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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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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9월2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국)
  5.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인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께서는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여운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운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여운봉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사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4일 동안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배석하에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8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된 일부 부서의 경우 2009회계연도 결산은 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 작성되었기에 결산 설명은 관련 부서장의 배석하에 결산서상에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인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께서는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여운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운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여운봉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사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4일 동안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배석하에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8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된 일부 부서의 경우 2009회계연도 결산은 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 작성되었기에 결산 설명은 관련 부서장의 배석하에 결산서상에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인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께서는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여운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운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여운봉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사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4일 동안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배석하에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8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된 일부 부서의 경우 2009회계연도 결산은 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 작성되었기에 결산 설명은 관련 부서장의 배석하에 결산서상에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국)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요약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구 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먼저 요약자료 1페이지 2009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769억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8억1,300만원으로 총 540억9,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10년도로 이월한 172억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9억9,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4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1,541억8,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02.5%인 1,580억4,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108%인 85억9,8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2.4%인 559억5,800만원, 지방교부세는 68억8,7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대비 100%인 360억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505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41억8,5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8%인 1,206억7,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85%인 213억5,200만원 집행했고 이월액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6,400만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액 2천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예산의 90%인 26억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억3,200만원이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의 94%인 428억1,800만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97%인 24억6,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80% 1억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1억4,600만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액의 94%인 84억7,400만원 지출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4억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0억2,500만원이며 예비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예산액의 95%인 256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184억8,800만원 대비 102%인 188억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101%인 38억5,200만원 수납되었고 의료급여사업은 예산액 대비 104%인 3억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산액 대비 103%인 19억4,600만원이 수납되었고 기반시설사업은 예산액 대비 100%인 1억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산액 대비 102%인 126억3,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총 예산액 대비 12%인 21억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3억600만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2억2,2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4천만원, 주차장 지원사업 5억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81억9천만원 중 1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체육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8,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4억8,200만원, 지출액 2억7,2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우리 구의 채권총액은 2008년도 말 대비해서 2억5,100만원이 증가한 15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보전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담금,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전금은 전신, 전화 가입 보증금이고 융자금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구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9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1,679억4,600만원으로 행정재산 1,595억700만원, 일반재산 84억3,900만원이며 물품은 32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9년도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동구의 총자산은 3,928억6,500만원이고 총 부채는 66억7,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86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현황은 유동자산 762억6,400만원으로 19.4%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3,166만100만원으로 80.6%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동자산 762억6,400만원, 투자자산 50억5,500만원일반유형자산 515억7,800만원, 주민편의시설 810억7,200만원, 사회기반시설 1,732억3,100만원,기타 비유동자산 6억6,5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928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부채 현황은 유동부채가 34억1,5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2억6,400만원이며 장기차입 부채는 없어서 부채총계는 66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부채 세부내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동선수 등 87명에 대한 퇴직급여 부채가 32억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9,100만원, 박물관 및 토지 임대 수입 중 선수수입금 6,100만원, 단기예수보관금 6,530만원, 금융리스 1억6,500만원입니다.
  재산상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09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1,179억5,800만원이고 총 비용은 999억4천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용차익이 180억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이 194억6천만원으로 17%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은 984억7,500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수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의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008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3,864억2,500만원에서 재정운용보고서의 운영차액 180억1,800만원을 합산하고 순자산의 증가액 213억5,900만원과 순자산의 감소액 396억1,700만원을 반영하면 작년도말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3,861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자산 증가액은 토지, 건물 등을 구입한 가격이고 순자산감소액은 물품 등의 매각, 국공유지 반환, 토지 등의 가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조기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물품 등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예산과 환경미화원이 사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체협약서 제14조 조항에 의거하여 퇴직금으로 지출된 예산 등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면 2009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 181억9,049만8천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3건에 1억6,5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의료물품 등 구입 건으로서 인종인플루엔자 관련 의료물품 구입 및 홍보전단 제작비용으로 3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9년도 9월에 1천만원, 10월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건으로 「근로기준법」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단체협약서 제14조의 조항에 의거 재직 중 병사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3,588만1천원을 지출 결정했으며 결정일자는 2009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송병림 전 의원께서 하셔야 하나 5대 의원 임기 만료로 출석치 않은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등을 참조하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 설명 시 페이지를 짚어가며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문성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직제 순으로 결산에 관련된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전에 지금 총괄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무과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알 말씀하셨는데 총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질의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진행하고 그 다음 직제 순으로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나오셔서 총괄부분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되셨든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셨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일단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서 현재 보고한 내용, 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진행하고 각 실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다른 영역이거든요.
뭐냐 하면 총괄보고라고 하는 것이 각 부서별 보고된 내용을 취합한 것이 기는 하나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원칙이나 기준의 문제가 되었던 또는 총액 누계된 부분들 문제에 대한 지적이 되었던 전체적으로 지적되고 그 다음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주로 검토보고서와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제가 지난 4년 정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중복되고 실행되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도 왜 그러는지 알고 싶고 현재 자세한 부분들은 개별 사업들에 대한 개별부서에 가서 해당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전체적인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 결산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으니 만큼 총괄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마땅히 질의를 하고 전체적인 결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누시든지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재직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기획팀장입니다.  임용준 구정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귀범 예산팀장입니다.  김일동 감사팀장입니다.
  마지막 맹경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결산 설명서에 맞추어서 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6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9,6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7,400만원, 2008년도 결산이월금 20건에 대해서 이월금 7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법인카드에 따른 발생이자 3만4천원이고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사업비 정산금 81만8천원, 법령집 등 매각대금 11만8천원, 소송비용액 회수금 310만3천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교부세는 4건으로 11억2천만원이고 2009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28억6,100만원, 특별교부금 14건으로 3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건에 걸쳐 2,774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출 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유인비,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업무계획 동영상제작, 자치발전도서, 비전 동구 2014추진상황보고서, 역점시책알림판 교체 등 기획감사실의 기획 및 정책운영, 일반운영비로 3,617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유인비에서 인쇄부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시키고 사무실에서 복사해서 외부에다 안 맡기고 제본만을 맡겨서 4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사무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사유가 작년에 민간위탁사무심사위원회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판 교체는 새주소팀의 플로터를 이용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176만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전동구 2014 추진상황보고서 인쇄비도 인쇄부수를 불필요한 부수를 축소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명품도시 관련 강연회 강사수당의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고 위원회 개최 및 교육 현판 제작도 각 팀에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현판제작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구정백서 CD 발송비 예산을 세워는 놓았으나 민원지적과 문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대체해서 저희 실에 있는 우편요금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선포식 행사운영비 2,613만6천원 집행하였고 행사운영에 따른 잔액으로 15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획 및 정책 관련 여비와 구정운영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 E-FF 관련사업 여비로서 464만3,6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축전 참여 관계로 당초계획보다 비교시찰 참여인원이 축소되어서 구정운영에 따른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을 못하고 19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획 및 정책운영 E-FF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문성진 위원  죄송한데 다른 것이 아니고 페이지가 저희들 페이지하고 달라요.
  위원님들이 헷갈리니까 책자로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한 페이지씩 불어났어요.
  내용은 똑같은 데 페이지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들 것이 한 페이지가 더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4페이지 도시브랜드 캐릭터 선포식 행사운영비 2,613만6,500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56만3,50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 및 정책운영 관련여비 총액 664만2천원 중에 464만3,600원으로 199만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축전 직원들의 참여로 당초 비교시찰 계획보다도 참여인원이 적어서 할 수 없이 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5페이지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시책비, E-FF사업추진 시책비로 315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출액 313만5,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에 관련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5,7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00만원으로 500만원 전액 출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CD 제작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00만원의 예산 중 388만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11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페이지 도시축전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와 행사운영비, 도시축전 외국인 근무자들에 대한 발열체크,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 이 용도로 총액 565만2,380원 집행되었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교대근무하면서, 도시축전 홍보관 운영은 시 보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14만7,62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축전 관련 공공요금 전기세는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에 포함돼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2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운영에 따른 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1억80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947만2,8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축전 참가자 여비로 500만원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도시축전 당초 예정인원이 인원 축소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366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티 데이(City Day) 행사요원 식비와 시민참여마당 행사요원 식비로 직원들인데 12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88만원 집행되고 38만원이 미집행입니다.
  다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임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951만2,910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46만1천원에서 997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4만7,5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1,831만원 중 1,762만3,760원 집행되고 잔액으로 68만6,2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조사원 등 인부임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총예산 326만4천원 중 319만4,220원이 집행되고 6만9,7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물품구입 및 시민생활 비용으로 총 208만원 중  207만9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1천원이 남았습니다. 
  통계조사운영비로 통계 분기보 제작 및 연보 제작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557만5천원의 총 예산 중 542만9,110원이 집행되고 34만4,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조사 관련 여비는 담당직원들의 출장여비로 108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정업무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체평가 강사수당과 자체평가 위원회 회의수당, 초과수당 등 관련 총예산 640만원 중 549만2,260원이 집행되고 90만7,7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면 자체평가 강사수당으로 하반기에 도시축전에 따라서 자체평가담당자 워크숍을 한 번밖에 못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평가보고서 유인비는 인쇄부수를 꼭 필요한 숫자만큼 인쇄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평가에 따른 현지 활동 여비와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평가담당 워크숍에 따른 총 예산액 1,140만원 중 지출 1,054만6,920원, 잔액으로 85만3,08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평가 관련 활동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예산 중 94만9,5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5만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평가 업무평가 시상금과 시군구통합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총 520만원 포상금을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지출액은 2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군․구 통합해서 시 전체 평가 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원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저희 구가 2008년도 우수시책이 2개일 때 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9개 부서에서 우수가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1개 부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포상금을 챙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장 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비 40만원 중 37만2천원이 집행되고 2만8천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장용 에어컨 상사업비입니다.
  340만원 중에 331만8,35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8만6,750원 남았습니다. 
  13페이지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 1,975만원 중 지출액 1,716만9,270원으로 집행잔액 258만730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구정발전 발굴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발굴에 따른 급량비, 자율학습 동아리에 대한 워크숍, 동아리에 대한 위탁교육비, 발표대회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 연구발표 결과보고서 제작, 동아리 액션러닝에 따른 활동 급량비 등이 되겠으며 잔액으로는 구정발전 과제 발굴 급량비, 자율학습 동아리 워크숍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율학습 동아리 워크숍은 직원들이 자율로 모이는 동아리다 보니까 참여가 당초보다 인원이 저조해서 예산보다는 집행이 적게 돼서 147만7,800원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션러닝 활동 급량비도 당초 계획보다 참가인원이 저조해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율학습 동아리 활동비로 2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동아리의 참여 저조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참가인원이 미흡해서 4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제 사례발표 참가와 자율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학습 동아리 선진지 비교시찰 등 총 예산 1,120만원이고 그중 1,031만9,100원이 집행되고 88만원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구정발전 과제 사례발표 참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인데 총 90만원 중 78만3천원이 집행되고 11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페이지 구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4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2009년도에 구민 제안제도가 단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400만원 중에 하나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18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 477만원이고 집행잔액 70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내용은 첫째, 공무원 제안제도는 총 36명의 직원들이 제안했었는데 우수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을 직원들이 많이 시상 받지 못하고 노력상 1명 해서 20만원이 집행되었고 참여자에 대한 격려로 5만원씩 격려금으로 21명에게 집행되고 제안참가자에 대한 격려금도 도시축전 입장권으로 15명에 대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따른 고객만족 직장교육 강사료, 설문조사 등 일반수용비, 사례발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으로 370만원 예산 중 277만9천원이 집행되고 92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시행되고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수당은 내부 심사위원을 강화하면서 외부 심사위원의 수당이 안 나가게 돼서 수당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고객만족 과제 발굴에 따른 여비 144만원은 전액 직원들의 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35만원 예산 중 124만9,900원이 집행되고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객만족 사례발표에 따른 시상금으로 최우수는 청소과, 우수 건축과, 민원지적과는 장려, 격려 3팀 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비용입니다.
  총 2,381만2천원 예산 중 2,231만8,800원이 집행되고 149만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예산서와 예산편성매뉴얼 인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예산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 여비와 예산 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 442만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6만8,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예산 중 241억1,300원 집행되었고 28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와 지방재정통합 DB구축 부담금으로 3,215만6천원 중 3,191만7천원 집행되고 집행잔액 23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및 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투․융자심사 자료 인쇄 등 총 예산 900만원 중 321만3,84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578만6,1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8명의 위원 수당이 책정되었으나 실제 4명이 참여를 해서 참여수당이 덜 나가게 되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도 8명이 2회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4명만 참석하셔서 참석수당이 적게 나갔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예산상 10만원을 책정했는데 2시간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초과비용 3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시간 이내에 전부 끝나면서 7만원만 지출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서와 투․융자 심사 자료는 계획서를 제본해서 인쇄하다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많이 떨어졌고 예산 투․융자 심사 자료는 4회 예정어서 실제 1회만을 실시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풀예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풀예산 500만원 중 422만7,440원이 집행되었고 77만2,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 풀여비는 1천만원 예산 중 715만4,72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잔액으로 284만5,280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예산 1천만원 중 932만7,400원 집행되었고 67만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 부패방지직원교육 강사수당, 부패방지 직원교육 현판제작, 구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 현판 제작 등 386만5천원 예산 중 304만5,390원 지출되었고 81만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안건 미발생으로 42만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통보비용은 재산등록 시에 금융기관에 사전 조회에 따른 개인별 동의사항 증가로 인해서 사용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312만원 예산 중 289만4천원 집행되고 22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활동여비 278만1,2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8,800원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370만원 중 328만1,670원이 집행되었고 41만8,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의회운영입니다.
  관보구입 및 법령집 등 추록대금,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법무 및 송무 관련 자체교육 특별강사료 등으로 4,818만원의 예산 중 4,512만1,800원 집행되고 305만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관보구입 및 법령집 추록대금 28만8,140원이 남았고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216만8천원이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소송업무 대행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활동 및 의회활동 추진 여비 259만2천원 중 259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2천원이 남았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 중 소송수행자에 대한, 이것은 직원들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주는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4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소송 참고 진술인 실비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예산으로 1,030만원 책정되었으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회지원업무추진 급량비와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 제작, 자치의정 도서구입비 등으로 393만원 예산 중 333만4,600원 집행되고 59만5,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비 405만원 중 215만3,490원이 집행되었고 198만6,510원이 미집행입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에 해마다 계속해서 해 오던 의원님들하고 저희 구청 간부들하고 체육행사를 시행해 왔는데 작년 가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 예산 중 377만9,450원 집행되었고 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1,831만2천원 중 지출액 1,62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211만1천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복사기 임차료가 211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원래 예측보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저희들이 자료 만드는 복사비가 상당히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25만6천원 예산 중 1,325만원 집행되었고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총 예산액 15억9,685만원 중 집행 반환금으로 15억7,879만원이 집행되었고 반환 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은 총 예산 16억2,600만원 중 15억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00만원 반환금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총 예산 180억2,4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결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살림살이 맡으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결산에 앞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취지가 내년도 예산심의 반영을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의 경우 우리 의존재원이 몇 %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34% 정도 되니까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의존재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어제 행안부에서 발간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봤습니다. 
  책자에 보면 내년도 국내경제전망이 나오고 세입․세출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입도 상승할 전망이고 세출도 지출요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던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많이 줄어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당연히 세입의 감소가 예측불가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고 다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제대로 동구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평가를 못 받다가 지금 바로 직전까지는 그나마 어느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에 따른 세입은 적을지는 모르지만 기초적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재산세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 동구의 살림을 책임지신 주무 부서장이신데 예산 예측을 잘 하셔서 어렵지만 동구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불용액 규모가 20%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용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보통 계약을 하면서 1천원짜리를 계약하면 되면 보통 94~5% 정도 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공사나 큰 사업인 경우는 거의 90%에서 94~5% 사이, 7~8% 이상이 낙찰차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나름 노력과 또 하나는 사업비가 전액, 예를 들면 꼭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의 가치, 생각하는 차이가 난다 보고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에서도 안 될 경우도 있고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차츰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 요구단계를 포함하여 편성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재정수요 판단과 예측이 저는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꼭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도 잘 예측하시고, 규모 있는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우리 여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을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가면서 연계해서 조금씩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내용하고 어느 정도 계속비 나가는 것이, 일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이 순조롭게 잘 매듭이 되어 가는 것인지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이월액이 51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시기 미도래, 미도래, 거의 미도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기를 언제쯤 추경 받아서, 금액을 언제 받아서 미도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말고 다음 예산에서 받아서 돈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미도래 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은 다른 데도 못쓰고 어려운 과, 돈 필요해서 못 쓰는 부분은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명시이월 279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지순자 위원  23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행정자치과 47억9천만원 송림3․5동청사하고 도서관 짓는 금액인데 다른 데로 활용보다는 우선 시에서 35억원을 받고 35억원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70억원 하고 땅 구입비 20억원 해서 9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금 진행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다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시에서 도서관 설치공사 목적으로 내려온 돈을 저희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현대시장 시설 현대화하고 송현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서 주민들하고 특히 송현관광형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80억원을 받은 돈으로 저희가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돈들이 이 예산 중에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 미도래가 되고 받아놓고 못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사를 하려고 했다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못하고 지연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해에 못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편성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서 이런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사실은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현시장이라든지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시기가 늦추어지면서 그 내부에서 장사를 못한다는 민원도 많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시이월이 100억원 이상으로 그 해에 넘어온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를 해서 이것들을 최대한 맞추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다음부터는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대략 3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2011년도 예산에서는 몇 % 정도 신청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비슷하지 않을까 보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편성지침을 교육시키는 단계라서 기다리면 안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국비나 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도 교부금 자체를 10%에서 19%,  50%에 대해 40%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0%로 따졌을 때 최대 19%면 31%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적절하게 이월되지 않게끔 그 해에 충분히 짜여진 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잘 짜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서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 거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각 부서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활용방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특별회계는 회계 목적에 맞을 때 한해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일반 예산하고 달리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추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특별회계 30억원이 넘게 있지만 일상적인 포괄사업비 형태로 쓸 수 있는 돈이 안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맞다면 그것은 계통 찾아서 요청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하시고 보통예금입니까, 정기예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으로, 조금이라도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저희 구 금고에 거의 대부분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 관계는 세무과에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윤주 위원  발전소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동구의 녹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동구가 녹지율이 5%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5%면 지금 쾌적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녹지율이 30% 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엄청 부족합니다. 
