내년에도 유동성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 단체는 생활시설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폭력을 당해서 오갈 데 없이 집을 뛰쳐나올 때 와서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해야 하는 곳의 보조금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서 실링제에 속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서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행사성이나 주로 그런 것들인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폭력을 당해서 오갈 데 없이 집을 뛰쳐나올 때 와서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해야 하는 곳의 보조금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서 실링제에 속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서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행사성이나 주로 그런 것들인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원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규정상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실링을 산정하는 산출기초는 여러 가지 산식이 있겠습니다만 자체수입 비율에 따거든요.
자체수입이 세수와 세외수입을 하다 보니까 약 이백 몇 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약 11억 원 정도가 산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실링이 60~70억 원이 됩니다.
그런 구는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규모지만 내실 있게 잘 배분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이주할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주를 하신 것인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실링을 산정하는 산출기초는 여러 가지 산식이 있겠습니다만 자체수입 비율에 따거든요.
자체수입이 세수와 세외수입을 하다 보니까 약 이백 몇 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약 11억 원 정도가 산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실링이 60~70억 원이 됩니다.
그런 구는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규모지만 내실 있게 잘 배분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이주할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주를 하신 것인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도, 이런 대안은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좀 찾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좀 찾아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당면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비라도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반영해 주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비라도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반영해 주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15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100만 원이 100% 삭감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구민한테 수혜가 직접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따른, 아까 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해야 것 같은데 이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구민한테 수혜가 직접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따른, 아까 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해야 것 같은데 이것...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답변드려도...
○박영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말하면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10만 원을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까지, 그런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시나 구에서 정책을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인천에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라는, 일명 장차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의회에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비로만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말하면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10만 원을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까지, 그런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시나 구에서 정책을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인천에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라는, 일명 장차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의회에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비로만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선택으로 온 사람들이,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선택으로 온 사람들이,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것을 제도에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우리 구의 대상자 약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우리 구의 대상자 약 몇 명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글쎄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진행을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약 얼마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일하는 장애인, 글쎄요. 사실 이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벌써 지난해 11월에, 이게 본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벌써 지난해 11월에, 이게 본예산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작년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예산 반영에 안 된 것이 저희한테 통보되었는데 1차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도 9월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1회 추경은 상반기쯤에 이런 사항들이 논의되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라도 제도적으로 대상자가 몇 분이 되시는지 통계를 뽑아서 가능하다면, 물론 시에서 1,700만 원·우리 구가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을 조금 잘 살펴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사각지대에서,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잘 살펴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사각지대에서,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조금...
구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조금...
○박영우 위원 3년을 하든 9년을 하든, 이분들이 3년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막혔을 때, 또 그쪽에서 관련된 분들이 건의를 했을 때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지원이 있구나,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막혔을 때, 또 그쪽에서 관련된 분들이 건의를 했을 때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지원이 있구나,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 여기...
○박영우 위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사업대상 장애인들이 지적자폐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아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라도 대상자가 몇 분이 되는지, 구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제도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라도 대상자가 몇 분이 되는지, 구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제도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대상자 데이터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뽑아보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기존에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수혜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다면, 약 2,100만 원 정도라면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수혜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다면, 약 2,100만 원 정도라면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59쪽에 보면 불법촬영 카메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나가서 탐지를 해 주신다는 홍보를 본 것 같기는 한데 홍보가, 사실 저는 구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있는 편이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근을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구에 몰래카메라가 설치 안 되도록, 혹시 설치된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59쪽에 보면 불법촬영 카메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나가서 탐지를 해 주신다는 홍보를 본 것 같기는 한데 홍보가, 사실 저는 구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있는 편이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근을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구에 몰래카메라가 설치 안 되도록, 혹시 설치된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가 쭉 돌고 있거든요.
세 분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69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약 70여개,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돌면서, 물론 여타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분들이 돌면서 현장에 카메라를 가지면서 점검하고 혹시 또 문구멍이나 구멍 난 부분은 실리콘까지 사서 다 막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 분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69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약 70여개,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돌면서, 물론 여타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분들이 돌면서 현장에 카메라를 가지면서 점검하고 혹시 또 문구멍이나 구멍 난 부분은 실리콘까지 사서 다 막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얼마 전 기사에서는 화장실에 있는 텀블러가 몰래카메라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개인건물도 원하면 다 해드리려고, 그렇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세출을 쭉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세출을 쭉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363억 원 정도 되고 거기서 기초연금, 노령수당이 약 244억 원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비비 부서,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 외에는 저희가 단일 과로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비비 부서,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 외에는 저희가 단일 과로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허식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것은 가정폭력도 있고 여성, 아동, 한부모 또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363억 원을 집행하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희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들, 특히 위원장님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약 57억 원이 되고 그리고 노인 정책 관련해서 254억 원 그리고 여성이 약 12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이 244억 원 정도 되면서 그런 예산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물론 지금 동 단위로 사회복지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3개 동은 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팀의 사회복지가 운영되고 있고 해서 사회복지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져 있습니다.
수혜자들, 특히 위원장님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약 57억 원이 되고 그리고 노인 정책 관련해서 254억 원 그리고 여성이 약 12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이 244억 원 정도 되면서 그런 예산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물론 지금 동 단위로 사회복지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3개 동은 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팀의 사회복지가 운영되고 있고 해서 사회복지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보면 제일 많은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팀은 또 2개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3개입니다.
○위원장 허식 3개 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오늘 여성친화팀장이 여성단체워크샵을 가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3개 팀인데 인원은 어떻게 돼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저까지 13명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탓할 수는 없고 인원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탓할 수는 없고 인원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산은 적으면서 인원은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제일 적은데, 0.28%야. 우리 동구에서 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겠다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쪽의 인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어차피 복지로 포커스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제일 적은데, 0.28%야. 우리 동구에서 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겠다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쪽의 인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어차피 복지로 포커스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적정하게 감안...
○위원장 허식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관리 다 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협의해서 일거리, 예산이 적은 부서일수록 보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주 그냥 빼서 하고 예산도 없고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과는 확 줄여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니까 4개년 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복지과와 같이 연결해서 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주 그냥 빼서 하고 예산도 없고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과는 확 줄여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니까 4개년 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복지과와 같이 연결해서 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마 단위사업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컨트롤 하고요.
종합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컨트롤 하고요.
○위원장 허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지금 이쪽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정폭력을 당했어도 몰라서 지원요청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쇄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판촉물 그런 것 있으면 샘플들 해서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한 번 나누어 주시고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쇄물 만들고 홍보물 나갈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 주셔서 주민들한테 뭐가 갔는지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받았습니다.” 하고 오면서 “아세요?” 그러면 “모릅니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지금 이쪽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정폭력을 당했어도 몰라서 지원요청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쇄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판촉물 그런 것 있으면 샘플들 해서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한 번 나누어 주시고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쇄물 만들고 홍보물 나갈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 주셔서 주민들한테 뭐가 갔는지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받았습니다.” 하고 오면서 “아세요?” 그러면 “모릅니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해당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홍보물이 생산되면 의회에도 같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156쪽 그리고 157쪽에 보면 활기찬 경로당 문화정착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과 이게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157쪽에요?
