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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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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17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2年度第3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2002年度第3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5分 開議)

  1. 2002年度第3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각실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각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정리추경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에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3,671만4천원이 감소한 912억6,567만7천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67억9,11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2,361만5천원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7,456만4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9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4억3,500만원, 지방교부금 2,5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2,5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이 2,960만9천원, 국시비보조금 51억7,900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감소는 수문통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의 국시비보조금 50억5,700만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세출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요원 특정업무수행비 부족분 102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부족액 1천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94만6천원, 달동네 박물관 명칭 공모비 100만원,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화도종합복지회관 교육시설 개보수공사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달동네 박물관 관련 사업비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부족사업비 2천만원, 세정평가 최우수 부서의 상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봉급 2억원, 화수1․화평동 민원전용주차장 사업비에 1억5,830만6천원 등 총12억4,183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에 있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부담액 12억3,59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올해에 시정평가에서 세정, 노점상, 교통행정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3억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중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세정분야의 상사업비인 보조금 1억원은 세무관련 장비취득과 직원 사기 진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2,500만원은 향후에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보재원과 보조사업비에서의 구비부담 삭감 등으로 인하여 제3회 추경 예비비는 64억3,750만8천원이 계상되어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 주요사업의 동산학원 주변 등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될 그런 재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75만7천원이 증가한 4억3,576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774억4천원이 증가한 15억7,47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560만원이 감소한 7억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의 특징은 지방세를 포함한 일부 세외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들 세입재원 대부분이 세출예산으로의 기능이 아닌 정조정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의 의미에 충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릴 순서는 개괄적인 재정운영의 한계와 더불어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와의 재정운영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관계 개선점을 살펴보는 동시 일부 세출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비중을 두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4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412만3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정리추경시점에서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는 각 분야별 최초예산 판단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 추경시점에서 특별한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세입재원을 고려할 필요없이 기 판단한 예산에 대한 정리로도 정리추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정리추경단계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별도의 세입재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리추경에서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적 세입편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결산상에서 자동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와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22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이 재원특별교부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부시기와 관련지어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액가운데 20억원은 지난 11월에 내시가 되었고 나머지 2억2,500만원은 금번 12월에 내시 되었던 바 이렇듯 교부시기와 규모예측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우리 구 같이 사업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교부된 재원을 가지고 적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컨대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결과로 삭감된 조정재원의 경우 그 규모로 보아 일정수준의 단위사업 하나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만큼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적합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투입되어 적기에 재원의 효율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정리추경에서 발생한 최종 조정액까지 감안하면 결국 명년도 당초 예산에서 예측한 재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시의적절한 사업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그 실행에 있어서도 졸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예비비가 당초예산의 약7배에 육박하는 64억3,750만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편성된 상사업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리 구가 2002년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위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인천광역시에 의한 세정운영종합평가의 긍정적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우리 구 스스로의 재정운용 관행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1억원을 상사업비로 내려주면서 세무 부서 공무원 워크샵을  포함한 3개 사업비에 대해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함은 물론 조건까지 달아서 이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교부조건이니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사업비의  수혜자인 동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의 상사업비 용도지정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능도 침해하는 결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 독립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비도를 업무상 상급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시행하라 강제하는 것은 법규적  근거에 바탕하지 않는 다분히 관행적  의미라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용조례의 교부조건을 고려한다면 인천광역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 36개 사업에 어느 하나라도 이내용을 흡수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조례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구청장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규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사업비의 비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 에계상토록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행․재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가 지녀야 하는 자주재정권의 확보와 더 나아가서는 존중되어야 할 자치권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시설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당초 현대시장 통행로 확장공사비로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토지 소유자의 매각불응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점도 인정되지만 변경사업의 조기조정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정리추경 단계에서 이 재원가운데 774만4천원을 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추경에서 당초예산의 2.8%에 이르는 25억2,361만5천원의 사업예산이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그 조정을 조기에 판단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참조하여 각실과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안 47페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액 절약액 13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8페이지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유인물 집행액 800만원 절감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예비비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면 64억3,700만원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동산학교뒤  등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는 우리 구비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 자원을 확보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상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떨때는 성립전 경비로 써요.