박윤주 위원  엄청 부족한데 사실 발전소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부문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동구에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자체가 환경과 교육 문제인데 그 환경부문에 대한 대책들을 중장기대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동구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발전소기금 지금 많이 남았어요.  올해 집행내역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발전소기금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 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박윤주 위원  경제과도 담당하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금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예산에 편성시켜 주신다면 그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이고 지금 5%에서 최소한 1~2년 내외라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고민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은 쉽지 않겠지만 본예산이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 녹지율이 상당히 타구에 대해서 제일 낮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아직 추진이 저조하고 있지만 각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할 때마다 원래 기준보다 녹지율을 더 높여서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안 된 부분이 약 주거지역에서 20%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중장기개발계획에도 집어넣고 좀더 녹지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한 것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은 법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꼭 법적 사항은 아니고 지역진흥재단에 저희 동구를 홍보하거나 동구의 특산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료도 보내서 전국적인 홍보나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실과에서는 시로는 올라가 있을 것이고 아직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보조금 신청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시로 각 실과에서는 올라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아직 예산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못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총액을...
여운봉 위원  총액을 모른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각 실과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운봉 위원  실장님이 과에 총 금액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우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료보호기금이 얼마나 되고 혜택받는 수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도 구정 전반을 알고 기획감사실이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을 알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특히 저희들 경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초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알아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중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수납액 1,76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09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1,208억원이거든요.
  560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율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세입에 관련된 예상이라든지 이런 추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설명 드린 바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측 못한 시나 국가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구비를 안 들이려고 예를 들면 시에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비가 있음에도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아 쓰다보니까 저희가 예측 못한 세입들이 늘어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동산학교뒤 지구에 원래 한전 지중화공사가 몇 년 뒤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9억5천만원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하고 또 아직 시에서 말로만 확답을 해 주었는데 구청 앞에 도로가 너무, 그것을 재포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도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물론 예비비가 있으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하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시에다 자꾸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돈을 안 쓰려고, 구비를 안 쓰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 못했던 시나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돈도 있고, 큰 원인들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과정에서 지적들을 하시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예산편성과정에 과학성이나 계획성이 도대체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이고 두 번째로는 구비를 아끼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적극적인 사업 발굴 속에서 시나 국가의 예산을 끌어오려다 보니까 돈을 아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예산, 당초예산 1,208억원을 보면 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애초에 사업 계획부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계획성을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여러 가지 절약 이런 부분들이 100%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560억원이라고 하면 1,200억원 당초예산에 반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다보면 애초에 예를 들면 1,769억원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사실은 가능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결국에는 소극적이고 계획성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못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계획적인 예산수립, 능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올해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산서 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중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5억1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보조금사업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만 천수답행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어쨌든 부속서류까지 한번 봤는데 부속서류를 보더라도 각각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의 집행잔액이 전체에서 70.1%를 차지하고 있다.
  뭐냐 하면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특히나 주민들에게 밀접한 상관이 있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맞는 지적인지 자세한 내역과 더불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까지 포함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국가나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인데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충 저희가 제일 큰 보조금은 복지 쪽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쪽에 있는 복지 쪽이 제일 국시비보조금이 많고 그 다음에 도시국 쪽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내려왔는데 재개발조합들이 우리 돈을 쓰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쓰면 자기들이 어떤, 저희한테 통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서인지 전부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 반납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복지비용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세세한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갔을 때 한번, 어차피 부서에서 설명할 때 잔액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그쪽이 제일 많다고 하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알아보겠고 왜 제가 다른 분들 의견 좀더 들었다가 기획감사실 질의는 따로 드릴 텐데 몇 가지만 드리고, 왜냐하면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립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집행과정도 중간, 중간 확인하고 그것이 시책사업추진 평가라는 방식을 통하던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남는 것도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중간, 중간 총괄적인 예산 총 책임을 지는 부서로서 집행도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개별부서들의 내용을 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총괄설명을 통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중간 점검이나 확인, 독려 이런 것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지적됩니다만 결산서 6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188억6천만원 수납되고 지출액 21억3천만원, 명시이월 88억6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결산서 7페이지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약 4천만원 지출돼서 2%만 지출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각각의 예산들이 고유의 목적에 맞춘 적극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집행상황이나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판단이나 이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중에 저희가 예산현액 184억원이 있지만 그중에 100억원은 아시다시피 신청사건립기금이고 34억원 정도가 발전소특별회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그때그때 사업이 집행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전에 10여년전에 주민생활안정지원자금이라고 주민들한테 저리로 대출해 준 적이 있어요.
  구에서 일정부분을 이자를 부담해 주고 주민들한테는 3%인가 제 기억에 부담했던 것인데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용은 18억원씩 있으면서 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각자의 특수목적들이 있으니까 특수목적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지는 부서 입장에서 앞으로는 채근하고 이런 일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처음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예산 집행의 갭이 떨어지는 것들은 갭을 매울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채근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복지기금으로 통합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통합된 것은 올해이고 예산 쓴 것은 작년인데 그리 적절한, 어떤 의미로 설명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적절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청에 계시는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든 또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또 이후에는 개선방안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산서 10페이지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나온 이런 것인데 세입결산서 총괄에서 지방교부세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68억원 정도 되죠.  68억8천만원 되잖아요.
  0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당초 예산서, 본예산이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항목에 지방교부세 항목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교부세는 지방세에 대한 교부세인데 중앙행정부서에서 미리 저희한테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내시를 먼저 해 주거든요.
  이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뜨려주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위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저희는 미리 사전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잡았다가 그대로 쓸 수도 없고 중앙기관의 횡포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예측하기가, 안 주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나면 주면 받는 것이고 안주면 못 받고...
문성진 위원  지방교부세 배부의 원칙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특별한, 지방교부세...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0원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산팀장님이 직접...
문성진 위원  예.
○예산담당 송귀범  교부세 관리는 우리 광역단위는 특별교부세 쪽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받고 있고 일반 군구 이런 데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만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아 가지고 중앙에서도 내시를 해 줄 수 없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하반기에 가서 거의 연도 말에 가서 자기네들이 확정되면 그때 교부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중앙에 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횡포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할 수가 있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어쨌든 1원이라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껏 또는 현재 당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세입 전망에 대한 판단 속에서 최대한 잡았을 때 나중에 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못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있지만 거꾸로 이것을 하나도 안 잡아놓으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공통이 적극적으로 세입에 관련돼서도 대응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미수납액 약 82억4천만원 되어 있고 결손처분 2억1천만원이거든요.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봤어요.
  12페이지를 보니까 무재산 3,800만원, 시효완성 3,100만원, 기타 1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내역으로 미수납액 82억원 되는 이유하고 두 번째 결손처분 내용, 어쩔 수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있는데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세금을,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고 세외수입은 나머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세금은 어차피 다 아시는 것이니까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나 자동차 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한 세외수입 과태로 아니면 건물, 불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교통과에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물론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지만 원래부터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시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군구에서 받을 때 당시 받을 때 50억원이 넘는 체납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차량주인을 추적하고 차에 대한 압류하고 일단 압류 확보는 99%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수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과태료나 세금 부과한 것을 아직까지 못 받은 금액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자세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여쭙겠고 아까 재원조정교부금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당초예산서에는 412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은 360억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약 52억원 정도가 줄은 것이죠.
  올해 재원조정교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시에서 내려오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산은 410억원 정도 되는데 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가진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0억원 조금 못 받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25%...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저희도 얼마 전에 시에다 우리 돈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주게 생겼고 사업도 못 하니까 교부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시도 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현찰이 부족하다 보니까 8월 말까지 세금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약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8월 말은 지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9월이니까...
문성진 위원  위원님들은 내년 세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집행부 분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여쭈어 봐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들어도 약간 낙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2009년에 52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2009년도에 비하면 금년에 400억원이 넘고 있는데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인구나 여러 가지 퍼센트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줄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가 워낙에 불안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세수가 준다면 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 형편만 유지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두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취득세, 등록세...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부분이 상당히 관련...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인천 부동산 경기전망이 아주 안 좋고 동구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세무과라든가 긴장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금인데 결산서...
○위원장 이영화  잠깐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다른 분들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총괄적인 부분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다 정회를 했었는데 결산서 286쪽 기금 관련해서 고유 목적 사업비 2억7천만원을 썼다고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내역과 더불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두 번째 이자수입이 3억2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기금운용과 관련한 3억2천만원이 어느 정도 타당한 실적이라고 보시는지, 세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기금운용이 타당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기금운용 사업비에 고유 목적 사업비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약 1억8천 정도 사용하고 경제활성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쪽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본래 체육진흥기금에 모금하고자 하는 목표에 미달되고 거의 그쪽에는 지금까지 예산을 수립 못했다고 보아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아시다시피 거기도 성사가... 
  신청사의 신축 계획이 나와서 될 때까지 현재 여기도 아직도 기금을 건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활성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회복지기금인데 사회복지기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약 4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 약 43억이다 보니까 약 2억4,800정도 현재 이자가 발생되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 자금 가지고는 명절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어려운 세대에 조금이나마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 경제활성화기금 용도는 제가 정확하게... 
  전에는 이 기금이 도시가스를 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자보전이나 융자를 하기 위한 보전기금으로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분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고유 사업 목적비가 홍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이번 같이 태풍이나 비에 침수되거나 어려운 분들, 재난을 당하신 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무래도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각각 기금용처에 대한 명확한 답변 내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먼저 명확한 파악이 기획감사실에서 있을 필요가 느껴지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닙니다.  서면으로는... 
  저도 조례 찾아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수고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이 개별 기금은 관련된 과에서만 쓴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처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2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신청사기금 100억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168억 중에서 사실상 일 점 몇 퍼센트밖에 안 쓴 것인데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 예산 반영할 때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자수입 3억2천만원도 너무 저조하거든요.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행정기관, 특히나 그것도 기초 단위인 구 단위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기예탁금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의 이자수입 발생은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 성격상 안정성은 필요하겠지만 투자가치도 따져서 세입을 발생시켜 주는 부분에 좀 신장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 부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드러나는 것은 쭉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애초에 세입부분이나 세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을 짜는데 있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 
  솔직히 여쭈어 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물론, 결산검사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담당자가 관여하고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획감사실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고려되고 반영되는지, 예를 들어 솔직힌 말씀으로는 읽어나 보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검토보고서나 검사의견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총괄적인 부분을 봐도 그렇고 오늘 검사를 하게 되는 과를 쭉 아침에 와서 읽어봤는데 ’09년도 당초 예산과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 비용 변동이 있는지, 액수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없던 부분이 들어간 것은 없는지, 있던 부분이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쭉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없던 부분이 생기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의 계획성, 과학성, 이런 것도 분명히 하고 저희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산검사를 딱 봤을 때 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서에 한 항목으로 해서 당해연도 당초 예산을 다 표기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뭐냐 하면 부서별로, 개별 사업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총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2009년도 본예산인 당초 예산의 세입은 얼마였고, 그런데 그 결과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굳이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개별 사업까지 가는, 그 자체로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 같고, 또 예산 부분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늘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으로 전문위원님이 제시하거나 결산검사 의견서 부분들을 주로 검사보고서 형태에서 반영된다라고 하면 당해연도 당초 예산을 한 항목으로 표시해서 비교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는 어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제가 출력시켜서 읽어봤고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물론 예산이 계획적이고 과학적이며 가능한 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은 안 세우는 게 타당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여러 가지 이외에 의해서, 어떤 때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명시이월도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 예산서를 보시면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꼭 갑자기 예산이 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나 한 경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떨어지면서 올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이, 12월 말 정리추경밖에 넣을 수 없는 예산이 왔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해 놓고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당초 예산에 수립된 것은 당해연도에 어떻게든지 집행해서 결과가 나오고 또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세외수입에서 명시이월과... 
  아까도 말씀하신 본예산은 1,200인데 500억 이상이 다음 해에 된다는 얘기는 그것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금액을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그 금액, 500억이라는 돈이 거의 맞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문제가 명시이월과 두 번째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야 사업하면서 남는 예산, 미집행 예산 같은 것을 다음 해에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예산이고, 명시이월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진행이 지체되어 넘어가는 예산들 대부분이 명시이월되고, 문제는 사고이월이 시작해 놓고 집행을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 대부분 계속비적인 사업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결산검사서는 수립은 저희가 하고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하고 결산서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산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행자부의 매뉴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성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일목요연하게 당초 예산을 눈에 보이게 쉽게 해줄 수 없겠느냐 라는 것은 결산부서와 별도의, 이 결산서가 아닌 아마 별도의 새로운 서식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애초에 우리의 최대한 추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차액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지도 않고 있고 그럴 뜻도 없거든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민을 위해서 일을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된 애초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서너 차례 가는 것이 아니고 많아야 두 번 정도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예산 수립에 있어서 추경 하더라도 두 번 이상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 수립 능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고 아까 당초 예산을 표시해 주는 문제는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뭐가 됐든 그 목적이 다른 것보다는 예산집행에 대한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를 하나 상시적으로 갖는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결산 관련한 부분은 재무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과 전체적인 부분과도 연관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재무과와 말씀을 나눠서 그 부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지순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순자 위원  본예산에 보면 도시축전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금 보시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00억 정도 확보되어 있잖아요. 
  별관 신축도 했고 청사 리모델링도 했고,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은 거의 확보되었다고 보고 가까운 장래나 미래에 급격한 인구 팽창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행정조직 확대가 예상되지 않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관리조례를 조정해서 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개발비용이라든지 구민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쓰든지, 동구가 재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장님이 궁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혹시 갖고 있으신지, 꼭 신청사건립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이 돈으로 저희가 옮길 것 같으면 미래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쓸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도시축전은 작년도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보셨겠지만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구에서는 그렇게 별로 못했었습니다. 
  못하다가 시에서 도시축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각 구에도 홍보관을 수립해라, 그러다 보니까 타 구도 다 수립하는데 저희 구라고 해서 동구 홍보관을 안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3월에 작년 추경하고 7월 제1차 정례회 때 맨 끝에 붙여서 2회 추경하면서 도시축전 예산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도시축전이 8월부터 시작하는데 7월 정례회를 앞두고 따로 그 추경을, 도시축전 때문에 추경예산 하기도 그렇고, 같이 정례회에서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도시축전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돈이 내려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비로 구 홍보물도 제작하고 홍보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신청사기금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천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문제는 우선 윗분들과 상의해 보고 나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비보조금 반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비 받기 힘들고 시비 받기도 힘든데 집행하고 나서 그 집행이 끝나면 그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유사한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보조금 문제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한 것은 거의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 비용이 많습니다. 
  제가 얼핏 다른 직원들을 통해 사유를 파악해 봤더니 사실상 동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책정이나 어르신들 도와주는 인원을 예를 들어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로 100명이다 했는데 그 100명이 줄지 늘지 예측이 안 되니까 대략 10% 이상 정도는 더 요청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의 인원이 늘더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탄력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 비용이 상당히 남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규정에 넘쳐서 책정이 불가능한 사람을 책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일단 반납하고 반납하기 전에 당해연도 예산을 미리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역할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 되네요.  책자를 두세 번 읽어봤는데 고유시간에 과 상관없이 동아리로 형성된 팀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저번에 발표한 게 동아리발표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가만히 보면 제가 거기에서 유익한 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방향제시,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심사위원수당이 80만원 정도 책정되었네요. 
  몇 명이 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날 다섯 사람이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5명이면 10만원 조금 넘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보통 2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20만원으로 4명 책정 했었는데 심사위원 자격, 수당을 주는 분들이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 공무원과 구 의원님들은 수당을 드릴 수가 없고 외부인사들은 수당이 가능합니다. 
여운봉 위원  외부인사라 함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날 오신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여운봉 위원  문제가 교수님들이 심사를 꼭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쪽과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심의해 주시고 하니까... 
여운봉 위원  저는 그 행사장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교수 분들이 심사위원석에서 교정이나 해주고 방향제시를 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니요.  심사는 그냥 심사만... 
여운봉 위원  그냥 심사로 끝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차후에 저희와 얘기할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흡하다는 말씀을 저희들과 얘기하면서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심사발표 친구들한테 방향은 어떻게 잡았더라면 좀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교수님들이 나중에 심사평을 얘기해 주시더라, 이렇게 해 드립니다. 
