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5月31日(土)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用役課題審議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4.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 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 8.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9. 請願審査意見書採擇의件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鄭鍾燮議員外 5人 發議)
- 2. 仁川廣域市東區用役課題審議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鄭鍾燮議員外 5人 發議)
- 3. 仁川廣域市東區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鄭鍾燮議員外 5人 發議)
- 4.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
- 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7.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 8.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 9. 請願審査意見書採擇의件(紹介議員 尹大永)
(鄭鍾燮議員外 5人 發議)
(鄭鍾燮議員外 5人 發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5일 정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그리고 2003년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2003년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정종섭 의원님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연말의 업무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을 다소 당겨 조정하기로 한 사항과 상위 법률 개정에 다른 조례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의 성격으로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안건이기는 하나 운영의 효과적 결과를 위해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중 구청장의 고유권한과 관련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장의 위촉강제는 추천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중 단체장 출석과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의 법규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위해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단체장의 출석을 일부 강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의원발의라 하여 상대방을 무조건 배척하는 회의의 운영보다는 민주적인 회의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본 안에 대해 거의 난상토론에 가까운 의견의 기회를 부여하며 집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나 결국 쟁점이 된 출석의 강제를 두고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본래 의원 발의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해당 동사무소와의 가장 기본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어 애초에 심의과정에서 해당동장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끝내 동장들의 불참으로 담당 과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의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현재의 동사무소 청소행정이 문란한 것은 지금까지 위임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지럽고 혼탁한 구청의 흩어진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라 지적하며, 그 예로 동으로 하달된 공문이 시행도 안되고 반려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간부들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날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확립과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차후에 예측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체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88회 임시회의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우리 구 조례에 마련하도록 대체조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였으나 이번 새로이 제정하려는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별 주요 심의내용과 개최실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분산되어 있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위원회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더욱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외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5일 정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그리고 2003년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2003년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정종섭 의원님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연말의 업무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을 다소 당겨 조정하기로 한 사항과 상위 법률 개정에 다른 조례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의 성격으로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안건이기는 하나 운영의 효과적 결과를 위해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중 구청장의 고유권한과 관련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장의 위촉강제는 추천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중 단체장 출석과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의 법규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위해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단체장의 출석을 일부 강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의원발의라 하여 상대방을 무조건 배척하는 회의의 운영보다는 민주적인 회의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본 안에 대해 거의 난상토론에 가까운 의견의 기회를 부여하며 집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나 결국 쟁점이 된 출석의 강제를 두고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본래 의원 발의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해당 동사무소와의 가장 기본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어 애초에 심의과정에서 해당동장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끝내 동장들의 불참으로 담당 과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의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현재의 동사무소 청소행정이 문란한 것은 지금까지 위임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지럽고 혼탁한 구청의 흩어진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라 지적하며, 그 예로 동으로 하달된 공문이 시행도 안되고 반려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간부들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날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확립과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차후에 예측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체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88회 임시회의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우리 구 조례에 마련하도록 대체조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였으나 이번 새로이 제정하려는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별 주요 심의내용과 개최실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분산되어 있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위원회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더욱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외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請願審査特別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의 소개로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정근수외 265명의 공동서명으로 제출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에 따른 재산권침해 보호의 건 청원에서 동구의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5월 24일 위 건을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특별위원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정식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청원채택 의견서를 보고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안을 접수한 의원 전원은 이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공직자의 범위와 참고인 그리고 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한정해야할 것인가를 두고 몇 차례에 걸친 구수회의(鳩首會議) 및 자체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청원특별위원회에 임한 결과 금번의 종별세분의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닌 크게는 향후 우리 구 지역개발과도 연관된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 채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자신이 제시한 종별세분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실측 자료를 가지고 측정한 만큼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의 실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확인한 결과 기 설정한 1․2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도시설계가 완벽한 제한적 도시지역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지역과 같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기반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따른 종별세분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담아낼 만큼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지역의 종별세분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한 용적률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최소조건만으로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어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는 경우 이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룹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비주거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일괄적용에 대한 균등성의 문제는 잠재적 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종별세분 계획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근거 없는 공조직 내부의 여론무마용 발언에 불과하며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공람 공고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겨우 10일간 부여하면서 관계주민들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분명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공직자 측에서 행정의 절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는 금번 종별세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이 결정자체에 정확한 판단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다소간 시간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법률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체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구청도 이 사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관업무라 판단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종별세분 작업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향후 지역개발은 물론, 개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 이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동시에 강력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가정이지만 인천광역시는 우리가 그렇게도 우려하는 최악의 1종 세분의 확정을 단순한 지역이기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거나 이토록 간절하게 재고를 요구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근거 있는 이유를 외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주민 모두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채택의 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청원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의 소개로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정근수외 265명의 공동서명으로 제출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에 따른 재산권침해 보호의 건 청원에서 동구의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5월 24일 위 건을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특별위원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정식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청원채택 의견서를 보고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안을 접수한 의원 전원은 이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공직자의 범위와 참고인 그리고 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한정해야할 것인가를 두고 몇 차례에 걸친 구수회의(鳩首會議) 및 자체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청원특별위원회에 임한 결과 금번의 종별세분의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닌 크게는 향후 우리 구 지역개발과도 연관된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 채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자신이 제시한 종별세분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실측 자료를 가지고 측정한 만큼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의 실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확인한 결과 기 설정한 1․2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도시설계가 완벽한 제한적 도시지역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지역과 같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기반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따른 종별세분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담아낼 만큼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지역의 종별세분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한 용적률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최소조건만으로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어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는 경우 이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룹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비주거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일괄적용에 대한 균등성의 문제는 잠재적 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종별세분 계획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근거 없는 공조직 내부의 여론무마용 발언에 불과하며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공람 공고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겨우 10일간 부여하면서 관계주민들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분명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공직자 측에서 행정의 절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는 금번 종별세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이 결정자체에 정확한 판단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다소간 시간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법률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체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구청도 이 사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관업무라 판단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종별세분 작업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향후 지역개발은 물론, 개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 이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동시에 강력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가정이지만 인천광역시는 우리가 그렇게도 우려하는 최악의 1종 세분의 확정을 단순한 지역이기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거나 이토록 간절하게 재고를 요구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근거 있는 이유를 외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주민 모두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채택의 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청원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윤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청원심사의견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세분 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 또한 심사과정을 보면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의 열악하고 고단한 일정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얻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의견서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94차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요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계기도 되었으며, 그 해결방안도 다 모색했다는 점에서 동구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역문화재관리와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대책,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인천북광장 조성 등의 현안사항은 여타 사항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 특단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동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동구 발전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시어 인천의 모태인 동구가 중추적 도시로 거듭 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관계부서의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의회 필요성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편 조례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동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일방적이 아닌 합의에 의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청원심사의견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세분 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 또한 심사과정을 보면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의 열악하고 고단한 일정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얻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의견서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94차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요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계기도 되었으며, 그 해결방안도 다 모색했다는 점에서 동구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역문화재관리와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대책,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인천북광장 조성 등의 현안사항은 여타 사항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 특단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동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동구 발전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시어 인천의 모태인 동구가 중추적 도시로 거듭 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관계부서의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의회 필요성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편 조례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동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일방적이 아닌 합의에 의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