  사업성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부 사무용품, 자산취득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의회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사업비를 올릴 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언제끔 상사업비가 나온다고,  전문위원님,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성립전경비라고 하셨는데 상사업비하고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립적경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헌법적인 작용이고 상사업비는 그야말로 법률적인 근거에 없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자혜적으로 판단되고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화된다면 결국 단체장의 편성권에 대한 심의의결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능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집행부에서도 상사업부비가 1억이고 2억원이 나왔다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의회에 심의받기 귀찮으니까 집행부의 안대로 해서 예산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결과예요.  
  상사업비가 저는 이런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사업비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시비 아니라 무슨 비라도 낭비성으로 예산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그 문제는 예산편성 실무 책임자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그 내용을, 행정환경 내지는 풍토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1개 부서장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단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어찌보면 대한민국 전체에 행정 풍토와도 관련된 것인데 이 문제는 업무상 상급자치단체는 계속적으로 큰 변동이 없으면 이런 일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기관 쪽에서는 건전한 차원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문제개선을 하는 쪽으로 몰아가야지 이것을 만약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앞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았다가 심도있게 의논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네요.
  그 동안에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 상사업비를 타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사용해서 경상적경비,  불필요한 뭐라고 할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상사업비는 성립전경비로 편성권자로 예산 실무자로서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했고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평가사업은 2억2,500만원을 타 가지고 연도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투자를 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 재원을 내년도로 편성해서 우리 구의 지역개발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세무과에 있는 1억원 상사업비는 시책평가 상사업비가 아니라 시 세정과 자체 직원사기앙양비로 세웠던 상사업비거든요.
  같은 상사업비라도 목이 다릅니다. 
  사기앙양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섰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부분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는 제가 편성의 권한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성립전경비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성립전 경비가 아니고요.
○專門 委員   金會昌  성립전 경비는 분명히 아니고 성립전 경비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표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집행한 것이고 이것은 경우가 다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세무라인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노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만약에 상사업비의 비목을 정해줄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일치되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동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이 상사업비 용도지정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 어떤 침해권을 했다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다면 그러면 기획감사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 수 있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침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상 탄 것은 2억2,500만원이다, 그것은 제가 편성 권한을 갖고 올해 연도말이 되기 때문에 사업편성을 안하고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자치국에 있는 세정과의 상사업비 1억원은 시 세정과에서 부서별 세무분야에 사기앙양책으로 세웠던  실질적으로 상금을 주는,  직원사기앙양책의 상사업비예요.
  우리하고 예산편성하고 협의사항은 벗어난 색다른 상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무과와 시 세정과는 연대관계는 있다가 세무과의 업무협의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49페이지 예비비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비비를 더 두시면서 3․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확보자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딱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구지정이라든지 확정이 안된 또 국비․시비보조를 요청한 그런 사업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면 우리 구 부담이 50%이상 되어요.
尹大永 委員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고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반발 제기를 하려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아닙니다. 
  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하나를 찍은 것이 아니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알아서 예산을 세울수는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은 진짜 예상이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앞으로 물가상승율,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앞으로 물가상승율, 소요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기백만원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추경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것이 과반수가 이렇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리추경은 그야말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편성이 많습니다. 
安炳玉 委員    물가가 변동이 있다 하지만 사전에 했으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운영면에서 보면 1위예요.  본예산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 수준입니다.
尹大永 委員    공무원들이 잘해서 1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尹大永 委員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니까...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지금 본예산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면서 목간을 전용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과도, 산출기초에는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목간 조정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목간을 전용한 내역을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전체 과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취합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들 하나씩 다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과태료수입 청소년보호기관 과징금 당초에 100만원 잡았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900여만원이 되어서 800만원정도 과태료 수입이 늘어났고 반면에 음반비디오 법률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예상치 보다 적어서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금, 이것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데 원래는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월달, 7월달에 각각 1명과 2명의 결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을 덜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시도비로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도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40명을 반영했었으나 중간에 1명이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을 쓰다보니까 덜써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이것은 왜 남겨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은 지난번 세출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시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생활체육사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하는 건이 되겠는데 4명이 통상 상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7월달에 1명, 1월달에2명이 그때 당시에 배치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2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내역서 다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좀 유인해서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委員長 鄭鍾燮  세출부분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재보존영향 수수료가 당초 400만원에서 경정 62만7천원 해 가지고 337만7천원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참가수당도 역시 사용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달동네 박물관 명칭 공모건에 대한 보상금,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유도선수 보험료,  유도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입니다.