여운봉 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80만원 정도 책정된다면 차라리 심사위원들을 우리 동구청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과목들이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중에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차라리 동아리에 수당을 분배해서, 돈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과제를 선택하거나 자료를 모집할 때 오히려 돈을 준다, 제가 볼 때 앞으로 계획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80만원이라는 돈을, 교수님들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교수 분들이 한두 분 있으면 더 좋겠죠.  구색도 갖출 겸해서 좋지만 80만원이라는 돈을 동아리 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 과장이나 팀장들이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없어서 외부에 맡긴다는 의식보다는 자기가 친한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손이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가능한 이번에 다섯 분이 심사할 때도 교수님들 세 분과 구의회 박영우 의원님과 저, 저는 특별히 담당실장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저도 빠지고 시에서 오셨던 부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심사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드렸었는데 가능한 한 실․과장들은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아무래도 친분관계가 있어서 배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더 검토하시고 그런 발표나 이런 게 나오면 구청 실무 과에서는 이것을 좋은 점을 따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돼요.  그냥 발표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1,7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보니까 자료도 많이 나오고 계획이 다른 데에서 뽑아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나 이런 것 볼 때 이런 것은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상기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설명서 15쪽 예산을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냥 400만원 잡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게 아니고. 
박영우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계도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도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절하게 세워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비용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난에 포상금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직원들의 연구자세가 부족하다고 봐요. 
  36건을 했는데 노력상이나 주고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거든요. 
  이런 집행은 실장님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써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구민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류나 구두로라도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제안을 들어온 것을 다시 심의해서 좋은 제안이다 싶을 때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저희는 알린다고 알리는데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각 동 자생단체 회의나 반상회보에 넣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은 널리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홍보해 주셔야만,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는 들어온 제안자는 총 37명이 제안했는데 안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금상, 대상이 다 있습니다. 
  안건들이 그렇게 상을 받을 정도는 못됐다고 판단되어 예산 집행을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같이 너무 사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는 각 실․과에 검토를 거쳐서 1차적으로 구청 팀장들 다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체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6급들로, 그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안제도로 쓸모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정이 왔더라도 재심의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제안제도를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앞에 있는 박찬주 전문위원도 구정평가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재심 절차를 거쳐 재심에서 올라온 안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제안제도를 약간 수정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더 많은 제안 홍보를 해서 쓸모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연구자세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제도상에 인센티브 주시든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자세가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회의록을 몇 년 치 보니까 계속해서 예비비 문제를 의원들께서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결산에서도 물론 같이 지적한 것이고, 올해 예산까지도 시정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대부분 1%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4%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잠깐만요. 
  예비비는 다음 시간에 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박윤주 위원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기획감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4쪽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2,77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축전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 개발했던 브랜드도 없다 보니까 갑자기 노력해 가지고 지금 청사 앞에 있는 동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본청 앞에 맨 위층에 있는 브랜드도 개발해서 특허청에 실용신안 출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어이가 없네요. 
  한 구의 캐릭터라고 하면 도시이미지 형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도 시간을 갖고 주민들도 참여하게 하고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대중적인 방식을 밟고 필요하면 여러 구의 캐릭터를 비교하는 용역도 맡겨보고, 이런 계획적인 상황에서 되었어야 되는데 도시축전에 떠밀려서 되었다는 게 굉장히, 하여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작년에 브랜드 개발을 보면 2009년도 3월부터 7월까지, 8월에 최종보고를 받는 식으로 해서 조그만 디자인 개발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답변하셨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 계획 세울 때부터... 
  예를 들면 다 떠나 가지고 한 나라로 치면 한 나라의 상징물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애초 그 나라의 예산에도 세워지지 않은 채 불쑥 몇 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서 좀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19쪽 보면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공감하신 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 문제인데 특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292만원, 집행내역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그에 3배 정도 되는데 예산 안 세울 때 적어도 위원회만큼은 집행부에서 여는 것이니까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 남는, 약 65%가 남는, 이렇게 예산 잡는 것,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어차피 결산이든 예산이든 집행부에서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따지고 깎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정책평가나 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쭙는데 2009년도 동구의 기획감사실로서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잘했다, 제일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게 무엇이고, 없으면 없다, 이 중에 있으면 그게 무엇이고, 대강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캐릭터 사업은 애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이렇고 미치는 효과는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전임 실장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마 에코 프랜들리 팩토리를 진행했던 것은 아마 시에서도 저희 구 업무보고를 듣고 각 구에 전부 확대시켰던 사업 중의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정 자체평가업무가 점점 더 나아가고 있고 이번에도 자체평가 분야를 뒤돌아보고 왔었고, 미흡한 점이라면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 2009년도 계획되어서 2010년에는 최소한 수립이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임 실장님이 하셨던 일이라 어렵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에코 팩토리 사업이 특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들이 의원님들과는 조금 갈리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미친 효과로 봤을 때 담장이나 공장 담벼락 바꾼 것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진짜 ECO 그런 것을 보여 줬느냐, 생태적인 것을 보여 줬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번 업무보고 때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동국제강은 이제 건물 안에서 고철을 처리하는데 현대제철은 여전히 야적장에서 처리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수 뽑아놓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됐고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정평가가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이 권한을 갖고 사업제안의 주도력을 갖고 주민들과, 동이 캐릭터 사업도 그럴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와 같이 내부를 점검하고 컨트롤하는 것 말고 지역의 대표적인, 여러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으로 구정을 집중시켜 내고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한 가지만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당초 예산부터 6천만원의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저는 중간에 급하게 한 줄 알았더니 연초부터 계획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도시브랜드 사업, 동이 캐릭터 사업이 애초부터 있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당초 약 6천만원의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용역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개발에 따른 용역을 했던... 
문성진 위원  용역비와 사업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당초부터... 
○위원장 이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시에는 2009년도에 비해 주민의 복리증진이 한참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 업무에 바쁘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홍보실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필 홍보팀장입니다.  박석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천승민 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홍보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2009년도 세입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57만1,820원을 징수결정해서 357만1,82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내용은 달동네박물관 매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동네박물관 기념품 상품코너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1,957만6,200원을 수납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박물관 대관 사용료 66만원, 구민운동장 대관료 8,385만70원을 수납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대관 사용료를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오류로 수납하신 분이 이중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으로 4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음악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징금으로 150만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징금으로 250만원으로 총 400만원 수납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페이지, 잡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화도진소식지 유료 광고료로 384만1,920원, 박물관 교육한마당 행사접수비로 22만6천원으로 총 406만7,920원을 수납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화도진소식지 유료 광고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으로 해서 116만7,04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만 납부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한 상태로 올해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2페이지는 국고보조금, 3페이지에는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부터 시작된 세출예산에 전부 중복됩니다. 
  그때 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구보 제작, 구정홍보비, 중앙지 구독, 지방지 구독, 구정홍보는 앨범 구입, 일반 스크랩북 구입, 구정홍보용 사진으로 보는 동구의 어제와 오늘, 보도자료 상황실 운영 및 화도진소식지 제작 급량비로 7,918만9,5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구보제작 같은 경우는 주 1회 고시나 공고, 입법예고 등을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약 55부를 제작해서 해당되는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비 3,290만원의 집행내역은 화도진축제를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12개 신문사가 저희 구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홍보를 내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구독현황으로 590만4천원인데 중앙지가 현재 경향신문 등으로 12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희 실에 지방지, 중앙지 총 합쳐서 35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월 구독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구독료로 586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지 구독 현황이 16개 신문들이 들어오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중앙지는 월 구독료가 15,000원, 지방지 구독료는 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구정홍보용 앨범 구입은 구정에 필요한 사진 기록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일반 스크랩북 구입은 여러 신문기사 중요한 부분을 스크랩하는 자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사진 인화료는 여러 사진들을 인화하는 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동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를 1,273만5천원 주고 제작했습니다. 
  작년에 1천부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나 유관기관, 교육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보도상황실 운영 및 화도진 제작 급량비는 화도진소식지를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에 원고료 주는 위원 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식사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실 기자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로 구정홍보 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 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보도 자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홍보 보도를 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업무협의 등으로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구정홍보물품 제작 800만원은 지역 케이블방송사를 통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티브로드 ICN 출발 인천대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구편으로 총 2회에 걸쳐 1회에 400만원씩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은 화도진축제 및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특별전시회를 소개한다든가 동구의 이모저모라든가 체육시설, 동구의 명소, 재래시장, 구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화보연감 기타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공보활동에 필요한 주민편익 제공용, 예를 들어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화보집이나 포토경기나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서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도진소식지 제작으로 6,393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화도진소식지는 매월 24일 반상회 전일에 배부하게 됩니다. 
  발간부수는 관내 3만2천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제작 규격은 타블로이드 12면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원고료는 화도진소식지에 기고하는 주민들에 대한 상품권이나 명예기자들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8만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화도진소식지 제작할 때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노래연습장 홍보물 제작,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업주 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작했고 홍보물로 등록증을 넣을 수 있는 액자를 제작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수당 등 111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송림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건립할 때 연면적이 1만㎡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식물, 미술품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래연습장업 등 등기우편 요금은 노래연습장 홍보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우편료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59만원 지출했는데 문화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구예술인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국악을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86만4천원 지출했는데 노래연습장을 지도 단속할 때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지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노래연습장을 지도 단속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은 39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간담회라든가 식대나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문화예술제, 제3회 만석동 주꾸미축제로 인해 3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구 문화예술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 예술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18명 정도 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4회 동구 문화예술제를 7일간,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준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화도진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회 만석동 주꾸미 축제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만석동 주꾸미 축제할 때 시설비로 천막 대여비라든가 시설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행사 촬영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 행사용 앰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캠코더와 케이스 1대씩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녹화기록을 위해서 작년에 구입한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연주용 단복 및 구두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한 연주용 단복과 구두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단복 40벌 구입해 주고 구두는 40명이 1족씩 구입했습니다. 
  단복 한 벌에 27만5천원씩, 구두는 5만5천원씩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에 송현근린공원에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4,358만원 지출되었는데 여성합창단에서 나가는 분야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당식으로 해서 지휘자 수당으로 한 번 하는 데마다 한 번씩, 연습을 일주일에 2번 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8번 해야 되죠.  지휘자가 10만원씩 8번 12개월 나가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반주자는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악코치도 6만5천, 합창단 운영비로 식대를 1인당 5천원씩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8회 식대를 지출했고 운영비는 한 달에 40만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3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5월 같은 경우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 6월부터 개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 저녁식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686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2009년도에 도시축전 시민참여 한마당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4월, 6월, 7월, 8월, 10월에 2번, 11월에 1번, 학교에서 한 것은 5월에 2번, 6월에 1번, 7월에 2번, 총 12회에 걸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로 사무관리비로 464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준비 진행요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경찰서에서 통제해 주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해서 화도진축제를 개최할 때는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기 전에 평가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 분 계십니다. 
7만원씩 70만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절단 활동복 구입 100만원인데 화도진축제 때 아자미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다섯 분을 선발했는데 다섯 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축제에 대해 홍보사절단으로 가기 위한 활동복 구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 충장로 축제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화도진축제에 따른 리플릿 구입비로 97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1억3천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화도진축제 경비로 대행사에서 했습니다만 1억2,500이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 화도진축제를 준비하라고 부녀회에 110만원씩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내여비로 119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 동구의 충정로축제라든가 제주 서귀포의 방어축제, 예를 들어서 저희와 가까운 소래포구축제를 다녀온 비교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도진축제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타 지역 축제견학 홍보사항으로 45만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아자미 선발대회 되신 분들과 같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650만원 지원되었는데 화도진축제에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 동 주민센터에 150만원씩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848만7,9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저희는 문화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화수2동 동부아파트 안에 보면 민들레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사들이 주관해서 어린아이들 15명을 데리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5,435만8,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 송림2동 청소년수련관에 1층을 가보시면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시비, 국비로 1억2천을 1억원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이나 시설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이 올해 8월에 송림6동에 솔숲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송현1․2동에 보면 노인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7,500만원을 받아서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으로는 만석동과 화수1․화평동, 창영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67만3,890원 지출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서가 등 물품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산업진흥에 대한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6,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다리 지하상가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2억3,288만원, 시비 2억3,288만원으로 총 4억6,500만원 받아서 배다리 지하상가에 공예전시 판매장을 조성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리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지역공예공방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자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고 저희 구로 미루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방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가시면 사람이 상당히 없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고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공방을 꾸며 주었고 거기에 가마 굽는 것도 놓고 ... 넣고 컴퓨터도 놓아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죽어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다시 뽑혔어요.  그분과 저희가 대화했을 때에는 한번 활성화 해 보겠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점포수가 6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23개 들어와 있는데 공예가 15개, 일반 8개로 2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장사의 목적보다는 점포가 1년에 72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6만원씩인데 그분들이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용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저희와 현재 새로운 신임회장이 들어섰으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공방을 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로 357만3천원인데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성해 주면서 전기가마라든가 교육실 접이식 탁자, 청 접의자, 노트북 등을 사준 내용으로 그 비용이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보존영향 자문료 116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배다리에 보면 창영학교라든가 그쪽에 3개가 몰려있고 화도진공원이 있고 솔빛공원에 제수변실이 있습니다. 
  법에 문화재 보호조례에 보게 되면 문화재 지정하는 데서 200m 이내는 건축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문 받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400만원 지출되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라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저희 관내에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제34호 강령탈춤 김점순 씨라고 화수2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이라고 해 가지고 이선비 씨라고 화수1․화평동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200만원씩 전승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월 100만원씩 보유자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9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에는 건축물을 증축할 때나 개축할 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라든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개 권역에 3개소에 대해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작성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3군데를 가지고 올해는 화도진공원과 송현 제수변실 2군데에서 용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90만원 지출했는데 송현배수지에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화평동 게이트볼장을 올 6월에 개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생활체육에 관한 간담회나 업무추진 할 때 지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실 행사가 빈번합니다. 
  밖에 나가서 할 때 행사용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에 3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노인건강 체조교실이라 해서 실버탁구와 실버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은 창영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실버탁구는 화요일 2시간씩, 실버댄스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92만9,500원이 지출되었는데 생활체조교실에서 2,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8개 종목에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개 장소에서 아침체조를 하고 있고 테니스 교실 2개, 인라인, 게이트볼,  배드민턴, 줄넘기, 볼링, 탁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종목에 15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9,592만원이 나갔는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체육선생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명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7명 정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1인이 한 달에 174만4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 지도자 배치 2,09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노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월 174만4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시설업 지도, 유도대회 참가여비,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 우수 체육시설 비교시찰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유도선수들에 대한, 어린이축구단에 대한 공무원이나 기관들에 대한 참여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행사 진행할 때 급량비나 종사자들에 대한 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3,800만원 지출되었는데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개 대회에서 동구청장배 대회를 했습니다. 
  테니스나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태권도, 인라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 종목, 올해는 10개 종목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종목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 대회로 1,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월에 구민건강걷기 대회를 송현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요일에 구민운동장에서, 예상 인원은 약 1,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시민생활체육대회라 해서 다음 10월에 개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이나 게이트볼, 자전거,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약 500여 명의 남녀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비, 추리닝을 맞춘다든가 입장식 준비사항이라든가 버스를 임차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로 5억2,776만6,430원 지출되었습니다. 
  시비가 50%로 2억1,700, 구비가 약 4억2,200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만석동 어린이 풋살구장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해서 2009년 7월에 개장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 확충이나 주민들의 체육여가시설을 충족해 주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 동산고등학교나 송림초교, 송현초교 같은 데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조깅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에 하게 되면 전기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보수공사는 만석동 지역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황토를 포장해 주고 조명시설을 보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은 작년 같은 경우 2억6,500만원 들여서 만석동 12-9번지, 화수동 37-34번지, 송림동 4-235번지, 송현근린공원 내 그리고 구민운동장, 인천교 녹지공간 등에 대해서 42점을 설치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4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가 80만원, 구비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게 되면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 조성에 대한 공사감독 여비, 화평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 유도가 있습니다.  감독을 포함해서 7명이 현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유도선수 보험료나 유도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 유도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는 선수들이 체육관에 가서 주 6일 운동합니다.  근력 및 파워운동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송림로터리 부근에 삼우헬스라고 있습니다. 
  운동 티켓을 끊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유도회에 유도선수 연회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고, 유도부 숙소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도부 숙소관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송림동 삼익아파트에 유도부들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억2,851만6,530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도부 급여,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거의 공무원들과 나가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금액만 다르지 종목은 비슷하다고 보면 선전장려금, 우수선수 유치비, 대회입상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선전장려금 같은 경우 국제 올림픽 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전국유도대회, 이런 전국대회에서 그분들이 입상하게 되면 1위에게는 점수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술단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142만6,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어린이 축구단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내 초등학교라면 누구든지 테스트를 받아서 입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 코치 수당으로 1,570만원,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운동복, 운영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약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6번, 인천시대회에 4번을 출전해서 우승과 준우승을 하고 3위, 16강 이렇게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작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틀간 십몇 개 팀을 모시고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2,090만원 지출된 바 있습니다. 
  군구클럽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화평동에 가게 되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사무실이 있습니다.  선생들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약 7명 있습니다.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337만8,57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세부터 19세까지 학생들에게 월 6만원씩 태권도나 택견, 검도를 학원에 가서 배우게 되면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운동생활을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박물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2005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박물관에 대한 사무실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박물관운영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 및 특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화장실 관리비, 박물관 관람권 및 리플릿 제작비로 1,050만원 정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2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위 내용이 비슷합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박물관협회 회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이것도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비가 5,400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7,400만원의 예산에서 6,5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외부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박물관 정면을 보면 큰 아치 간판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부식되어서 새로 도색공사를 하게 되었고 사무실 앞과 매점 사이에 복도가 있습니다. 
