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4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23일에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23일에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박윤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일 동안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 동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 설명서상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되 지적과는 도시국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배석 하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된 일부 부서의 경우 2010회계연도 결산은 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결산 설명은 개편 전․후의 부서장 모두에게서 적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과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일 동안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 동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 설명서상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되 지적과는 도시국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배석 하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된 일부 부서의 경우 2010회계연도 결산은 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결산 설명은 개편 전․후의 부서장 모두에게서 적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과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해서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주민센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은 1,592억2,1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249억800만원으로 총 343억1,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2011년도 이월한 이월액 88억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6,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현액 총 1,340억8,700만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대비 104%인 1,39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90억2,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1.6%인 463억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58억8,3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대비 100%인 33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451억3,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1,340억8,700만원 중 83.3%인 1,117억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9억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800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6억6,5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6억5,600만원, 문화관광 분야는 18억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28억2,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26억5천만원, 이월액은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31억2,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억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억1,7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은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9,100만원, 이월액은 4억4,500만원, 예비비 분야는 지출액이 없지만 기타 분야는 예산의 94.3%인 264억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항목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액은 92억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결정액이 3억6,100만원으로 차액인 88억6,600만원을 세출결산 예비비 항목에 표시되었고, 지출결정액 3억6,100만원은 예비비 집행 각 사업별로 해당과에 세출항목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194억5,700만원 대비 101.8%인 198억1,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사업은 2억9천만원이 수납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28억1천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억2,500만원, 주차장사업은 145억8,1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산액 대비 102.8%인 20억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194억5,700만원 중 132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이 2억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200만원, 주차장사업은 110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9억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되어 집행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후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92억2,700만원 중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인한 피해주민 복구비 이외 7건에 대해서 3억6,100만원 지출결정해서 3억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88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추가 조성되어서 총 8종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6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은 37억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8천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9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09년도 말 대비 2억600만원이 증가한 17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구에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1,855억5,600만원으로 그중에 행정재산이 1,782억6,300만원, 일반재산은 72억9,300만원이고 물품은 2010년도 말 현재 3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작년 말 대비 176억원이 증가했고 물품은 5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구의 총 자산은 3,931억6,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9억4,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87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먼저 유동자산이 524억8,200만원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3,406억7,900만원으로 8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구성 내역은 유동자산 524억8,200만원, 투자자산 109억7,400만원, 일반유형자산 535억2,900만원, 주민편의시설 950억6천만원, 사회기반시설 1,804억9,4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을 포함해서 총 자산은 3,931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회기반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구성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26억8,300만원, 비유동부채 32억6,3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부채 총계는 5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채는 자금을 차입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세부내역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31억6,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이 18억6,200천만원, 선수수익 3,500만원, 단기 예수보관금 6억7,500만원,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13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10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동구의 총 수입은 1,086억9,9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059억1천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초과한 운영차액이 27억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계정의 자체 조달수익이 186억6,800만원으로 17.2%이고, 정부간이전수익 834억9,600만원, 기타수익 6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 345억8,400만원, 운영비 225억3,4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14억1,9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365억5,700만원 그리고 기타비용 108억1,600만원으로 비용 중에는 인건비와 민간이전비용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말 기초순자산 기준으로 3,861억8,600만원인데 이중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 27억8,900만원을 합산하고 순자산 증가액 31억3,400만원과 순자산 감소액 48억9,4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3,87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해서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주민센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은 1,592억2,1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249억800만원으로 총 343억1,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2011년도 이월한 이월액 88억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6,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현액 총 1,340억8,700만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대비 104%인 1,39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90억2,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1.6%인 463억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58억8,3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대비 100%인 33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451억3,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1,340억8,700만원 중 83.3%인 1,117억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9억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800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6억6,5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6억5,600만원, 문화관광 분야는 18억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28억2,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26억5천만원, 이월액은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31억2,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억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억1,7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은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9,100만원, 이월액은 4억4,500만원, 예비비 분야는 지출액이 없지만 기타 분야는 예산의 94.3%인 264억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항목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액은 92억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결정액이 3억6,100만원으로 차액인 88억6,600만원을 세출결산 예비비 항목에 표시되었고, 지출결정액 3억6,100만원은 예비비 집행 각 사업별로 해당과에 세출항목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194억5,700만원 대비 101.8%인 198억1,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사업은 2억9천만원이 수납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28억1천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억2,500만원, 주차장사업은 145억8,1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산액 대비 102.8%인 20억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194억5,700만원 중 132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이 2억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200만원, 주차장사업은 110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9억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되어 집행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후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92억2,700만원 