○정종연 위원 156쪽, 밑에서 넷째, 156쪽...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활기찬 경로당 문화정착이요?
○정종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것은 사업명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업, 총괄적인...
○정종연 위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경로당 그런 사업들이, 그것은 예산서 상의 기법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위원님.
○정종연 위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것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각 경로당 37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2명 전담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적게는 주 1회, 주 4회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2명 전담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적게는 주 1회, 주 4회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인 것이지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경로당에 직접 가서 합니다.
○정종연 위원 경로당을 순회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가문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물론 치매에 좋다고 그래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 아니면 노래방 시설을 해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물론 치매에 좋다고 그래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 아니면 노래방 시설을 해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는 많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르신들이 무료하시니까 저희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수지침, 안마교실, 간단한 체조...
아시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니까 역동적인 것은 하실 수 없고, 그래서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니까 역동적인 것은 하실 수 없고, 그래서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가활동을 경로당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가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데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전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경로당을 가면 회원으로 1달에 내는 회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전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경로당을 가면 회원으로 1달에 내는 회비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천 원 이내로, 3천 원 내시는 경로당도 있고 굉장히 아주 소액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노령연금 같은 게 그래도 이십 몇만 원씩 수령을 할 것인데 올 여름에 무더울 때도 이렇게 보면 직접 경로당에 가서 쉬지 않고 소외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끼리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특히 아파트 지역 쪽이 조금 심해요.
특히 아파트 지역 쪽이 조금 심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위원님, 그것은 사실 누누이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회원이, 가입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가 회장님들 만나면 입버릇처럼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저희가 운영비를 적게는 36만 원 많게는 약 40만 원 정도 매월 지원해 드려요.
그런데 운영비와 또 어르신들 회비 조금 내는 것을 해서 식사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규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운영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신규회원을 영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처럼 개선이 안 되는 부분 중에 딱 하나입니다.
회원이, 가입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가 회장님들 만나면 입버릇처럼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저희가 운영비를 적게는 36만 원 많게는 약 40만 원 정도 매월 지원해 드려요.
그런데 운영비와 또 어르신들 회비 조금 내는 것을 해서 식사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규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운영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신규회원을 영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처럼 개선이 안 되는 부분 중에 딱 하나입니다.
○정종연 위원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자체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같이 어울림의 문화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금 힘써서 앞으로는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자체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같이 어울림의 문화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금 힘써서 앞으로는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너무나 이상적인 판단이시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회장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회장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것이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새로 추경을 해야 하는 배경에 뭐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고, 저희들은 가정이나 이런 데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무르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37개 전 경로당에 인터넷과 무선 와이파이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무르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37개 전 경로당에 인터넷과 무선 와이파이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 상식으로는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보거나 이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눈이 침침하고 이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수혜자인지 아니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어르신들이 요구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즘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의 컴퓨터 교육을 굉장히 열광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그 자리에 꽉 찼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의 컴퓨터 교육을 굉장히 열광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그 자리에 꽉 찼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카톡 보시고 이러시느라고 와이파이도 필요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요즘 어르신들도 주고받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다 폴더용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눈이 침침해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조금이나마 문화혜택을 드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게중에 몇 분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윤재실 위원 이게 없었던 것이라, 본예산 때 없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이게 필요했으면 과거부터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쓱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이해갔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4쪽, 95쪽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입니다.
기정 103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9억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640만 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교재·교구 구입비 3,152만2천 원, 아동수당제도 시행사업 8억9,600만 원 지원되었고 그 외 국고보조금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99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정 79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1억6,8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 평생교육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유아전용 휠체어 구입비 280만 원, 아동수당제도 지원으로 1억5,680만 원 지원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48억 원에서 277억 원으로 28억3,3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11개교 초등학생, 중학생 4,844명에게 6억6,293만 원 지원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실시해서 고등학교 4개교 1,828명의 고등학생을 위한 무상급식비비로 3억158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황사 등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8개 초등학교 3,954명의 학생들에게 1인 10매씩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화구연지도사, 토탈공예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강사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재능나눔 강좌운영으로 하반기 재능나눔 강좌운영의 재료비 부족으로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0%인 3천만 원, 구비는 10%인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 동구에서 실내건축시공기술자 양성과정과 동구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테마계획전문가 심화과정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200명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소아용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10매씩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보육실, 유희실에 지원예정으로 수요조사 결과 29개소 어린이집에 79대를 신청해서 국고보조금 2,640만 원, 시비 792만 원, 구비 792만 원으로 4,224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유료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교재·교구 구입입니다.
장난감대여점 내 교재·교구 및 유모차소독기 구입을 위해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3,15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내 유아전용 휠체어 대여지원입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유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무상대여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4대 구입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위해서 12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4억9,334만 원, 시비 2억2,421만 원 해서 총 6억7,264만 원 보조금 지원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공공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기관 차등형 보급지원은 확정내시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보육 사업입니다.
동산어린이집 신축 공사기간 동안 동산어린이집 영유아의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이동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임차료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창, 화평, 화도어린이집의 노후화로 보수사항이 발생되어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영유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학부모가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된 사항과 당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목을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정정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조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지도사 배치지원, 방과후 운영사업,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1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학교 밖 청소년 사업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가정위탁 지원사업과 입양가족 지원사업도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아동수당제도 시행을 위해서 보조인력 1명 배치에 422만5천 원,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운영비 202만4천 원, 아동수당 지원금으로 1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제도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에 동구랑스틸랜드 냉난방기 실외기 가동으로 주변에서 소음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동구랑스틸랜드 내에 12대의 난방기를 가동하고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시설비로 84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실외기 소음 저감을 위해서 원적외선 온풍기 2대 구입으로 14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앤들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회용품컵 사용 억제 정책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컵을 세척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2대 구입비로 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11개 학급에 대한 강사수당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20명을 대상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입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유니세프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저희가 동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4쪽, 95쪽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입니다.
