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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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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시 : 2025년11월25일(화)


일시 : 2025년11월25일(화)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주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쪽 볼게요. 
  민원지적과 서고 리모델링 공사했잖아요, 이게 잘 마무리됐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잘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물포구 출범하면 민원실 어떻게 활용돼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 계속 쓸 예정으로는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국 배정된 게 없어 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민원지적과 리모델링도 하고 했으니 이 공간이 또 민원지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 1층에 차량 등록하는 곳은 어떻게 이동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그게 부서 배치에 대해서는 구출범준비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의견 같은 것 내신 적 없으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도 지금 혹시라도 차량등록팀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다 활용 방안은 저희가 구상 지금 해 보려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제 통합으로 하다 보면 업무량이 증가를 할 것 아니에요. 
  업무량 증가도 되고 또 인력이나 이런 재배치도 돼야 되고 또 창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량 등록하는 업무 창구는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서 알고 계실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데로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셔서 민원지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아직 인력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언제, 그러면 부서장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구출범준비과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아직 정원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부서랑 협의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사무실 같은 거는 협의가 돼서 좀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아봐서 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지적 할 때 저희도 또 나가서 주민분들한테 ‘민원지적과는 그대로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해 드려야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있잖아요.
  페이지 23쪽 보면 사용 실적이 이것도 매번 행감 때 지적됐던 상황이기는 한데 송화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용을 안 하시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2년 되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  제 기억에는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1년 반」하는 위원 있음)
  1년?
  (「1년 반」하는 위원 있음)
  1년 반.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24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인천산업유통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통합되면 중구에도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동구처럼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중구에서 이관할 게 일곱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거를 중구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아니요, 저희가 받아올 게.
장수진 위원  받아올 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중구에 지금 7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전체 8개 설치돼 있는데 중구 본청에 설치돼 있는 거는 영종으로 가고 나머지 내륙에 설치돼 있는 건 저희가 이관받기로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청에 있는 건 왜 가져간대요? 
  아니, 설치돼 있는 걸 왜 가져가.
  그럼 이제 아니, 소소하게 잘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7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몇 개 하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하고 7개 하면 그리고 또 중구청에는 또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지고 가니까 또 빈 곳에 추가 설치하면 총 18개는 해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내륙은 접근성에 좋은 장소가 또 그런 데에다 설치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좀 더 취약한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민원 창구나 이런 것들이 거긴 더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한 뒤에도 사용 실적이 미비한 거는 좀 재설치를 할 수 있게끔 굳이 기계를 산다기보다는 재설치 쪽으로 한번 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얼마, 우리 예산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실무자와 숙의)
  1년에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37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운영비가?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무슨 뭐 들어가는 돈 그것 말고는 또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없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뭐 그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익이 나잖아요.
  우리가 돈을 넣고서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럼 얼마큼 정도, 뭐 세이브는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실무자와 숙의)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면 지역이나 뭐든 저기 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소리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라든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도 홍보 붙여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19쪽 한번 보시죠. 
  민원불편신고 사항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해당 실, 과로 이송하면 해당 실,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고 뭐 됐다, 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로 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이영복 위원  그것 갖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전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요. 
이영복 위원  처리 결과, 그것 좀 받을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올렸는데 신고를 했는데 이 실, 과까지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 부서에 접수되는 거는 전부 다 실, 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긴 한데.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리고 실, 과에서 처리되면 전산상 처리 결과가 뜨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동 복지센터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복지센터...
이영복 위원  동사무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동사무소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저기서는요. 
이영복 위원  없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대부분 민원이 저희 쪽으로 직접 바로 와 가지고 해당 실, 과로 대부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다녀 보고 보면 지역 민원을 동사무소에다 올려 놓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우리 민원실까지도 와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돼서 동사무소 거기다 말씀드리면 거기서 끝나나 봐요.
  그래서 실, 과까지는 안 올라와요.
  민원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다녀 보면 어디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또 해 줘요.
  물어보면 그 과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민원이.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접수되면 모든 민원은 접수된 민원 다 실, 과로 통보가 됩니다, 저희는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보탬 되는 게 아니, 더 하라는 게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야기되는 민원도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해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해서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담당 부서 주무관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나 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
  몇 달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내가 가서 그날로 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받은 실, 과에서는 현장에 나가 봐야 되고 또 현장이 답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현장이 정답이에요.
  현장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받고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실, 과에 주무관님들도 지역 다녀서 이렇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지적과에서도 이런 거는 잘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민원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가 온라인하고 전화하고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대부분 전화 민원보다는 온라인 쪽이 많습니다. 
  거의 온라인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면... 
○위원장 최훈  온라인이면 사실상 각 행정동하고는 크게 이용에 차이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각 행정동에 업무 협조를 좀 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거기서 안 올려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한번. 
  결국 저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장 많은 건 주민등록등초본이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제적부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대제철과 유통센터랑 송화새마을금고가 이게 발급이 안 되는 건 민간 시설이어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김종호 위원  달리 이게 발급이 가능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그럼 이제 역사들은 공공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천의료원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김종호 위원  민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은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대법원에서 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저기 들어가 있는 데는요. 
김종호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이게 행감 때 말씀은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공개 관련해서 가이드 교육 좀 하고 비공개 사유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었거든요.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원문정보공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필수 교육으로 해 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직원들한테 교육 저기 요청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보다 보면 전체 327건이 비공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낮기는 낮아요.
  그런데 대부분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시는데 5호가 327건 중에 222건이 5호 사유로 비공개한 거거든요.
  비율은 한 68% 정도이고 그러니까 5호가 약간의 좀 애매한 규정들이 좀 있어요.
  결국 담당자 유권해석의 여지가 상당 부분 포함이 좀 돼 있고요.
  81페이지 보면 비공개 사유 5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로 이 이유로 하는 건데 이제 뒤에 ‘다만’이 붙습니다. 
  비공개할 경우에 내부검토의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이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
  이 후속 뒤 과정도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222건과 관련해서 언제 이게 종료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때는 원문이 공개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종료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거는 최종 공개까지가 반영이 안 된 현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이게 ‘24년도 비공개 사항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목록에서는 최종은 공개가 된 문서들도 있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가 종료가 되면 그래도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헷갈...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매년 검토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라고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비공개 건수가 많다.
  그리고 그 사유도 대부분 뭐 개인정보라든가 영업상 등등은 다 알겠는데 5호가 되게 유권의 해석의 여지가 많다.
  또 업무 수행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외부로 알려졌을 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공개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현재는 저희가 매년 비공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공개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24년도 건에서는 공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그렇게 안내는 했지만 실제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부서에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김종호 위원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네요, 잘?