중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인한 피해주민 복구비 이외 7건에 대해서 3억6,100만원 지출결정해서 3억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88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추가 조성되어서 총 8종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6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은 37억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8천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9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09년도 말 대비 2억600만원이 증가한 17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구에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1,855억5,600만원으로 그중에 행정재산이 1,782억6,300만원, 일반재산은 72억9,300만원이고 물품은 2010년도 말 현재 3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작년 말 대비 176억원이 증가했고 물품은 5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구의 총 자산은 3,931억6,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9억4,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87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먼저 유동자산이 524억8,200만원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3,406억7,900만원으로 8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구성 내역은 유동자산 524억8,200만원, 투자자산 109억7,400만원, 일반유형자산 535억2,900만원, 주민편의시설 950억6천만원, 사회기반시설 1,804억9,4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을 포함해서 총 자산은 3,931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회기반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구성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26억8,300만원, 비유동부채 32억6,3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부채 총계는 5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채는 자금을 차입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세부내역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31억6,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이 18억6,200천만원, 선수수익 3,500만원, 단기 예수보관금 6억7,500만원,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13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10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동구의 총 수입은 1,086억9,9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059억1천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초과한 운영차액이 27억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계정의 자체 조달수익이 186억6,800만원으로 17.2%이고, 정부간이전수익 834억9,600만원, 기타수익 6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 345억8,400만원, 운영비 225억3,4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14억1,9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365억5,700만원 그리고 기타비용 108억1,600만원으로 비용 중에는 인건비와 민간이전비용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말 기초순자산 기준으로 3,861억8,600만원인데 이중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 27억8,900만원을 합산하고 순자산 증가액 31억3,400만원과 순자산 감소액 48억9,4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3,87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금과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보상금 및 복구공사비, 연평도 도발에 대한 피해복구비용에 대한 지출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 예비비 92억2,600만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총 6건에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소송 판결금 지급금으로 2010년 1월에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량방식 변경에 따라 공가비용 철거를 위한 지출금액으로 2010년 8월 4,500만원을 결정하였으며, 세 번째는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재산 피해보상금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총 3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비로 6,500만원과 공원산책로 및 사면 복구비용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북한 연평도 도발 피해복구를 위한 지출비용으로 1억1천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금과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보상금 및 복구공사비, 연평도 도발에 대한 피해복구비용에 대한 지출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 예비비 92억2,600만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총 6건에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소송 판결금 지급금으로 2010년 1월에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량방식 변경에 따라 공가비용 철거를 위한 지출금액으로 2010년 8월 4,500만원을 결정하였으며, 세 번째는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재산 피해보상금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총 3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비로 6,500만원과 공원산책로 및 사면 복구비용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북한 연평도 도발 피해복구를 위한 지출비용으로 1억1천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1페이지 결산내용에 나와 있는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별지는 큰 의미는 없고 중간에 쉼표 하나가 빠져서 드렸던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사항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의 특징을 비교적 세입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직전 연도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때 당해연도는 예산의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결산액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에 대한 세출결산의 결과가 전년 대비 10% 증가를 보여 81%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반회계가 약간 높아진 83%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이에 훨씬 못 치는 68%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관리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총체적 차원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도 그 비율이 81%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모범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것에 따른 굴절된 지방자치의 한계적 재정환경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재정상황에서 81%의 세출 비율은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개선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이시월 결정에 대한 원칙적 기준이 엄격함을 상기할 때 전체 예산현액에 4. 5%인 약 7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대체로 이월사유에 부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것은 문제인 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선 채널별 관리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12%에 육박하는 22억8,9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에 관심과 함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별 결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한 의견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특성상 급부를 제공한 대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상금과 관련한 일부 현실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체납이월이 당해 결산연도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 세출결산에 있어 결산액 대비 과다한 규모로 세출예산을 확보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물건비와 자본 지출의 경우 118% 내지 140%에 육박하도록 재정이 운영되는 것은 예산운영의 계획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나 예비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재정수요의 진단을 통해 수요발굴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결산과정에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 회계법인이 자주 바뀌는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래 각주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페이지 결산내용에 나와 있는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별지는 큰 의미는 없고 중간에 쉼표 하나가 빠져서 드렸던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사항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의 특징을 비교적 세입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직전 연도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때 당해연도는 예산의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결산액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에 대한 세출결산의 결과가 전년 대비 10% 증가를 보여 81%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반회계가 약간 높아진 83%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이에 훨씬 못 치는 68%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관리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총체적 차원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도 그 비율이 81%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모범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것에 따른 굴절된 지방자치의 한계적 재정환경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재정상황에서 81%의 세출 비율은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개선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이시월 결정에 대한 원칙적 기준이 엄격함을 상기할 때 전체 예산현액에 4. 5%인 약 7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대체로 이월사유에 부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것은 문제인 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선 채널별 관리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12%에 육박하는 22억8,9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에 관심과 함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별 결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한 의견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특성상 급부를 제공한 대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상금과 관련한 일부 현실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체납이월이 당해 결산연도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 세출결산에 있어 결산액 대비 과다한 규모로 세출예산을 확보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물건비와 자본 지출의 경우 118% 내지 140%에 육박하도록 재정이 운영되는 것은 예산운영의 계획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나 예비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재정수요의 진단을 통해 수요발굴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결산과정에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 회계법인이 자주 바뀌는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래 각주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보고는 결산검사 위원이신 지순자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보고는 결산검사 위원이신 지순자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은 결산설명서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배부해 드렸는데...
