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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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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1월30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4.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로 이영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박윤주 위원을... 
○위원장 이영화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차에 걸쳐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중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총 3건으로서 여운봉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또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그중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총 3건으로서 여운봉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또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그중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총 3건으로서 여운봉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또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여운봉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운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2항의 내용 중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월 155만6,660원에서 월 156만2,5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지금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단 전문위원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소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당사자여서 말씀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답답함, 이런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검토의견을 안 드린 이유는 이미 검토의견을 드릴 만큼 물론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자체가 대단히 자치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어느 신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고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반신불수 기능을 하면서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지방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자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말도 되지 않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자치이념에 맞지도 않는 기구를 창설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그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오래됐기도 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소위 재정고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어느 의회가 재정사정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심판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민간기구에 말도 안 되게, 자치정신에 맞지도 않게 그런 기구를 창설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동의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조건 격앙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것은 이 의정비와 관련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동의가 애초부터 잘못 형성된 것이 아닌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 몇 해 전에 KBS 정관영 시사프로그램에 초청받고 참여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동기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최소의 기준경비라고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경비로 시작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논의 없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여기에 벗어나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좀 뭐한 말씀입니다만 능력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쪽에서 갖고 놀기 좋고 그러한 구성원들로만 지방의회를 채워가려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목표냐 하는,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드린 적 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서의 입장은 이 권한은 의회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결정은 의회가 결정짓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의회가 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감히 우리 위원들께 말씀드리면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권한을 돌려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얼마 전에 의원님들 전부 일본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전국 의장회,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제146조에 명시된 4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6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 시정촌까지 6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계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6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을 개별 의원들께서 올린 게 현재 164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기능강화나 지방자치권의 회복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딱 네 개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냐, 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위주로 지금 164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 하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않고서는 매일 실익 없는 논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또는 기타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구정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개혁과 민관소통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구 특성에 맞는 정책발굴과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정의 개선 과제 발굴 및 주요 정책의 결정에 대한 조언, 주요 현안사업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내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전환하여 구정의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시책을 개발하며, 그밖에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지역조성, 주민복지,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개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소통을 통한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간사를 기획감사실장과 민간위원 중 한 분으로 해서 간사를 2명으로 위촉하게 해 놓았는데 이유는 민간위원님들끼리의 어떤 회의나 할 경우에도 간사가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을 시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침체되어 있는 구의 여건을 실천적 기구의 창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의 기제를 마련하려는 조례입법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 입법취지는 비교적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담은 ‘구정개혁과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책발굴과 실천력의 확보를 천명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안 조례는 현행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전부개정의 방식을 통해 안처럼 ‘희망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달성이나 원만한 입법기술상의 원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안 조례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7년 1월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을 그 근거로 삼고 전부개정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구청장이 구정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문기구인 것입니다.