  그게 내부검토나 이렇게 지났어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김종호 위원  그건 한번 좀 체크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보니까 ‘24년 작년도에 오류 자료부, 정비 파일 이게 사업을 하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또 반복이 됐어요, 뭐 금액은 작지만, 필지도 작고.
  왜 이게 반복이 됐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동별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1부 동씩...
오수연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1부, 1부씩?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오류 자료가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 목표는 일단은 제물포구 출범 전까지 정리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포구 출범 다음에 중구 넘어오면 또 중구 쪽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25년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 동별로 나누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동별로 나눴습니다, 법정 동별로.
오수연 위원  법정 동별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우리가 잠깐...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이게 비교적 필지가 커요.
  그런데 갈수록 좀 작아져서.
  이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 용역 의뢰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량이 저희만 하는 게, 여러 군데 인천시 다 하고 하니까 그것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그 용역 자체도 인천시에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아니요, 저희가 대한지적공사로.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 꼭 지적공사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파일 자체를 거기서 검증해 가지고 데이터...
오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저희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수연 위원  그럼 이제 몇 개 동이 남아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필지 수로 한 1000필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굉장히 많네요, 남아 있는 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저희가 지적 전산안을 하다가 디지타이저를 하거든요.
  그러면 겹침이라든지 이격이라든지 미세 폴리곤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가지고 그것 세심하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오류가 나 있는 이 자료를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에 이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거는 지적 도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변함이 없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도 현재 보면 지적도가 면적에 공차,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차 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그전에는 1박 2일로 했었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당일로 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1박 2일 갈 때는 호응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일로 하니까 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연극 관람 그런 걸로 꾸미니까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다음에 혹시나 또 할 수 있으면 또 가고 싶다고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 하루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단순하게 전시회라든가 또 뮤지컬 그런 거에다가 가벼운 프로그램도 하나 또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일 정도 하는 것도 위탁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저는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 좀 물어보고 수렴을 해서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그걸 공연 같은 경우 또 예약하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 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위탁하면서 그냥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관람하기 전에 교육을 상담 같은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업체 추진하는 겁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배부 대상이 같아요. 
  그리고 제작 수량과 배부 수량도 딱 떨어져요.
  이걸 한 번에 다 이렇게 한날한시에 다 배포를 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한날한시에 한 건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이렇게 배포하다가 부족하거나 남는 상황이 없나요? 
  너무 똑 떨어져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거의 저희가 배포할 때는 수량에 맞게 배포하고 어떤 데 보면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요.
  그때는 혹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떨어졌다고요. 
윤재실 위원  어떤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해요?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아무래도 이게 보면 수량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에서 똑 떨어질 때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주로 1,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배부한 거기 때문에 그 만족도 조사 응답한 분들에 대해서 저기 하기 때문에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쥬니어문구세트나 스프링노트 같은 건 초등학생인데 이것도 똑 떨어졌어요, 199개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이것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것 이제...
윤재실 위원  이것 부족하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맞춰 가지고 학생 수, 가서 초등학교 학생 수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맞출 때 이것 홍보물품 제작할 때부터 학생 수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학교에다가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신청하면 거기 학생 수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반으로 이제...
윤재실 위원  반으로 그냥 안 와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1개 반씩 해 가지고 해당 수업 시간에 하니까 결석하는 애들 외에는 다 온다고 할 수 있죠. 
윤재실 위원  아,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윤재실 위원  너무도 신기하게 끝 단위까지 딱 맞아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보통 가져가면 저희가 홍보할 때 물량을 다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 온 사람 있다 해도 전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윤재실 위원  그러면 홍보물품 같은 건 매년 하시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여기 ‘토지 소유 및’ 여기는 남았어요. 
  그런데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내년 되면 또 할 텐데?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윤재실 위원  이 사업으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럼 또 내년에 다른 홍보물품을 한 거잖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먼저 남은 걸 먼저 홍보하고 부족하면 또 다시 제작해서 또 홍보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윤재실 위원  계속 같은 걸로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다른 것, 매년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럼 ‘나는 틀린 거다’ 이런 민원 안 들어와요?
  굉장히 민원이 사소한 것 갖고 많이 들어오던데?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홍보물품에도 사람 사소한 것에 많이 서운해하거든요?
  그런 서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 추진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16년이잖아요.
  그런데 43%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년 7월이면 제물포구가 출범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업 범위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중구 쪽 아마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그때 국비를 또 따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금 중구 갈 게 저희 쪽으로 오는 건... 
윤재실 위원  이미 한 것을?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매년 측량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측량비를 국비로 신청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거기는 영종은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영종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그것도 나눠서 가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예, 지구별로 나가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내륙은...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중구라고 해 가지고 원도심하고 영종이 같이 있는데 영종에도 재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사업할 때 나누어서 거기로 가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게 궁금해서.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저희가 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에 대한 측량 사업비를 국고로 신청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오래 16년 동안에 해요, 이것 빨리 할 수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경계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경계 협의가?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금이 발생하게 되면 또 ‘비싸다, 싸다’ 뭐 그런 얘기가 막 그래 가지고요,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너무 오래 16년 동안이나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지구를 계속 새로운 지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한 지구만, 예를 들어서 송림동 송림1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뭐 송림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가 계속 매년 지정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배석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정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있어요.
  여기 송림사회복지관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건이 2건이나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왜 이렇게 송림복지관에는 지적 사항이 많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적 사항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본 게 아닌가.  
  (장내 웃음)
오수연 위원  꼼꼼하게도 보셨으니까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그랬을 텐데 송림사회복지관을 좀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미납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사회복지관으로서 이게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송림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집행 내역이나 이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 운영하는 거를 보니 저희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관의 주체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마인드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요즘 들어 유독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 전부터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몰랐었던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각별히 신경 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마인드로 사회복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좀 끼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쪽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금, 저소득가정 아동 예체능 수강료 사업을 했었었는데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냥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잡아 놨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많이 조정을 해서 그래도 예산이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집행이 9월 30일까지였나요?
  아마 이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50%가 넘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수요보다는 예산액을 좀 많이 잡았고 수요처를 정확하게 집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 사업이 예체능 수강료를 지원하는데 1인 1과목 최대 1년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수요가 끝났고요, ‘25년에는 실제로 남은, 저희가 연속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1년 단위라서.
  그래서 올해 유독 ‘25년도에는 많이 줄었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예체능이라는 게요, 1년 해 가지고 예체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조정이 많이 필요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뭐 최대 2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을... 
오수연 위원  최대,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2년도 부족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 보면 예체능은 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아이들을 보니까 한 아이당, 그러니까 한 아이가 1년 지원을 하면 이게 중복이 돼서 아이들 명수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명한테 지원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24년도에는 월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1월 달에 받았으면 2월 달에 또 받고 1년을 받...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최대 12개월입니다. 