  하절기 되면 복도에 물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건물 방수공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박물관 사항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주말 가족프로그램 강사료, 작년 같은 경우 9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말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와 문화해설사 교육 및 근현대생활사 박물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문화해설사가 시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평일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 평일 1명, 공휴일에는 2명이 오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전시모형 수리보완으로 전시실에 패널을 교체했다든가 스탬프 등을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72만8천원으로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 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료비로 141만7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교육 운영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재료비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93만원 썼는데 이것은 방충제 등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위탁금으로 198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방화관리 업무위탁을 해서 소방서에 방화관련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258만5천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박물관내 급수펌프시설을 새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작년에 달동네박물관 한마당 사업을 4개월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간제근로자,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560만원 지출되었는데 작년에 기산전 순회전시 운영으로 3,600만원 사용했고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교과서 특별기획전으로 1,800만원, 교육강사료 530만원, 교육재료비 210만원, 특별도록을 제작으로 1,300만원, 기획전 홍보인쇄비 700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산전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기산이라고 하는 옛날 조선시대 때 풍속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3대 풍속화가로 꼽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라든가 전시도록,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비 2억4천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1억2천, 구비 가 1억2천,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시편의시설 공사로 5,100만원, 이것은 박물관 야외시설에 비 가림막대를 제작하고 체험부스를 공사하고 철구조물 시설이나 야외 전기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대형 배너 설치는 박물관 행사용 모형 외부에 대형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교실 리모델링으로 1,860만원 들어갔는데 기존 다목적실을 체험 상설교실로 작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서 전시했을 때도 다목적 사용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천정 조명레일 및 등 공사를 실시했고 밑에 박물관에 1,815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박물관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교과서 했을 때, 옛날의 사회교과서라든가 50년대 슬라이드,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현재 박물관에 매표 받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은 부서운영비,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66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기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예치금액이 1억2,962만3,504원이 있습니다. 
  전부 현재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금용도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이라든가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연도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3천만원, 그 이후 7천만원으로 1억원을 예치해 놓았는데 목표는 10억입니다. 
  현재 1억을 가지고 2,900만원 정도의 예금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어디에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세입부분을 일단 질의드리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혹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서 1페이지 사용료수입 입장료 1,800만원, 기타사용료 6,500만원 있는데 09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사용료수입 화도진복지회관 교육수강생 3,120만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 부분은 화도진종합복지회관에서 설명이 나오겠죠.  
  이것은 저희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 사용료하고 구민운동장 대관료 두 부분만...
문성진 위원  2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7,200만원 징수결정액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5,459만원 나와 있거든요.
  더 들어온 것은 좋은데 애초에 5,459만원에서 7,200만원이면 1,800만원 증액된 것이라서 20% 증액된 것이잖아요.
  애초에 예상했을 때하고 결론적으로 결산했을 때 차이가 큰 편인데 애초에 7,200만원 가깝게 추계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세입 분야는 그런 것이 난해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들어온다, 2008년도에는 수수료가 하나도 없었고 2009년도에 갑자기 들어오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를 대부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잘 했으면 예산에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일한 것이 시도비보조금에서도 보면 당초에는 3억3천만원 정도 09년도에는 되어 있거든요.
  무려 2배 가까이 6억1천만원 나중에 결산했을 때에는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합치게 되면 거의 어떻게 보면 3억원 가까이 세입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러면 추계가 만약에 3억원 정도 더 됐으면 문화홍보실에서 주민을 위한 3억원 어치의 사업을 미리부터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 실을 예로 들면 당초에 없었던 예정되지 않았던 사업이 시에 요구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시에서 중간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저희가 요구해서 시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문성진 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하다보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중간에 신청해 가지고 받는 이런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때 당시 특수하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때여야만 되었던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리 계획이 가능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전체적인 액수에 있어 가지고 90% 가까이 세입 추계를 맞춘다, 이러기는 힘들지라도 이처럼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차이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방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확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추이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2010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결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세입분야에 예산액을 충실하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달동네 박물관 매점 임대료 310만원 정도 체크되어 있는데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박윤주 위원  1년치면 평수가 몇 평정도 되나요?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박물관 판매점 임대료이거든요.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안에 조그마한 판매점이 있습니다. 
  평수는 공유재산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매점 앞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것은 아시죠?
  아침부터 술 마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달동네박물관 자체가 동구에서 굉장히 문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일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동구 전체적인 인상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전 면적대비 임대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안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고자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기금에 대해서 1억원 기금하고 이자수익까지 1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금은 계속 이렇게 넣어두실 것인지 일정금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하실 것인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체육기금이 설치돼서 목표액이 2010년 현재까지 10억원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3천만원, 그 다음에 7천만원 해서 1억밖에 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억원에 못 미쳐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계상한다든가 사실은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죠.
  구의 예산이나 세출예산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 구 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1억2,900만원에서 스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안 한다면 존치를 하면 안 되겠죠.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금은 이자가 많습니다. 
  원금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기금은 60억원 정도돼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많은데 이것은 적으니까 이자도 적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7페이지 문화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 쪽에 사물놀이 같은 것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학교를 상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복지회관 쪽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대상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7페이지 문화공부방, 저희가 문화예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학생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나 국악 그런 것들을 작년에 가르쳤습니다. 
  20명을 상대로 가르쳤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내 초등학교가 8개소인데 7군데에 대해서 방과 후 문화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가 몇 달전부터 계속 방학 중에 그리고 학업이 끝난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선생님 수강료 나가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보통 1시간에 문화예술인 강사들이기 때문에, 협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3만원밖에 안 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신청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든지 선생님 오시라고 해서 배울 수 있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8개 학교에 공문을 전부 보냈는데 1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7개 학교는 신청을 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번에 7개 학교가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셔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페이지마다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배치,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생체선생님 봉급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체선생님 봉급 외에 다른 선생님들을 오시게 해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이것은 생체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순자 위원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보수공사 2,700만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합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테니스장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테니스는 한 면만을 하고 한 면은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테니스를 치면 비타민이 완전 독점하고 있고 주민들이 들어가면 일정부분 회비에 대한 것, 자기네가 적립금에 대한 것을 n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들어오라고 한데요.
  그러면 이것은 비타민 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구 시설물이에요. 
  주민이 아무나 들어가서 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빛 같은 데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왜 다른 데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비타민에 들어오면 그냥 회비만 내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적립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더 내고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회비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앞으로 보수비를 거기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수 다 해야 돼요.  관리도, 물론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보수는 거기에서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아예 2면을 줄 것이 아니고 1면을 테니스시설로 주고 1면을 족구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회장님도 만나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사용을, 어느 주민이나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면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말씀드리겠는데, 작은 도서관이 저희 구는 도서관 계열이 없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도서관, 문화홍보실에서 허가한 아파트라든지 주위에 작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작은 도서관을 대부분 공공시설에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현재 솔빛 솔숲 새마을회관에 하나, 10월 정도에 송현1․2동 노인문화회관 4층이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해서 성결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7,500만원 정도 구민을 위해서 주니까 그것으로 한번 해 보겠느냐 했더니 하겠다, 그런 분야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송림3․5동 주민센터가 11월에 개관됩니다. 
  그러면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4, 5, 6층이 도서관입니다.
  저희 계획이 어린이도서관 1층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책을 예산이 닿는 한은 구비로 책정해서 일단 공공시설 작은 도서관에 보급하고 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먼저 달부터 직원들한테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옛날 책은 말고 도서를 기증해라, 저희가 판별해서 오래된 책은 말고 최근에 좋은 책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배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어린이 도서관에 예산이 닿는 한은 신간 도서를 100권이면 100권, 1000권이면 1000권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20페이지 지금 어린이축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축구단 감독, 코치 2명에 대한 비용이 1,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계약할 때부터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감독, 코치를 5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7만원, 코치는 6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주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올해 것 말고 이것은 작년도 것이니까, 여기를 보면 1,5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0만원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인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20페이지 감독, 코치 수당이 1,570만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순자 위원  본예산을 보면 1,3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추경에 증액되었겠죠.
지순자 위원  증액이 되었을 때 이분들 1년이고 2년이고 계약할 당시에 금액이 나오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계약이라는 것은 없고 그분들 할 때 코치로 임명한다는 위촉장을 드립니다.
  여기에 타 어린이축구단에 비해서 코치수당이 똑같은 조건인데 적다고 해서 중간에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중간에 적다고 하면 주위에 물어보셔가지고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운동부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지순자 위원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버스임차료 81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린이축구단 지방 갈 때 보면 구청 차 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거기 가서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는 실어다주고 실어만 가지고 오니까 그 안에서 사용할 때도 있죠.
  작년에 버스 임차를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린이축구단은 실장님 제가 이것은 정말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부여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올해 부여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정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작년 예산 보고 올해 예산 보니까 완전 곱으로 늘어났어요.
  왜 곱으로 늘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줄어도 될 정도가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취미반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동구 관내에 여기는 완전히 100% 공짜로 해 주니까 동구 관내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선수반을 키우다보니까 2학년에 들어 와서 6학년까지 3~4년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애들을 키우다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못보고 동구청 소속이지만 물론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구청 예산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반 말고 취미반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50명 뽑을 것, 취미반을 하면 100명 뽑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들여서 동구 전체 아이들이 다, 그냥 3개월에 한번씩이든 6개월에 한번씩이든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선수반을 하다보면 3학년에 들어와서 6학년까지 3년입니다.
  그러면 그 애한테만 계속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적이 동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부평구청 같이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동네가 못사는 동네이고 결손가정을 비롯해서 한 부모가정도 많고 하니까 그 애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행동 안 하게 이런 것을 취미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3학년에 들어와서 3개월 하고 그만두어라 그러면 사실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되 이것은 선수로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취미활동으로 건강정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받는 것으로 이것이 날 것 같습니다. 
  3학년에 들어와서 1년하고 그만 두시오, 4학년에 들어와서 1년,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구청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축구대회도 나가서, 운동이란 것이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헐적으로 끊어지다보면 선수들의 사기도 안 나고 3개월 있다 그만 둘 것인데 뭐 이런 식도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인원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까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 같은 입장에서는 관내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런 데 주위에서 보면 동구청으로 인해서 주위에 감독들이 생활이 곤란이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동구에 FC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지금 다른 구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소속팀을 갖고 있는 팀이 몇 팀 되지도 않아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 부평구청 같은 팀인데 저희 동구청이 부평구청 같이 실력이 갖추어지면 거기는 11개팀, 12개팀이 되는데 어느 팀이든 그 팀하고 붙으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 예산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5천만원, 6천만원, 민간까지 해 가지고 들여가면서도 성적이 썩 좋지 않게 나오면서 어느 해, 여러 명 때문에 11명~12명 그 정도 몇 년씩 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동구 관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른 분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공짜로 차라리 그j지 마시고 그러면 회비를 5만원씩 받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명목상 유지하고 싶으면 전적으로 100% 다 꽁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부담 몇 %, 구 몇 %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 모여서 그런 것을 의논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10페이지 화도진축제 행사비하고 11페이지 화도진축제 먹거리 장터 행사지원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화도진축제라면 지역의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장터로 간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회 가까이 화도진축제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동구의 화도진축제로서, 대한민국에서 내세울만한 축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먹거리 축제를 다른 방법으로 지향하는 것을 실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사실 축제를 다른 프로그램들도 전부 포함되겠습니다만 축제에서 사실 먹거리 없는 것은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먹거리가 있어야지 타지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공연도 많이 보지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꼭 먹거리가 있어야 되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 150만원씩 음식대를 드려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먹거리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판단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축제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려면 근처에 가도 먹을 때가 없습니다. 
  먹어도 식당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먹거리로 해서 주민 화합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먹거리 장터를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110만원씩 나가잖아요.
  먹거리 150만원, 이렇게 쓰는 비용들이 거의 11개동을 보면 실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봤지만 동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과연 무슨 먹거리 장터...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음식을 동 주민센터에 지시하기는 같은 음식을 안 하게 합니다. 
  주민센터에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전이면 파전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각  동별로 음식을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250만원씩 나간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실장님 하시는 것이겠지만 내년에 축제를 할 때 이런 것을 지양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했으면 좋겠고 화도진축제는 축제문화로서 지역의 특성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화도진축제 나온 김에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애초에 화도진축제에 편성된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2009년도에는 축제비로 1억2,500만원,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억7,500만원이 되겠죠.
문성진 위원  애초에 신한은행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부금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고 화도진축제 때 대행사하고 신한은행하고 직접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해서 지출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부금으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저희가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도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애초에 예산안에, 당초예산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애초에 있었던 1억2,500만원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짜셨던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니, 짠 것은 1억7,500만원에 대해서 짰죠.
문성진 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2,500만원이지만 저쪽에서 5천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1억2,5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이죠.
  대행사하고...
문성진 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당초예산서에는 빼서 그 부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되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그 상황을 모르면 심의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에 나타날 수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5천만원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문성진 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곤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군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군내에 시로 발전해나가는 데도 있으니까  인문학 도시로 만들겠다, 우리는 인문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 먹고 살겠다, 집행권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쭉 하나하나, 거기에서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학교교육, 여기에도 그런 것들을 결합시키고 물론 거기는 어떤 유교적인 전통이 조금 남아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었는데 요지는 동구도 화도진이라고 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이용하기는 했는데 과연 화도진축제가 그런 어떤 동구의 특성을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요소보다는 어영대장 행렬은 간단히 하겠지만, 그런 요소보다는 전체적으로 술판, 놀자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예산 올리고 이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했으면 좋겠고 8페이지 제3회 만석동 주꾸미축제 이랬는데 애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1천만원은 없었던 것이죠.
  만석동 주꾸미축제가 작년에 3회째 개최를 하고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꾸미축제는 해야 되겠고 각 점포마다 얼마 씩 내라 하니까 그분들이 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스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동에는 예산이 없고 당초 예산책정도 안 했고 주민들의 부담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먼저 허식 시의원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허식 시의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는 왜 안한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만석동에서 선거도 끼고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나와서 돈을 얼마씩 내라, 참가비를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는 올해 6.2 지방선거도 있고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의원을 통해서 시 돈을 가져다 구를 통해 가지고 쓰는 식으로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 돈이거든요.
  지방정부 돈인데 애초에 계획도 되어 있지 않았고 약간 즉흥적인 이런 일시적인 성격이 다분하게 집행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설사 바깥에서 보기에는 구비가 안 들어가서 공돈으로 느껴질지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행정적인 재정투여가 질서 있고 원칙 있게 다가와야지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어디도 해 달라, 어디도 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문화예술지원사업은 09년도 예산서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얼마 전에 개원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에 원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애초 기대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현재 걸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송림2동도 설치를 해 주었고 솔숲 도서관도 설치를 해 주었는데 사실은 공공시설물에다 하니까 인건비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과연 여기에 주민들, 학생들, 꼬마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가보니까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와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활성화는 시키되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향후 발전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가 책을 다시 지원해 주어야 되나 시스템 같은 문제를 계속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좌석이 220개 좌석이던가요?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솔숲요?
문성진 위원  예.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솔숲은 220여개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문성진 위원  대충 채워지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책도 4천권인가 5천권으로 다 채워졌죠.
  신간도서로 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구비 6천만원, 국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현1․2동 노인문화회관에도 운 좋게, 작은 도서관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보를 얻었어요.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더 해 보자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7,500만원 국비를 무상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송현1․2동 주민센터가 2012년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작은 도서관 1층을 올려서 개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립도 4군데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공립도 3군데, 4군데 되니까 각동에 하나씩은 2012년까지는 하나씩 존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12페이지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공사,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이 계획을 먼저 해서 예산 편성해서 또는 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먼저 그쪽을 활성화를 시켜봐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다리지하상가는 지하관리공사소속입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내려온 것을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어렵다, 관내도 우리도 아니고 가까운 여기에서 배다리도 살릴 겸 손을 대봐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50%,  국비 50% 5억원 정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땅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진입로 부분에 뭔가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새롭게 조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 그런 데, 애초에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공사내역, 무엇을 공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러면 공사비의 일부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일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사실은 배다리가 장사가 안돼서 죽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공예방이나 전통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 뒤쪽으로 나오는 곳에 큰 간판을 몇 개를 해 주었고 아크릴로 해서, 배다리 아치도 다시 위에 1천만원 들여서 배다리공예거리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업하는 목적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본인들도 시키려고 많이 노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포는 많은데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23개소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창고형태로, 사실은 장사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가 어려운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인천역 재생사업지구로 그쪽 배다리지역이 제척된다는 신문지상에, 공식적으로 제척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역사문화마을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다고 저희가 가정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저희도 계획으로는 거기 안에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서 나와서 그쪽을 활성화를 시킬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현재 배다리일대가 제척돼서 새롭게 그 일대가 문화역사지구로 바뀌거나 이렇지 않는 한 현재 지하공방과 관련돼 가지고 구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낼 수 있는 마땅한 묘책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조금 어려운데요.
  협회도 위원장이 새로 뽑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 과에서도 하루 샘플로 해 봤다고 해요.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쪽으로 50명도 안되더래요.