  55페이지 여비, 유도부 참가 관련된 공무원 여비가 되겠는데 많이 참석 안 한 관계로 경비 절약금액입니다.
  동호인 체육회 보상,  동호인 체육회가 6개가 있습니다. 
  베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등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팀당 전지훈련이나 참가를 하게 되면 팀당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6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쓴 것은 게이트볼하고 태권도, 축구만이 지방으로 원정 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고 예산 절약이 되겠습니다. 
  유도부 전지훈련,  시합출전비도 해외출전이 있었는데 해외출전을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건도 7월달에 1명,  1월달에 2명, 절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운영비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 시설 인건비, 시설운영비같은 경우도 비용을 쓴 잔액입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유도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고가 남은 것이 제법있네요.  잔고가 남은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계산해 봐야 되는데 분산된 관계로 계산을 못해 봤는데...
安炳玉 委員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데 보니까 한사람 더 추가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남은 돈으로 한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가 싶어서...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이 개인하고 공공기관하고 차이점인데요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남았다고 해서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로 끝나고 다음 예산에서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쓰고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58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 우리 동구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당초에 46명 올렸는데 4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동에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신청해 주게 되면 저희가 근거해 가지고 시에 올려서 예산을 많이 따오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6명을 했는데 44명 지출해 주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당초 1명은 상반기에는 어려운 학생으로 봤다가 그 아버지가 취직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받지 못했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구에는 여러운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지출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음년도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 줄 의도는 없으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화도진소식지 등등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많이 띄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각동으로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많이 발굴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편모가정, 모부자가정을 제외한 그분들하고 어려운 학자금하고 대상은 어떻게 달라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어려운 학생은 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모자, 부자, 국민기초생활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하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고 청소년들은 중학생이상 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委員長 鄭鍾燮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모․부자가정에는 중학생 학자금 지원이 없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거기도 해 주죠.
○委員長 鄭鍾燮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생활기초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委員長 鄭鍾燮  여기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생활수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들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그 사람들보다는 생활이 낮습니다. 
  그 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보통가정보다 어려운 사람들...
○委員長 鄭鍾燮  기준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재산세가 1년에 얼마, 식구 몇 명인데 수입이 얼마다, 1명이 벌었을 때 얼마,  2명이 벌었을 때 얼마 그 기준에 맞게 되면 그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은 불우 어려운 청소년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기초생활법에 의한 대상이 되고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한, 거기에서 벗어난 기준에 의한 범위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간단한 기준표하고 각동별로 인원 나온 것, 현황하고 유인해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53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명칭공모, 계속 집요하게 올리는 이유가 뭐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집요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박물관을 하나 짓는데 명칭도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자문위원들께서 그때 만일 선정을 했다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자문위원들이 그러지 말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보자,  공모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공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올리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던 것이고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홍보가 나갔던 사항이고 이번에 11월달에 개최해 가지고 확정된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민들하고 약속한 공모비용이기 때문에 주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항상 모든 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같아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집행은 안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현상공모는 먼저 했잖아요.
  현상공모 명칭이 안 되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현상공모 해 가지고 명칭이 확정되었죠.  확정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 말이 나왔으니까 달동네 박물관 명칭 공모, 인터넷 띄운 것 보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봤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당초에 하려고 했던 배경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답변을 어떻게 했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공모하려고 했던 배경이라든가 명칭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했는데요.