오수연 위원  최대 12개월인데 그러면 월별로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한 명수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명수 안에 지원받았던 애들이 계속 중복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 각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1인 1과목 최대 1년.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1인 1과목 최대 1년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1인 1과목 최대 1년으로. 
오수연 위원  아무튼 예체능 수강료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있으려면 최대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특별한, 또 부서에서 여기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전문가 수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 52페이지요, 과장님.
  아직 11월 달에 했으니까 아직 결과는 저희가 못 받아 봤는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지적 사항은?
  건수만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25년에는 창영복지관은 시정 1, 주의 2 나왔고요.
  그리고 송림복지관은 시정 2, 주의 4, 행정처분 1 나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에 이 문제가 지적이 좀 됐었고요.
  그때 당시 과장님은 계속 이게 승진 오류 인건비 환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하지 않으면 보조금 감액이나 평가 등급 반영하겠다.
  진행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인건비 3건 중에 1건은 해결이 됐고요.
  남은 건 2건은 복지관에서 그분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건 계약 관계에 의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질질 끌고 갔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1건은 해결을 했으니까 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감액해서 환수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되는 건 ‘24년에도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는 기관 중에 지적 사항을 미이행해서 행정처분 받는 데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2년 연속?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점검해라, 우리는 안 하겠다’ 이게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 건은 계속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그래서 제안이기는 한데요.
  여기 감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이렇게 문제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으면 기감실에서 감사를 나갈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기획감사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게 그냥 한 번의 실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몇 년째 반복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집행부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권한을 저는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미환수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보조금을 감액하는 거든 여기 한 것처럼 재산을 압류하시든 고발 조치를 하시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시정명령을,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시정명령보다 더 위 단계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개선명령입니다.
김종호 위원  개선명령 위에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있거든요.
  2차까지는 개선명령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24년도에 개선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이행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나온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 171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백칠십...
김종호 위원  171. 
  매년 북광장 노숙인 상담과 지원 현황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꼼꼼히 다 읽어 봤어요.
  그전에는 어떤 거였냐 하면 관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1시간 나가서 ‘술 드시고 있나 없나’ 그러면서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정도를 하고 돌아오는.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시간도 그전에는 대부분 근무 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때는 야간에도 나가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려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이 주변에 이분들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런 활동을 쭉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누가 나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녁에 저희 생활보장 이정은 팀장님이 거의 매번 나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기 팀장님 계시네요, 그럼.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하여튼 애쓰셨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는 결과가 좀 많이 보여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생각 좀 많이 들었었고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조금씩 변화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이면 거기에 건강이룸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좀 저희가 북광장 문제 해결 관련한 TF가 구성은 돼 있기는 하는데, 요즘 운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 저는 북광장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교통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관리 부서가 교통과다 보니까 저는 그 접근도 맞진 않는다.
  옛날에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좀 전담하는 게 어떠냐 이랬는데 쉽진 않았었는데 앞으로 좀 제가 보기엔 이 전담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서로서의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건강이룸터가 생기면 결국 설치 부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건강증진과.
김종호 위원  건강증진과인데 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그것도 좀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인력을 어디에서 대고 어디가 설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광장 노숙인 상담과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에서 접근을 좀 하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페이지 7쪽 보면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집행률 73.4% 이것 12월 되면 집행률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8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나머지 12%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나머지 12%는 저희가 자체 2억 가지고 120명을 선정했는데요.
  이게 주 1회 안마서비스를 받는 건데 본인들이 태만하게 안 받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받는 거는.
  그래서 주 1회 매번 가야 되는데 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수당 체크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죠, 주 1회. 
장수진 위원  주 1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120명,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전액 구비고 국·시비 합쳐서 하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지역사회서비스.
장수진 위원  그건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것도 400명 해 가지고요, 전체가 한 530명 정도 그 정도 안마서비스를 받습니다. 
장수진 위원  전체가 그러면 530명?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530명 이상 받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중구는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한 140명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정말 동구가 과하기는 하네요. 
  그럼 이거 제물포구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제물포구 되면 저희가 내년 예산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년 선정하면 쭉 가거든요.
  그래서 제물포구 가면 대상자 합쳐서 제물포구 대상자는 ‘27년 말로 ‘26년까지는 이 대상...
장수진 위원  선정된 분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우리가 애당초에 동구 주민으로 했던 그 대상자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7년에도 이 자체사업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일단은 이건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축소, 굳이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전국에서 3개만 해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게 늘릴 생각이세요?
  제물포구 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올해 해 가지고 2억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동구 되면 통합을 하면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어르신들 인원도 늘어나니까 이 관련한 예산도 자체 구비로 세우는 자체 예산이잖아요.
  늘어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그러면 인원수에 대한 건 아직 조정을 안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인원수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 다른 우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이나,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중구는 기금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가 페이지 17쪽 보면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가요, 중구는?
  중구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중구 사회복지기금은 확인을 못 해 드렸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우리 기금들이 쓰였던 형태나 중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서, 그러면 과에서 뭐 의견 같은 거 낸 건 없어요?
  사회복지기금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쓰고 있으니 제물포구 돼서도 동구의 사회복지기금,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쓰여야 한다 뭐 이런 통합 의견 우리 구 의견 같은 건 낸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기금에 대한 의견은 제가 별도로... 
장수진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구출범준비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실무자와 숙의)
  현재 중구도 저희 사업이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사업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좀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기금들이 어찌 됐든 지금까지 누려 온 복지 혜택이, 사실 우리가 동구에 복지가 많이 있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1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191쪽이요?
장수진 위원  예. 
  이건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다니다 보면 상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결할 수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 권한이 아니니까 찾아가 보라고만 말씀을 드리지 사실 의원들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위문물품을 그동안 계약했던 방식이 2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생활보장과랑 복지정책과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커져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제한경쟁입찰을 굳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금액이 커서.
장수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금액이 커서요. 
장수진 위원  금액이 커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예전에는 이것도 다 시장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예전 것이 잘못됐던 것들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전에?
  그러면 예전에 잘못돼서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런 건 없고요. 
