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 의사일정
- 1.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 1.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최훈 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도 역시 시니어카페인데요.
용어의 정의를 아까 이미 하셨으니까 시니어카페, 송림도서관 운영에 대한 매출과 월별 이용 내역을 제가 좀 보니까요.
10개월간의 총 매출액이 1,1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송림도서관도 역시 시니어카페인데요.
용어의 정의를 아까 이미 하셨으니까 시니어카페, 송림도서관 운영에 대한 매출과 월별 이용 내역을 제가 좀 보니까요.
10개월간의 총 매출액이 1,1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매월 115만 원 정도 매출이라는 것인데요.
이 매출이라는 것은 재료비나 모든 가격 포함이겠죠, 그렇죠?
이 매출이라는 것은 재료비나 모든 가격 포함이겠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이윤이 30% 나나요?
뭐 30%라고 치고 그러면 매월 약 4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은요?
뭐 30%라고 치고 그러면 매월 약 4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최훈 위원 제가 페이지 말씀 안 드렸는데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35페이지, 제가 질문을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최훈 위원 예, 다시 한번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죄송합니다.
○최훈 위원 송림도서관 시니어카페 매월 매출과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월별로 나와 있는데 10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총매출액이 1,115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은 총집계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3,580명인데요.
월별로 나와 있는데 10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총매출액이 1,115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은 총집계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3,580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그러면 매출 대비해서 이윤을 30% 잡았을 때 매월 4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윤 많이 잡은 것이죠.
그렇죠, 30% 잡으면?
이윤 많이 잡은 것이죠.
그렇죠, 30% 잡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여기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큼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운영비요.
○최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운영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근무 인원은 총 36명이고요.
○최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송림도서관에...
송림도서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송림도서관에 7분, 괭이부리점에 12분 그다음에 박문점에 10분, 송림체육관에 지금 7분 이렇게 해서 총 36분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여기 근무 인원이 꽤 되시네요.
그러면 7분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7분 정도 되시면...
그러면 7분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7분 정도 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월평균 약 37시간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1인당 33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33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어쨌든 이윤을 따진다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절대 될 수 없고 어르신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또 그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노인일자리가 되기는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 공공형일자리 중에 시장형일자리에 속합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봐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봐줘야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여기서 이윤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너무 좀 열악하고요.
그냥 공공일자리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공공일자리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여기 카페에 이용할 수 있는 식음료 가격을 조금 너무 많이 하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하향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최훈 위원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1,500원 정도 하나요?
2천 원 정도 하는 것 아닌가요?
2천 원 정도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500원.
○최훈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비싸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더 낮추면 안 됩니다.
시장이 붕괴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반대합니다.
시장이 붕괴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반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저는 2천 원인가 주고 사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비쌌나 제 기억이 틀렸나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이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구에 비둘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전에 자유공원에서 키우던 비둘기가 동구 전역에 확산돼서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
그리고 아까 고양이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구에 비둘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전에 자유공원에서 키우던 비둘기가 동구 전역에 확산돼서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유해조수로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이것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것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하나만 금방 할게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다 있는 것이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다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니까 시·구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없어요, 매칭 보니까.
국비가 없어요, 매칭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노인인력개발센터요?
○윤재실 위원 예, 인건비 보니까 시·구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국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만 시비 주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왜 인건비를 국비로 안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안 주는지.
○윤재실 위원 국비 받아오셔야죠.
이것 전국에 다 있는 것인데 인건비를, 그러니까 구비가 70%잖아요.
이것 전국에 다 있는 것인데 인건비를, 그러니까 구비가 70%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은 약 30%로 다운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따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122페이지요.
하단에 공동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송림테크가 문화사우나에 있는 것 맞나요?
122페이지요.