기정 103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9억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640만 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교재·교구 구입비 3,152만2천 원, 아동수당제도 시행사업 8억9,600만 원 지원되었고 그 외 국고보조금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99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정 79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1억6,8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 평생교육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유아전용 휠체어 구입비 280만 원, 아동수당제도 지원으로 1억5,680만 원 지원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48억 원에서 277억 원으로 28억3,3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11개교 초등학생, 중학생 4,844명에게 6억6,293만 원 지원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실시해서 고등학교 4개교 1,828명의 고등학생을 위한 무상급식비비로 3억158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황사 등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8개 초등학교 3,954명의 학생들에게 1인 10매씩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화구연지도사, 토탈공예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강사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재능나눔 강좌운영으로 하반기 재능나눔 강좌운영의 재료비 부족으로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0%인 3천만 원, 구비는 10%인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 동구에서 실내건축시공기술자 양성과정과 동구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테마계획전문가 심화과정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200명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소아용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10매씩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보육실, 유희실에 지원예정으로 수요조사 결과 29개소 어린이집에 79대를 신청해서 국고보조금 2,640만 원, 시비 792만 원, 구비 792만 원으로 4,224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유료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교재·교구 구입입니다.
장난감대여점 내 교재·교구 및 유모차소독기 구입을 위해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3,15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내 유아전용 휠체어 대여지원입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유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무상대여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4대 구입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위해서 12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4억9,334만 원, 시비 2억2,421만 원 해서 총 6억7,264만 원 보조금 지원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공공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기관 차등형 보급지원은 확정내시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보육 사업입니다.
동산어린이집 신축 공사기간 동안 동산어린이집 영유아의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이동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임차료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보충자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창, 화평, 화도어린이집의 노후화로 보수사항이 발생되어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영유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학부모가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된 사항과 당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목을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정정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조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지도사 배치지원, 방과후 운영사업,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1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학교 밖 청소년 사업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가정위탁 지원사업과 입양가족 지원사업도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아동수당제도 시행을 위해서 보조인력 1명 배치에 422만5천 원,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운영비 202만4천 원, 아동수당 지원금으로 1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제도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에 동구랑스틸랜드 냉난방기 실외기 가동으로 주변에서 소음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동구랑스틸랜드 내에 12대의 난방기를 가동하고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시설비로 84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실외기 소음 저감을 위해서 원적외선 온풍기 2대 구입으로 14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앤들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회용품컵 사용 억제 정책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컵을 세척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2대 구입비로 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11개 학급에 대한 강사수당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20명을 대상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입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유니세프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저희가 동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청소년들에 대해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업무부서가 평생교육과인데 165쪽 아까 무상급식 있잖아요.
사실 무상급식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감사기능은 없죠?
고생 많으시고, 청소년들에 대해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업무부서가 평생교육과인데 165쪽 아까 무상급식 있잖아요.
사실 무상급식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감사기능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점검을 1년에 2번 나가는데 서류상으로만 보지...
○박영우 위원 볼 수밖에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세부적인 것은 교육청에 전담 감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박영우 위원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연간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기에 굉장히 일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교육청 감사 쪽에도 제가 한 번 했더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하는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굉장한 무상급식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감사를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전에, 제가 자꾸, 언론상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식단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쪽과 협의를 할 때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음식도 물론 있지만 걔들에 대한 그것에 맞춰서 식단을 꾸미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잖아요.
접할 계기가 많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이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가서 건강검진 받으니까 당뇨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애들과 똑같은 식단에 의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어떻게...
저는 그전에 방문을 해 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마다 급식시간에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애들한테 어떤 영양적인 음식을 주나 한 번 점검도 해보았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식단의 그것도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육청 감사 쪽에도 제가 한 번 했더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하는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굉장한 무상급식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감사를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전에, 제가 자꾸, 언론상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식단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쪽과 협의를 할 때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음식도 물론 있지만 걔들에 대한 그것에 맞춰서 식단을 꾸미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잖아요.
접할 계기가 많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이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가서 건강검진 받으니까 당뇨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애들과 똑같은 식단에 의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어떻게...
저는 그전에 방문을 해 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마다 급식시간에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애들한테 어떤 영양적인 음식을 주나 한 번 점검도 해보았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식단의 그것도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박영우 위원 예, 잘 협의하셔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이유는 제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시로 가서, 애들이 이용하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애들에 맞게끔 장난감도 교재도 구입해서 애들한테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영일 때와 위탁일 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운영,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지만 일이 못 미치다 보면 약간 소외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것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172쪽 상단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이 부서에서도 또 삭감되었어요.
이번에 자립형정착금이라고 해서 약 2,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좀...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직영일 때와 위탁일 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운영,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지만 일이 못 미치다 보면 약간 소외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것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172쪽 상단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이 부서에서도 또 삭감되었어요.
이번에 자립형정착금이라고 해서 약 2,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좀...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 대상이 일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대상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명이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똑같은 배분을 받게끔 하는 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최대의 목표치지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고 해서 소외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명이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똑같은 배분을 받게끔 하는 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최대의 목표치지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고 해서 소외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올해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소외되지 않게끔, 소년소녀가장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진짜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진짜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매입하는 어린이집이 신축건물,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신축건물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매입하는 어린이집이 신축건물,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신축건물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신축해서...
○박영우 위원 리모델링한 건물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신축 언제 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처음부터, 약 6년 전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그 자리가 목욕탕 자리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 번...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신축을 한...
○박영우 위원 신축, 6년 되었다는 건물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저쪽에...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국공립으로...
○박영우 위원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래서...
○박영우 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한 번 질의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로 해서 50%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보수에 기능보강으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어린 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하니까 잘 점검하셔서 주변의 기반시설, 교통 흐름에 애들이 저거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부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셔서 어린이집을 보수하고 그럴 때 잘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최고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무료급식 그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이들 보육수당 쪽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육수당과 무료급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번에 아동수당도 4개월 치가 11억 원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그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약 9억 원 정도...
○정종연 위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과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고 물론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만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2016년도 8월에 개관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데 ‘17년도 한 번 해보았고 올해는 점점 과목을 늘려가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전문적인 강좌교육과 또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강사를 보내주는 나들이강좌와 또 평생학습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능나눔 강좌 이렇게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전문적인 강좌교육과 또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강사를 보내주는 나들이강좌와 또 평생학습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능나눔 강좌 이렇게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장학회 그 자료는 아직 안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정종연 위원 예, 그리고 같이 아울러서 지금 10개인지 11개 마을금고에 분산되어 있는 예금액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에 한 부분이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은 2017년도 9월, 10월경에 가내시 내지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을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확정내시로 내려올 때는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내시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가요? 예, 그것은 이해되었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 구비 27만6천 원이 삭감되었어요.
27만6천 원 맞죠?
그다음 171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 구비 27만6천 원이 삭감되었어요.
27만6천 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물품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물품인데 삭감까지 해가면서, 많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아까도, 국·시비에서 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쫓아가는 것이고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가내시 할 때의 금액보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삭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가 삭감되면 우리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가 삭감되면 우리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구비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도 쫓아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삭감을 해도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해했고 그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아동친화도 선포식 개최로 800만 원을 추경에 잡으셨어요.
추경이 되면 선포식을 하겠죠. 그리고 비용을 사용하겠죠.
이것 8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이 되면 선포식을 하겠죠. 그리고 비용을 사용하겠죠.