장수진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뭐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내용들을 좀 분리를 시킬 수 있지 않아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래서 저희가 과일은 시장에서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사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아니, 과일은 그렇게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 3330세대랑 국가유공자랑 이런 걸 좀 예산을 분리시켜서, 사실 제한경쟁입찰 하면 동구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업체명이 민이나 비드코어 이런 데는, 그리고 또 ‘25년에 시브, 쿠미오리 이런 데는 사실 동구 관내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동구의 소상공인들이 제한경쟁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도 하고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상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꼭 계약 방법을, 이런 물품 구입은 충분히 계약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게, 그 있잖아요, 계약 방법에서 제한경쟁입찰 안 하고 여성기업 뭐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재무과랑 계약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
장수진 위원  아니, 우리는 뭐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15억 되는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입찰도 안 하고 해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절차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역 상권 사실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투명 있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나 시장, 현대시장도 있고 송현시장 상인회 통해서, 그거는 거기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 정하든가 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계약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정말 편한 방식이어서 이렇게 하나?’ 그렇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들이 제한경쟁입찰로 하나 두 개씩 바뀌고 있으니까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 명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랑 상의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가 이웃돕기로 현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물품을 사서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거의 100% 시장에서 사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존에 했던 방식이 계약 방법이 최근에 바뀌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약 방법이 바뀌었나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물품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이것 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저기 보면 장원문화인쇄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페이지?
이영복 위원  191쪽 장수진 위원이 얘기한 저기인데 2023년도에 추석 때 물품 구입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업체명 해 가지고 장원문화인쇄, 인쇄하는 저기예요, 여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실무자와 숙의)
  홍보물품도 같이 하면서 하는 업체인 걸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서 가격이, 그러면 2023년도하고 ‘24년, ‘25년 이렇게 한 것 그 내역서 좀 한번 줄 수 있나요?
  그래 가지고 뭐 타 견적서는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받은 것 해 가지고 좀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2023년부터 ‘25년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25년까지 이렇게 해서 어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그래도 이런 전문 업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뭐 계약 방법이 그렇다는데 이거는 우리 쪽으로 맞추는 게.
  그 내역서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37쪽 한번 보시죠. 
  푸드마켓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선정하는 데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선정하는 거는 동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요.
  자격이 되시는 분이 신청하고 구에서 통보합니다, 푸드마켓에.
이영복 위원  빠지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본인이 신청하는 필요에 의한 거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나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홍보나 그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래서 순서가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기타 복지 사각지대 이런 순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본인이 신청한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거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가 볼 때는 10명이면 한두 분밖에 신청 못 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안내 문자도 드리고 하지만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했으면 하고 또 비용이 조금 들어가도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이용해서 그 비용을 좀 들이고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동구가 27%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각 지역이 너무 많아.
  찾지 못 하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냥 굶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다녀 보면 지역에.
  우리 관에서는 사실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걸 좀 한번 노력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사각지대가 없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좀 더 노력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41쪽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부물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기부물품을 안 받고 넘어가는 적도 있어요, 어느 기부를 한다는데 안 받고, 귀찮아서.
  지금 그런 일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에 어떤 일하는 기간제인지 뭐 어떤 분이 일하면서 그거를 화를 내고 막 그랬다 하면서 기부하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그리고 이 푸드마켓 기부한 거는 장부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들어오고 그런 것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수급을 다 떨고 있는 걸로 전산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들어온 것 그거는 알고 있냐 이거죠.
  제가 거기서 일하던 분이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전년도 얘기인데 거기서 들어온 것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많이 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밝혀져야 되고 과에서는 이거를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 잘 털고 들어온 게 얼마 있는지 그거는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수급 내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저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사실 여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 가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배달 사업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배달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못 걷는 분도 있지만 좀 더 밝혀 가지고 배달 사업을 좀 크게 돈을 예산 좀 들여서라도 크게 활발히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때 가면 진짜 가슴이 뭉클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 좀 하시고 이 배달 사업을 우리가 더 관여를 해서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이영복 위원님이 기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 그것 이어서 얼마 전에 기부자 예우 감사에 관련해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기부자로 갔었는데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올해 그게 처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보기에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다 기부자들만 오는 날이라 어떤 사람은 감사패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패가 아니더라도 뭔가 기부를 내가 함으로써 뭔가 이런 예우를 받는다라는 긍지나 뭐 이런 거가 들 수 있도록 조그만 거라도 기념품이 아니라 먹는 거 이런 것 말고요.
  증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준비해서 단 얼마라, 소액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런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 노숙인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굉장히 상담일지 수준으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데 맨 끝에 일지 끝에 맨 보면 ‘노숙인 없음, 노숙인 없음’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하다.
  노숙인은 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거가 불안정한 전체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밤에 가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어디 집에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잠을 자지 않잖아요.
  바깥에서 맨날 자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자고, 그러니까 주거가 불균형한, 불안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노숙인인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이 여기 끝에 다 ‘노숙인 없었음, 노숙인 없었음’ 이게 딱 있어서 굉장히 일지처럼 작성을 잘해 주셨는데 ‘아, 노숙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사업을 조금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슨 사회복지사의 날, 협의체, 워크숍 이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반복되는 워크숍과 간담회 예산 대비 효과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따로 뭐 예산 대비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만족도 조사인데요.
  사실은 사회복지,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번아웃이 오기가 쉽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당일 워크숍도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사자들이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힐링한 이후에 그들로부터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지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한 번쯤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걸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수범 사례로 청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청년 관련한 사업이 4개월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이거는 지금 시에서 나오는...
윤재실 위원  예,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청년 시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게 청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주거하고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1명 중에 6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취업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117페이지 보면 복지협의체를 통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현황 이렇게 보면 밑에 ‘우리집에 놀러와’ 해 가지고 취약아동 2명이에요, 수혜 인원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500만원이랑 국·시비에서 나오는 걸로 200만원을 주거든요.
  그걸로 동에서 특화 사업을 하는 거라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특화 사업인데 ‘우리집에 놀러와’ 공부방 꾸며 주고 뭐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딱 2명 있어서 되게 궁금해요, 이게.
  (「공부방이라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랬어요?
  어쨌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석구석 잘 살펴 가면서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1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긴급복지 지원 내역을 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 지원이 88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긴급지원을 받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난 후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어려운 분들일 경우에는 기초수급,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이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기초생활에서 제외가... 
  (실무자와 숙의)
  수급받기 전에 긴급지원을 하는 거고요.
원태근 위원  긴급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럼 긴급지원을 받은 이후에 무슨 특별히 이 사람들 관리하거나 또 어떻게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원과 동시에 저희가 기초수급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원태근 위원  그걸 검토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과장님, 우리 동구에 안마업소가 몇 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3개소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전액 구비하고 시비하고 총액이 얼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안마에 대한... 
  (실무자와 숙의)
  전체 안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훈  10억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3개 업소라면 한 업소당 3억 3000 정도...
장수진 위원  5억 아니고 4억...
○위원장 최훈  지금 잘못된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잘못 대답...
○위원장 최훈  4억 얼마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2억하고...
김종호 위원  2억입니다.