하단에 공동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송림테크가 문화사우나에 있는 것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저기 다니다 보니까 거기 지금 운영 안 하던데 문 닫았습니까, 이제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호 위원 옛날에는 동구 관내에 공동작업장이 꽤나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코로나19나 작업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있는 부분들을 조금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이러면 공동작업장은 확대가 되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상황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종호 위원 송림테크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 하나 궁금했던 것이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일례로 괭이부리마을 희망일터 같은 경우에 10분이 계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2,670만 원 정도 지급됐던 것인데 이 인건비 일부 받고 나머지는 팬시 조립해서 수익이 나면 또 가져가시는 개념인 것이죠?
예산을 보니까 2,670만 원 정도 지급됐던 것인데 이 인건비 일부 받고 나머지는 팬시 조립해서 수익이 나면 또 가져가시는 개념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르신들한테는 이 수요가 지금의 공공일자리보다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오래 앉아있거나 이런 것 힘드신 분들은 또 안 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대략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한 달에 가져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13쪽 볼게요.
지금 이 추진한 사업에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실적에 나와 있는 인원수예요?
지금 이 추진한 사업에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실적에 나와 있는 인원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동구일자리센터 취업특강을 운영해서 실적은 총 3회, 참여 인원 이것은 취업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네요?
그런 통계는 없나요?
그런 통계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여기 보면 동구채용박람회 취업 인원 133명 그다음에 동행면접 취업 인원, 구직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진 위원 여기 있구나, 예.
우리 지금 민선 8기 들어섰잖아요.
구청장님이 앞으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나 목표와 비전이 있나요?
우리 지금 민선 8기 들어섰잖아요.
구청장님이 앞으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나 목표와 비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억하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그래서 어제도 4사하고 일자리 협약을 맺었고요.
중소기업하고도 협약을 좀 맺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책 구민고용기금 지원이라든지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일자리종합계획에 총괄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중소기업하고도 협약을 좀 맺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책 구민고용기금 지원이라든지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일자리종합계획에 총괄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제 한 상생협약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4사하고 협약내용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인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정보 제공 같은 것을 좀 해 주는...
○장수진 위원 정보 제공을 하면 뭐 우선채용을 해 준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요즘 우선채용은 현대제철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은 공정이라는 화두가 있어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약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동구 주민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방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우선채용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약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동구 주민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방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우선채용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받은 정보는 공개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만약 취업 인원이 배정 인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게시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상생협약 맺는 것이 형식적인 협약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기업하고 연계한 취업, 구인·구직활동 이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동구에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구민들이 항상 구인·구직난에서 많이 좀 취업, 지금은 다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구민들이 항상 구인·구직난에서 많이 좀 취업, 지금은 다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년들도 취약계층에서 취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에서, 어쨌든 잘하셨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상생협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보를 잘 받으셔서 동구 관내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MOU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요구 좀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7쪽에 일자리사업별 일반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다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특화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특화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 통계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일자리가 사실 노인이 많기는 해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일자리 부분은 참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확대계획을, 사실 어렵죠.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일자리 부분은 참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확대계획을, 사실 어렵죠.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일자리 말고 아까도 실업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채용박람회라든지 동행면접, 상설면접, 취업특강, AI면접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도 많이 와서 특강을 듣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년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에만 여성일자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런 본연의 취업은 중장년들이나 청년들이 저희한테 면접을 요구하거나 상담소를 운영할 때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만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지 그 이외의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좀 더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일자리현황을 공시도 하고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년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에만 여성일자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런 본연의 취업은 중장년들이나 청년들이 저희한테 면접을 요구하거나 상담소를 운영할 때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만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지 그 이외의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좀 더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일자리현황을 공시도 하고 해서.
○장수진 위원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다 일하고 싶어하는, 제 주변에도 다 일하고 싶어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여성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력이나 회사 정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일자리창출인데 이 부분이 사실 여성들은 좀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다든가, 같은 회사에서.
그리고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경력단절여성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한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일하고 싶어하는, 제 주변에도 다 일하고 싶어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여성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력이나 회사 정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일자리창출인데 이 부분이 사실 여성들은 좀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다든가, 같은 회사에서.