이것 8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동친화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사실 아동친화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 편성에서 보면, 지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많은 예산들이 어린이집이나 아동을 위해서 쓰이기는 하는데 초등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적어보이거든요.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문제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구에서 아이들이 유치부까지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공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같이 초등학교의 지원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해봐야 되고 또 청소년 시설도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방문을 해보았지만 화수청소년문화의 집이 폐쇄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청소년시설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같이 많이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사실 아동친화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 편성에서 보면, 지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많은 예산들이 어린이집이나 아동을 위해서 쓰이기는 하는데 초등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적어보이거든요.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문제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구에서 아이들이 유치부까지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공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같이 초등학교의 지원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해봐야 되고 또 청소년 시설도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방문을 해보았지만 화수청소년문화의 집이 폐쇄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청소년시설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같이 많이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가 제한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얘기는 4년 전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동구에 해 주었고 올해는 4억 원이고 차차 늘려주기로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고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동구에 해 주었고 올해는 4억 원이고 차차 늘려주기로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고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이 저희들과 같이 한 번 계속 의논을 하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스크 지원은 올해 초등학교로 제한되어 있는데 내년에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확대를 시키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요. 일단 초등학교만 생각을 했고 지금 아이들한테 급한 것이지 중·고등학교는 아직 검토를 안 했거든요.
내년에 세울 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세울 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추가로 설명인데요. 설명은 아니고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 요청하는 자료들이 한꺼번에 취합되어서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 관련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부계획은 가능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 요청하는 자료들이 한꺼번에 취합되어서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 관련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부계획은 가능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펑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펑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외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조금 천천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외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조금 천천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증가하여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 감량화 사업지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4,6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다음 연도의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8년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구 합동 자원순환 워크숍 참가비 100만 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지원 400만 원, 우유팩 수거 화장지 교환사업 80만 원, 1회용품 사용 억제 보증금 지원으로 150만 원, 폐건전지 교환사업 23만4천 원, 빌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800만 원, 자원순환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탈수기 구입 지원사업 5,6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싱크대용 탈수기를 원하는 가정에 소액의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1,5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구입으로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의자 구입으로 377만 원, 파티션 교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에어컨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서 사무실 냉난방기와 CCTV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5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증가하여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 감량화 사업지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4,6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다음 연도의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8년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구 합동 자원순환 워크숍 참가비 100만 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지원 400만 원, 우유팩 수거 화장지 교환사업 80만 원, 1회용품 사용 억제 보증금 지원으로 150만 원, 폐건전지 교환사업 23만4천 원, 빌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800만 원, 자원순환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탈수기 구입 지원사업 5,6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싱크대용 탈수기를 원하는 가정에 소액의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1,5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구입으로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의자 구입으로 377만 원, 파티션 교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에어컨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서 사무실 냉난방기와 CCTV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5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음식물탈수기 구입 지원사업,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음식물의 수분을 제거해서 용량을 줄인다는 기계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음식물탈수기 구입 지원사업,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음식물의 수분을 제거해서 용량을 줄인다는 기계 맞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이것 지금 대당 가격이 어떻게 갑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시중가격은 2만3천 원인데 저희가 대량구입하면 30% 정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금액이라도 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2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러면 1만4,500원 정도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이것 재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가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래요?
○청소과장 이미정 (음식물탈수기를 직접 보여 주며)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고 방망이 누르면 물이 쫙 빠져요.
물이 전혀 안 남아요.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고 방망이 누르면 물이 쫙 빠져요.
물이 전혀 안 남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싱크대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수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방망이 누르면 이게 돌아가면서 물기가 쫙 빠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사용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면 마지막 단점이 청소하는 데 조금, 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미정 (음식물탈수기를 들고 다니며 시범)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이게 탈수가 되면서...
○청소과장 이미정 깨끗하게 털면 망도 아주 깨끗해집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 한 군데 물색하고 있고 정확히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쉴 수 있게 편하게, 특히 또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겨울에 날씨가 춥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새벽부터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보니까 일찍 나오셔서 하시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부터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보니까 일찍 나오셔서 하시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기울여 주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악취개선사업 무인악취포집기 1대 구매에 따른 보조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써 세출 부분에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7억5,660만7천 원에서 3,055만 원이 증액된 7억8,715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보수 및 개선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 따른 무인악취포집기 추가구매로 야간 및 새벽시간 대에 발생하는 악취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사업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해당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악취개선사업 무인악취포집기 1대 구매에 따른 보조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써 세출 부분에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7억5,660만7천 원에서 3,055만 원이 증액된 7억8,715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보수 및 개선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 따른 무인악취포집기 추가구매로 야간 및 새벽시간 대에 발생하는 악취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사업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해당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183페이지의 무인악취포집기 구매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포집기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11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9대, 올해 봄이 2대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대로 하면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악취가 나는 공장시설물 배출구와 그다음에 부지경계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아파트 있습니다.
만석비치, 솔빛 2차, 송림휴먼시아, 화도진중학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은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 직원이 순찰을 돌 때 냄새가 나면 스마트폰이 무인악취포집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집이 가능하고 포집된 것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파악하려고 48시간 이내에 중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악취가 나는 공장시설물 배출구와 그다음에 부지경계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아파트 있습니다.
만석비치, 솔빛 2차, 송림휴먼시아, 화도진중학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은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 직원이 순찰을 돌 때 냄새가 나면 스마트폰이 무인악취포집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집이 가능하고 포집된 것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파악하려고 48시간 이내에 중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악취라는 것은 냄새인데 냄새는 바람을 타고 움직일 텐데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바람에 의해서 포집을 못할 경우 또는 포집을 했는데 기준치 미달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배출기는 아시다시피 굴뚝 상단에 설치된 것이라서 그것은 바람의 영향을 바로 안 받고 배출구 이외의 경계지역과 아파트 지역에 있는 거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왼쪽에서 이쪽으로 부는데, 이쪽이 혹시라도 오염원인데 바람이 반대로 불면, 그것은 있습니다.
대신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데 바람 영향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지금 12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11대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12대인데 그게 거기만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11대가 있다 보면 한 군데만 해서 콕 찝어서만 안 하고 주변을 같이 하면 웬만큼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왼쪽에서 이쪽으로 부는데, 이쪽이 혹시라도 오염원인데 바람이 반대로 불면, 그것은 있습니다.
대신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데 바람 영향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지금 12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11대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12대인데 그게 거기만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11대가 있다 보면 한 군데만 해서 콕 찝어서만 안 하고 주변을 같이 하면 웬만큼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이 악취를 포집하는 방식이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악취는 무인악취포집기로 하고 저희 측정장비가 여러개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고 아시겠지만 송림측정소나, 대기질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합니다.
이 악취는 말 그대로 악취고 대기질 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황산화질소·이산화질소·미세먼지는 별개로 측정을 합니다.