  달동네 박물관 명칭 건에 대해서 물론 전국의 4천만명이면 4천만명의 의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 그 사람 의견을 따른다면 사실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총체적인 중지를 모은 것이지 하나 하나 그 사람들 의견 다 따른다면 행정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신고했던 인터넷, 우리 인터넷  등등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배경이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인터넷에, 물론 어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차원과 공모를 인터넷에서 못 봐 가지고, 인터넷 못보는 주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모전을 제 생각에는 인터넷으로만 하려고 하지말고 주민들 통․반장 동구 주민들한테 회람을 돌리든지 설문지를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모전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은 반상회보에도 했고 지방지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물론 반상회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단체별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느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단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없고 공보지,  인터넷 또는 우리 지방지 등에 수없이 나갔어요.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인터넷에 비난 글이 들어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100%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이 인터넷에 뜬 것이 공모했는데 팀장들 14명이 선정했다,  그래서 축소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을 때 팀장들이,  주민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팀장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할 수는 없는 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또는 심의방법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전국에서 219건이 접수되었는데 사실상 몇 몇  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219건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가지고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차 팀장이 선정했고 2차는 간부급이 했고 3차는 심의위원들,  전문위원님도 오셔서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명칭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재차 저희가 계획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명칭이 중요하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에 연연해 가지고 본질이 변질되어서 목적을 이루어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많은 소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칭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칭을 써야지 수많은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올라온 것도 달동네 박물관 명칭 공모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되었다면 명칭 자체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공모를 해 가지고 되었다면 이렇게 바꾸어 준다고 했는데 바꾸어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가 명칭이 길기 때문에 일단 올렸거든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물론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말꼬리 잡으면 한이 없으니까...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실장님 계시지 않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5월달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그때 한 목적은 박물관 변경 목적으로 개최한 것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박물관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사업계획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받은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순서가 바뀐 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이해를 하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당초에 달동네 박물관 건립을 안한 상태에서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달동네 박물관 건립은 3개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인정하더라도 달동네 박물관 지금 공모했는데 현판 다셨어요.
  언제 개관이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올초에 추경예산에 속된 말로 받아도 야단 맞을 것인데 다 집행해 놓고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은 중대한 사유예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다시 한번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는 행정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파생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이지 우리가 당초했던 것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달동네 박물관 명칭 건에 대해서도 물론 명칭을 공모를 안하고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님들이 그때 달동네 박물관으로 합시다라고 했으면 그 의안사항에서 했으면 문제는 없는데, 안건이 나와 가지고 안건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당초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앞으로 무슨, 그래요,  실장님은 의회를 도외시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위원회에서 상정되면 사업부터 진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예산 반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구에서 무슨 위원회에서 예산반영해서 이것 필요부터 하면 예산반영은 의회에 승인없도록 하고 사업은 시작하고 보자는 그 뜻이지 뭐예요.
  아니 그래도 긴급한 발생이었다면 당연히 이해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함께 간다면, 아니 주민들, 통․반장들한테 왜 한번 그분들한테는 간단한 것을 왜 못해요.
  어차피 동구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안들이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 봐요.  5월달에 선거를 앞두고 뭐좀 주민들에게 속된 말로 광 내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 이런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됩니다라고 추진했어야지 실장님 변은 자문위원회에서 나와서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자문위원회 의결 받아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委員長 鄭鍾燮  입장을 바꾸어 놓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입장을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시 얘기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위원장님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저희 행정 공무원들도 어려울때가 많아요.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 가게 되면 한 유권자가 되고 우리 구 있는 의원들도 볼 수 있는...
○委員長 鄭鍾燮  유권자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입장을 바꾸어 보자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委員長 鄭鍾燮  유권자들은 이렇게 쓰는 것 용납안해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54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자산취득 건립,  이것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살 것인지...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가 현재 전시품을 하려고 5개 분야에 2종을 선정해 봤습니다. 
  수량은 94종이 되겠는데 첫째로 문화예술작품분야,  신문분야, 사진문화, 생활도구 및 용품, 기타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구입하게 되겠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개분야에 2종 94종이 되겠습니다.   전시하려고...
尹大永 委員    몇 종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계획서하고 앞으로 추진사항...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은  저희가 자주 자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역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58페이지 화수문화의 집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떻게 전액 삭감했죠.  뭐가 올라왔는데...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삭감된 것이 아니고 원래 시설물 관리할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노후화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화수 문화의 집에는 그런 비용이 나가야 할 시설비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쓴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예비비예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비비는 아니고 쓰려고 했던 비용중에서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尹大永 委員   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동호인, 전국시대회 참여자 보상,  아까 말씀하셨죠.
  6개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가 명목상 먼저 과장님이 보상금문제가 활성화 차원으로 각부서별로 100여씩 세워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활성화되지 않고 어떤 시상쪽으로만 돌아갔어요.
  왜냐 하면 동호인들이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행사일정에 주기로 했거든요.  보상금으로 가서 시상품이 되어 버린 거야,  취지가 명목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것은 시상품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이고 시상품 성격으로는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호인 600만원 세워줄 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각팀당 100만원씩입니다.