그리고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경력단절여성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한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동구 관내에서 취업하면 구민고용 보조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장수진 위원 이제 그것을 뭐 거기 아마 취업한 부분을 보면 저도 자료는 못 봤지만 거의 남성분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저도 그것은 아는데 취업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통계, 저도 그것은 아는데 취업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동구 주민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20∼50만 원 사이.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면 아마 거의 남성분 위주로 다 취직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것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고용이나 신규채용 시, 여기 여성이라는 것이 좀 붙으면 안 될까요?
붙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붙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요즘 추세가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이 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만큼 취약계층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취약계층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일자리라는 표현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일자리라는 표현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만큼 취약계층이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에 다 소외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일자리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육아가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유연근무할 수 있는 곳을 또 많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관내에서는 제한적이니까 기업하고 또 여성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혜택 같은 것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육아가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유연근무할 수 있는 곳을 또 많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관내에서는 제한적이니까 기업하고 또 여성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혜택 같은 것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공공일자리는 더 이상 만들기 쉽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기업체에 채용할 때 파악을 좀 많이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기업체에 채용할 때 파악을 좀 많이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어르신일자리 너무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일자리에서 아마 근무를 하면 더 서비스 품질이나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가 알죠?
아무튼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촘촘히 이것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유연하게 파트타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인구 소멸지역, 위기관리지역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떠나면 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되니까 젊은 분들이 떠나지 않게 어렵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일자리에서 아마 근무를 하면 더 서비스 품질이나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가 알죠?
아무튼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촘촘히 이것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유연하게 파트타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인구 소멸지역, 위기관리지역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떠나면 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되니까 젊은 분들이 떠나지 않게 어렵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어떤 자료?
○장수진 위원 제가 못 받았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나?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교체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전달이 안 됐나요?
제가 못 받았나?
제가 확인을 못했나?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교체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전달이 안 됐나요?
제가 못 받았나?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자료 보내드렸답니다.
자료 보내드렸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다시 확인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관장이 교체됐어요.
5쪽에 보면 센터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기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공채...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 의혹”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다시 확인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관장이 교체됐어요.
5쪽에 보면 센터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기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공채...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 의혹”
혹시 기사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문제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는 문제 없었습니다.
전 센터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서류전형이 통과된 분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센터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서류전형이 통과된 분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사 내용에 보면 블라인드 면접인데 한 면접관님이 전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전에 무슨 무슨 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셨어요?
(노트북으로 자료 제시)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셨어요?
(노트북으로 자료 제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사 내용에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7명의 면접관들이 서로 보지 못하게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도 블라인드 면접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한 면접관님이 2명 중에 한 분을 전에 무슨 무슨 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가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구에 관련된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가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구에 관련된 기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것 아닙니다, 그 기사.
동구 기사 아닙니다.
동구 기사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동구 기사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천인데 다른 저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는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 A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채용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것이 그러면 동구가 아니라 중구예요?
이것이 그러면 동구가 아니라 중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중구도 최근에 센터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타 지역도?
지금 이 기사에 보면 동구의 센터장 지난 10일 센터장 공모, 일단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동구,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A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내용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저는 면접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동구의 센터장 지난 10일 센터장 공모, 일단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동구,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A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내용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저는 면접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제가 장수진 위원의 뒤를 이어서 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 불합격자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공인이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전 전 공인이셨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격되신 분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약 2년밖에 안 남았을 걸요?
나이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이 또 그때 가서 바뀌면, 중단되면 사실 이 서비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노인이랑 주민들한테 올 텐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못했다고 하면 전임 센터장이 사업을 성과를 못 냈다면 그럴만도 한데 성과는 성과대로 최우수를 내고 이랬는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서류 심사를 보면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소지는 있겠죠.
경력을 보면 또 전 센터장이 더 노인 쪽에 경력이 많을 것이고.