이 악취는 말 그대로 악취고 대기질 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황산화질소·이산화질소·미세먼지는 별개로 측정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저는 이 구시대적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의 대기업 자체가 다 제철, 제강이잖아요.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런 대기업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인접해 있는데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최신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환경오염 때문에 보상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것도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다른 방식,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포집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런 대기업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인접해 있는데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최신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환경오염 때문에 보상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것도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다른 방식,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포집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셔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인악취기가 이번에 설치되면 약 12대가 되는데 그것의 실제 운영을 저희 직원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같이 순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장님까지 오픈해서, 통장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통장님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결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공문을 8월에 2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홍보해서 지금 현재 송현1·2동 통장님 두 분과 만석동 통장님 두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그분들도 같이 조작이 가능하게끔 포집이 가능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공해배출 감시 쪽에 드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인악취기가 이번에 설치되면 약 12대가 되는데 그것의 실제 운영을 저희 직원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같이 순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장님까지 오픈해서, 통장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통장님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결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공문을 8월에 2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홍보해서 지금 현재 송현1·2동 통장님 두 분과 만석동 통장님 두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그분들도 같이 조작이 가능하게끔 포집이 가능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공해배출 감시 쪽에 드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악취나 소음 같은 이런 부분이 야간에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악취나 소음 같은 이런 부분이 야간에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지금 공해상시단속팀이 있습니다.
대신 직원은 두 분이신데 그 두 분이 야간에도 나가면 바로 채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음은 밤에는 없고 보통 악취가 밤에 발생되고 소음은 대게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새벽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도 저희가 측정기 갖고 가서 측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원은 두 분이신데 그 두 분이 야간에도 나가면 바로 채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음은 밤에는 없고 보통 악취가 밤에 발생되고 소음은 대게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새벽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도 저희가 측정기 갖고 가서 측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외곽도로 같은 데에 소음측정을 옛날에 했었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소음측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때 당시에 소음 수치가 데시벨을 오버해서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2건 있었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2건,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일단 적발이 되면, 기준치상 넘으면 일단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같이 부과하고 그 조차도 안 지켜지면 그다음에는 공사중지 명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서 91쪽 중반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과태료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방서의 단속통보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며 참고로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예산서 9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 특별보조금이 7월 13일 가내시 되어서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4,672만9천 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선진 교통화 조성 사무관리비 교통안전홍보용 물품제작예산 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가방에 최저속도 30㎞를 표시한 가방덮개 1천 개를 제작·배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시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총 12개소로 만석초와 송림초에 5개, 어린이집 3곳, 유치원 2곳에 7개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CCTV 4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34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시비 500만 원과 부설수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836만6천 원이 증액된 18억2,378만7천 원입니다.
주차 환경개선 주정차 단속지원 시설비입니다.
고정형CCTV 제어함과 장비교체 비용 2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너편 우리은행 앞에 신원미상의 차량에 의한 제어함 파손으로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지만 파손을 유발한 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물 설비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림3·5동 18통, 19통 주민들의 요구로 송림초 앞에서 동산중학교 옆까지 동산로와 금곡로 노상에 거주자 우선주차 30면을 설치하고자 하며 거주자 우선표시 및 주차선 도색, 주차부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입니다.
참고로 이용요금은 월 2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시설물 정비 주정차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차장 전기요금 기정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경정예산액 740만 원입니다.
대상은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과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2곳이며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던 전기요금을 야간시간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우선 먼저 납부하고 월 전기요금의 33%는 수탁자가 납부하되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납부방식이 변경되어서 주차장 전기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보수공사 등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한 보수공사입니다.
주 공사내용은 옥내소화전 주펌프와 보조펌프 교체, 소화전 전용수조 수원보충 등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천만 원입니다.
시비 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비로 사업내용은 노후된 아파트의 주차공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종교시설의 주차공간을 평일시간대에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물 정비와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49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4,861만 원 증가한 12억2,8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서 91쪽 중반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과태료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방서의 단속통보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며 참고로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예산서 9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 특별보조금이 7월 13일 가내시 되어서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4,672만9천 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선진 교통화 조성 사무관리비 교통안전홍보용 물품제작예산 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가방에 최저속도 30㎞를 표시한 가방덮개 1천 개를 제작·배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시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총 12개소로 만석초와 송림초에 5개, 어린이집 3곳, 유치원 2곳에 7개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CCTV 4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34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시비 500만 원과 부설수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836만6천 원이 증액된 18억2,378만7천 원입니다.
주차 환경개선 주정차 단속지원 시설비입니다.
고정형CCTV 제어함과 장비교체 비용 2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너편 우리은행 앞에 신원미상의 차량에 의한 제어함 파손으로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지만 파손을 유발한 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물 설비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림3·5동 18통, 19통 주민들의 요구로 송림초 앞에서 동산중학교 옆까지 동산로와 금곡로 노상에 거주자 우선주차 30면을 설치하고자 하며 거주자 우선표시 및 주차선 도색, 주차부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입니다.
참고로 이용요금은 월 2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시설물 정비 주정차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차장 전기요금 기정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경정예산액 740만 원입니다.
대상은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과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2곳이며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던 전기요금을 야간시간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우선 먼저 납부하고 월 전기요금의 33%는 수탁자가 납부하되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납부방식이 변경되어서 주차장 전기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보수공사 등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한 보수공사입니다.
주 공사내용은 옥내소화전 주펌프와 보조펌프 교체, 소화전 전용수조 수원보충 등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천만 원입니다.
시비 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비로 사업내용은 노후된 아파트의 주차공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종교시설의 주차공간을 평일시간대에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물 정비와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49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4,861만 원 증가한 12억2,8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교통과장 최미숙 송림3·5동이요?
○교통과장 최미숙 구간이요?
○유옥분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림초등학교에서 동산중학교 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마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손으로 형태를 나타내 보이며)
동산중학교 담을 기준으로 여기 서림초등학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기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 30면 정도입니다.
그쪽으로, 아마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손으로 형태를 나타내 보이며)
동산중학교 담을 기준으로 여기 서림초등학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기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 30면 정도입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그냥 본인들이 대고 싶으면 대던 거기 말하는 것이죠? 창고 있고...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죠.
○유옥분 위원 30면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굉장히 큰데...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현재 거기 선을 다 하면 3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월 2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교통과장 최미숙 똑같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페이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옥분 위원 348쪽,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미숙 이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너편 도로변에 있는 제어함인데 그 제어함을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파손이 된 거예요.
○유옥분 위원 파손...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래서 그것 교체를, 원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것 부담해서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을 했는데도 원인제공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게 CCTV 제어함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장비교체할 때는 최신형으로 해서 그런 것을...
○교통과장 최미숙 그러니까 CCTV를 고장 낸 게 아니라 CCTV를 제어하는 제어함이죠.