장수진 위원  구 예산이 2억이고.
오수연 위원  구 예산은 2억이고 시에서 또 한 게 또 있다고.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아, 잠깐만요.
김종호 위원  그렇게 안 돼요.
○위원장 최훈  4억 한 5000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역사회 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돼 있어 가지고 2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총?
  더 될 건데요? 
장수진 위원  구 예산만 2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2억 8000.
장수진 위원  인원이 530명이라며.
○위원장 최훈  인원이 530명 곱하기 7만원만 해도...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실무자와 숙의)
  5억입니다. 
○위원장 최훈  5억,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동구에 안마를 이용하는 우리 예산을 이용하는 건 우리 동구 업소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타구 업소에 와서 이용해도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최훈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가 안마업소 3개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약간 비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동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마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기존에 똑같은 안마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항상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빼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집행부에서는 짚어 가면서 잘 관찰하면서 살펴 가면서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안마를 받게 되면 약간의 안마를 받기 전에 사전에 해 주는 조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예산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받는 분들이 어떤 안마를 받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들은 무조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렴한 비용에 구나 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안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물리치료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마는 더 이상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제물포구로 202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는데 모든 걸 갖다가 구출범과에다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구출범과가 대표적으로 출범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주무 부서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분명히 중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절대 없어요.
  동구나 중구나 원도심이 비슷한 성격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갖고 있지만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분명 다른 시스템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이 그런 바탕 위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꼼꼼히 지금 해당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현정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탈수급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생계급여 74명 중의 14명 탈수급하셔서 18.9% 탈수급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까지, 10월 31일 현재. 
오수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뭐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활센터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너무 예산 대비 또 그리고 운영하는 것 대비 탈수급자가 너무나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인력도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목적이 탈수급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거에 사업에 비하면 탈수급자가 너무 작다. 
  다른 혹시 구에 비해서는 어떤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탈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만약에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보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작은 인원이, 그리고 요즘에는 탈수급을 안 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현실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탈수급하면 본인들이 받았던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의지들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조건불이행자들도 많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조금 더 그리고 근로 능력이나 또 자립할 수 있는 능력들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심어 주고 그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자활센터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는데 너무나 미비하다는 게 되게, 이거를 나라면 과연 이거 운영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구나 지자체를 좀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결국 위탁기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굳이 따지면 옛날에 전입금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습니다, 법인전입금. 
김종호 위원  그 전입금 관련해서 조금씩 3개, 4개 기관이, 장애인주간보호는 전입금이 없으니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등등으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최소한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동구노인복지관이 정규직 외에 기간제라든가 생활관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장이 아니라 그 기관의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관의,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 가이드라인을 준 게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보조금에서는 200만원 이하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은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몇 퍼센트 이하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사용, 회의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입금이 한 1500 정도인데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원가량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어서 조금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긴 하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1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도 이 건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안심폰 모니터링 실적 관련해서요, 이번에도 기타가 1151건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분류가 좀 많이 어렵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스템이 개별 입력하지 않는 한은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정상감지, 오경보, 실출동 이렇게 세분해서 한번 통계 내보겠다 이랬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기타에는 기기 오작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기 오작동은 이상감지에 들어갑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감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상을 감지하는 거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교체 건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기기 고장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기 고장으로요? 
  잠시만요. 
김종호 위원  이게 옆에 보면은 예비폰으로 14개 정도를 갖고 있다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수리비가,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실적 따로 없습니까, 현황이나 실적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리비는.  
김종호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세 곳이지 않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노인복지관, 송현노인복지관. 
  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연 600, 동구노인복지관은 연 200, 올해 기준이에요. 
  송현노인복지관은 연 100만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도 이거 확인하면서 이 자료를 내면서 확인을 했는데 노인 여가 시설의 기준은 200만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업무추진비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할 때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랑 맞춰서 200만원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줄은 거네요, 딴 데가 오르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송현은 100만원으로 했던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산에 맞춰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만 사용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 세 곳 다 200만원 이내로 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맞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69쪽이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작년 행감에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 낮은 처우와 노동 강도가 높은 반면에 선호도가 낮은 문제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 전환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에 주 5회 하는 데, 3회 하는 데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경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따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계획은,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150명? 
  경로당이 한, 우리가 마흔 몇 개죠, 
  42개인가? 
  35...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공익형이 150명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더 추가로 원하시는 데는 따로 지원을 할 예정... 
장수진 위원  규모가 있는 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주 5일이랑 3일이랑 또 달라지는 사항이어서요. 
장수진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물포구가 되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유형이 현재 중구, 동구랑 일자리 유형이 비슷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좀 많이 다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우리 이런 은행, 제2금융권에 보조 업무 나가시는 분들 그런 일자리는 중구에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은 내년에는 서로 처음 신청한 대로 가고요, ‘27년에 좀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에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선정이 1월에 벌써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 후년에 이 사업들을 좀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좀 예산이랑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경쟁률 엄청 센 일자리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년 초에 우리가 인력을 선발을 해서 상반기에 배치를 하고 또 그럼 하반기까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하반기까지 같이 쭉 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은 상반기에 다 끝나고 하반기에 다시 또 세워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하반기에 다시, 예. 
장수진 위원  그럼 그 인력은 또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대로. 
장수진 위원  그대로 하고 이 인건비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인력 채용할 때 이게 그런 조건, 단서 조항 같은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없이 그냥 그 사업 참여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이요. 
  구립요양원 관련해서 ‘29년에 개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계획은 이렇게 나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29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11월부터 설계 공모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랑 이거 한 다음에 공사 착공은 ‘27년 3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현행법상 국·시비가 투입된 시설은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구립요양원이라는 게 말만 구립인 거지 사실 우리가 이 인원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이 동구 주민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 홍보를...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동구 지역에서만 우선은 인력을 하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말이 사실 이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입소하시는 분들이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없으면 인천시에서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죠. 
  가능성은 다 있는데 주로 거주지 하는,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 이 근처를 많이 하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구립요양원에 대한 또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많은 건축비를, 지금 저희가 50억 보조받나요? 
  얼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63억이요. 
장수진 위원  63억?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63억을 지원받아서 건축비도 처음 계산한 것보다 아마 공사 들어가면 저는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공사 자재비가 워낙 또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랑 또 운영, 재정 마이너스 리스크를 안고서 또 그 혜택이 동구 주민한테 오롯이 오는 게 아닌데 이게 구립요양원의 운영이 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그런 타당성 검토가 없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외부에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냥 과장님이 추측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몰렸을 때 이게 동구 주민이 우선 선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운영비는 또 오롯이 동구 재정으로, 제물포구죠, 이제. 
  제물포구 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운영비는 요양 급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뭐죠? 