  그만큼 약간 낙후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역사마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나와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구 판단도 자금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활성화 되기가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저는 마치겠는데 문화홍보실은 문화가 주된 것인가요, 홍보가 주된 것인가요, 아니면 체육이 주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사실은 말씀대로 문화홍보실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같이 수반돼서 체육 쪽이나 요새는 국민들이 그만큼 먹고 살게도 됐고 문화나 예술, 여가 쪽으로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홍보 쪽이 주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보다는 문화나 체육 쪽이 특히 체육 쪽이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예산서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체육 쪽 예산이 상당히 저희 실에 예산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우선이냐 문화가 우선이냐 체육이 우선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는 3개가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쭈어 봤던 것이 문화홍보실에서 새롭게 민선5기를 맞이해서 뭔가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동구가 누구는 낙후되었다고 하고 누구는 못 산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보면 대안이 안 나오고 동구는 다른 구랑 다르다, 이래야 뭔가 접근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뒤떨어진다, 못산다, 이런 것은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가는 것 외에는 그런데 다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 교육여건 나쁜 것, 사람들 유출이 줄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에도 인구가 별로 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동구가 어떤 이미지의 도시로 갈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문화인데 갈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다리문화역사마을도 나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동구의 종합적인 문화발전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제안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다 배구장도 짓고 해서 그 안에는 배구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종합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도 그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새로 짓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송림동 125-3번지에다 저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먼저 의회 때도 기획감사실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오고 배구장도 들어오고 역사마을 같은 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사실 동구로, 저도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구로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동구에는 변변치 않은 예식장 하나, 옛날에 극장이 5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미림극장 하나만 폐업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타지에서도 동구에 들어올 주민들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동구에서 이득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동구는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 예산이나 지방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나 역사마을,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현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타지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서구나 가까운 쪽에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을 저희가 마련해 준다면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또 동구의 문화체육, 여러 가지 복지 분야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조금 부연하고 끝내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것이 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중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문화적인 부분들이 동네 곳곳에 널려 있다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른 구와는 구별되는 격조 높은 프로그램이 여기는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홍길동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소설배경이 어디냐 이것을 놓고 서로 막 싸움하듯이, 일종의 소위 스토리텔링 이런 개념이겠는데 그러면 동구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거나 뭐를 한다든지 더불어서 아까 화도진축제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화도진축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런 이미지, 비전, 종합 이런 각도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더 늦기 전에 빨리해서 동구의 이미지가 여기 오면 뭔가 칙칙한 동네, 거기로 왜 이사를 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는 뭔가 격조가 있는, 품격이 있는  이런 이야기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1페이지 세입 구민운동장 대관료 8,380만원, 저희가 구민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구민이 먼저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지켜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운동장이 새벽 6시부터 열게 됩니다. 
  평일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저희 실버축구단하고 조기회분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6시부터 1시까지는 동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다리 얘기는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산은 너무 많이 들였는데 활성화도 안 되고 시장은 죽어가고 제가 먼저 한번 선거 때도 여러 번 내려가 보고 회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어보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실습 공방도 되어 있고 46개 중에서 15개는 공예품이고 일반 8개, 그러면 23개에서 43개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비어 있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을 그냥 한번 털든지 몇 개 가게를 일자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것은 실장님 비어두지마시고 어차피 활성화 안 돼서 비어두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한번 의논해 보셔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지순자 위원  저희 만석동 같은 경우는 공방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도자기도 빚고  종이접기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문을 다 보내셔서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런 것이 활성화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8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실태를 쭉 보게 되면 연간 7천만원 가까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하나의 동아리 역할을 하는 것인지 동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약간은 제가 의문시 되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동구의 동아리 역할은 아니고 이분들이 대부분 동구에 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구에 연고를 두었다든가 4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동구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번 공연도 하지만 타 지역에 공연할 때 찬조출연도 합니다. 
  저희 구, 다른 구를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구에서는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에서 연간 그분들이 하는 정기 활동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연주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몇 일전에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날 제가 보니까 사회자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사회자로 남자로, 작년에는 지휘자 분이 사회를 같이 봤어요.
  잘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같이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여성으로 사회자 하나를 섭외해 달라 해서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순은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였튼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면 안 될까요?
  11페이지 사회문화예술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해서 확정돼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합창단 말씀을 하셨는데 7천만원에 비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같은 경우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날 합창단공연 갔을 때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문화예술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예산을 늘려서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해 주시면 어떤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가 내년에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요청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한번씩 요청하는데도 많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조금 더 증액하시면...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지순자 위원  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각균입니다.  인사팀장 유원근입니다.
  행정여론팀장 이강범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최미숙입니다.
  민방위팀장 박병광입니다.
  세입․세출 설명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결산 설명입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으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발급 수수료 2만7천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주민등록증 전산사용료 외에 7건으로 210만7,978원 세입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과년도수입 110만원으로 체납액 20만원이 시효 결손 돼서 20만원 불납결손을 시키고 90만원 이월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외 5건 사업으로 1,021만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도시축전 자체홍보 활동비 외 17건 사업비로 17억5,756만4,900원 지원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에서는 285억1,565만8천원을 세출에 계상하여 246억2,772만2,7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으로 26억원입니다.
  잔액으로 12억8,793만5,230원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545만5천원을 계상해서 청사소독이라든가 화장실 물품 등으로 1,543만4,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만490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1억6,198만원을 계상하여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등 1억3,888만6,130원 지출하고 잔액으로 2,309만3,870원이 남아 있습니다. 
  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2,686만4천원 계상해서 청사환경정비에 관한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2,657만4,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8만9,3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537만5천원을 계상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운영비로 491만8,97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41만6,030원 남아 있습니다. 
  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3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514만2,500원을 집행하고 15만7,50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국제화능력 배양에 있어 국외여비로 예산 500만원 계상하고 집행을 중국오픈 국제유도대회 참가를 저희 직원이 3명 했습니다. 
  324만7,87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75만2,130원이 남았습니다. 
  국제화여비 1천만원 계상하고 이 부분은 2009년도 국외출장 개선 방안으로 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해외출장 억제로 해서 미집행 했습니다. 
  출연금 500만원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500만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목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20만원 계상하여 공공요금, 동구기동대에 지원한 119만30원 집행하고 9,97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175만4천원 예산을 계상해서 동구 지역대가 2009년도 1월 1일 창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청사관리 되는 부분에서 전기공사와 환경개선공사 1,078만2천원을 집행하고 97만2천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로 예산액 1,735만원을 계상하여 예비군 지역대 육성지원으로 1,7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2억4,900만원 계상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개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3,200만원을 계상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들에게 3,199만9,8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21명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액 1억8,925만원을 계상해서 새마을동구지회 회관 기성금 1억7,993만8천원을 집행하고 931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0페이지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퇴직자들과 일용직 인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700만원 계상해서 580만2,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9만7,14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작업 인건비로 지출되었는데 조기 완료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포상금 2,596만원 계상해서 모범공무원표창과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사항으로 2,271만6,550원을 집행하고 324만3,45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페이지 구정기본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8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행정 동향 상황실 운영 등으로 4,383만8,630원 집행하고 456만1,37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2,625만원 계상하여 기초질서 생활화 및 도시축전홍보 비용과 세계도시축전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으로 2,314만2,65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310만7,350원이 남아 있습니다. 
  16페이지 동 행정 평가에 있어서 포상금 예산액 477만원을 계상하여 동 행정 평가 시상금으로 468만원을 집행하고 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1억9,034만4천원을 계상하여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으로 9,917만5,07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9,116만8,9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103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만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상금 5억2,804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공통 포인트 600,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개인별로 틀립니다. 
  전체대상 556명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이 5억1,904만7,61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899만2,39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예산 2,009만1천원 계상하여 주민등록과 관련된 소모품으로 1,824만8,310원 지출하였고 184만2,6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1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액 2,959만4천원을 계상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129만4,81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829만9,190원이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 외국인주민정착지원 시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67만원을 계상하여 외국인이 한국요리 만들기 강사수당, 홍보비로 화도복지관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267만원과 재료비 283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1,308만9천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 홍보책자, 지원비로 1,232만7천원 집행하고 잔액 7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23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액 2,984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으로 2,413만1,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570만8,2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913만5천원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박람회 참여와 홍보단 실비보상비 537만3,05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376만1,950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와 관련해서 전국에 홍보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3박4일로 했는데 당일로 갔다 오고 1박으로 갔다 오고 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599만8,500원 집행되고 잔액 1,500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5개동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기타보상금으로 3,960만원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들의 인건비 11명에 대해서 3,888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3,846만2천원  계상하여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에 6개동이 공모하여 3,846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예산 3,565만원을 계상하여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통장 15% 30명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급된 부분은 상․하반기 2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2,025만2,640원 집행되고 1,534만7,36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페이지 꿈나무 지킴이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꿈나무 지킴이 사업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동이 참여했습니다.  3개동에 지원한 사항으로 1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송림3․5동 청사 신축공사로 시설비 47억9,430만7천원을 계상하여 송림3․
5동 청사 부지구입비로 21억5,122만9,920원 집행하고 이월액 26억원, 잔액으로 4,307만7,08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송림3․5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에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 21억9,430만7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기집행 납부하는 것으로 5%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재정교부금으로 10억원이 내려왔고 공공도서관 보조금으로 1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없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명선거지원에서 기타부담금 예산액 9,533만7천원 계상해서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로 121만원  계상하여 민방위대상 교육비로 73만원 집행하고 4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1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에 있어 민간위탁금 예산에 132만원을 계상하여 방화관리업무 위탁금으로 1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방화관리업무를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590만원 계상하여 민방위교육장에 제습기, 난방기를 구입했습니다. 
  497만5천원 집행하고 9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민방위 안전체험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방위 안전체험 95만2,370원 집행하고 304만7,6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대장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4시간씩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시에서 민방위대장들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4시간이라는 부분이 다 소요되었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2번씩 강요할 수 없어서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대장만 갔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예산 2,260만원 계상해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물품지원하고 야식비가 있습니다. 
  야식은 2,500원씩인데 대원 221명이 되고 물품은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인력동원훈련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만원을 계상하고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으로 2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대비 자원 관리에서 인력동원에 실제 훈련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4명이 있습니다.  7만원씩 28만원 지급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4만원 계상돼서 통리대장 교육비로, 통리대장이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 1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134만원입니다.
  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여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비로 저희 청사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합하고 제일 좋은 물이라고 했었는데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수 장치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5만7천원 집행하고 54만3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상대책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587만5천원을 계상하고 을지훈련에 관련된 충무계획이라든가 유인물, 참가자 급식비와 간식비로 2,100만6,950원 집행하고 486만8,0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과 관련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283만6,470원 집행하고 16만3,530원이 남았습니다. 
  3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 25만원, 공익요원들 표창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만원 집행하고 14만원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275만원 계상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체육대회 경비, 근무복으로 9,967만7,040원 집행하고 307만1,96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석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세입부분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세출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보고 제가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1쪽 경상적 세외수입 증지수입이 2만7천원이거든요.  당초 예산에도 이 정도 책정되어 있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내려간 부분인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주민등록 관련이 그쪽으로 가면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거기로 내려가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문성진 위원  징수결정액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진...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당초에는 계상할 수 없었고 추경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당초 예산에는 1억1,791만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차자치과 세입이, 그리고 밑에 당초 예산에 과태료도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 1,547만원 있었는데 증지수입과 기타 잡수입에 이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왜 그런가 여쭈어 봤는데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외국인 증명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빠졌습니다. 
문성진 위원  2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이 17억5,7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당초 예산을 얼핏 찾아보니까 1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도 내시되어 내려온 부분만 당초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되는 것도 있고 추후에 떨어지는 사항도 있어서 이 부분도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실제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의의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보조금 같은 것은 내시로 떨어져서 하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9월 정도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말에 떨어지면 정리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만약에 본예산 편성 시점까지 내시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관례나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17억5천만원이지만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60% 정도, 그렇게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렇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 것은 어렵죠.  내시해 주고 보조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우리 나름대로 임의사항으로 올렸다가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보조해 주겠다는 내시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항이 나올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세입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죠. 
문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내시를 해줌으로 저희가 내시되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찾아보기도 할 겸해서 여쭙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차액이 16억 떨어지는 것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16억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청사부분 같은 경우 발생 안 되었던 부분이 추가로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공청사 부분에 도서관 부지 마련하다 안 되었기 때문에 합의되어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져 와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 부분은 예측하기나 이런 것 하기 어려웠던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그렇게 됐죠. 
문성진 위원  다른 부분은 좀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내시가 되면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반드시 내시는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문성진 위원... 
문성진 위원  9쪽에 새마을동구지회 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라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서 구비자체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편성 마지막 기성급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비로 해서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문성진 위원  계속비사업으로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의 적절성이나 그것에 미치는 효과,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인데 전체 20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5억으로 하고, 새마을에서 자부담 5억으로 하고 1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건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돈은 알겠고, 왜 이것을 만들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새마을 분야가 70년도부터 오랫동안 지속됐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나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회원도 많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불편하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봉사나 활동은 이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왜 이 단체를 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나름대로 새마을에서 자금과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지은 것이니까요. 
문성진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회단체, 민간단체들이 봐도 그렇고, 얼른 느끼기에는 형평성에서 딱 걸리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회원, 대표 되시는 분이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했고 그래서 건립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구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추진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을 하게 되는, 특별히 이 단체여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20억 중에 5억은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15억이 들어간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다른 단체에서는 동구에 대해가지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당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이것으로 인해 미치는 것이 구체적인 근거도,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필이면 왜 이 단체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물어보니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다른 단체, 보조단체가 21개 단체가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분야는 70년대부터 활동도 많이 했고 기반도 잡혀있고 법으로 새마을육성법이 있어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우선으로 해서 회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관이 다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다른 구로 점점 확대가 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전에 인천시의원 한 분이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특혜 아니냐, 특정 사회단체를 염두에 둔 특혜성 지원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있잖아요.    
  지금 말씀 속에서 그런 게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다른 단체보다는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강력함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육성지원법에는 건물 지어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선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활동,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구지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답변이 공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저의 말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을 이렇게 할 때 특히나 이해 당사자가 복합적이고 유사한 단체들이 많을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규정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썽이 있긴 마련인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게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새마을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에 발맞추어 지역특성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살기 좋은 동구로 자랑스러운 인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구심점에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적인 자립으로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무보수로 새마을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 봉사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기반을 마련코자 그 부분에 대해 지역활성화 거점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지회에서 수립하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도 구성되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지회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를...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활동하면서 지역과 오랫동안 활동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새마을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지어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성진 위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20억인데 이것을 여기에 하고 자기 공간 확보의 의지가 있는 다른 민간단체들한테 5억 임대면 얼마라도 좀더 조성해서 내놓게 하거나 이래야지, 공동으로... 
  예를 들면 회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왕이면 골고루 여러 단체들이 수혜도 누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만들어진 건물 또는 이미 새마을동구지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당에 건물을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긴 한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서, 형평성이나, 왜 그러는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하면서까지 꼭 있어야 되냐에 대해 언뜻 답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꼭 저기여야만 되냐,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만 새마을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 부의장이 말씀하신 새마을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부금이 10억 정도 들어갔으면 우리 구 돈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임대료 수입도 나오고 5층으로 되어 있는 회관도 비어있는 공간은 회의할 때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수입에 관련되어 연말에 정산 같은 것을 받으시는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정산도 받고 수시로 나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지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 이익금이 창출된다면 어디에 써야 된다든지 계획도 나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사업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업비로 쓰는데 그 사업비도 뭐 뭐 쓰겠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업계획서에 연말에 연도에 따라 행정자치과로 계획이 들어온다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지순자 위원  11페이지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을 뽑는 사항에 대해서 달마다 모범공무원을 뽑는 것인지, 1명씩 뽑는 것인지 2명씩 뽑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큰 것만큼 외국여행을 보내는 것인지 국내여행을 보내는 것인지, 한 번 뽑혔던 사람이 다음 달이고 그 다음 달에 잘해서 또 뽑히는 것인지, 성과상여금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성과상여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 사람한테 이 상여금을 주는 것인지, 상여금 줄 때 어느 분이 이것을 주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모범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부분은 분기별로 3명씩 선정합니다. 
  추천받아 가지고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명씩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표창한 3명씩이 1년에 12명이고 시장표창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나오는 친절공무원도 있고, 모범공무원도 분기별로 3명, 3, 3해서 9이니까, 시장상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인원수 선정되는 것에 따라 일정치 않습니다만 그 직원들을 데리고 국내, 아직까지는 해외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 2박3일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은 가족이나 배우자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내조에 대해 보답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같이, 아직까지는 제주도 가고 해외는 되지 않고 있던 부분이고,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 번씩 연도에 근무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4개 평가를 하고 있는데 S등급은 기준에 따라서 230%,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C등급은 없습니다. 
  인원에 20%, 40%, 40%대의 비율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근무평정서와 다면평가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대상에 올라가있는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평가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취합해서 평가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해당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536명 지급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지순자 위원  평가하신다고 해도 결국은 다 돌아가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S, A, B, C로 4등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조금씩은 다 돌아갑니다. 
  일 성과에 따라서... 
지순자 위원  차등별로 S, A, B, C 조금씩 해서 전체적인 금액 차이는 있어도 인원에게 다 똑같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지순자 위원  모범 및 친절공무원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부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한 번 받으면 3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근무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기도 쉽지 않고 외국을 개인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든 한 번씩 배우자로 인해 가족과 같이 여행한다, 주민들도 그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청은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진급하는 것이 우선이고 빨리 빨리 회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새같이 어렵고 그럴 때 부부동반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 안 갈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이 앞으로 지켜보시면, 오늘도 비상근무로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근무하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도 근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사실상, 물론 다른 어려운 사람보다는 봉급이 많다고 하면 많고 실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바람이 나야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책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하고 있고요. 
지순자 위원  25쪽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인부임 3,880만원이거든요. 
  야간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 금액인지, 희망근로를 뽑아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저는 야간에 나가는 것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18시부터 21시, 3시간씩, 각 동에 한 사람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 지원되어 저희가 받고 하는 부분인데, 시간당으로 5천원에 3시간... 
  만석동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지순자 위원  저희 자치센터는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것은 작년도... 