○유옥분 위원 제어함이니까, 그것은 기능이 그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했는데 이번에 교체, 오래되었어요?
○교통과장 최미숙 지금...
○유옥분 위원 제어함이...
○교통과장 최미숙 예, 제어함, 언제 했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유옥분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348쪽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반인에게 3,700만 원 CCTV 한다는 것 시·구 50%, 이것은 몇 대예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인에게 3,700만 원 CCTV 한다는 것 시·구 50%, 이것은 몇 대예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3,700만 원이요?
○유옥분 위원 예, 3,700만 원...
○교통과장 최미숙 교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교통과장 최미숙 종교시설, 저희가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 교회가 약 6군데 정도 되고 주차 면은 8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교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평일에 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게 되면 주차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평소에 안 쓸 때는 주민들한테 이용편의를 해 준다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밖에 안내문도 붙이고...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 최미숙 67%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33%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간인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전기요금을 전부 수탁자가 다 부담했었는데 수탁자가 제안을 한 것이죠. 너무 부당하다.
실제 자기네가 운영하는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나머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구청에서 무료개방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동안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치고 한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전기요금을 전부 수탁자가 다 부담했었는데 수탁자가 제안을 한 것이죠. 너무 부당하다.
실제 자기네가 운영하는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나머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구청에서 무료개방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동안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치고 한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도입된 것은 처음이죠?
○교통과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미리 한 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면 개방을 하겠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교통과장 최미숙 아파트 부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변경인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고...
○교통과장 최미숙 아파트와 사전에 회의를 한 번 해서 의도를 확인하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혹여라도 그런 조사 없이 했다가 예산이 또 그냥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수문통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시되고 있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주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잖아요.
주민이 거기서 거주하거나...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시되고 있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주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잖아요.
주민이 거기서 거주하거나...
○교통과장 최미숙 그런데 상업지역이어도 실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지요. 자기 가게 앞이니까...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정말로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선주차제를 해놨기 때문에 손님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알고 계신다면 이것에 대한 대처나 대안·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알고 계신다면 이것에 대한 대처나 대안·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최미숙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신청수가 많으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주차장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이미 거주자 우선주차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 거기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약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거기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약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나니 상인의 불만들이 일부 외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수문통 거리의 이 제도가, 주차제 실시가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그 차원에서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수문통 거리의 이 제도가, 주차제 실시가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그 차원에서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우선 수문통 쪽과 화평동 쪽에 총 250면 정도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해서 하신 분이 149명, 약 150명 정도가 신청했거든요.
아직 100명 정도는 더, 무료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시간대에 못 쓰는 것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신청자가 우선 많다고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행이 거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0명 정도는 더, 무료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시간대에 못 쓰는 것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신청자가 우선 많다고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행이 거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림초교 근방에 천일양복점이 있습니다.
바흐카운티에서 조금 내려오면 송림초교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천일양복점에서 바로 맞은편을 보면.
교통표지판을 보니까 거기 표지판에 해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방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서 속도를 낮추고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림초교 근방에 천일양복점이 있습니다.
바흐카운티에서 조금 내려오면 송림초교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천일양복점에서 바로 맞은편을 보면.
교통표지판을 보니까 거기 표지판에 해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방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서 속도를 낮추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최미숙 송림초등학교 천일양복점 말고 예를 들면 송월타월 쪽은 가능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해제라고 쓰여 있어서 보면 제가 의아해서, 왜 이게 해제라고 써져 있는 것인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현장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예, 현장 한 번 가보시고 제가 위치를 가르쳐드릴 테니 확인을 한 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교통과장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땅이 철도 부지로 약 49개의 필지로 해서 주차면을 그으면 47면 정도 그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화평냉면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 땅을 자기네끼리 영역을 나누어서 일반주민들이 못 대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벌써 약 십몇 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냉면에서 독점해서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자기 집 앞의 주차장에 다른 손님이 와서 세웠는데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신 손님한테 험악하게 대하시고 이래서 약 십여 년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저희가 계속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 토지를 입찰해서 낙찰되신 분이 그 땅에 주차선을 그어서 운영하도록 입찰공고를 했고 최근에 6명이 응찰해서 최고가 응찰하신 분 1명이 낙찰되었어요.
금액이 당초에는 약 900만 원 정도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했는데 낙찰 받으신 분이 1,550만 원인가 그 정도에 응찰해서 최고가로 낙찰되었고 최근에 그분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나와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차면을 그려서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서로 계약을 다시 얘기하신 다음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화평냉면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 땅을 자기네끼리 영역을 나누어서 일반주민들이 못 대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벌써 약 십몇 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냉면에서 독점해서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자기 집 앞의 주차장에 다른 손님이 와서 세웠는데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신 손님한테 험악하게 대하시고 이래서 약 십여 년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저희가 계속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 토지를 입찰해서 낙찰되신 분이 그 땅에 주차선을 그어서 운영하도록 입찰공고를 했고 최근에 6명이 응찰해서 최고가 응찰하신 분 1명이 낙찰되었어요.
금액이 당초에는 약 900만 원 정도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했는데 낙찰 받으신 분이 1,550만 원인가 그 정도에 응찰해서 최고가로 낙찰되었고 최근에 그분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나와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차면을 그려서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서로 계약을 다시 얘기하신 다음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개인한테 그렇게 된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에 관련해서는 민간이 낙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최미숙 그렇죠. 민간인이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거기를 얼마로 하라,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고 그분이 소비자들 기준에 맞게끔 맞추어서 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그동안 자유롭게 공짜로 쓰던 것을 이제는 땅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윤재실 위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 땅주인이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냉면거리에 영향이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이라는 것들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상인들한테는 그동안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던 땅을 못 쓰니까 불편이 있을 수 있어도 제3자, 냉면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는 얼마든지 가까운 데 주차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집에 가고 거기 가서 기분 나쁠 일이 없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고객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신다면, 앞으로 자리가 잡히면 그분들도, 여름에 주차 대리하기 위한 사람 사실 별도로 썼잖아요.
가게마다 남성분들 몇 명씩 둬서 대리주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쓰던 것을 주차비로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고객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신다면, 앞으로 자리가 잡히면 그분들도, 여름에 주차 대리하기 위한 사람 사실 별도로 썼잖아요.
가게마다 남성분들 몇 명씩 둬서 대리주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쓰던 것을 주차비로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동구의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이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데 그것으로 올 이미지 타격, 이미지 타격이 아니라 활성화 되지 못하고 비활성화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점차 거리가 죽거나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교통과장 최미숙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차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거기 와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냉면요금이 올라가겠죠?
○교통과장 최미숙 냉면가격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대신 정갈하고 주차면 깔끔하게 설치하면 요즘 세대 사람들 기대에 맞게 좀 더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최미숙 과장님의 바람대로 이용하는 이용객과 상인들한테 모두모두 바람직한 영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미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진복 여성회관 유진복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세입은 모두 보조금 확정내시 된 내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 하단과 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등 7개 사업에 4,692만 원이 증액된 5억7,6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등 10개 사업에 3,304만 원이 증액된 2억78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3,161만 원이 증액된 12억8,793만 원입니다.