  얘기 들었을 때는 어쨌든 거기서 필요한 운영비, 요양 급여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구에서 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건축을 다 끝내면, 준공을 끝내면 따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러니까 인천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 2024년 결산 자료를 보면 수입이 29억이고요, 지출이 27억이었어요. 
  그래서 2억 정도의 손익이 발생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럼 동구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보면 33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한 31억 정도, 다른 기관을 비교해도 한 2억, 3억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동구 구립요양원을 운영을 하면서 동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건축비는 오롯이 동구 예산으로 70억∼80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축비가, 이제 국·시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운영비는 요양 급여 뭐 이런 거 받아서 적자는 안 본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동구가 운영하면서 혜택이나 장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직원들 채용할 때 동구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채용할 때요. 
장수진 위원  하여튼 그런데 전문 인력은 또 이렇게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전문 인력도 동구 가점을 줄 수는 있으니까요, 직원 채용 시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채용이.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게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수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장수진 위원  공공의 이익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분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대해 드릴 수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동구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구립요양원이 타당한가, 저는 시립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 자체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 거기서 사고라도 났을 시에는 이거는 오롯이 다 동구가 또 제물포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런 재원도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갖고 있는 제물포구 구립요양원이 과연, 그렇다면 또 동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 
  그것도 또 아닌 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저는 사실 리스크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는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보자, 저는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해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구립요양원의 성격에 맞는 건지 차라리 시립요양원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바꾸긴 어려운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운영 지침에 동구 어르신을 먼저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법상.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그렇죠? 
  아니, 아까 안 된다고 하신, 그러니까 현행법상 동구...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중구 구립요양원이 따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영종에요. 
장수진 위원  영종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거기 있는데 거긴 보통 중구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저희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긴 영종도라는 또 섬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거기는 또 영종구라는 섬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고 요보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입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원할 당시에 저희가 제물포구 내에서만 우선 먼저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거는 공고는 하면 요새는 온라인이 발달돼서 다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을 동...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한번 저희가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 될 텐데요. 
  217쪽이요. 
  제가 노인회에서, 217쪽 보면 우리가 큰 행사들을 주관을 해서 하잖아요. 
  지금 217쪽에 보면 한궁대회도 하고 경로문화나눔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구 자체에서 큰 노인의 날 같은 행사도 크게 하잖아요, 과에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300명, 400명이 모여 계실 때 제가 이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물조차도 안 준다. 
  그래서 두 시간, 세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어르신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 
  거기서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 마실 공간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두 시간, 세 시간 앉혀 놓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천시에서 하늘수 같은 거 미리 받아서 좀 입구에 비치해 놓고 그러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는 공연 전이어서 반입이 안 됐었는데 주민행복센터는 가능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가서 다 물도 마시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다음에 행사할 때 저희가 한번 따로 신경 쓰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 요청하면 그 물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정수기가 있어서 진행하는 곳에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늘수, 아리수? 
장수진 위원  아리수는 서울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인천 찬물, 그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행사장 규모에 맞춰서 기본적인 물이나 이런 거는 드실 수 있게끔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인천시 물이 총량이 매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말쯤 가면 거의 다 소진돼 가지고 지원 안 해 줍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조금 일찍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요양원이 있잖아요. 
  그 주변 지금 들어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기를 선호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시립 의료원 있잖아요. 
  의료원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데 진짜 우선적으로 우리 제물포구의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를 다시 한번이라도 한번 올리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비용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1페이지요. 
  여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2번이요, 연번 2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 6대밖에 안 했다는데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까? 
  9월까지니까 이런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영복 위원  아, 9월부터 했죠,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9월부터 한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산 반영이, 그 사회보장 협의가 7월에 왔어요. 
이영복 위원  우리 구비예요, 구비, 이게 전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도 이거는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9월 달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게 애초부터 만약에 저기 하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2024년 7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회보장 심의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월사업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안 됩니다. 
이영복 위원  끝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안 했어야지. 
  9월 달에 올려놓고 이게 지금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도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봤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적만, 찾아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가...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가 있잖아요, 이 50대? 
  모자라요.
  그런데 이거 찾아보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동 지사협을 통해서 그리고 동 찾아가는 복지팀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방문하실 때마다, 동사무소 방문하실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몇 대나, 이건 현재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8대 나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2대 더 나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한 번 더 동사무소에 공지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이월사업도 안 되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 예산 잡아 놓고 뭐 합니까, 이거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뭐 다시 넘겨서 다시 하겠지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합니다. 
이영복 위원  모아서 다시 할 수 있겠죠, 3월 달에 다 모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신중히 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9번이요.
  1페이지 9번. 
  최중증 장애인이 지금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파악한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350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350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게 집행률이 0원이잖아요, 0%예요. 
  삼백오십 분이 계신데 지금 여기 과에서는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 9번은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바우처 제공 기간을 공모했는데도 공모가 되지 않았고요.
  바우처 신청자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가서 나가서 확인하고 다 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바우처 지원 공모가 되지 않아서 신청 기관이 없어...  
이영복 위원  공모를 그럼 왜 안 했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관에서...  
이영복 위원  이게 본예산 1차 예산, 2차 예산으로 본예산에 잡혀진 건데 이 돈이.
  그러면 지금 기간이 10월 달이에요.
  11월 달, 10월 달인데 아직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 줬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공모를 했는데요, 신청하는 기관이, 그 자격 기준을 갖춘 기관이 동구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있, 충분히 시간이 되는데 안 했...  
  그냥 오면 말고 아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며)
  저기 그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먼저 이렇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임기가 만료돼서.  
이영복 위원  임기가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를 볼 때는 임기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거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제가 자활센터장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잠시만요.  
이영복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본인이 사표, 사직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본인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환 센터장.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일하다가 나가면 안 좋은 저기가 더 많이 와요. 
  그런데 얘기는 또 그렇게 안 나오던데. 
  자진해서 나갔다고 했겠지만, 사표는 냈겠지만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또 따로 얘기를 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까? 
○위원장 최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45쪽에 동구 노인 폭력 신고 현황을 보니 작년하고 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대판정이 14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학대판정이 지금 2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진행 중이, 예. 
오수연 위원  진행 중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학대판정을 받았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은 어떻게 또 뭐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 처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고 건수 이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요구 자료가 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동구 노인학대 신고 모든 처리 과정에서 이후에 학대를 받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판정 받고 이제 이분들이 피해자로서의 어떤 보호도 받고 계실 거고 그러면 그분들의 거처 같은 거 확인하는 게 없나요, 이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전용 쉼터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정해 놓은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요, 이게 개인 정보 민감하다 보니까 아예 명단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쪽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신고 건수는 어떻게 그 노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오수연 위원  요청해서 받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개인 정보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게 개인 정보가 너무 빡빡해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오로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다가 의탁해서 거기서 하는 대로 구에서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쪽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대가 거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랑 노인인력개발센터 참여자들한테 인권 교육 다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당사자들이잖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당사자들인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죠.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보통은 자녀들한테 많이 학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론 이거는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구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게 이 건수로는 되게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신고 건수 아닌 거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장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요.
