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2月12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條例制定 및 開閉請求 連署住民 數에 관한 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김기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임정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임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김기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임정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임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방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본인을 간사로 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에 인천광역시동구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貞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례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민 스스로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연서 주민의 수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주민에 의한 조례청구의 예를 감안할 때 안에서 제시한 기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민 스스로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연서 주민의 수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주민에 의한 조례청구의 예를 감안할 때 안에서 제시한 기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이 조례가 작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인데 왜 이제 넘어 왔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006년 지방자치법이 1월 11일 개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개정되어 저희들은 구․군 자치단체와 같이 준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2개구 정도는 아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저희 구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개정되어 저희들은 구․군 자치단체와 같이 준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2개구 정도는 아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저희 구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15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징수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별표1의 증명 제4호의 1 내지 3과 증명 제6호의 1, 4 내지 6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의 제3호의 8이 미용사 면허 신규 및 재교부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증명 수수료 징수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별표1의 증명 제4호의 1 내지 3과 증명 제6호의 1, 4 내지 6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의 제3호의 8이 미용사 면허 신규 및 재교부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도에 부합한 조치라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인 점과 제2항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관계 규정이 제정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조례개정작업을 조기에 실현하였다면 징수액의 증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관리 업무에 있어 무려 90%에 육박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원가 이하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킨 것은 문제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도에 부합한 조치라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인 점과 제2항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관계 규정이 제정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조례개정작업을 조기에 실현하였다면 징수액의 증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관리 업무에 있어 무려 90%에 육박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원가 이하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킨 것은 문제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炳林 委員 세무과장님,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 7월 1일로 되었는데 왜 이제 넘어왔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지침이 2006년 8월에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용역결과를 9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각 구청도 우리와 같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용역결과를 9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각 구청도 우리와 같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른 구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똑같은 사례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時19分)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감면적용에 따른 보완․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안,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안,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이 되겠으며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이고 제6장 보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감면적용에 따른 보완․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안,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안,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이 되겠으며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이고 제6장 보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안건의 성격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안건의 성격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3페이지입니다.
제1장 목적 및 제2조, 제3조에 대해서는 기존 감면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제6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5페이지 제7조 및 제8조도 전년과 같습니다.
제9조도 전과 같습니다.
제10조 사항에서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기존에는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는 5년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감면했으나 주차장 시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토록 감면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항은 법령상 기존 감면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사항은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철도법 제76조 규정이 변경돼서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명칭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는 기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감면사항은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감면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감면 적용 조정사유는 감면적용기간의 경우 감면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법 법문에 표준감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인천시 타 구의 경우도 이와 같은 표준감면기간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서 감면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9조, 제30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3페이지입니다.
제1장 목적 및 제2조, 제3조에 대해서는 기존 감면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제6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5페이지 제7조 및 제8조도 전년과 같습니다.
제9조도 전과 같습니다.
제10조 사항에서는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기존에는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는 5년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감면했으나 주차장 시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토록 감면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항은 법령상 기존 감면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사항은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철도법 제76조 규정이 변경돼서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명칭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는 기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감면사항은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감면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감면 적용 조정사유는 감면적용기간의 경우 감면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법 법문에 표준감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인천시 타 구의 경우도 이와 같은 표준감면기간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서 감면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4조 및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9조, 제30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리면서 안건의 성격상 말씀드릴 검토보고를 드리지 않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왜 그랬는가 이것을 위원님들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세감면 조례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태인데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문을 지방세법 제9조, 조금 전에 이 주사가 나누어 드린 제9조를 보게 되면 제7조, 제9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세법 내에서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한 지 16년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9조를 보게 되면 이 판단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해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구세감면 조례가 무슨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해 본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리면서 안건의 성격상 말씀드릴 검토보고를 드리지 않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왜 그랬는가 이것을 위원님들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세감면 조례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태인데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문을 지방세법 제9조, 조금 전에 이 주사가 나누어 드린 제9조를 보게 되면 제7조, 제9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세법 내에서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한 지 16년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9조를 보게 되면 이 판단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해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구세감면 조례가 무슨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해 본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늦게 나온 것이 아니고 감면조례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별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별 사항은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른 구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會議中止)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會議中止)
5.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4分 繼續開議)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금번 상정한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중에서 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의 종류와 기준, 면적 등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구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구․군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종전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면적으로 변경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수거거부와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사항입니다.
현재 음식물 배출시 수수료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에 부착한 후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를 저희가 함에 따라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 7월부터는 단계별로 단독주택에 PDA 확인작업도 중지하였고 10월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면 중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미부착한 상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거 중지토록 또는 경고장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납부필증 미부착 용기는 수거중지는 물론이고 일정횟수이상 즉, 가정용은 3회, 업소용 2회 이상, 수거업체 중간 수거용기나 타 배출용기에 배출 시에는 즉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주민 홍보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쓰레기에 분류배출방법과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해 왔으나 홍보물 제공이나 청소물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중에서 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의 종류와 기준, 면적 등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구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구․군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종전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면적으로 변경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수거거부와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사항입니다.