그럼 동구 거주 여부가 그렇게 큰 점수를 했었나?
그러면 양미희 센터장님은 동구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 불합격자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공인이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전 전 공인이셨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격되신 분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약 2년밖에 안 남았을 걸요?
나이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이 또 그때 가서 바뀌면, 중단되면 사실 이 서비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노인이랑 주민들한테 올 텐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못했다고 하면 전임 센터장이 사업을 성과를 못 냈다면 그럴만도 한데 성과는 성과대로 최우수를 내고 이랬는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서류 심사를 보면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소지는 있겠죠.
경력을 보면 또 전 센터장이 더 노인 쪽에 경력이 많을 것이고.
그럼 동구 거주 여부가 그렇게 큰 점수를 했었나?
그러면 양미희 센터장님은 동구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동구 거주 안 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나 저는 사실 이런 의아심이 있고요.
그래도 참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그냥 잘하셔서 또 2년 하시고 또 2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2년인데, 기간은.
그럼 어차피 또 바뀔 때 텐데 그러면 사업이 또 중단될 텐데 센터장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기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나 저는 사실 이런 의아심이 있고요.
그래도 참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그냥 잘하셔서 또 2년 하시고 또 2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2년인데, 기간은.
그럼 어차피 또 바뀔 때 텐데 그러면 사업이 또 중단될 텐데 센터장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기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기를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럼 제가 채용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2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센터장님께서 11월 1일 부로 2년의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두 분이, 현 센터장과 전 센터장님께서 공개채용에 접수를 하셔서 서류심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자격요건에 다 맞는 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1차 서류 심사가 끝났습니다.
확인됐고 2차는 면접관 세 분께서 그분의 항목에 의해서 적정한 자질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고요.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임기가 4년인데 그럼 4년 후에 그럼 이분은 더 해야 하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따지면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년 하고 또 연임의 그런 규정을 둔 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이 분이 잘하셨지만 현 계신 분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뽑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이상 이 말씀 외에는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센터장은 2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센터장님께서 11월 1일 부로 2년의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두 분이, 현 센터장과 전 센터장님께서 공개채용에 접수를 하셔서 서류심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자격요건에 다 맞는 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1차 서류 심사가 끝났습니다.
확인됐고 2차는 면접관 세 분께서 그분의 항목에 의해서 적정한 자질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고요.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임기가 4년인데 그럼 4년 후에 그럼 이분은 더 해야 하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따지면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년 하고 또 연임의 그런 규정을 둔 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이 분이 잘하셨지만 현 계신 분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뽑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이상 이 말씀 외에는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라는 제도를 뒀을 때는 한 번 더, 더 많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연임이라는 것을 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미희 센터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가서 봤지만 사업개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2년 더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딱 단절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도 편달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가 고스란히 다 어르신들한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커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센터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래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라는 제도를 뒀을 때는 한 번 더, 더 많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연임이라는 것을 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미희 센터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가서 봤지만 사업개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2년 더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딱 단절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도 편달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가 고스란히 다 어르신들한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커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센터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래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에 얘기한 것이니 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사업은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사업은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15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길고양이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까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페이지 15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길고양이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까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래서 과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을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갖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몇 개 정도나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수량은 파악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희정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2개요?
○지역경제담당 김희정 예.
○최훈 위원 2개가 있으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빌려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왔을 때 포획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기동물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것도 포획을 하게 되면 포상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캣맘들께서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것이에요.
좋은데 어쨌든 길고양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것도 포획을 하게 되면 포상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캣맘들께서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것이에요.