  그냥 이게 약간 저는 뭐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육아종이나 아이사랑꿈터, 많이 좀 눈에 밟힌 거는 프로그램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맞죠, 이거? 
  하지 않았어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런, 특히나 아동 시설들이 이런 것들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매우 좀 그랬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61페이지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 가정폭력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1년에 운영 지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여기 현황이나 어려움이 뭔지를 애로사항을 보려고 하다 보더라도 추진사업 현황 이렇게 텍스트만 나와 있잖아요, 사업 내용으로. 
  실제로 상담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는 저희가 현황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잠시만요. 
김종호 위원  여기 별첨 자료도 없어서 운영 현황을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나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받은 책자에는 없어요. 
  과장님, 만약에 이, 저희가 여기도 점검 다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현황들 있으시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27페이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생소한 개념이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요.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과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비고에 육아종 부속시설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육아종도 지금 같은, 법인은 같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법인이요? 
김종호 위원  예, 운영 법인이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한빛바른보육경영원.
김종호 위원  법인이 같기 때문에 부속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시는 겁니까? 
  이거 어떤 뜻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위탁체는 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육아종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육아종 시설 산하에 꿈터가 예속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 
  그러니까 법인이 같기 때문에 부속시설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법인이 같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할 때 육아종의 지도 감독하에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김종호 위원  2호점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2호점은 위탁체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위탁체예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법인이 같아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법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육아종이 꿈터 세 곳과 관련해서 관장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관장하는 게 맞습니다, 1호점, 2호점을. 
  아, 1호점, 3호점.  
김종호 위원  2호점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거기는 위탁 업체가 여성가족재단에서... 
김종호 위원  관장한다고 하는 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전반에 관해서 육아종의 지도 점검을 받는 거죠. 
김종호 위원  타구도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타구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생소한 개념이어서. 
  그러면 1, 3호점 관련한 사업이나 등등은 육아종에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육아종과 1, 3호점을 함께 다 통틀어서 위탁을 줘서?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저희가 육아종을 위탁을 주고, 그러니까 육아종은 육아종 산하에 꿈터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김종호 위원  일단 제가 더 이해 안 돼서 행감 나중에 끝나고 따로 뵙고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47페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늘 고민이긴 했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저희 계획 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제 2건을 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이거는,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정합니,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확정하는 데? 
  절차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말씀하세요.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앞으로 진행,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대응기금 관련해서 부서에 제안을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전체 부서에다가... 
김종호 위원  다 회신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결정단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올리자를 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김종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럼 그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평가의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때 이게 인구 소멸에 따라서 나오는 지방기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제일 부합하는 사업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올해가 4년 차잖아요? 
  ‘22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 현재는 기초랑 광역이랑 7500억 대 2500억 나누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앞으론 광역을 좀 줄일 거 같아요, 기초를 늘릴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들도 되게 많아요. 
  대응기금 내렸더니만 각 지자체에서 SOC만 뭐하고 뭐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인구 소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성과가 있는 거냐에 대한 평가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행안부는, 그래서 어쨌든 이 본래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는 지자체들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게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 8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막 200억까지 나가요. 
  그리고 저희는 관심 지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작년, 올해인가가 경북 김천이랑 경기 포천이 저희처럼 관심 지역인데 원래 저희가 최대 받아도 18억 정도지 않습니까? 
  여기가 40억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재원이 저는 적은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본 20억이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잘 사업을 하면 일례로 40억∼50억을 받아올 수 있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서에서도 저는 그냥 각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에, 이런 게 아니라 이 대응기금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여기가 뭐 사업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이 취지에 맞게끔 필요하면 TF를 구성하더라도. 
  일례로 지금 관심 지역은 18개거든요? 
  거기에서 1년에 2개씩 우수 지자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이게 비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18개에서 2개를 뽑는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냥 매번 일회성 사업으로 무엇인가를, 저희도 상당 부분 SOC거든요? 
  그나마 지금 요양원이 그전에 해양산책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건 있지만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정주 여건과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가 좀 명확히 담긴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발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7쪽이요.
  지금 동구가족센터 종사자 채용 현황을 ‘24년, ‘25년을 봤는데요.
  동구가족센터가 직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19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19명이 정식 직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24년에는 퇴사를 6명을 하셨고 ‘25년에는 현재 3명이 퇴사하셨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퇴사율이 어떻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근무를 뭐 4개월, 1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퇴사하신 분들 보니까. 
  뭐 7개월,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신데.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래도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퇴사율이 좀... 
장수진 위원  지금 또 연말까지 보신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렇긴 한데요, ‘24년도에는 업무가 자리 잡는 그런, 센터 이전도 하고 이러면서 자리 잡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점차 안정적으로 되면서 직원 이동도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셨다가 그냥 단기간 내에, 2∼3개월 내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육아종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최근에 팀장님 같은 경우에 들어오셨다가 업무량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셨는지 바로 또 퇴사하신 팀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들어와서 하고 또 개인이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퇴사하고 그러신 건 아니죠?
  개인, 이것도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 복지사분들이 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늘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퇴사 이후에 대해서도 퇴사를 이탈을 어쨌든 막기 위한 대책 같은 거를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도 아이사랑꿈터 질문 좀 드릴게요, 127쪽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3개소를 운영 중인데 중구에는 아이사랑꿈터가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중구 내륙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 한 군데. 
  그러면 우리가 총, 제물포구 되면 4개소를 운영을 해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저도 이게 잘, 제가 팀장님한테 미리 여쭤보긴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위탁을 준 게 한빛바른보육경영원이잖아요, 1호점하고 3호점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위탁 업체를 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럼 또 2호점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곳은 운영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결재를 해요. 