235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건물, 기계, 전기 및 시설교체 공사 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조리강의실 배기시설 시설비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3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217만 원 증액한 1,595만 원, 행사운영비로 407만 원이 증액된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저희 기간제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253만 원이 증액된 593만 원, 241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885만 원 증액된 1,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사유는 메이크업 자격증 취득사업이 추가가 되었고 다문화 강사비가 확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범위 내 과목조정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 드리고 243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60만 원 감액된 1,19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간제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71만 원 감액된 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세입은 모두 보조금 확정내시 된 내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 하단과 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등 7개 사업에 4,692만 원이 증액된 5억7,6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등 10개 사업에 3,304만 원이 증액된 2억78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3,161만 원이 증액된 12억8,793만 원입니다.
235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건물, 기계, 전기 및 시설교체 공사 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조리강의실 배기시설 시설비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3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217만 원 증액한 1,595만 원, 행사운영비로 407만 원이 증액된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저희 기간제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253만 원이 증액된 593만 원, 241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885만 원 증액된 1,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사유는 메이크업 자격증 취득사업이 추가가 되었고 다문화 강사비가 확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범위 내 과목조정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 드리고 243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60만 원 감액된 1,19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간제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71만 원 감액된 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소장 추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지난 8월 7일 자로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72억8,235만3천 원에서 2억223만5천 원 증액된 74억8,4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대된 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대비 2억1,414만3천 원 증액된 45억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대비 2,665만5천 원이 감액된 4억6,61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대비 1,474만7천 원 증액된 24억6,5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3억6,153만1천 원 증액된 129억6,59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된 사유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건강생활지원 수당의 인상에 따라서 인상 지급분 4천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보훈복지 사업으로 기정대비 6,641만4천 원이 증액된 13억1,82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복지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8일 통과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예우수당으로 기존 동구 거주 1년 이상 대상자를 인천시 거주 3개월 이상으로 조례가 변경되어 2,100만 원을 증액한 8,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액으로 541만4천 원을 증액한 1,4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 신규 신청 건이 없어서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대비 285만6천 원이 증액된 3,2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입니다.
일자리 지원 운영 강화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기정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 특별교부금 1,200만 원이 증액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25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입니다.
행안부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운영으로 8,8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내시금액의 변경 차액의 반영을 위해서 기정대비 1천 원이 감액되어 1억7,55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기정대비 660만1천 원을 증액하여 1억5,6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18년 내시금액 변경액을 반영하여 2,350만 원이 증액된 54억2,0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2018년 인천시 신규사업 전액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10만 원을 증액한 2억7,54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482만 원을 감액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9,769만1천 원을 증액한 16억3,2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인천시 신규사업인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기정대비 242만 원을 감액한 5,60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Ⅱ, 기정대비 1,406만 원을 감액한 1억1,8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희망통장 사업을 기정대비 2,412만8천 원을 증액한 4,5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256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기정대비 211만3천 원을 증액한 1,964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기정대비 3,072만5천 원을 감액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1,450만 원을 증액한 4,650만 원,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 드림스타트 여비 240만 원을 감액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보상금 2,740만 원을 증액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지난 8월 7일 자로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72억8,235만3천 원에서 2억223만5천 원 증액된 74억8,4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대된 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대비 2억1,414만3천 원 증액된 45억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대비 2,665만5천 원이 감액된 4억6,61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대비 1,474만7천 원 증액된 24억6,5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3억6,153만1천 원 증액된 129억6,59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된 사유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건강생활지원 수당의 인상에 따라서 인상 지급분 4천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보훈복지 사업으로 기정대비 6,641만4천 원이 증액된 13억1,82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복지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8일 통과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예우수당으로 기존 동구 거주 1년 이상 대상자를 인천시 거주 3개월 이상으로 조례가 변경되어 2,100만 원을 증액한 8,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액으로 541만4천 원을 증액한 1,4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 신규 신청 건이 없어서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대비 285만6천 원이 증액된 3,2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입니다.
일자리 지원 운영 강화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기정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 특별교부금 1,200만 원이 증액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25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입니다.
행안부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운영으로 8,8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내시금액의 변경 차액의 반영을 위해서 기정대비 1천 원이 감액되어 1억7,55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기정대비 660만1천 원을 증액하여 1억5,6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18년 내시금액 변경액을 반영하여 2,350만 원이 증액된 54억2,0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2018년 인천시 신규사업 전액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10만 원을 증액한 2억7,54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482만 원을 감액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9,769만1천 원을 증액한 16억3,2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인천시 신규사업인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기정대비 242만 원을 감액한 5,60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Ⅱ, 기정대비 1,406만 원을 감액한 1억1,8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희망통장 사업을 기정대비 2,412만8천 원을 증액한 4,5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256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기정대비 211만3천 원을 증액한 1,964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기정대비 3,072만5천 원을 감액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1,450만 원을 증액한 4,650만 원,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 드림스타트 여비 240만 원을 감액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보상금 2,740만 원을 증액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훈 이것은 9월부터 지급됩니까? 어르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보훈수당이요?
○박영우 위원 예, 보훈수당 건강생활지원수당...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상반기·하반기 지급되는데요, 상반기 6월 20일에 지급되고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됩니다.
○박영우 위원 1년에 두 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하단 부분에 마을기업육성 이쪽에 1천만 원이 감액되고 사회적기업 그쪽은 증액된 것이죠, 국·시비로 저거해서 그런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마을기업은 신청 건이 없어서 1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감액시켰고...
○박영우 위원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사회적기업은 2건이 사업개발 신청 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약 27만 원 정도 하고 있고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열흘 정도...
○박영우 위원 그분들 지금 몇 분이 그것을 하고 계시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지금 전체 활동하는 인원은 1,823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1,823명, 그런데 그분들 30만 원으로 증액했을 때는 어때요? 예산상에...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박영우 위원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라서...
○박영우 위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물론 어르신들이 자기의 건강도 찾고 뭘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조금 맞게, 타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최저임금...
○박영우 위원 수준에 맞춰서?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7,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국비매칭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감소가 됐다기보다 당초 국비가 내정될 때 국가에서 적정하게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각 구 기초단체별로 안배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내시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이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지금 저희 가입자는 11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11명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이게 본인들의 부담 얼마에 우리 지원해 주면서,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금리는 은행금리하고 똑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비과세?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본인이 10만 원을 가입하면 3년 이내에 탈수급 조건으로 약 3년 후에 900만 원 정도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비과세죠? 이율이...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이것은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비과세로 해드려야죠, 이분들은.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워낙 많은 인원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침에 다니다 보면 한 횡단보도에 네 분씩 서 계시고 하세요.