좋은데 어쨌든 길고양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전면적, 전반적,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우리 과장님은 대답 진짜 시원하게 하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표가 너무 간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9억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약 16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표가 너무 간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9억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약 16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원태근 위원 각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수요자를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몇 개 사업은 이용자가 대단히 많이 있었고 또 나를 찾는 5060 서비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자가 아주 극히 적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먼저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총 16개 사업에 1,015명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몇 개 사업들이 이용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인천시하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사업들이 이용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인천시하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리고 사업이 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내려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것을 좀 내려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은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얘기해서 본인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국장님 계셨으면 했었는데 가셨으니까요.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제가 옛날에 주민행복센터 카페 거기서도 한번 여쭤는 봤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올해 시에서 7천만 원이었고 구비 3천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제가 옛날에 주민행복센터 카페 거기서도 한번 여쭤는 봤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올해 시에서 7천만 원이었고 구비 3천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적이나 반응이 좀 어땠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다 종료가 돼서 마무리돼 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인천의료원과 협업해서 2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만 조금 현재 일부 신청, 4백만 원 전체를 집행 못하고 일부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인천의료원과 협업해서 2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만 조금 현재 일부 신청, 4백만 원 전체를 집행 못하고 일부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12월에 사업 종료가 되면 시범사업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정리가 되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것이 사업비가 내년에 5억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사업비가 다 깎인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최종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원래 이것이 사업비가 내년에 5억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사업비가 다 깎인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최종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산 부서에서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김종호 위원 됐고 이제 의회 결과를 보기는 봐야 하네요?
그런데 시에서 배정하지 않으면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그런데 시에서 배정하지 않으면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동에 내려보내는 동 특화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시에서 다시 예산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 7개의 시범사업에서 유의미하고 성과가 있는 것들은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진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들을 지속해 나가든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딱히 페이지가 없기는 한데 제가 이것은,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 맞죠?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진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들을 지속해 나가든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딱히 페이지가 없기는 한데 제가 이것은,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 맞죠?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9월 7일, 예.
○김종호 위원 저희도 기념식 하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기념식을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법정공휴일 아니, 그것은 9월 7일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일을 9월 7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99년도엔가 제정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정기념일을 찾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9월 7일이 법정기념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99년도엔가 제정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정기념일을 찾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9월 7일이 법정기념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왜 9월 7일로 알고 있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9월 7일로 과거에 초창기 때...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기념식은 알고 있고 어떤 고민인 것이냐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또한 인정받고 어쨌든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념식 보니까 동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 별도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종사자 워크숍이 또 있었잖아요, 주민행복센터에서.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기념식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례로 경기도 성남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이천 보니까 이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천의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의 사회복지기념식도 어찌 됐든 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동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동 주관을 할 수 없을까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봐 주셔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념식의 한 주체로, 주관으로 들어와서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종사자 워크숍 가봤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 기념식 보니까 동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 별도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종사자 워크숍이 또 있었잖아요, 주민행복센터에서.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기념식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례로 경기도 성남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이천 보니까 이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천의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의 사회복지기념식도 어찌 됐든 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동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동 주관을 할 수 없을까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봐 주셔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념식의 한 주체로, 주관으로 들어와서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종사자 워크숍 가봤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구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번에 민간단체보조금이 늘거든요, 좀.
만약에...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마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님들, 그 밑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순수한 어떤 친목 형식의 이런 단체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저는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종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는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도 금년도에 아마 처음, 최근에는 처음 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직 뭐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기념식 관련해서는 한번 사회복지협의회도 공동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님들이 일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협의체에 다...
○김종호 위원 예,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또 일부가, 이것은 민관 공동이잖아요, 협의체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영복지관장님이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이것과 저는 또 이분들의 노고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주관으로 같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일부가, 이것은 민관 공동이잖아요, 협의체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영복지관장님이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이것과 저는 또 이분들의 노고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주관으로 같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계셨으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기념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인가, 이것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요.
올해는 아마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에서 5만 원 급량비가 신설됐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상했던 것은 공무원분들과 공무직 제외하더라도 동구청에서 8개월 일하시는, 1년이 채 안 되게 8개월이든 6개월 일하시는 기간제분들도 식대가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있고요.
이분들은 처우개선비도 들어가요.
그것과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복지환경국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니까 그리고 또 각급의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이 처우도 좀 달라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인가, 이것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요.