尹大永 委員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 계실 때는 이 목적이 태권도대회,  다른 대회,  전국대회 나가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명목상 그 부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행사일 경우에는 도움을 주기로 제가 한 것 같아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찾아보기는 찾아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물며 예산편성 해 주니까 다른 목적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산출기초에 근거를 보게 되면 생활체육 동호인 전국대회 참여자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여할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 거기 참석 안하면 되면 보상금 나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尹大永 委員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 전국대회가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석할 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주기로,  예를 들어 풀보조나 임의보조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준 것이 잘못 편성된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5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보수 몇 월달에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11월달까지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11월달에 한 것이 아닙니다.   2월달인가 1월달에 했을 거예요.  언제쯤 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냉온수보일러,  이것은...
○修練館管理擔當 李起弼  10월달에... 
尹大永 委員    10월달에 공사했다고 제가 전화할 때 그때 3월달인가 4월달에 전화하니까 그때 공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委員長 鄭鍾燮  실무자 말씀해 보세요.
○修練館管理擔當 李起弼  수련관관리팀장 이기필입니다.
  3월달,  4월달에는 수련관에 보수한 것은 타이루 떨어진 것 영선팀에서 보수공사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온수기 화학세관은 돌기 위해서 안에 세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팀에서 공사한 것은 외벽하고 새는 것은 10월 이후에 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는 10월이후에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내역 일체를, 청소년 보수비 내역일체를 유인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송용근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63페이지부터 끝까지, 행정자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71페이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委員長 鄭鍾燮  넘어 가시고 우수통반장 산업시찰 설명하시고 72페이지 시설비만 설명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수통반장 산업시찰은 금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강원도하고 일부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보고있는데...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72페이지 설명하시라니까요.  시설비,  제가 오늘  자료 뺀 것...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설비 화수1․화평동 민원전용주차장 부지 매입 43평,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수1․화평동사무소 바로 옆 신원성씨인데 우리가 7차에 걸쳐 만났어요.  감정가가 약280만원정도 나왔어요.
  2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신원성씨는 평당 350만원을 달라고 해요.  우리는 350만원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2000년도 2차 추경에 삭감된 분이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01년도...
尹大永 委員    2000년도, 2001년도 1회 추경시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반영되었습니다. 
  2002년도 그런 식으로 갔고 그렇다고 보면 3년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尹大永 委員    이런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누가 강요해서 예산 1억5천만원씩, 또 신원성씨 그 집만 아니라 다른 집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우리가 앞집도 조사를 했어요.  동사무소 앞집, 그 분도 평당350만원이하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2군데를 물색했는데 금년에도 7차에 걸쳐 출장해서 공무원이 부지매입 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지 주민이 원하는 금액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尹大永 委員    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전에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화수1․화평동 민원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1억5천만원씩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을 다른데 유용해서 썼더라도 얼마나,  1억5천만원씩 3년동안이나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확보 못했다는 차원은 뭔가 집행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매년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뭐를 매입하려고 하면 가격을 올립니다. 
  민간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이 산다면 꼭 필요하니까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을 너무나 많이 띄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전에 과장님들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 이에요. 
  왜냐 하면 3년에 걸쳐 이런 사건들이 1억5천만원씩 이자 한번 따져 보세요.
  벌써 이자 따지면 얼마인가, 주민 세금을 갖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이것도 안 되어 가지고 3년씩이나 이것 누가 책임하나 짓지 않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다고 해 놓지 올해 해 주면 될까, 해 달라고 목조이고 해서 해 주면 또 안되고 신원성씨한테 전화도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적극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출장복명서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똑바로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다 있습니다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장이라든가 통장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신원성씨와 접촉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배짱 부리고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尹大永 委員    그러면 다른 곳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지 왜 출장복명 달으면 신원성씨 밖에 없어,  다른 집도 알아 봤어요.
  안 알아 봤다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아 봤죠.
尹大永 委員    알아 봤으면 출장복명서 있으면 줘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사무소 앞에...
尹大永 委員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출장복명서까지 줘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빨리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지금 준비해 주시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설 사업비로 올렸을때는 시설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계획하면서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집행할 때 원활히 했어야지, 사업 타당성 검토도 안해 보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밖에 우리 의원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할 때 그냥 한 것 아니잖아요.
  계획세웠죠.  공무원들이 타당성 검토 많이 했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윤 위원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2년씩이나...
尹大永 委員    3년이나 3년...