현재 음식물 배출시 수수료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에 부착한 후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를 저희가 함에 따라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 7월부터는 단계별로 단독주택에 PDA 확인작업도 중지하였고 10월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면 중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미부착한 상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거 중지토록 또는 경고장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납부필증 미부착 용기는 수거중지는 물론이고 일정횟수이상 즉, 가정용은 3회, 업소용 2회 이상, 수거업체 중간 수거용기나 타 배출용기에 배출 시에는 즉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주민 홍보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쓰레기에 분류배출방법과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해 왔으나 홍보물 제공이나 청소물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8월 17일 조례 제410호로 제정되었으며 5차 개정된 조례로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점에 대한 기준과 수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수거거부와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 지원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에 대한 기준과 안 제8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및 안 제11조의8 수수료를 1월 이상 체납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2의 제2호의 1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경우 부과항목과 부과금액을 규정하기 위해 다목 및 라목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바코드 작업이 2006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착률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보완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의 경고장 부착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문화 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하절기와 동절기에 직원들이 야간에 지속적으로 순찰하여야 한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등에 부과항목을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8월 17일 조례 제410호로 제정되었으며 5차 개정된 조례로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점에 대한 기준과 수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수거거부와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 지원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에 대한 기준과 안 제8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및 안 제11조의8 수수료를 1월 이상 체납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2의 제2호의 1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경우 부과항목과 부과금액을 규정하기 위해 다목 및 라목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바코드 작업이 2006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착률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보완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의 경고장 부착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문화 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하절기와 동절기에 직원들이 야간에 지속적으로 순찰하여야 한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등에 부과항목을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2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종전에 설명드렸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업소로서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 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해서 이 사항은 기존에 기준면적에 대한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군에서 면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번에 다시 그 사항을 조례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는 사항은 좀더 명확하게 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8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 자원화와 관련한 행사 참여 주민 ․ 업소 ․ 단체에 홍보물이나 행사에 사용할 청소용품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물품 또는 폐기물 관련시설 견학 시 차량과 음료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11조의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입니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거중지조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2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는 표기방법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고 별표2의 제2호의 적용법란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의 1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은 3회 이상, 업소용은 2회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수거업체의 중간수거용기 또는 타 배출용기에 혼합배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5만원과 2차 위반 10만원, 3차는 20만원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종전에 설명드렸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업소로서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 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해서 이 사항은 기존에 기준면적에 대한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군에서 면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번에 다시 그 사항을 조례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는 사항은 좀더 명확하게 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8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 자원화와 관련한 행사 참여 주민 ․ 업소 ․ 단체에 홍보물이나 행사에 사용할 청소용품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물품 또는 폐기물 관련시설 견학 시 차량과 음료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11조의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입니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거중지조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2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는 표기방법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고 별표2의 제2호의 적용법란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의 1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은 3회 이상, 업소용은 2회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수거업체의 중간수거용기 또는 타 배출용기에 혼합배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5만원과 2차 위반 10만원, 3차는 20만원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동사무소 바코드 작업이 2006년 9월에 종료 되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炅燦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그 사항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바코드를 계속 확인해 왔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납부실적이 많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을 중지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안 붙이려는 경향도 있지 않나라는 저희가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강력하게 주민들이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바코드를 계속 확인해 왔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납부실적이 많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을 중지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안 붙이려는 경향도 있지 않나라는 저희가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강력하게 주민들이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현재 다른 구 음식물류 수거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淸掃課長 金炅燦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전용 배출용기로 하고 있는데 타구는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저희 구에 많이 선진 구다 해서 많이 배우러 오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다보니까 야간에 동물들이 찢어서, 음식물 때문에 찢어서 먹고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많이 흩어지고 많이 지저분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구를 타 구에서 많이 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배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저희 구에 많이 선진 구다 해서 많이 배우러 오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다보니까 야간에 동물들이 찢어서, 음식물 때문에 찢어서 먹고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많이 흩어지고 많이 지저분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구를 타 구에서 많이 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배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아니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문전수거가 원칙이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 있는 업체에서 인천위생공사라든가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고 있는 중간 수거용기에다, 문전수거를 해 가지고 중간수거용기에 위생공사에서 모아놓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다 넣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주민들이 거기에다 넣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委員長 林貞姬 중간 수거용기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죠..
○淸掃課長 金炅燦 그렇다는 말씀이죠.
○委員長 林貞姬 제가 경험상 깜빡하고서 음식물 스티커를 못 부착했을 경우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淸掃課長 金炅燦 이번에 명확하게 그 사항들을, 원래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고장 부착만 해 왔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뜻에서...
좀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뜻에서...
○委員長 林貞姬 단독주택 음식물에 대한 스티커가 1,500원정도 밖에 안 하는데...
○淸掃課長 金炅燦 1,100원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그것도 안 붙이는 분들이 많다는...
○淸掃課長 金炅燦 대다수는 납부를 하시고 부착하시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委員長 林貞姬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스티커 1,100원짜리 우리 주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로용지에 의무화시켜 가지고 상수도요금이나 그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1,100원을 넣으면 의무적으로 낼 것 아닙니까?
무슨 벌금도 안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시는지...
그것을 지로용지에 의무화시켜 가지고 상수도요금이나 그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1,100원을 넣으면 의무적으로 낼 것 아닙니까?
무슨 벌금도 안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시는지...
○淸掃課長 金炅燦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사항들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 상수도본부 부과관련 조례를 또 일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정해야 되고 또 체납자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될 때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우리 음식물 독촉되는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보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같이 포함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사항들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 상수도본부 부과관련 조례를 또 일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정해야 되고 또 체납자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될 때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우리 음식물 독촉되는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보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같이 포함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 안내면 1차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이라고 규정을 짓는데 그것보다도 효율이 더 좋을 것 같다고...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 사항이 이전에도 거론되었답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