올해는 아마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에서 5만 원 급량비가 신설됐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상했던 것은 공무원분들과 공무직 제외하더라도 동구청에서 8개월 일하시는, 1년이 채 안 되게 8개월이든 6개월 일하시는 기간제분들도 식대가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있고요.
이분들은 처우개선비도 들어가요.
그것과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복지환경국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니까 그리고 또 각급의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이 처우도 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저는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별 처우가 어떤지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가 구 예산이 일부 들더라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5만 원도 고마워해야 하는 이 현실은 좀 안타깝기는 했었거든요.
주무 부서로서 그리고 또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5만 원도 고마워해야 하는 이 현실은 좀 안타깝기는 했었거든요.
주무 부서로서 그리고 또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8월에 2차 이용자 모집하고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여기 집행현황에 나온 것은 1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현재 17명은 아닌 것이죠?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지금 8월에 2차 이용자 모집하고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여기 집행현황에 나온 것은 1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현재 17명은 아닌 것이죠?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총 19명이, 1차가 8명을 받았고요.
5월에 한 번, 최근에 한 번 해서 1차 8명, 2차 9명 그다음에 추가 연장해서 2명 해서 19명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최근에 한 번 해서 1차 8명, 2차 9명 그다음에 추가 연장해서 2명 해서 19명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집행현황은 52%라고 돼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17명이니까 이제 19명이 됐으니 조금 올라갔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실제는 약 79.6% 정도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윤재실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보니까 5월에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 기관이 어디 어디가 등록돼 있나요?
그런데 이 서비스 기관이 어디 어디가 등록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관내에 드림아동발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모집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이 됐어요.
여기가 아마 모집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이 됐어요.
○윤재실 위원 드림아동발달센터는 아동 아닌가요?
아동, 주로 주요 대상이.
아동, 주로 주요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동, 청소년, 성인 다 심리상담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밖에 안 돼 있나요?
다른 곳은 뭐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나요?
다른 곳은 뭐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모집 공모를 했었는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자격심사 컨설팅을 했는데요.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 한 군데만 단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 한 군데만 단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서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이라고 하니까 유료 상담 기관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많은 제공기관이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드림아동 하면 주로 대상이 아동이고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보면 다 아동 대상 할 때는 여기에 다 하거든요.
드림아동, 드림스타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아마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정서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등록시켜 놓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첨으로 된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딱 보면 20번에 “복지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21년 10월 28일인데 이 복지관이 사실 어떤 복지관인지 되게 궁금하고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50페이지에 보면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보면 후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영복지관은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이래서 주의나 시정이에요.
주의가 가장 약한 것이고 시정이 그다음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이 약하고 주의가?
그리고 드림아동 하면 주로 대상이 아동이고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보면 다 아동 대상 할 때는 여기에 다 하거든요.
드림아동, 드림스타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아마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정서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등록시켜 놓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첨으로 된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딱 보면 20번에 “복지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21년 10월 28일인데 이 복지관이 사실 어떤 복지관인지 되게 궁금하고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50페이지에 보면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보면 후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영복지관은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이래서 주의나 시정이에요.
주의가 가장 약한 것이고 시정이 그다음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이 약하고 주의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주의는 이런 사항들을 재발하지 마라는 이런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시정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시정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윤재실 위원 바로잡아라?
그럼 그것이 더 센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시정이 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지정 후원금을 비지정, 지정하지 않고 후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부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냥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인데 예전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문제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더 센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시정이 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지정 후원금을 비지정, 지정하지 않고 후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부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냥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인데 예전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문제 되게 많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복지관보다는 약간 복지법인 쪽에 조금...
○윤재실 위원 복지관이 법인...
그래서 그 문제들이 소송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부금이 상당해요.
개인,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 개인 후원금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대충 봤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들이 소송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부금이 상당해요.