○委員長 鄭鍾燮  이래서 되겠어요.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7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료, 잔액이 676만원 맞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沈禹淳 委員    이렇게 많이 강사료가, 한번 강의하는데 얼마씩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가 강사가 3명 있습니다. 
  민방위 위촉 강사가, 인천시 각구가 10개구군인데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각구별로 전문강사가...
○委員長 鄭鍾燮  간단히 설명하세요.  왜 남았는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강사료가 10만원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우리 구비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 구비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 순서가 시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사용하고 부족분을 구비를 사용하다보니까 구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처음에 기정은 84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경정은 164만원, 남은 것은 676만원 남았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비보조금 670만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沈禹淳 委員    지출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민방위 교육강사료가 시구비로 편성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은 이유는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다 쓰고 구비가 많이 남아서 남은 것이라고 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랬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태껏 구비와 시비가 나갈 때는 비율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료는 그렇게 남은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무자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설명좀 해 보세요.  맞아요?
○민방위담당 김영신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할 때 시도비는 준다는 것이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예산으로 구비로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먼저 쓰고서 구비는 모자라면 충당합니다. 
  시도비가 확실히 나온다고 확정되면 구비를 조금만 세울텐데 그런 확실성이 없으니까 구비를 세운 후에 시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비는 나중에 나왔군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가내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는 시비 비율로 나오는 예산인 줄 알았죠.
○民防衛擔當 金永信  시비 나오니까 구비가 나오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왜 확보를 못했어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우리가 임의로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시에서 생각나면 주고 생각안나면 안주고 그런 거예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것은 아닙니다. 
  액수가 불확실하고, 액수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내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문위원님 검토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지금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주차장문제말이에요. 
  지번수가 동일한 것 같은데, 먼저 신원성씨하고 유금자씨하고 땅이 같은 땅이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같지 않고 신원성씨는 동사무소 측면에 있고 유금자씨는 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尹大永 委員    신원성씨는 지번이 몇 번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화수동 263-4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출장복명 이렇게 달고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 세금이 나간다.고 볼 때, 감정평가비하고 현황측량비 89만4천원 나갔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尹大永 委員    이렇게 100여만원씩 지출되었는데 주민 세금으로 공직자가 잘못하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나는 손실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야,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비하고 현황측량비를 내 가지고 신원성씨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감정평가나 현황측량비가 그렇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신원성씨 하고 협의하려면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 금액을 알아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정평가가 우선되고 절차가...
尹大永 委員    그 사람하고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감정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한다면 비용 지출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9월달에 왔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인근을 답사해서 이것을 얼마면 팔 수 있느냐 사전답사를 하고 확인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송림6동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수1․화평동도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돈들이 몇 억씩, 몇 억씩하다 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받게끔 해야 될 위원들의 입장을 강조 안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년도에는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화수1․화평동 주차장 면수가 없어요.
  도면상,  건축면적상에 면수도 없이 불법으로 측량지어서 건물 올리고 다 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화수1․화평동을 보면 건축 연면적이 300평당미터당 1대로 주차면적이 되어 있어요.  2002년 3월 25일로 개정되었어요.
  200제곱미터당 1대로 되어 있는데 화수1․화평동 그 당시는 주차장 면적이...
尹大永 委員    제가 도면상까지 봤는데 주차 면적이 없다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옆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면을 받는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화수1․화평동사무소 옆에 차2대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尹大永 委員    도면가지고 오라고, 내가 확인할 테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확보가 되어 있어요.
尹大永 委員    주차면수를 도면상에 그려 놓았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는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장답사를 하니까 현재 청사옆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민자치과장님은 잠시 뒤로 물러서서 윤 위원님하고 대화하시고 재무과 하세요.
  재무과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유지비는 사실 풀 경비에서 지출했어야 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沈禹淳 委員    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700만원이 남았는데 남아있는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금액이고 1,700만원은 아껴 쓰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에 절감된 내역이 어디에서 절감되었는지 자료좀 주실 수 있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鄭鍾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세입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정리추경에 세입부분에 몇 가지 구세 증가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이 없을 때는 집어넣을 필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나는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상에 큰 차이로 나타나고 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86페이지 2002년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하고 밑에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稅務課長 林錫基  아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사항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정분야에 대해서 구 전체적인 평가하는데도 세정분야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 계획같은 것을 짜고 있는데 별도로 시청 세정과 라는데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을 더하고 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세입에 관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시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상사업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에 용케 저희가 1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에 관련해서 쓰라는 목적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 동구 같은데서 1억을 주고서 세무에 관련해서 써라, 지출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에 4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OA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타구하고 맞추어서 낼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여러 관계 부서에 상의하기도 어렵게 1등이라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전에 사업을 내야 되는,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나온 부분이 1억원에 대해서 국외여비로 3,400만원 계상되었고 6,6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합쳐서 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인센티브를 하는데 인원이 해당 부서에만 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저희 위분들, 간부분들 얘기도 세무과 직원이 29명입니다.