  즉 제2조에 명시한 ‘기능’에 있어 자문과 의견제시에 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기속이 배제된 상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조례의 경우 조례입법의 그 형식은 이에 관해 전부개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안 조례의 입법취지는 현행의 정책자문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조례의 입법취지가 ‘구정개혁과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책발굴과 실천력’을 목적 규정에 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는 전부개정방식을 통해 안 조례가 현행 조례를 대체하는 방식보다는 현행의 정책자문기능을 가진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조례는 존치하고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안 제2조에 기능을 규정하면서 자문과 건의를 병행하여 둔 것에 근거하여 유사 법규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전부개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조례는 현행의 정책자문조례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점에 착안 할 때 안 조례의 실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문이나 건의 수준이 아닌 실천력을 담보할 의지를 조례입법에 담는 것은 안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방금 전에 목적이나 기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구정현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궐위 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간사  2명,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과 위원 중 1명이 되는 것으로 하였고, 서기는 기획감사실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두 번째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는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8조에서는 자료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9조에서는 예산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11조의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고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에서부터 제80조의 3까지 관련규정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한 이유는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80조의3 2항에 규정에 의해서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순서 없이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년의 범주 내인데 가능한 한 현임 청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저희가 된다면 그때 가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든지 새로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일단 예측해 봤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6월 30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현임 구청장님의 공약이나 의지 실현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청장님이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신임청장과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히 6월 30일로 하고 재임을 하시게 되거나 그러면 연장을 한다라거나 이런 방식이 나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4쪽, 7조 회의 3항인데 다만 ,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사전 통지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일반적인 규정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미리 미리 안건이나 이런 게 전달되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 하에서 여쭙는 것인데 희망위원회의 목적이나 성격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하는데 만에 하나, 이번 연평도 사건처럼 이런 경우가 생겨서 구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라면 이런 규정도 미리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실천력을 담보하고 예산, 분과위원회, 여러 가지 목적이든 세부적인 부분이든 이전의 정책자문위원회와 구분되긴 하지만 그 성격상 어쨌든 자문기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악용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목적이 각종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게 집행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자칫하다가 이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시책을 바로 긴급하게 펴기 위해서 안건 공지도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소집해 놓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물론 의심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만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재난관련 이런 것이든 복지관련 한 것이든, 복지 관련한 것 중에서 특별한 것들은 긴급현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직의 성격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삭제해서 충실도 기하고 만에 하나 이것을 가지고 악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도 피하기 위해서, 사전 회의 5일 전에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은,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는 일단 제 생각이고, 이따 위원님들과 말씀 나눠봐야 되겠지만, 좀 근본적인 질의인데 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한 번 개최되고 다음에 개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희망위원회는 무엇인가 자주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부터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청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그전에도 유사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현재 아직 전부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정책자문위원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3년이 넘어가는 데도 아까 말씀대로 맨 처음에 창립할 때 한 번만 모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장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 두 가지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제도라고 하는 게 자꾸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의 것을 수정․보완, 이런 식의 전부개정 방식이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기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전부개정 방식을 통하면서 전혀 다른 것들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력 담보 역시 구청장님 의지에 많은 부분 의존하게 된다 고 하면 사실상 입법취지가 약간 퇴색한 것이 아니냐, 뭐냐 하면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할지라도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집중하시면 사실상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희망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은 정책자문위원회 자체도 담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여쭈어본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도 맨 처음에,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됐다시피 처음에 저희도 개정이 아닌 제정 쪽에서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제정으로 가는데 중간에 거의 조문을 만들어 놓고 가다 보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부개정으로 갑자기 선회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별하게 물론 실천력 담보는 청장님 의지에, 아무리 제가 말씀드린다 하지만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와 똑같이 희망위원회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심의사항이 사실상 두 가지가 유사하다 보니까 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되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제 생각은 정책자문위원회 부분을 부분개정 해 가지고도 전부개정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봉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현재 2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부 개정한 것을 보면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은 희망위원회에, 이게 해체가 되면 그 위원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분, 또 자기 성향에 맞는 분, 정책적으로 맞는 분들을 구성하려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현재 우리 구정과 관련된, 물론 정책자문위원도 각 전문가들 변호사 아니면 교수님들,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청장님에 맞는 코드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몇 분은 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까지 동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분들이 아마 같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전부다 배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장님 코드에 맞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간사가 기획실장님이시네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문위원회 성격보다는 더 좀 활발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이렇게 봤을 때 큰 이상의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보다도 더 실효성이 없을 때 그때가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순자 위원  제3조 구성을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제가 위원회 몇 개 있어서 들어가 보면 물론, 교수님들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는 하시겠죠. 
  그런데 동구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 말고 희망위원회를 다시 이분들을 뽑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분들로 이루어지실 생각이세요?  
  이분들이 꼭 거기에 대해서, 동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회를 열고 뭐하고 그래도 그분들 가만히 계셨다가 여비만 받아가는 꼴이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가능한 한 저희 동구에 그동안 정책결정이나 아니면 여러 자문위원 하셨던 분들 또는 안 되면 우리 구에 사신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8조 보시면 자료제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위원회에 대한, 아까 문성진 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 제공해서 비밀이 안 나가는 법 없습니다.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월권입니다.