개인,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 개인 후원금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대충 봤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그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에는 간접비용 있잖아요?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은 50% 이내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직접사업에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은 50% 이내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직접사업에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 후원금 말고 비지정 후원금은 20%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80%는 사업비로 써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하는데 50% 이내로 간접비로 쓰고 50% 이상은...
○윤재실 위원 50 대 50이 아닐 것이에요.
제가 법인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다 저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하겠다.
제가 법인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다 저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물품도 아무 데나 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저는 법인 관리는 이런 것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두 곳 운영 현황 나오잖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발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발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현재 조합구역 내, 지금 거기가 철거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부지는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법인에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부지는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법인에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장수진 위원 그럼 아직 조합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보상관계는 조합에서는 일단 개별 통지를 했어요, 그 법인에.
○장수진 위원 감정평가 내리고 한 것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어쨌든 지금 두 곳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됐잖아요.
시설 지도·점검 가실 때 시설물들이 오래됐는데 노후화로 위험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 없는지도 확인하시나요?
시설 지도·점검 가실 때 시설물들이 오래됐는데 노후화로 위험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 없는지도 확인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통상적인 시설 점검은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 노후화 정도로 인해서 거기에 위험등급을 판정받았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노후화 정도로 인해서 거기에 위험등급을 판정받았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창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위험하거나 만약에 혹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는 하겠죠.
그런데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후화로 인한 시설 점검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원보다는 어찌 됐든 시설이 오래됐으면 안전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소송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소송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법인하고 과거에 소송 관계가 있었고 또 인천시하고도 소송 관계가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최종 인천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현재 행정기관하고 소송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 간의 소송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소송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법인하고 과거에 소송 관계가 있었고 또 인천시하고도 소송 관계가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최종 인천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현재 행정기관하고 소송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 간의 소송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볼게요.
저희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활사업단이 지금 총 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131쪽 볼게요.
저희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활사업단이 지금 총 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이렇게, 사업단이 차려지면 지원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사업단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것은 어떤 여건을 봐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지금 어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자활기업이라고 창업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장수진 위원 자활기업이 그러면 지원 기간이 언제까지 딱 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실무자와 숙의)
처음에 건물 같은 것이 임대보증금 이런 식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실무자와 숙의)
처음에 건물 같은 것이 임대보증금 이런 식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자생해서 나가서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인 것이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럼 임대료만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화도진건설이나 다온크린, 이모반찬은 운영이 제대로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현재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그러면 이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계신 분들이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면 독립을 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드물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최근에는 좀 없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는 큰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글쎄요.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그런데 저희한테 불편하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그런데 저희한테 불편하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또 사업체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기는 한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처우나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또 사업체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기는 한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처우나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원 기간이 그러면 어찌 됐든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갖추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임대료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이죠.
14쪽을 보면요.
6번에 위탁기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인천동구 지역자활센터 해서 2020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 전반, 자활근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고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또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라든지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4쪽을 보면요.
6번에 위탁기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인천동구 지역자활센터 해서 2020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 전반, 자활근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고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또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라든지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회계서류 구비를 공무원처럼 첨부 서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주의나 시정을 주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직원이 퇴직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분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다든가 이래서 주의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일상적으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직원이 퇴직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분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다든가 이래서 주의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일상적으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자활센터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지출이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회계책임자가 있고 또 직원들이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하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갖다 회계책임자한테 제출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하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갖다 회계책임자한테 제출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해당 지도·감독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도 그랬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 주셔서 아니면 감독뿐만 아니라 지도를 미리 좀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해당 지도·감독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도 그랬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 주셔서 아니면 감독뿐만 아니라 지도를 미리 좀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률이 18%예요.
그런데 맨 뒷쪽 135, 136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8명에게 지원했고 ‘22년도에는 7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장에 보니까 ‘12년부터 현재까지 384명에게 대출을 추천하였고 176명이 아마 이자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176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고 올 2022년에는 7명이에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률이 18%예요.