지순자 위원  작년도 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작년도에도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3,800만원씩이나 올라와 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최대 31일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신청해서 각 동에 한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작년도에 있었다면 올해도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순자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영어도시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되었는데 50%, 50% 지원사업으로 만석동이 잘되고 있는데요. 
지순자 위원  이게 그 사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뮤지컬 영어 5세, 6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희 사업비로 지원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2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  인원이 없어 가지고 하나는 없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것은 작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지순자 위원  밑에 2010년도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들어간 것 있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경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9,500만원씩 이 경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냥 무조건 관리위원회에...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공식에 의해서... 
지순자 위원  지원해 주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리고 정산하고 남으면 반납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순자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돈이 뭐에 쓰이는지 혹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홍보비라든가, 그 비용은 전부다 거기에 다 들어가죠.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집행내역이 2억4,900만원이 연 예산으로 지급되었는데 제일 많이 나간 단체가 어디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무래도 새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연 얼마 정도 나갔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새마을이 7,515만9천원. 
박윤주 위원  두 번째로 많이 나간 단체는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바르게... 
박윤주 위원  얼마 정도 나갔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4,096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새마을은 5층짜리 회관이 있었잖아요. 
  임대료가 연 얼마 정도 나오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제 임대료 부분은 정산을 받아야지... 
박윤주 위원  월 얼마 정도...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올부터 해서 나오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정산을 받아야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1, 2, 3층 건물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마을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박윤주 위원  나머지 3개 내지 4층 정도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임대료 플러스해서 재정상으로 7,500만원이 새마을의 재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재정이라기보다는 이문(利文)이 많으니까 사업비입니다.
  활동사업비가 되니까 그것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월 1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1억2천인데 2억4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반 정도가 새마을에 나간 것으로 보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3분의 1... 
박윤주 위원  3분의 1 플러스 임대수입까지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임대수입은 따로 보시고... 
  저희가 최대 7,500만원 지원되면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되거든요. 
  활동이 워낙 방대하다고 보면 그 부분은 임대료에서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산하단체들을 다 돌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회비가 적다고, 보조금자체가 적다고 엄청나게 컴플레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1억2천 정도 새마을에서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고 나머지 단체가 1억2천정도 이상 쓰는 것이라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 좀더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계속해서 28개 단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사무실 가보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박윤주 위원  사무실에 가니까 올라가는 통로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어요,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단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 새마을은 활동지원비, 워낙 광범위하게 인원도 많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비해서 전부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5개 동 정도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동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역시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까지 같이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6개동이 해당되거든요. 
  25페이지 3,800만원은 만석동과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6동, 금창동이 해당됩니다.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동에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박윤주 위원  주로 어떤 사업내역으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만석동은 가로 화단 가꾸기 사업을 했고 화수1․화평동은 거리담장 도자기 벽화 만들기를 했고 화수2동은 지압 꽃길을 조성했고, 송현1․2동은 송현로에 꽃길을 설치했고 송림6동은 푸른 송림6동 가꾸기로 꽃길을 만들었고, 금창동은 옛날 집 쉼터와 가로등, 꽃화분을 설치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모 신청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아니면 마을의 모임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활성화차원에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만 그런 사업을 공모하는 형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공모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박윤주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참여예산관련 되어서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배정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움직임상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병행될 수 있으려면 주민자치센터 이상의 주민들이 결합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만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혀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앞으로 조금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발전되면 그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혹시 교육이라든가 돈에 대한 용처라든가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했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지원된 부분입니다.
박윤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거듭 되는 질의인데 2쪽 봐 주시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도비로 1,599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9쪽 보시면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199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 나머지는 구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이 부분은 시비로 50%, 구비 50% 지원됩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은 새마을부녀회예요.  남편은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새마을지도자가 있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박영우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부녀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녀가 부모님들이 3년을 봉사활동 했다든가 5년을 봉사활동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급기준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회원 중에 봉사활동을 2년 했는데 지급대상 자녀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봉사활동이 짧다 해서 지급을 안 해드리고 전년도에 지급받은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또 지급 신청하여 받게 되더라고 요.  이런 모순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여기에 보시면 중복 지급됐는가 하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다가 또 통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또 지급돼요. 
  일정 부분에 있는 분들만 지급받고 다른 분은 지급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급하기 전에 학교에 조회합니다.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중복이 안 됩니다.”하면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된 사항은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각 동에 지급되는 현황과 통장이나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활동하시다 그만두시고 봉사활동 해 가지고 통장으로 선정되었을 때 지급된 내용이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같은 해는 아니겠죠?  
박영우 위원  같은 해가 아니고, 만약에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회원들 중 대상이 없다 해서 또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어서 시비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우등생으로 50% 범위 안에 있는 자녀와 또 새마을유공자에 대한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유공이 있다고 하면 통장자녀는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범위가 조금 넓긴 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에 의심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도 확인할 겸해서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아까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 죄송한데 19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집행률 52.1%잖아요. 
  9,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대상자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녀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04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기별로 나가는 57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확인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이 보육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지원이 안 되어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애초  예산 세울 때는 그런 파악이 사전에 안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되는데 중간에 보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집에 있고, 또 한번 조사하니까 보육료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지원 단가의 6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소득과 관련되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지 않고, 물론 젊은층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쪽 동사무소, 다른 지원 쪽으로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중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쪽 안 받고 저쪽 받는 부분도 있었고 집에서 직접 가족이 보육하는 부분도 있어서 약 50%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 들으면서 이해는 되는데 104명인데 57명이면 거의 50%, 45% 정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약 1억원이거든요. 
  이 1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104명이면 많은 수도 아닌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조사들을 해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억9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 정도로 하거나 또는 1억2천 정도로 하거나 이러면 7천만원이든 9천만원이든 필요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기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해서... 
  조사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수도 아니고 직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저희 같아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재가에서 키워주시는 분한테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하여간 그건 그것이고, 일단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 26쪽도 유사한데 통장자녀 장학금도 56.9% 집행률이거든요.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남아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15%, 한 학기에 30명 이내, 그러니까 60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명 이내로 장학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같지 않게 2년 이상 근속자녀에 성적이 50% 이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깝지만 예산에 맞출 수 없고 50% 이내에 선정된 학생들만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 역시 통장이 수천 명도 아니고 애들이 많은 경우도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편성의 현실성을...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전체 학적부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학생이 변동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력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서 50% 이상이 되면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0명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새마을 보다 분야가 좁다고 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학자금이 아니라 장학금 지원이기 때문에 50% 이내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애초에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50% 이내로 한다거나...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변동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문성진 위원  그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43%가 미집행된 것 아닙니까? 
  액수가 1,500만원인데 자녀보육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으면 꽤 커지거든요. 
  43%를 5%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 폭을 최소화해 놔야 돈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 돈들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데 쓰일 수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다음에 2009년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23쪽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900만원, 지출액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에 작품발표회나 워크숍이라든지 박람회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행사운영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추경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박람회로 인해 홍보부스와 박람회사업 추진비가 추경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박람회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연도에 와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한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알 수 가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유치하는데 전년도에 유치되었다면 거기에 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 추경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행사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자과가 동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로 알고 있고 몇몇 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이니까 사업이겠죠. 
  행자과에서 봤을 때 행자과의 원래 고유 업무분장에 맞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일 테니까...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애초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는 외부사업보다는 내부사업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내부 조직의 지원을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액수보다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구민 서비스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조직 역량 강화에 교육훈련이라든가, 자체적인 직무교육이나 전문분야에 위탁교육, 사이버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많이 있고 직원들이 신바람 나고 창조력 있게 , 그 부분에 신바람이 나면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생각됩니다. 
  한쪽에서는 의원님들 예산부분에서... 
  주민들과의 사업을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키면 어떤 지원사업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경쟁력 있게끔, 육성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팀 정덕규 팀장입니다.  지출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문진영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박윤이 팀장입니다.
  통신영선팀 최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세입부분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예산현액이 1억4,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5,875만7,440원인데 수납액은 1억5,607만8,820원으로 수납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한 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9,608만9,580원이고 수납액은 9,099만9,96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 구유건물 공과금 및 공제회비로 저희가 구유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453만4,900원 수납했고,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신한은행과 지하1층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공제회비를 부과한 것이 3만2,82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가보조금 환수액 반납이자는 유가보조금을 시 재배정사업 중에서 교통과 소관으로 개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자 중에 1명이 계좌 불일치와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잘 안돼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시로 반납 처리했고, 발생 이자는 시에서 받지 않겠다 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편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구에 매각비용의 15.3%가 저희 구 수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354만3,380원을 징수결정해서 다 받았고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인데 이것은 시유지 매각대금 중에 저희 구 수입으로 3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이 1,847만7,71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구유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4억2,967만8,250원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7건을 매각했고 시유재산은 4건, 구유재산은 9건 매각했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는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대금은 재물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데 지난 2008년도에 재물조사해서 불용물품을 매각 처분했고 작년도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간격으로 불용품 매각해서 금년도에 재물조사 실시 후 발생되는 불용품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364만6,640원인데 미수납액은 1,677만4,220원으로 수납액이 저조합니다.  58.5%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국공유지 토탈 84건을 부과했는데 수납이 62건이고 미수납분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자에 대한 사유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 가정이 곤란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나 물품용역 체결 후에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으로 236만7,260원을 받았는데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지체상금 계약금액 대비 0.1%를 지체된 일수만큼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1억7,169만8,541원이고 수납액도 마찬가지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전화 회선을 5회선을 해지하면서 유보금을 돌려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선당 25만원이 되는데 5회선을 해지하고 유보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리모델링공사 전기사용요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리모델링공사하면서 시공사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실적금인데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잔액 1억6,031만9,421원이고 세부내역은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은 어린이축구단 기부금 사용잔액 4천원, 이것은 어린이축구단 발전을 위해서 한진중공업에서 300만원 기부금을 낸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전자신고 납부했다는 감면액이 1만원 있고 지장가로수 이식비 집행잔액이 36만3천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가 1,166만8,844원,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잔액이 11,0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용역관련 보험료 정산이 되겠는데 2008년도에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 계약 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수금, 46만7천원과 보안등보수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수금 253만3,830원,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수금 93만4,080원인데 이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연간 용역계약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산해서 지출치 않은 나머지 환수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구매제품 차액 환수금입니다.
  환수금이 327만7천원인데 국민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아마 조달청에서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받고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차액을 환수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지방조달청 환불수수료가 2만4,83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보통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물품의 0.54% 부과하게 되는데 저희가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수량이 감소해서 수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부가세 경감세액입니다.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전자납부제도가 있어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 시에 건당 1만원씩 경감되는 부분인데 3건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이자 4,35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국공유지 관련해서 대부료나 변상금 체납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2,148만1,70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하게 되는데 중형컴퓨터를 구비하는데 5개년 동안 할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40%, 구비 60%로 5년 동안 나눠서 내는데 그 비용 중에 2009년도 국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6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1,496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절전형 멀티탭 리모컨이라 해서 각 실과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전기를 제어하는 리모컨 장치입니다.
  출입구에 출근 시에는 출근 위치에 리모컨을 끼면 사무실 전체에 전원이 들어오고 퇴근 시에는 퇴근 위치에 리모컨을 끼어 넣으면 전체 전원이 꺼지는 절전장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리모컨 26대와 코드 여러 개 끼는 멀티탭을 360여개 설치했습니다. 
  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96.1%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출된 것은 122만5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G2B라고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1억원 이상은 2만원, 1억원 미만은 1천원, 물품구매 같은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수수료 2만원 내고 3천만원 이하는 1만원 내고, 나라장터 이용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은 285만원이고 지출은 280만원 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은 399만원이고 지출은 393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작성 지침서는 242만5,600원을 지출했습니다. 
  회계장부는 167만100원 지출했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는 당초 예산 1,800만원 중에 1,650만원 지출했습니다. 
  재무보고서 유인은 488만4,250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컬러프린터 임차료로 245만3천원을 지출해서 총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 833만6,320원으로 집행률 81.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을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당초 예산 180만원 중에서 179만5,520원 지출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회계연도 결산검사하기 전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630만원 예산인데 집행은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측량비로 당초 예산 1,832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283만3,700원 지출했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717만6,400원 지출했습니다.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로 225만7,500원, 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200만원공,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69만1,500원, 운전원 피복비로 150만원 지출했습니다. 
  운전원 피복비는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실 운영비로 107만9,890원 사용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유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비가 되겠는데 화재, 풍수 등 각종 재해 시 건물, 시설물, 인명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물, 경로당, 어린이집 등 955개소에 재해복구공제회를 들었고 손해배상공제회비로 도로나 공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손해배상 공제비입니다.
  이것은 공원 13개소와 도로 40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1곳, 토탈 재해복구공제회비와 손해배상공제회비 합쳐서 총 1,951만600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구 본청에서 운영하는 29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320만7,270원을 지출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9대 자동차 중에서 경유사용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대에 267만3,650원 지출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9대에 781만6,820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339만28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유류비로 7,134만5,38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억원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만석동 30-7번지 푸드마켓 2호점이 들어가 있는 자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입했는데 500평 정도 되는데 19억979만9,5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푸드마켓 2호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비 100% 사업인데 국유재산 현황측량비로 458만1,500원 지출했고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146만7천원 지출했습니다. 
  국유재산관련 업무추진비로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련 실태조사 및 필요할 때 소송수행 여비로 51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화교육이나 LAN케이블 부품, 전산운영실 소모품, PC무상수리용 부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주민 대상으로도 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보화 교육으로 주민 대상 교육은 25회에 회당 30명씩 실시했고 로봇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8회에 한 회당 15명 정원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 정보화교육 관련 교재, 주민 교육용 교재, 공무원 교육용 교재, 전자신문 구독비용 356만2,900원 지출했습니다. 
   LAN케이블 부품 구입인데 이것은 인사발령이이나 조직개편 관련해서 신규 수요발생 시 컴퓨터관련 통신망 준비를 위한 케이블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은 전산실과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실에서 소요되는 프린터 토너,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408만9,580원이 되겠습니다. 
  PCA무상수리용 부품 구입인데 특색사업으로 PC도우미 770-5757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 세대 등에 정보 접근의 편리를 위해 무상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69건 수리했고 금년도까지 105건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56만8,010원 지출했습니다. 
  이중에서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350만3,820원인데 이것은 도원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원역과 구간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또 하나는 동구 인터넷 주소 사업료 22만5,200원인데 한글주소와 영문주소를 사용하는, 주소 사용료인데 한글주소 3가지 영문주소 2가지에 대한 도메인 등록기관에 지불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로 2,325만8,990원이 지출되었고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 5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회원등록 한다든가 민원 접수할 때 실명인증하게 되는데 실명인증 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3,932만1,950원 지출했습니다. 
  네트워크, 행정전산장비 등 유지 보수료로 당초 예산 8,220만원 중에서 7,487만7,590원 지출했고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9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목을 전용한 내용이 되는데 뒷부분의 공공자치단체 이전비용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1,736만원 지출했고 통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63만6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853만9,29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82만7,040원으로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12쪽 국내여비입니다.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여비로 당초 예산 172만8천원 중에 17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 중에 89만8천원 지출했습니다. 
  포상금인데 예산 110만원 중 95만원을 지출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앞장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유지 관리비를 당초에는,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설명서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현황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네트워크, 행정전산장비 등 유지 보수료 밑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료 당초에 두 가지가 7,7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뒷부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11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12페이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운영비 총 7,720만원 중에서 뒤쪽에 나오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124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장비 유지보수 계약방식을 변경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서 기존에는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 유지보수 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자체마다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체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체제가 여러 대 있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에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공기관입니다.
  그쪽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자치단체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비보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2006년도 7월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동안 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 4,677만2천원과 구비 7,206만9천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민원 방문예약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님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원 방문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예약하는 내용이 되는데 주민이 민원 업무를 위해서 방문할 때 방문날짜, 시간이나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예약해서 방문하게 되면, 예약하지 않고 방문했을 경우 담당자가 없으면 다시 또 방문해야 되고 담당자가 없고 대리자가 설명하게 되면 설명이 미흡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공무원 제안심사제도 중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인데 3차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교부되어 3,245만원 지출해서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라도 공공기관 홈페이지만이라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내용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우리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컴퓨터에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총 26개 정도 홈페이지 지표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전부다 텍스트작업을 거쳐서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커서가 이동해서 찍어두게 되면, 만약에 구청장 동정이라는 난을 클릭하게 되면 구청장 동정이라고 읽어 주는 내용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읽어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체에 직원들이 텍스트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는 전산실이라고 교육장을 운영하고 과에서도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PC 1대, 프린터 2대, 스캐너 3대 총 781만2,320원을 행정장비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밑에 키보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러 들어올 때 실명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될 우려가 있어서 실명제 확인 시 암호화 작업을 자동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로 당초 예산 1,375만원 중에서 1,271만5,780원을 지출했습니다.
  HTML 에디터 구입인데 구 홈페이지 변동하는 부서에 현황이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내용들이 수시로 변할 때 변동작업을 해야 되는데 HTML 에디터라는 것은 컴퓨터 언어로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작업해도 그대로 작성되는 소프트웨어죠. 