결산설명서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다 남은 잉여금이 이월되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9,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총액해서 76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77만3천원인데 2009년 감사 및 2008년도분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등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2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330억2천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2,2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먼저 세입 끝내고 세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설명은 결산설명서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배부해 드렸는데...
결산설명서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다 남은 잉여금이 이월되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9,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총액해서 76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77만3천원인데 2009년 감사 및 2008년도분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등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2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330억2천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2,2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먼저 세입 끝내고 세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다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유인 705만1,8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3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판 교체 40만5천원, 자치발전 도서 구입 96만원, 역점시책 알림판 교체 58만원,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151만3천원, 기획 및 정책운영활동 급량비 223만2천원, E-FF사업 추진 급량비 104만9천원,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 87만1천원, 도시브랜드 깃발 제작 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 및 정책관련 여비 260만원, 구정운영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 295만원, E-FF 관련여비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211만9천원, E-FF사업 추진 11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브랜드 현판 제작 1,22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468만9천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으로 3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323만원, 일반수용비 1,61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내여비로 사업체 여비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내검원 및 입력원 인부임으로 6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물품구입 260만원, 일반수용비 21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통계분기보 제작 26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388만5천원, 홍보물 제작비 55만원, 통계작업장 운영 물품구입 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책자 우편 발송비로 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책자 우편 발송비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관련여비 1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통계작업장 물품 구입비 284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인부임 19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관련 사무용품 구입 72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256만원 집행하였고 평가담당자 연수 강사비 80만원, 자체평가활동 급량비 92만4천원,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 13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내여비로 자체평가 현지활동 여비 176만원,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871만원, 평가담당자 연수 47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체평가 관련활동 추진 13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50만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2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제 발굴 일반수용비 145만6천원, 구정발전과제 발굴 급량비 135만1천원,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 565만6천원, 자율학습동아리 위탁교육비 599만5천원,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124만8천원, 동아리액션러닝 활동 급량비 11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 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율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444만5천원, 학습동아리 선진지 비교시찰 91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 9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28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고객만족 직장교육 강사료 42만7천원, 고객설문조사 등 일반수용비 94만2천원, 고객만족 사례 발표회 125만7천원, 고객만족 사례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고객만족 발굴과제 여비 1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고객만족 행정 추진 13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포상금으로 고객만족 사례 발표 시상금 1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 인쇄비 1,379만1천원, 컬러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284만3천원,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 118만7천원, 예산편성관련 급량비 34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예산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 여비 334만원,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 10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83만9천원, 효율적 재정운영 17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98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80만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및 추가 수당 77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및 추가 수당 63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146만5천원, 투융자심사 자료 인쇄 2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POOL예산 일반운영비 46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POOL여비 46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POOL예산 1,24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35만8천원,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 82만9천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현판제작 5만5천원, 감사 사례집 제작 1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감사활동 급량비 28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여비 29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 추진 26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수행과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보 및 법령집 등 추록대금 936만원,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994만3천원, 고문변호사 수당 506만원, 고문변호사 대민 법률 상담료 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내여비 법무활동 및 의회활동 추진 여비 267만원,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관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지원업무추진 급량비 209만원,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 제작 130만1천원, 자치의정 도서구입 3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213만4천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 조사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4천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 1,47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18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쓰는 내역인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9,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 반환은 10억4,279만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출액은 각 부서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약 3억6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 및 정책관련 여비 260만원, 구정운영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 295만원, E-FF 관련여비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211만9천원, E-FF사업 추진 11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브랜드 현판 제작 1,22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468만9천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으로 3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323만원, 일반수용비 1,61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내여비로 사업체 여비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내검원 및 입력원 인부임으로 6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물품구입 260만원, 일반수용비 21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통계분기보 제작 26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388만5천원, 홍보물 제작비 55만원, 통계작업장 운영 물품구입 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책자 우편 