  다른 부서에 전체적인 종합평가에 기여를 한 건설과쪽이나 다른 세외수입분야 그 분야에서 5명정도를 추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87페이지 업무용 LCD컴퓨터 3,940만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林錫基  저희가 PC를 각 개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상사업비중에서 노후되고 연도가 지난 PC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모니터가 앓게 나오는 신형 PC가 되겠습니다. 
  20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12대를 쓰고 나머지 8대는 세입에 관련된 세외수입 분야들,  그 부서들 크기 순으로 1대씩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20대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다 나와 있습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과에는 8대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4대정도가 불량한 컴퓨터기 때문에 12대는 우리가 쓰고 8대 타부서는 세외수입이 많은 분야쪽으로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적건축과, 청소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이런 순으로 8대를 배분해서 그 과에 하나씩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시비 상사업비로...
○稅務課長 林錫基  상사업비로 나왔는데 시에서 지정하기를 세무 관련된 데 사용하라, 실지로 지방세 관련된 데는 우리 부서밖에 없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해석 해 가지고 세외수입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고지서 봉합기 1,550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林錫基  저희가 전기분 고지서나 수시분 고지서를 출력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댁에도 고지서가 카드사에서 날라올 때 붙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띄면 살짝 떨어지는 것,  동구청에만 그런 기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재산세,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도 붙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붙이는 계기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렇게 비쌉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예, 비쌉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87페이지 세정발전 워크숍 문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않는 차원으로, 검토보고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사업비 같은 견해를 보면 진짜 우리 실무과에서 자율 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나 찍어서 상사업비는 세무 관련된 사안으로만 써라 그런 식이죠.
○稅務課長 林錫基   다 그렇지는 않고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만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채널로도 이런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해 본 뭐가 있었습니까? 
  이의를 제기해 본 일이 있는지...
○稅務課長 林錫基  우리는 수혜를 받는 부서의 입장인데...
○專門 委員   金會昌  그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그 얘기 못합니다. 
  제가 행정 풍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줄 상(償)을 써서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 우리 동구청이 독립 법인격을 갖기 이전에인천시청에 하부 라인으로 기능을 할 때 그럴때 밑에 하부라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사업비를 내가 주는데 너희들 써라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나는  비목을 이렇게 정해 주었으니까 못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재정 틀거리 전체속에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메서지 전달이지 해당 실무자에게 이것을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尹大永 委員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3,400만원으로 공직자들이 국외시찰을 어디갈 계획으로....
○稅務課長 林錫基  제가 일단 예산범위를 한 사람당 100만원 범위로 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확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미지수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본안대로 승인되면 저희는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쪽에 직원들을  팀을 짜서 예를 들어 10명이 되든 7-8명이 되든 서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4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예산 범위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콩을 간다든지 싱가폴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한데 동남아시아나 어디로...
○稅務課長 林錫基  그 정도밖에는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금액에 맞추지 말고 우리 공직자가 지방자치를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더 잘된 나라를 저는 한번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수.
○稅務課長 林錫基  그런 곳은 일본이나 싱가폴이 있겠죠.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尹大永 委員    지방자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갔다 오더라도 선진국 대열에 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를 갈 때에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여행성이다 뭐다 해 가지고,,,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윤 위원님이 저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그것은 실행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尹大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민원접대용 자판기, 그러면 다만 얼마라고 넣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넣게 되어 있어요.
○稅務課長 林錫基  무료로...
○委員長 鄭鍾燮  민원인들 오면 무료로 다 주는 자판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렇게, 지금 용어를 민원접대용이라고 써놓았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사무실 안에서 쓸거예요, 밖에다 놓을 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사무실 안에 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점점 이러다 보면 예산만 많아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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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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