  자문위원들의 월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오셔서 설명은 해 줄 수는 있어도 이 자료 제출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조항은 이것은 안 되는 조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비공개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개 자료는...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청해도 나갈 수 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비공개 자료로 저희가 문서 생산할 때 비공개자료로 된 것은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는, 구술 정도로 해야지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자료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드렸더라도 바로 회수해야 될 그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료제출 등에 대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모든 자료는 다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제시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무슨 자료든 요구하면 저희는 줄 수밖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순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례자체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모 국회의원 하셨던, 국회의원 당시에 어떤 구정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보호법의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선거법이나 이런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료제출 등에 관한 것은 다시 정정을 해 주시고, 다음 희망위원회, 희망위원회 그러니까 무슨 일반단체의 친목단체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처럼 정책자문위원회 그렇게 하면 무게감도 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위원회 그러면 와 가지고 희망찬 동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갔다, 좋은 말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기에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정책자문위원으로 그냥 갔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찬 동구를 만들고 동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희망위원회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자문이나 정책적인 제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아까도 질의한 사항인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린 지가 1회밖에 없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1회 열리면서 정책자문하면서 그게 반영되어 가지고 정책으로 구에 반영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창립총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면 흐지부지한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거듭되는 말씀인데 15인까지를 둔다면 의회 대표라면 그래도 구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추천이라든지 되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3인 정도 이상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제가... 
박영우 위원  고려해 보시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8조에 보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요구라는 것은 무조건 강압적인 언어가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뭐 뭐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했을 때는 비밀사항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이 위원회가 무슨 사법기관처럼 의미가 되어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가 낫지 요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제출을... 
  그리고 제6조, 이게 안이다 보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하는 것인지 몰라도 분과위원회는 무슨, 무슨 분과위원회, 아까 구성안에도 들어갔듯이 지역의 무슨 분과, 무슨 분과를 둔다는 것도 명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으로 결정되어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또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분과가 명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으면 무슨 분과에 들어갔는지 모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규칙으로 먼저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행․재정 쪽과 복지 쪽, 경제 쪽, 도시개발이나 환경 쪽, 4개 정도로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넣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분과위원회도 동구 이미지에 맞고 동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과로 해 가지고 진짜 의견이 제시되어서 희망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처럼 1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4년 동안, 아까 명시해 놓았듯이 4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조례 자체가 정책발굴이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좀더 수정될 문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천력에 대한 의지를 담는 차원에서 2조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구정 개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건의한다에서 제시한다로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실천의지를 좀더 명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정회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회 요청 사항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대략 1년 운영에 필요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내년에 이와 관련되어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현재 조례 전면개정하고, 예산안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아마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 들어봤자 수당에다 간담회 비용 정도 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물론 그렇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분과위원회도 있고...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 의견들이나 판단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나왔던 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또한 수정할 사항이 많아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안을 정리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4.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구세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금조성 목표액 미확보 및 은행금리의 약세 등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기금운용 관리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반회계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10월 21일부터 11월 9일에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의 폐지 결정은 지금까지 이 기금운용이 보여준 결과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 조례가 2000년 12월 5일 창설된 이후 2009년도 결산기준 1억2,900만원의 현재액의 규모가 작고 또한 우리 구 체육진흥을 위해 이 기금이 사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 조례의 폐지를 결정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도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구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이어 같은 법 제5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되었을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 인용 법률에서 정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된다면 향후 창설될 조례에서는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나 체육진흥이라는 거시적 목표가 합리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기금운영 관리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반회계의 운영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즉흥적인 사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구민을 위한 체육진흥의 목표가 선명하지 않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의 일관성을 포함한 의회에 의한 재정통제 또한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안 조례 폐지에 동의를 전제한다면 우리 구 체육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 안 관련 집행부의 업무에 있어 혼란 초래와 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동구 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폐지조례안의 폐지의결을 전제한 것인바 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즉, 의회가 집행부의 사전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되면 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업무의 혼란은 결국 의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업무의 혼선방지는 물론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태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에 ‘2007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점 61.28점에 굉장히 낮은 것이잖아요.  갓 60점을 넘긴 것 때문에, 70점도 미달했고, 뒤에 총평 보면 인천 동구에서도 존치 필요성에 ‘굳이 체육진흥기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이랬는데 현 행안부, 과거 행정자치부 운영성과 분석결과 내용이죠, 존치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이어지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2007년도였으면 2008년도에 폐지안을 내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사실 2008년도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폐지하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과연 폐지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약간 시간이 흐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긴박하게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던 것들은 아니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순연되었고 어느 정도 돼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체육진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고민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게 되면 매년 체육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체육발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흥기금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마련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체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내년에 그런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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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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