발송비로 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책자 우편 발송비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관련여비 1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통계작업장 물품 구입비 284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인부임 19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관련 사무용품 구입 72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256만원 집행하였고 평가담당자 연수 강사비 80만원, 자체평가활동 급량비 92만4천원,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 13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내여비로 자체평가 현지활동 여비 176만원,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871만원, 평가담당자 연수 47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체평가 관련활동 추진 13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50만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2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제 발굴 일반수용비 145만6천원, 구정발전과제 발굴 급량비 135만1천원,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 565만6천원, 자율학습동아리 위탁교육비 599만5천원,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124만8천원, 동아리액션러닝 활동 급량비 11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 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율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444만5천원, 학습동아리 선진지 비교시찰 91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 9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28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고객만족 직장교육 강사료 42만7천원, 고객설문조사 등 일반수용비 94만2천원, 고객만족 사례 발표회 125만7천원, 고객만족 사례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고객만족 발굴과제 여비 1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고객만족 행정 추진 13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포상금으로 고객만족 사례 발표 시상금 1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 인쇄비 1,379만1천원, 컬러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284만3천원,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 118만7천원, 예산편성관련 급량비 34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예산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 여비 334만원,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 10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83만9천원, 효율적 재정운영 17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98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80만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및 추가 수당 77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및 추가 수당 63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146만5천원, 투융자심사 자료 인쇄 2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POOL예산 일반운영비 46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POOL여비 46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POOL예산 1,24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35만8천원,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 82만9천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현판제작 5만5천원, 감사 사례집 제작 1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감사활동 급량비 28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여비 29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 추진 26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수행과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보 및 법령집 등 추록대금 936만원,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994만3천원, 고문변호사 수당 506만원, 고문변호사 대민 법률 상담료 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내여비 법무활동 및 의회활동 추진 여비 267만원,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관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지원업무추진 급량비 209만원,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 제작 130만1천원, 자치의정 도서구입 3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213만4천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 조사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4천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 1,47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18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쓰는 내역인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9,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 반환은 10억4,279만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출액은 각 부서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약 3억6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산 주무 부서이니까 전체적인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관련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게 결산할 때 본예산, 당초 예산을 표시해줘서 추가경정 과정에서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예산 계획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세출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애초 예산서상에 없던 사업이 어떤 게 생겼다든지 또는 증감을 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향상된 것 같고 이게 좀더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도 세입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본예산 당시 얼마 세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 주로 세입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세입 세출 결산서에도 총괄부분에서 당초 본예산서상에 예산액도 표시가 되어서 보는데 좀더 쉽게 상황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무과장님과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21쪽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지방세수입이 본예산서상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 정리추경 예산액일텐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대충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예산서상에 약 81억 정도이고 정리추경 때 87억 해 가지고 약 8% 정도 추가로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산 주무 부서이니까 전체적인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관련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게 결산할 때 본예산, 당초 예산을 표시해줘서 추가경정 과정에서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예산 계획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세출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애초 예산서상에 없던 사업이 어떤 게 생겼다든지 또는 증감을 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향상된 것 같고 이게 좀더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도 세입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본예산 당시 얼마 세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 주로 세입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세입 세출 결산서에도 총괄부분에서 당초 본예산서상에 예산액도 표시가 되어서 보는데 좀더 쉽게 상황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무과장님과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21쪽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지방세수입이 본예산서상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 정리추경 예산액일텐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대충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예산서상에 약 81억 정도이고 정리추경 때 87억 해 가지고 약 8% 정도 추가로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방세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나왔더라고요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가 268억8,500만원쯤 되더라고요. 분석해 봤습니다.
세입 초과금이 약 38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추경까지 합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약 38억 정도가 세입 초과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약 2억 정도가, 당초 목표액을 예를 들어 금년도에 세수목표액을 잡거든요. 잡는데 실제 하다 보면 목표액은 어느 정도 가장 근사치 목표를 잡지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세수나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가 약 2억 정도 늘어났고, 잡수입에서 2억8,200만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잡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있거든요.
2억8,2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건센터에서 3억과 인천교유수지 9억은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수입에 잡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늘어났고 세입에서는 약 38억 정도 늘어났고, 세출에서 약 23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약 88억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약 83%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가 268억8,500만원쯤 되더라고요. 분석해 봤습니다.