  직원들도 편리하게 자료를 수정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인데 본청과 산하기관에 있는 PC, 전산실에 있는 서버에 대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PC 700대, 서버용 5대,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704만5,26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로봇구입 603만5,940원인데 작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는 20세트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9,061만6,080원으로 오토캐드인데 도면확인 및 수정용으로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축과 도면 작업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8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과 포토샵 10개, 이것은 이미지 제작이나 편집용으로 쓰는 것인데 문화홍보실, 도시개발과, 건축과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오피스 200개, 이것은 문서와 통계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알집은 파일 압축하는 프로그램 600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061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접근 라이센스 구입 3,225만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운영체계를 윈도우로 쓰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필요한 라이센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용과 주민용이 구분되어 있어 각각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무관리비 팩스용지, 팩스토너, 드럼구입, 전화 소독료로 토탈 1,507만7,590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92.8%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제세로 일반전화료, 이동전화 사용료,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용하는 위성전화 사용료 3대가 되겠습니다. 
  광대역통합망 사용료, 전국 행정기관 간에 연결되는 전화로 전국단일망 이용료, 시-구 간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이것은 인투인 회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두루넷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고, PDA 사용료는 통신공사 150㎡ 이상 공사할 경우에는 구내 전화선로라든가 이동통신설비라든가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 검사를 받는데 측정장비에 대한 PDA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통합메시지 이용 사용료인데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SMS나 MMS, VMS 이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교환기 오버홀이라고 있는데 전자교환기에 각종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을 청소하는 작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비, 통신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3억504만8,780원 사용해서 집행률은 88.1%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통신영선팀의 출장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172만8천원 다 지출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9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UPS라고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입력된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빠트렸는데 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보통신관련 업무추진비 90만원 중에서 89만4천원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 무정전전원장비 설치공사비로 910만8천원 중 819만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425만7,7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에 화도복지회관과 인천교유수지 펌프장에도 무정전전원장치를 추가 설치하게 되어서 1회 추경에 425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또 보건소에 네트워크장비라고 해서 통신행정전화 증설을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인데 1회 추경에 화도복지회관, 펌프장 UPS 설치비, 보건소 네트워크장비 설치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총 예산이 5,78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4,644만9,540원 지출했고 전자교환기 정류기에  배터리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느라고 441만6천원 사용했고 보건소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472만원 사용했습니다. 
  뒷장 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앞쪽 세입부분에서 일부 설명드렸던 절전형 무선멀티콘센트 구입비로 2,110만420원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정밀진단 실시비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통계목 간에 일부 전용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맨 윗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억1,134만2천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같은 일반운영비이지만 통계목이 다른 1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목 간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간 변경되어 1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집행내역 위에서 세 번째 에너지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이 2,200만원인데 19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통계목 변경으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에너지 정밀진단을 실시했는데 이 에너지 정밀진단 실시한 사유는 작년도부터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사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정밀진단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이것도 행안부 지시해서 한 사항인데 에너지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도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거의 한 달 동안 사무실 전등스위치 분리배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사무실 전등스위치가 한꺼번에 다 켜지든지 아니면 반만 켜지는 들이 많아서, 특히 야근 할 경우에 직원이 한두 명 있어도 다 켜놓고 하거나  반을 켜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팀 단위로 켜지거나 아니면 통로 쪽을 별도로 만들거나 창가 쪽을 별도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만 등을 켜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밀진단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 예산 중 2,529만21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집행내역에서 보시듯이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734만2천원 중에서 2억7,117만1,450원 지출했는데 이 내용은 도시가스 검사수수료, 냉동기 검사수수료,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가스사고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도 요금, 전기 사용료, 연료비로 도시가스 사용료, 시설정비 유지비로 청사시설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선업무 유지보수에 필요한 여비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100%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2,195만6,300원, 복사기 임차료 76만9,900원 사용해서 86.6% 집행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총 2,203만2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3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00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부터 기금조성 5개년 계획을 갖고 2011년까지 200억원을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인데 현재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70억원 조성했고 2009년도에 30억원을 조성해서 100억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8년 2회에 걸쳐 기금 70억원을 조성했고 2009년에 30억을 조성해서 지금 100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목표금액인 200억원을 달성하지 못했고 연도가 미도래되었는데 조성된 기금은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것을 매각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예,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각하고 있는데 2페이지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팔아주면 얼마 주는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가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비용 중에서 시 7.7% 주고 구에 15.3% 주고 나머지는 국고입니다.
  시유지는 70% 시 것이고 나머지 30% 구 것입니다. 
  구유지는 물론 100% 구 것이고요.
여운봉 위원  국유지 매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송현동에 살고 있는데 송림동 구유지를 산다, 그러면 송림동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송현동에 있는 사람이라도,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재무과장 윤연의  구유지가 나대지도 있고 대지도 있는데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 사용하고 있는 분이 산다면 그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나머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경쟁 입찰보다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사람, 예를 들어서 66번지에 땅이 있다 그러면 70번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송현동에 있는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면 만약에 구유지가,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여기 있고 도로가 이 앞으로 나 있고 본인 토지가 이 주위를 다 싸고 있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쟁 입찰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 사람이 포기했을 때에는 동등하게 처리를 한다, 싸고 있는 사람이 안 산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경쟁입찰 대상이 된다...
○재무과장 윤연의  예, 우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맺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점유자는 우선권이 되고...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으셨는지 궁금하지 않게 다 풀어가면서 설명해주셔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2,900만원 정도 되면 매각하면 대체재산을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적립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예산에 편성되는데 국공유지를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재산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2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만석동 30-7번지 부지 사는 것같이 저희 공용재산으로 쓸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항상 사고 있습니다. 
  지금 동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도 송림3․5동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체 부지로 구입한 경우가 되겠고 만석동 푸드마켓 2호점,  시장 내에 공동배송센터 부지 같은 것,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대체 재산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대체재산을 취득 안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 돼 버려서 자산이 줄잖아요.
  하나 매각하실 때마다 다시 추경 받으시고 대체할 수 있는 물권을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푸드마켓 말씀하셨는데 거의 20억원 정도 들여서 산 땅이잖아요.
  푸드마켓 앞에만 해 놓고 뒤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뭐를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뭐를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지 그것도 사실 때에는 그 자리에다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셨을 텐데 그냥 그 상태로 있거든요.
  푸드마켓은 제가 보니까 2호점이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도 저는 불만이고 왜냐하면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올해 건물을 지을지 내년에 건물을 지을지 모르는데 돈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놓고 건물 짓게 되면 헐어야 되잖아요.
  그 드린 돈을 갖고 차라리 다른 데다 세를 얻고 했으면 헐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텐데 금방 헐릴지도 모르는 것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도 그렇고 20억원씩 들여 가지고 땅 사놓고 그냥 놀리는 것도 그렇고,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푸드마켓 2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인데 1호점은 송림동 쪽에 있고 만석, 화수동 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2호점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쓸 수 있는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주간치매보호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갖고 있지 않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건축물을 짓지 않더라도 그쪽에 공원녹지작업 잔디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많이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개략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예측만 하고 있고 정확한 소요는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런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구비 가지고는 안 되고 시비 받아야 되고 국비 받아야 되고 그런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쯤인지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지체장애인들이 원하는 쪽이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놓고 고물상이라도 하다가 빼 달라면 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윤연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저희가 설치를 지양하는 시설물이거든요.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도 아무 내년도 본예산 정도가면 그쪽에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의원님들한테 예산 요구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될 수 있으면 만석동 완전히 버린 동네처럼 안 되게 좋은 건물 들어오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로봇과학교실 강사료 1,272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재료비도 많이 비싸고 아이들이 구입하기도 그렇고 학교에서 구입하기도 그렇고 고가의 실습기이더라고요. 
  아이들이 3개월 단위로 가는 것인지 1년이면 몇 명이나 로봇교실에 참여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작년에는 8회 운영했고 1회당 15명 정원이거든요.
  작년에는 시간을 일주일, 5일 했죠.  주당 매일해서 1달 했습니다. 
  8회 운영해서 거의 15명씩 하면 120명 정도 되는데 다 차지 않을 때도 있고 해서 100명 남짓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재를 구입하게 되면 한 세트 당 30만원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쓰고 다음에 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서 다음달에 배울 아이들이 이것을 쓰고 거기에서 부속품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비로 다섯 세트를 추가로 구입해서 보충해서 쓰고 있거든요.
  재활용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거든요.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 가지고 5일이나 보름에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시일 내에 그 수업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재무과장 윤연의  아직까지 등급별로, 운영은 초급, 중급으로 구분은 하고 있는데 초급 받은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중급 분야도 받는데 저희는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에 두고 과학적인 논리에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애가 그쪽으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좀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는 그런 창작성이나 과학적 논리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발전시키고 고급과정까지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관내 초등학교가 7개 정도 되는데 구청이 접근성이 가깝거나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혹시 계획이 되신다면 학교별로 예산을 어떻게 잘 마련하셔서,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시면 학교별로 3세트를 지급해서 학교에서 하게 해 주신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학교 교통편이나 제반여건이 불편해서 참여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신데 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 강사가 가서 해야 되거든요.
  학교별로 3~4개씩 나누어서 한다면 강사가 제각각 가야 되기 때문에 강사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한달 코스로 하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쪽에 장소가 마련된다고 하면 그쪽에다 하거나 그런 방안은 있겠죠.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런 좋은 것으로 저희 아이들이 창의성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내여비 2,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여비인지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윤연의  이것은 저희 과 직원들이 40명 되거든요.
  공통적으로 출장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2,200만원을 여비로 쓰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무과장 윤연의  40명이니까..
지순자 위원  40명이 출장 갈 때 왔다갔다 그 비용만 쓰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연의  1일 4시간 이상 출장 시에 2만원 정도의 여비를 받거든요.
  그 여비라는 것이 바깥에 나갔을 때 식사도 할 수 있고 교통비로 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여비입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국공유 재산 관련되어 가지고 궁금한 것이 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이 부분이 어떤 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재산매각 수입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내역들을, 어떤 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매각되었는지...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가 재산매각을 구분해서 국유지 따로, 시유지 따로. 구유지 따로 하는데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국유지라는 것은 국가 땅을 개인이 사업용도로 쓰던 주거용도로 쓰던 그 용도로 쓰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때에는 공시가격의 2% 정도로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금을 내기 싫고 자기가 이왕 사는 집을 자기 소유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점유자한테 팔게 되면 국유재산 매각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해서 팔았다고 수고했다고 주는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저희 구로 전체 매각 비용이 100만원이다 하면 15.3%를 구 수입으로 주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 조그마한 어린이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가진 땅이 없더라고요.
  땅이 없어서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송림동 125번지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비 70억원, 건물 하나 올리는데 70억원 이렇게 들잖아요.
  이런 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땅을 매각했다는 것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가 재산을 매각, 주로 토지죠.
  토지를 매각할 때 활용 행정재산으로 공공청사라든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규모라든가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들은 저희들이 팔지 않습니다. 
  지금 매각하는 재산들은 대부분 10평, 20평, 30평 그 정도 규모입니다.
  심지어는 1평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기 땅에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 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개설하고 난 잔여지, 모퉁이 땅 같은 것들을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하지 않고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투리땅들, 작은 땅들, 국공유지들을 팔아서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송림동 125번지나 만석동 34-7번지 같은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는 것들은 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바뀌어서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잡종지입니다.
  그런 땅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앞으로도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형태라도 그렇게 해서 다양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녹지율이 5%밖에 안 됩니다. 
  25%를 증대하는 방안들을 만들려면 끊임없이 땅을 매입하고 이것에 대한 투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 매각하지 않고 대체재산으로 확대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빼먹어가지고 세입에 보면 미수납처리금액에 이월처리금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사유에서 납부독려 없음, 계속 이래서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돈이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분인데 저희도 재산 조회를 합니다. 
  땅이 있든 집이 있든 자동차가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거든요.
  그것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체납분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형편들이 참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체납된 비용을 징수하는데 재산처분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독촉을 계속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지순자 위원  연장 계속돼서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없으면 못 내면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시네.
○재무과장 윤연의  답답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신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이 있잖아요.
  별관 신축도 했고 구청사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거의 사무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장래에 이 지역에 인구팽창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확대가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관련 조례를 조정해 가지고 이 재원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개발비용이나 미래 구민의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투자 유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청사관리기금, 저희 신청사관리기금 이외에도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특별하게 사용 용도가 많지 않은 기금들 몇 개있는 중에 하나가 신청사관리기금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자 하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반밖에 기금 확보를 못했거든요.
  목표연도까지 기금 확보하기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청사의 규모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시행령에서 규모를 규정했습니다. 
  주민 수에 따라서 청사 규모도 고착을 시켰는데 그것은 호화 청사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성남시 해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청, 의회청사 해서 토탈 기준 면적이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면적 13,219평방미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청사 포함해서 청사면적 10,487평방미터입니다.
  기준면적 대비해서 2,732평방미터가 부족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830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8년도에 별관청사를 신축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본 청사를 리모델링했고 외각이라든가 사무실 환경이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복지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본 청사 사무실을 위원님들 돌아보신 분들이 계시죠.
  팀별로 간격이 좁아 가지고 의자가 앞, 뒤 사람 붙을 정도가 됩니다. 
  환경이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고 본 청사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27년 되었습니다. 
  신축 당시에 건축자재가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배관설비 같은 것들이 동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관을 썼습니다. 
  배수나 수도설비 같은 것들이 녹이 슬어가지고 스케일이 잔뜩 끼어가지고  45mm관이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10mm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에어컨 가동할 때마다 물이 새고 해서 내부적으로 배관이나 설비, 전기 같은 것들은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우선 직원들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복지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샤워장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도 이용하는데 본 청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건축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청사 리모델링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해당 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도저히 놓을 수 있는 건물 구조 자체가 아주 난감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한 청사, 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도 없는 연수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예식장으로도 회의실로도 쓰고 하는데 주민들 관련해서 서비스할 수 없는 그런 청사환경이거든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금에 대한 활용 용도는 물론 제가 부서장으로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더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깨끗한 청사가 되고 특히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 하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삼열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준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설명서는 1페이지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세 예산 79억6,100만원 중 실수납액 85억9,830만3,640원으로 목표액 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예산액 1억4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5,902만8,700원이며 수납액 1억5,139만3,210원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763만5,500원으로 부과액 대비 95% 징수를 하였으며 목표액 대비108.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영업장의 폐업 및 일시휴업 등 소규모 사용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예산액 55억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5,260만9,530원이며 수납액 59억4,622만5,980원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1억584만3,550원으로 징수율 98.3% 목표액 대비 107%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이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로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예산액 22억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4억1,808만3,380원이며 수납액 24억1,107만5,170원 미수납액 700만8,210원으로 징수율 99.7% 목표액 대비는 107.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사업장의 폐업, 휴업 등 앞으로는 결손 대상들이 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6,580만1,520원이며 수납액 8,961만280원이며 미수납액 1억7,619만1,240원입니다.
  미수납 처리내용은 결손처리로서 1,634만2,480원이며 이월처리는 1억5,984만760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하여 전년도 목표액보다 체납액징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결손 자료는 부속서류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결손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수치와 세입 결산서상의 수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 554만3,200원으로 지방세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인증기 수입으로 제증명수수료는 건당 80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부율은 시세징수액의 3%입니다.
  예산액 16억2,096만9천원이며 18억2,204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 17억원이며 수납액 18억1,228만944원입니다.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67억7,047만4,249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을 2009년도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9,684만9,430원이며 2008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9년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월금수입 중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0억7,411만9,6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을 2009년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납액 75억4,327만5,420원이며 2008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사용잔액을 2009년도에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127만3,590원 되겠습니다. 
  건당 520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압류 및 해제 시 처분수수료를 2010년도 8월부터 폐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페이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3회에 걸쳐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어 57억6,6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상태에 따라 교부되며 1차로 25억8,179만5천원, 2차로 17억7,717만9천원, 3차 14억759만5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현황입니다.
  총2,921만8천원으로 이것은 세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650만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271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지방세 분야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4,728만200원 중 지출 4,465만8,37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고지서 출력과 관련하여 프린터 소모품 및 홍보물제작, 각종  고지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8,794만원이며 이중 7,646만5,24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및 제세공과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세무관련 연찬회 및 세무조사 예산액 1,085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90만원 중 84만2,500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항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13만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1,979만4,490원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직원 및 민원접대용 의자구입비로 996만7,150원 또 컴퓨터 노후컴퓨터 교체로 682만7,340원을 사용하였고 번호판영치용 PDA 구입으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953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870만3,350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처분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현장 출장여비로 129만6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체납액징수 지원 및 일용인부, 공익요원 사기진작 등으로 예산액 90만원 중 7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징수포상금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 징수포상금으로 예산 217만원 중 101만4,53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징수금 6,064만7,170원에 대하여 체납정리팀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618만4천원으로 이중 603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고지서 및 처납 처분 수수료 지급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현장 출장여비로 예산액 129만6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각 실과 세외수입담당직원 및 일용인부 사기진작 등으로 예산 180만원 중 174만6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 징수포상금으로 예산 1,415만원 중 837만3,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금 3억688만3,500원에 대한 해당부서별 세외수입 체납담당자 직원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중 413만4,1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035만2천원 중 1,846만2,110원을 부서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82만9천원 중 부서운영 난방비로 13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운영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예산 1,579만2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과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16억2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은 18억2천만원이고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편성되었죠?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아까도 재무과는 빼고 몇 몇과나 기획감사실 쪽에 여쭈어 보았던 것이 13억원에서 18억원이면 5억원 차이가 나잖아요.
  퍼센트로는 큰 차이인데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시세징수금에 대해서 100분의 3을 구로 준다는 뜻이잖아요.
  예측을 예를 들면 13억원 정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5억원, 16억원 이렇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전년도 교부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월등하게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안 들어왔을 때에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거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이해할 수는 있겠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대개 동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 같다, 예산이 적자냐 아니냐 하는 데는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면에서는 애초에 세입예산이 적게 예측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해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1년 정도 뒤로 넘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
○세무과장 임천일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문성진 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생각을 알았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세입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보통 예산이 215억원에서 260억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실 현재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이 45억원밖에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지금...