그런데 장시간 2∼3시간 이상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드신 어르신 분들은 의자도 놓고 앉아 계시고 기대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뭘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어르신들을 다른 일자리 쪽으로 조금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등교도우미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같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좀, 계속 횡단보도에만 서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워낙 많은 인원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침에 다니다 보면 한 횡단보도에 네 분씩 서 계시고 하세요.
그런데 장시간 2∼3시간 이상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드신 어르신 분들은 의자도 놓고 앉아 계시고 기대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뭘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어르신들을 다른 일자리 쪽으로 조금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등교도우미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같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좀, 계속 횡단보도에만 서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등교도우미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60세 미만 일자리 부분을 원하고 계셔서 등교도우미 부분들을 여성일자리에서 참여시키고 있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3시간씩 일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일을 안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어영부영하고 임금 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정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1시간에 10분 정도 쉰다든가 그렇게 요령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하고 임금 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정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1시간에 10분 정도 쉰다든가 그렇게 요령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도 아침에 녹색봉사를 가끔 제 날짜가 돌아오면 가서 하는데 저는 50분을 서 있거든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50분을 서 있는데도 힘든데 사실 어르신들이 3시간을 중간에 10분을 쉰다고 해도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크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흘 나와 계시면서 돈을 받아 가시니까 만족도는 크신데 이 부분이 사실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분을 서 있는데도 힘든데 사실 어르신들이 3시간을 중간에 10분을 쉰다고 해도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크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흘 나와 계시면서 돈을 받아 가시니까 만족도는 크신데 이 부분이 사실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65세 에서 많이 넘어가시는 노인 분들은 참여를 배제시키고...
앞으로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65세 에서 많이 넘어가시는 노인 분들은 참여를 배제시키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횡단보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 다른 부분에 다른 일거리를 확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재향군인회 보조 지원한 내역 있죠, 재향군인회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재향군인회 본부에서는 아파트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국가에서 매년 지원이 가죠?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재향군인회 보조 지원한 내역 있죠, 재향군인회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재향군인회 본부에서는 아파트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국가에서 매년 지원이 가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93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안보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해서 93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3월에 연평도에서 안보수련원 개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원하고 민간인 4명이 사망을 하고 가옥하고 시설들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보수련원을 개관해서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연평 안보수련원에서 참여를 협조하는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요청 옵니다.
그래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참여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견학하고 특수 격전지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사업비 540만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2018년도 3월에 연평도에서 안보수련원 개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원하고 민간인 4명이 사망을 하고 가옥하고 시설들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보수련원을 개관해서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연평 안보수련원에서 참여를 협조하는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요청 옵니다.
그래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참여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견학하고 특수 격전지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사업비 540만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본 위원이 묻는 본뜻은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상태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럴 때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보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해서 이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근거는 있습니까?
그런데 재정상태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럴 때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보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해서 이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근거는 있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재정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무국장 이외에 사무관리 하시는 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과장님 인건비로 1년에 1,6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건물에서 나오는 인건비 부분으로 임차료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다른 수익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건물에서 나오는 인건비 부분으로 임차료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다른 수익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러면 중앙에서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지원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다 이런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본부의 얘기에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리도 많았었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그런 건이 터지고 그래서 구속되고 그런 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단체 같으면 지원해도 좋은데 재정상태도 좋은 그런 단체를 굳이 또 여기 지방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 이은주 센터장님 아까 인사하신 분 있죠?
(자원봉사센터장 기립)
앉으십시오.
물론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밑에 있는 부서지만 꼭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전 오성배 센터장 후임으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본부의 얘기에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리도 많았었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그런 건이 터지고 그래서 구속되고 그런 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단체 같으면 지원해도 좋은데 재정상태도 좋은 그런 단체를 굳이 또 여기 지방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 이은주 센터장님 아까 인사하신 분 있죠?
(자원봉사센터장 기립)
앉으십시오.
물론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밑에 있는 부서지만 꼭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전 오성배 센터장 후임으로 오신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여태 공석이었다가?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그분이 왜 관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센터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관리를 잘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잘되면 괜찮겠지만 끝까지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 여태 지나온 과정이.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고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센터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관리를 잘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잘되면 괜찮겠지만 끝까지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 여태 지나온 과정이.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고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싶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시비가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센터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시비가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센터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자원봉사센터에서...
○윤재실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이 사업을 직접하시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실무자와 숙의)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윤재실 위원 과장님이 해 주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각 군·구별로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2건 이상을 접수받아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석동하고 화수2동에서 특성화 사업을 신청해서 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이고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텃밭가꾸기라든가 화수2동 같은 비누만들기 그다음에 반찬만들기 이런 사업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석동하고 화수2동에서 특성화 사업을 신청해서 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이고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텃밭가꾸기라든가 화수2동 같은 비누만들기 그다음에 반찬만들기 이런 사업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으로 그런 사업내용을 가진 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구비에서 39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254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맞나요?
25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에 구비 399만7천 원을 삭감하셨어요, 맞죠? 인건비 및 사업비...
그리고 254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구비에서 39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254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맞나요?
25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에 구비 399만7천 원을 삭감하셨어요, 맞죠? 인건비 및 사업비...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254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인건비 및 사업비...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254페이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254페이지 자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구비 399만7천 원 삭감된 내용이...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이것은 국비·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구비에 대한 매칭비율 초과된 부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것은 가내시 되는 부분들, 정부예산이 전년도 8월에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잖아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내시 확정된 금액이 익년도 1월에 내시가 확정되거든요.
내시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내시 확정된 금액이 익년도 1월에 내시가 확정되거든요.
내시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게 됩니다.
○윤재실 위원 보통은 국시·구비 매칭이면 같이 삭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아까도 이런 건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국시·구비는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삭감되면 구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국시·구비는 한꺼번에 삭감이 되든 한꺼번에 증감이 되든 이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도 이런 건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국시·구비는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삭감되면 구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국시·구비는 한꺼번에 삭감이 되든 한꺼번에 증감이 되든 이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보통은 그게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니까 지금 아니여서...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런데 저희 구비가 그 금액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돼서...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사정과 연계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지역서점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작은장서 확충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다양한 도서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기정예산액 8억1,581만1천 원에서 4,370만 원을 증액한 8억5,951만1천 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 관리유지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64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온수탱크 교체에 860만 원, 집수정펌프 교체에 550만 원, 지하주차장 입구 케노피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으로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림도서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사정과 연계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지역서점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작은장서 확충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다양한 도서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은 기정예산액 8억1,581만1천 원에서 4,370만 원을 증액한 8억5,951만1천 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 관리유지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64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온수탱크 교체에 860만 원, 집수정펌프 교체에 550만 원, 지하주차장 입구 케노피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으로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림도서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림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림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