그런데 맨 뒷쪽 135, 136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8명에게 지원했고 ‘22년도에는 7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장에 보니까 ‘12년부터 현재까지 384명에게 대출을 추천하였고 176명이 아마 이자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176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고 올 2022년에는 7명이에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난 회기 때 원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나갈까 이런 부분을 실무자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운용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나갈까 이런 부분을 실무자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운용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어려운 분들이 소액대출이라도 이자 보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5쪽이에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여기도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복지 쪽에서는 탈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15쪽이에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여기도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복지 쪽에서는 탈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여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라고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일반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청년층 이런 분들한테 고용을 하고 있으신 분이 희망통장이라든가 청년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가입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계속 다니면서 청년희망통장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 대상 하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신청 자체가 적고 그 당시에 사업비 계상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청년층 이런 분들한테 고용을 하고 있으신 분이 희망통장이라든가 청년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가입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계속 다니면서 청년희망통장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 대상 하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신청 자체가 적고 그 당시에 사업비 계상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제가 생각했을 때 수급자들은 여기서 탈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탈수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이런 통장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탈수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이런 통장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일시적인 통장 지원해서 탈수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자활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탈수급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통장 지원해서 탈수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자활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탈수급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근본적인 것은 수급 조건을 조금씩 점차적,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정부에서 꼭 해야 하나요?
그것은 정부에서 꼭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훈련 이런 저기를 또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훈련을 받는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실질적인 탈수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급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일부 젊은 층도 있고 청년층이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는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실질적인 탈수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급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일부 젊은 층도 있고 청년층이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쉽지 않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동구에서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쓴소리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얘기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범사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것이 8대 때부터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고 있고 지금 이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말 안 하고 지나가려다 하는 것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얘기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범사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것이 8대 때부터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고 있고 지금 이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말 안 하고 지나가려다 하는 것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수범사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만났고 이 사례를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사례인 것이지 여기에 사업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대 때부터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서 제가 계속 다른 과들도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특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주로 사례들을 접하는 과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례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례를 이렇게 해결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것이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만났고 이 사례를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사례인 것이지 여기에 사업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대 때부터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서 제가 계속 다른 과들도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특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주로 사례들을 접하는 과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례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례를 이렇게 해결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것이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8일 강후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3월 13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2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3월 13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2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박상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폐기물 적재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및 연안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환경유해업소로부터 유발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 이주를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이주문제가 쉽지 않다면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베트남 수출에서 거부당한 폐기물 2500톤 이상이 중구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수개월간 방치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뒤섞인 형태로 커다란 쓰레기 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과 미세먼지를 50여 일 이상 고스란히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외출조차 꺼리고 있는 요즘 연안동 주민들은 몇 배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화재와 해양 오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에 힘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주변 환경개선에 힘쓰겠다는 관의 방침이 원활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동의나 의견 수렴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모인 페기물의 20, 30%가 반송되고 있지만 폐기물 전량이 반송되려면 1, 2주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가 길어지면 비로 인한 해양오염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화재위험 및 해양오염 등으로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들과 연안동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반송후 2차 오염피해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연안동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폐기물 적재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및 연안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환경유해업소로부터 유발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 이주를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이주문제가 쉽지 않다면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베트남 수출에서 거부당한 폐기물 2500톤 이상이 중구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수개월간 방치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뒤섞인 형태로 커다란 쓰레기 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과 미세먼지를 50여 일 이상 고스란히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외출조차 꺼리고 있는 요즘 연안동 주민들은 몇 배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화재와 해양 오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에 힘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주변 환경개선에 힘쓰겠다는 관의 방침이 원활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동의나 의견 수렴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모인 페기물의 20, 30%가 반송되고 있지만 폐기물 전량이 반송되려면 1, 2주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가 길어지면 비로 인한 해양오염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화재위험 및 해양오염 등으로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들과 연안동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반송후 2차 오염피해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연안동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의원,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의원,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님과 강후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님과 강후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