○세무과장 임천일  예. 받고 있는 이자가 3.45%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에도 지금 정확히 계산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세외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것인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올해도 답답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예산이 414억원인데 내려온 것이 50억원밖에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아까 잘 모르셨구나, 50억원 내려왔다고요?
○세무과장 임천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빼고 보통재원조정교부금, 어떤 목적에 쓰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위에다 많이 요청도 하고 윗분들이 올라가고 해서 이번 주에 59억원에서 65억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결재는 났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돈에 대해서 저희가 힘이 약하면 구의원님들 손을 빌려서라도 손을 벌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꼼꼼히 다 챙겨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알고 싶어서 4페이지 집행내역에 세무관리 연찬회 및 세무조사여비 1천만원 넘게 나갔잖아요.
  연찬회비는 무엇이고 세무조사 여비는 무엇인지...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원래 일반적으로 출장 나갈 때 쓰는 여비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2008년도에 성적이 우수해서 650만원을 받았어요.
  그 목이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 관련 연찬회를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연찬이면 같이... 
○세무과장 임천일  워크숍이죠.
지순자 위원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아까 얼마 거두었다고 했어요?
  600만원 정도...
○세무과장 임천일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3억600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지순자 위원  포상금이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한테 나간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나누어서 나간 것인지...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되어 있는 것이 동까지 해서, 과태료까지 16개과는 없는 데도 있지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순자 위원  거두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몇 % 정도 지급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천일  과년도는 5%, 현년도는 1%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경 써서 돈을 많이 거두어 오죠.
○세무과장 임천일  아무래도 영향은 있죠.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2009년도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지금 세무과에서 총괄한 것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세입총괄, 저희 것도 있고 타 과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결산총괄이라는 것이 자료가 나온 것이 세무과에서 지금 집계를 낸 것입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낼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앞에 있는 것이고 취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운봉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1,600억원 정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 징수한 금액은 1,700억원 정도 되죠.
  뒤에 것 빼고라도, 결손처분 2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 데 해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나옵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연도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여운봉 위원  보통 결손금액이 나오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이것을 다 결산한 다음에 그동안 했을 때 시효소멸 5년 이상 된 것,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자동차나 재산을 부동산 압류할 수 없는 것들로 해서 결정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2억원 정도 되는데 금액에 비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서 움직입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2009회계연도 민원지적과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민원지적과장 함응진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1월 8일자로 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민원지적과가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결산서는 민원지적과로 한 데 묶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이경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권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팀 이상진 팀장입니다.  기록관리팀에 추만식 팀장이 어저께 비상근무로 인해서 대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해서 유혜란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팀장들 소개를 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팀장 구성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석배입니다.  지적팀장 박치훈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허덕재입니다.  새주소팀장 김종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러면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으로 총 예산액 6,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 4,524만3천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증지수입과 비교를 해 봐도 2008년도 5,836만7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약 1,300만원이 2009년도에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이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259만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3,5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인증기 증시수입 4,800만원이었습니다. 
  1,3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가 인증기 증지수입의 감소였는데 주 원인이 건축물 수수료 증지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장당 500원이었는데 건당 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건에 3장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입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부분인데 지금 여권을 2008년 4월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구에서도 금년부터 여권을 발급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2008년도부터 여권 발급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발급 수수료 전체는 외교통상부 국가로 귀속됩니다. 
  귀속된 것 중에서 22%를 구 수입으로 저희한테 줘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2,897만8천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이것은 개발 부담금인데 보통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1,492만6천원 징수결정해서 수납되지 못하고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금년 6월 8일 전부 완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때에 지연과태료라든지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신고 지연 과태료 등이 되겠는데 과태료 수입으로 350만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589만9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외수입 잡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1건이 되겠는데 징수결정액 820만원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8년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2만1,63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완료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신고 과태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해서 1억8,582만1천원 징수결정해서 27만1천원 수납하고 1억8,554만9천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민원 최적화 보조금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4,843만4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5,500만원 등 1억1,903만4천원을 예산 편성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부분에 4,2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로 분할됩니다. 
  시비분담금 중에 일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원지적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활성화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39만5천원 편성해서 1,218만8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0만6천원을 남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구입, 친절서비스운동 전개, 민원사무편람 추록분 인쇄, 또 아침 명상 시간에 필요한 친절방송 CD 제작 등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행정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8만원인데 179만2천원을 집행하고 38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발급 보증보험, 직원에 대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관리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민원실 화분구입 100만원 계상해서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포상금은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이 분기별로 3명씩 해서 총 12명에 대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 상품권 3만원씩 상품으로 주고 있는데 36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100만원 등해서 136만원 계상해서 전액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행정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미니정원 설치에 필요한 예산액 499만2천원 편성해서 465만원을 집행하고 34만2천원은 계약 차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편익 시설 설치를 위해서 민원실 내에 건강진단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혈압기 구입, 발 맛사지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민원서류 기장대 구입 등 필요한 예산 799만2천원 편성해서 771만2천원 집행하고 27만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따른 예산액 80만원 계상해서 75만9천원 집행하고 4만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항은 무인민원발급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동구청, 만석동, 도원역 3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구청과 만석동 전기요금은 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고 도원역에서만 별도로 공공요금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6만원을 계상했는데 19만6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만3천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원역 같은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지 않고 하루에 4건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전기료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동구청하고 만석동에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649만9천원 편성해서 253만원 집행하고 396만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도원역사 무인민원발급기가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2월에 새로 구입한 관계로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가 됩니다.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고 동구청과 만석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당초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고장이 났을 때에는 3시간 내에 고쳐주는 것으로 당초 설계를 해서 시설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유지보수비가 649만원 정도 되는데 3회를 빼니까 253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유지보수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원역사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2,628만6천원 편성해서 2,584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도서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98만2천원, 주민센터 미니문고 도서구입비로 261만8천원 등 860만원을 집행하고 39만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 동구청 도서관이 별관 5층에 보면 18평자리 공간에다 책 12,900권 정도의 장서를 보관하고 지역 주민하고 공무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연평균으로 1일 27명 75권 정도 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년에 600여권 구입해서 열람을 해 드리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조그마한 공간에 책들을 비치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신규 도서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2차 추경에 이쪽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5군데 동에다 6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60만원이면 60권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작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60권을 순환하는 것으로 60권이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300권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순환 도서제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최적화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예산 편성해서 687만7천원 집행하고 2만2,550원을 남겼습니다. 
  여권업무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권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만원 계상해서 25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여권담당업무 직원에 대한 업무배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95만5천원 계상해서 1,014만3천원 집행하고 81만1,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용 상자를 구입하는데 399만원, 상자에 붙이는 매뉴얼지갑, 기록물 정보공개업무 편람을 작성해서 전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1개씩 주고 있는데 업무편람비용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5만2천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기록물 관리 월액여비 138만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록물관리팀에서 우리 동구청하고 시청하고의 문서사송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청에 가서 문서를 가져오고 우리 구청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0만원 편성해서 88만7천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항으로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808만2천원 편성해서 2,615만3천원 집행하고 192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기록관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인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입찰에 의해서 용역비로 나간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 부분은 아까도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2005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된 행정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행정도서 구입비인데 이 행정도서비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도서들 예를 들면 표준품셈, 적산정보, 지방세법, 민법, 이런 책들 부분들이 별도로 행정도서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도서실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갖추고 물론 중앙도서관하고 국립도서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행정자료실에서 직접 도서 열람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용은 주민들이나 공무원한테 받지 않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국회도서관에 자료를 검색하든지 열람할 때에는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신청서 서식 인쇄 등으로 1,454만4천원 예산 편성해서 1,451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족관계 신고 관련 우편요금 350만원을 편성해서 349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 신청을 내는 경우에는 처리를 해 주고 나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개인 핸드폰으로 SMS 문자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발송해 드리고 나서 증명서가 바뀌었다는 사본을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해서 정확하게 바뀐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해 드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 계상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87만원 예산 편성해서 722만원 집행하고 26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국비부분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 3,432만원 편성해서 3,135만4천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25만원 편성해서 37만8천원 집행하고 87만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를 충당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국내여비에 216만원 계상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1,799만4천원을 편성해서 1,653만원 집행하고 146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지급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서 인쇄용 복사용지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43만원을 편성해서 1,612만3천원 집행하고 630만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요금 2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천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237만6천원 편성해서 236만원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만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1건에 50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50만원, 토지거래 허가 목적 이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50만원, 2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고 된 것이 1건도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4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운영 사무관리비 1,621만8천원 예산 계상해서 1,489만원을 집행하고 132만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발급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31만9천원 편성해서 112만8천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국내여비 172만8천원 계상해서 172만원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에 94만4천원 편성해서 91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운영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계상해서 640만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주소개선운영 사무관리비 1,197만2천원 계상해서 996만8천원 집행하고 200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주소 시설물 조사 급량비 200만원, 새주소 홍보 등에 494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259만2천원 편성해서 259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만원 편성해서 82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주소개선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해서 1,947만5천원 집행하고 252만5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 8,500만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8,505만2천원 집행하고 1억9,494만7천원은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에 따른 시설물로서 도로명판하고 또 집에다 주소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12월까지 이것을 완료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계속해서 독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11월, 12월에 동절기공사를 해 가지고 본드로 붙이는 작업인데 저희로 봤을 때에는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구비가 더 투입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애당초에 시키고 4~5월까지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17페이지, 1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저희도 힘든데 과장님도 대개 힘드시겠어요.
  세입에 보면 미수납 내역해서 개발부담금 1,400만원, 이것은 어디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금인데 어디를 개발해서 받은 환사금이에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화  10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1페이지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는데 송현동 LPG 충전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현대제철 바로 옆쪽에 유수지 옆에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공장용지였던 부분을 갖다 주유소 용지로 용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유소 용지로 토지가 변경됨에 따른 개발이익 부분들을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1,492만원 개발이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는 2010년 금년 6월에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 따져서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개발부담금은 개발 전에 공시지가하고 개발 후에 공시지가 차액하고 개발비용 부분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0.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풍림아이원 같은 데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 부분은 지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2페이지 내가 잠깐 말을 잘못들은 것 같은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밑에 미수납 사유인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20만원 정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8천만원, 이 내용이 왜 미수납 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이 부분도 지적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중에 1억5,721만7천원은 이미 결손처분이 되었고 2,386만1천원만 채권이 확보된 상태로 압류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3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어제 날짜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징금을 이 정도로, 이것이 그러면 한사람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납부 의무자인 채영작이 땅을 샀는데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아들 명의로 가등기를 해서 그것이 범죄화 돼서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채영작은 08년 3월 25일 파산 선고해서 면책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분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만석동에 있는 것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활용방안이 거기에 놓으니까 동사무소가 붐비는 것도 아니고 안 붐벼서 잘 띄어주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혹시 그것을 유지비가 들더라도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 쪽으로 옳겨서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급하게 띌 수 있는 사람, 물론 도원동에도 있지만 그쪽은 다니기에 멀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송림동쪽이 없으면 그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뭐를 하는 기기냐 하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 부분들을 발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국가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 먹듯이 민원서류들을 빼는데 지금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병무청에 병적증명부분, 농지업무부분 이런 부분들도 발급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외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라 이런 발급부분들을 허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 내에 보안문제 때문에 특히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순자 의원님 말씀이 있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 부분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만석동은 많이 이용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 바깥으로 내놓기에는 우리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법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고 민원서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법원 것을 안 하더라도 혹시 민원서류에 대한 것만이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용지물로 놔두지 말고 바깥으로 뽑아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홍보할 때에도 모두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이 상당부분 호적 같은 경우에,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데 제적분만 발급되고 가족관계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새롭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설치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빠르게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2011년도 하반기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보완부분들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미니문고에 대해서 책 관계는 문화홍보실하고 겹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 미니문고에 도서를 구입해 주시잖아요.
  저희도 아파트에 과장님이 책을 줘서 받아갔는데 혹시 작은 도서관 이름을붙여 가지고 문화홍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 미니문고만 신권을 사서 줄 것이 아니고 그런 데서 문화홍보실도 물론 해 주겠지만 거기는 작은 도서관에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안주고 여기에서 새로 지어 나가는 쪽만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혹시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금 예산편성 부분을 우리가 실과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요청한다면 그 부분들이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진흥부분이나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업무는 문화홍보실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책 나누어 주기 운동을 펼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구청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서를 나누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 주간 부서를 제쳐놓고  업무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공공도서관 부분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지금 사설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 내에서 2011년도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책 나누어 주기 운동을 하자, 예산으로 구입해서 책을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일단 안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사설 도서관이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5군데 됩니다. 
  아파트 2군데라든지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곳이라든지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 쪽에 도서를 대여하고 한번 준 것을 가지고 그냥 책을 놔두면 그 도서관에서는 200권이면 200권, 500권이면 500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환해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순환제를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 미니문고 같은 데 보면 평수가 너무 작어서 볼 때도 불편하고 잭 꽂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면 만석동 아이들이 거의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공부도 하는데 45평 정도 돼요.
  책은 3만권 꽂을 정도로 책장이 넉넉합니다. 
  먼저 주신 것하고 현대제철에서 엊그저께 300권 갖고 오셔서 지금 5000권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천권 정도는 신권을 구입했고 그나마 다행히 헌책으로 하다보니까 연도수가 지나서 철자법도 틀리는 것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이 들어갈 때 예산 좀더 하셔서 작은 도서관도 그런 혜택을 주시면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혹시 올라간다면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개발부담금 이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동구가 다 개발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새로 들어 온 아파트가 풍림 아이원, 휴먼시아, 10월에 입주할 휴먼시아 대단지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LPG 공장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도 개발이익금 환수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인지...
○지적과장 김낙중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것은 분양의 절차가 있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얼핏 제가 먼저 6월인가 7월인가 어느 분을 통해서 슬쩍 들은 얘기가 그런 아파트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낙중  아니에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에서는 660㎡ 이상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지적과가 우리 동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유리도 분할해서 분할 매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만석동이 엉망이 되었고 만석 비치아파트 길 건너 기전산업 들어오는 자리도 사항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저희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대주문제 어려우시겠지만 대주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주 것까지 한국유리처럼 해 주시면 정말 저희 동구는 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만석동 한번 나와 보시겠지만 한국유리 쪼갠 것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다 개발시켜 가지고 생태 숲 만들어 주고 아파트 만들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대주도 마찬가지로 풍림 아이원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어려우세요.
  기전산업 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7일 구청 앞에서 데모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려우셔도 대주 건은 신경 쓰셔서 그것은 막아주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많이 헤아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토지분할은 일반적으로 호적사무하고 지적사무하고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출생하면 죽지 않는 한 당연히 관청은 수리 처분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분할은 주민의 실생활하고 밀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청이 신청에 일정한 형식이나 여건만 갖추면 재량권으로 거부 처분할 수 없는 귀속적 행정행위를 법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지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토지분할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신청권이나 어떤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이나 행정절차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매우 위험하셔도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삼박자가 안 맞아서 한국유리도 그렇고 기전산업도 그렇고 일이 저렇게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과장님하고 토목팀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창고 640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넣었어요.
  우선 1차적으로 분할에서 막아주어야 지적과에서 막아주고 또 건축과에서 막아주고 청소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막아주고 구청하고 민원하고 삼박자 같은 것이 맞아 주어야 좀 힘드셔도 저희가 민원을 내면서 그 뒤에 직원들이 힘든 만큼 그 뒤에 가려진 주민들이 그 힘을 보태드립니다.
  먼저 지적에서 딱 잘라서 분할을 해 주고 나서 건축 허가 들어왔는데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 주었는데 너희 건축허가 왜 안줘 이러면 서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위원님 행정 용어 상 선행행위가 있고 후행행위가 있는데 토지분할은 단순히 그러한 절차나 순서에 앞서 있다 뿐이지 건축허가 행정하고 지적 분할하고는 선후 행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사례거든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와서 건축과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분할을 해 주지 말지 너희 분할해 줄 때 해 주고 건축허가 내니까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피시 어떤 행정행위를 거부처분하려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 처분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또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준수할 의무가 발생치 않고요.
  그러면 지적법에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거부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적법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 주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도 분할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건축과에 가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분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으시고 건축과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들어왔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풍림이면 풍림, 대주 같은 박영우 위원님도 그 옆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귀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을 대동해서라도 데모하면 힘을 받아서,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못해 준다 이런 빌미거리라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다막다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힘든 만큼까지만 버티어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힘이 돼서 그런 것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낙중  참고로 토지분할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연한다든지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재가 발생치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데는 단 2두지가 접수됩니다. 
  토지분할 신청서하고 분할측량성과도라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일정한 형식이나 소유자의 의사표시 이런 요건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이 분할을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3일이든 2일이든 바쁘신 것 아는데 그래도 핑계를 대가면서라도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좀...
○지적과장 김낙중  그 문제가 저도 금년 봄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가지고 많이 지연도 했고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6가지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누차 통보를 해서 상당기간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이 버티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심각해서, 어찌되었던 분할로 인해서 문제화가 많이 되어 가고 동구가 정말 막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동네가 되어 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만큼은 주민은 뒤를 바쳐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언젠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주민발의를 해서 대주중공업 측에 어필하는 것도 가칭 주민법의 큰 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서 풍림하고 휴먼시아, 기전 데모 끝나면 대표들 만나서 주민법 발의 해 보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전폭 지지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되도록이면 200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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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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