  그럼 우리가 결재를 하면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2호점에서 바로 여기 단독으로 본인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안 그러면 1호점하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또 결재를 하고 또 담당 부서로 넘어오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운영 방식이 맞아요?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단독으로 어찌 됐든 위탁 업체에 주면서 그래도 자율권을 주고 거기서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재 시스템이 운영 절차랑 회계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할 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런데 지금 뭐 1호점 같은 경우에도 재능대학 부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장수진 위원  예,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탁 업체만 바뀐 거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인천시에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저 팀장님한테 답변...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보육지원팀장 김주연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양구에서도 이렇게 부속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다 우리 2호점처럼 단독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인천시에서 이런 경우가, 인천시에서는 동구가 지금 이런 방식의 운영 방식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동구가 유일한 거네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위탁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 위탁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 위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 1호점과 3호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재를 할 때 2호점 같은 경우에는 1인 결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1호점, 3호점은 육아종센터장의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나 휴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지출할 때 육아종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처리를 하고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1인 결재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은 되지만 여기 인천여성재가족단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결재...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는 다 자체적으로 받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1호점, 2호점, 3호점이 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하는 방식이 세 군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방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같은,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어느 데는 부속시설로 또 들어가 있고 이건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 제가 이 현장에, 운영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런 개선 방안이나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런 운영 방식이 또 인천에서 유일하다고 하니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저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말에 꿈터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속기관으로 소속 시설로 되어 있는 곳과 아닌 곳 다 오셔 가지고 그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그 이후에 실시해서.
장수진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쪽에 제안을 좀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자료 좀 주세요. 
○보육지원담당 김주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39쪽이요. 
  지금 저희 인구정책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제물포구가 출범을 하면 인구정책 관련한 이런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제물포구 통합 이후에요? 
장수진 위원  예. 
  우리가 인구정책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매년 저희가 수립... 
장수진 위원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도 인구정책 수립한 거에는 제물포구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 통합된 내용으로 수립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이제 내년 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수진 위원  내년 초에 수립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 초에는 제물포구 출범 관련한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중구랑 같이 전반적으로 사업 같은 걸 다 보면서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25년도 것 사업을, 결과를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수립을 하게 되겠죠. 
장수진 위원  중구랑 이런 것 좀 비교해 보셨나요, 인구정책 사업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아직 중구까지는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마다 이런 게 한 꼭지씩 꼭 질문을 하게 되는데 좀 답답함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구출범준비과에서만 그냥 이런 서류로 보고서 과를 어디로 배치할지 시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만 의논을 하지 이런 필요한 정작 사업이나 계획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구출범준비과로 의견이나 이렇게 올라가질 않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지금은 뭐 시설 통합이라든지 전반적인 물리적인 통합 위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답답함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인구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사실 뭐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거긴 한데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명확히 지침을 갖고 계획을 세우셔서 제물포구 출범함에 있어서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당장 내년 초에 수립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인구 합쳐서 중구 내륙은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명이고 중구 이 사업 하니까 우리 사업 이거 하니까 같이 끼워서 맞춰서 사업 계획 세우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정말 서류상 물리적인 통합인 거지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이런 원도심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고민이 없으신 거 같아요. 
  담당 과장님 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인구정책 세우실 때 단순히 사업 비교만 해서 세우지 마시고 정말 이런 원도심, 인구소멸 관심 지역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육아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현황을 이렇게 쭉 보는데 상담전문요원이 ‘25년 2월 28일 날 퇴사를 하고 또 어디 있나 봤는데, 지금 채워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지금 그만두고 공석입니다. 
윤재실 위원  공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공석이면 거기 부모상담이라든지 뭐 발달이나 심리 이런 상담은 누가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지금, 잠시만요. 
윤재실 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상담요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정착을 못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계속 유심히 살펴봤는데 없어요, 이게. 
  반드시 1명은 있어 줘야 부모나 아동상담을 전담하면서 하는데 보육전문요원이 부모상담까지 전담해서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상담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지금 남구에 가심비심리상담연구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에 양육자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종합복지관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치료사를 어린이집에 파견을 해서 상담하고 교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모집을 했는데 또 바로 퇴사를 하셨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점들이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 자격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반면에 저희 인건비가 공무원 8급 상당 수준에 낮다 보니까 이쪽 조건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채용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력 수급이 계속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이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당장의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다른 외주 쪽으로 해서 상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필수 요원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은 일회성 사업인 거예요. 
  맞죠?
  1년, 1년, 1년, 심리 아동 발달 지원 사업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용역 업체 말고 다른 데 지금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영유아발달검사.
윤재실 위원  영유아발달, 예. 
  그건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상담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렇죠, 사업에.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왜 여기에 전문상담요원이 이곳을 들어올 때는 기본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공무원 8급 상당 수준. 
윤재실 위원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들어왔어.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작아서 나간다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인건비도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집이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는데 육아종에서 상담사로 채용이 됐지만 상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윤재실 위원  다 상담을 해 보셨나요, 직원들 상담을?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직원 상담 업무뿐만이 아니라...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에서. 
  왜 진짜로, 진짜 왜 자꾸 여기에 전문상담요원이 정착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나갈까?
  그 요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나가신 분은 실질적으로 2명이고요, 모집 자체가 계속 안 됐던 거죠. 
윤재실 위원  1년, 2024년에 해 가지고 2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직장은 상담요원이 하고 싶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돈이 작은 거 뻔히 알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 건 이제 2년이 막 돼 가고 있는데 2명이 교체됐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 상담을 바깥에 외부 기관이랑 MOU를 맺어서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할 일이냐고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한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제 올해 12월이면 정년 퇴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진짜 이유가 뭔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아마 말 못 할 뭔가가 있다. 
  예전에, 과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게 직원들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업무적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부모가 가서 상담을 받으려면 언제든지 상담요원이 그 자리에 딱 있어서 가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팅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 보시면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상담원 수 유지 필요에서 소장 1명, 상담원 3명 이렇게 필수 인원인가요, 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이게 필수 인원이라는 게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의 지원 조건인 거죠. 
○위원장 최훈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지 몇 년 됐어요?
  3년 넘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지금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은 얼마가 됐나요, 여기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위원장 최훈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예산 지원해 가지고 현재 소장 1명하고 상담원 3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상담원은 3명이 아니고요, 상담원은 지금 1명에서 전체 인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전체 인원 2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 자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좀... 
○위원장 최훈  지난해에도 시에서 예산이 있을 거로 예산 지원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최훈  안 돼서 같이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최훈  올해는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올해는 시에서 선정 사업이 없었고 한 ‘27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상담소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위원장 최훈  그럼 2026년도 예산에는 뭐가 올라온 게 있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한 20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7쪽 보시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는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한 21개에서 23개 정도 됐던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2022년부터 추이를? 
  2022, ‘23, ‘24, ‘25. 
  ‘24년에는 15개였더라고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그리고 2025년도 올해는 하나가 줄어 가지고 14개더라고요. 
  기억상으론 2022년도에는 21개에서 23개였던 거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 그냥 그렇다 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최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감소 추세라는 거고 몇 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동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물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것도 상당히 크지만 또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또 맞벌이라든지 보육 돌봄이라든지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꾸려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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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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