세입 초과금이 약 38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추경까지 합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약 38억 정도가 세입 초과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약 2억 정도가, 당초 목표액을 예를 들어 금년도에 세수목표액을 잡거든요. 잡는데 실제 하다 보면 목표액은 어느 정도 가장 근사치 목표를 잡지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세수나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가 약 2억 정도 늘어났고, 잡수입에서 2억8,200만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잡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있거든요.
2억8,2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건센터에서 3억과 인천교유수지 9억은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수입에 잡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늘어났고 세입에서는 약 38억 정도 늘어났고, 세출에서 약 23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약 88억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약 83%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충 쭉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 2억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약 6억이 늘었고 세외수입도 약 22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지방교부세는 매번 지적됐었던 것인데 11,229%인가요?
이래 가지고 580만원 정도 애초에 계상되었다가 예산액으로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매번 지적을 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리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상 이해는 되는데 이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9월에 결산을 진행한 상황이고 그때 지적이 되었던 것이라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되기에 여러 가지 시간상이나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인정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이런 정도가 줄어들지, 당초 예산편성된 것과 정리추경 때 또는 그 결과로서 결산 때 예산액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지를, 올해의 결산을 다루게 되는 내년정도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부속서류를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긴 한데 8쪽 보면 수납률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수납률을 보면 전년도가 96%였다가 2010년도가 95%로1%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교부세는 매번 지적됐었던 것인데 11,229%인가요?
이래 가지고 580만원 정도 애초에 계상되었다가 예산액으로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매번 지적을 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리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상 이해는 되는데 이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9월에 결산을 진행한 상황이고 그때 지적이 되었던 것이라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되기에 여러 가지 시간상이나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인정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이런 정도가 줄어들지, 당초 예산편성된 것과 정리추경 때 또는 그 결과로서 결산 때 예산액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지를, 올해의 결산을 다루게 되는 내년정도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부속서류를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긴 한데 8쪽 보면 수납률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수납률을 보면 전년도가 96%였다가 2010년도가 95%로1%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수납률이라는 게 징수결정해서 실제 징수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95%이니까 예를 들어 100원을 징수결정했다면 95원을 징수했다는 사항인데 수납률이 높을수록 체납률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 구를 구체적으로 징수부분을 비교해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현년도 징수율은 8개 구에서 저희 구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데 과년도분, 과년도분에서는 상당히 뒤로 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구는 징수 가능한 부분은 징수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 징수율은 많이 떨어지는 게 저희 구의 핸디캡인데요. 95%의 징수율을 보였다는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양호한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95%이니까 예를 들어 100원을 징수결정했다면 95원을 징수했다는 사항인데 수납률이 높을수록 체납률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 구를 구체적으로 징수부분을 비교해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현년도 징수율은 8개 구에서 저희 구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데 과년도분, 과년도분에서는 상당히 뒤로 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구는 징수 가능한 부분은 징수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 징수율은 많이 떨어지는 게 저희 구의 핸디캡인데요. 95%의 징수율을 보였다는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양호한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실 2009년도의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96%이고...
그리고 2008년도 보니까 96%이더라고요. 2008년도 96%, 2009년도 96%, 2010년도는 예산이 2009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데도 95% 수납률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96%이고...
그리고 2008년도 보니까 96%이더라고요. 2008년도 96%, 2009년도 96%, 2010년도는 예산이 2009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데도 95% 수납률을 보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이해를 하기에는 그건 늘 있는 이야기잖아요.
현년도분은 괜찮은데 과년도 부분에서 모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체납이나 이런 것 관련될 때, 결손처분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수납과 관련되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없냐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뒤에 가서 있게 되는 결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속서류 9쪽입니다.
집행률 관련해 가지고 보는데 다른 것보다 발전소주변지역을 보면 전년도는 34%의 집행률인데 2010년도는 0%예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현년도분은 괜찮은데 과년도 부분에서 모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체납이나 이런 것 관련될 때, 결손처분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수납과 관련되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없냐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뒤에 가서 있게 되는 결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속서류 9쪽입니다.
집행률 관련해 가지고 보는데 다른 것보다 발전소주변지역을 보면 전년도는 34%의 집행률인데 2010년도는 0%예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발전소정비기금에 대해서 대부분 예비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발전소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사업 중에서 발전소의 정비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금년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발전소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사업 중에서 발전소의 정비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금년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대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회계를 이용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예산 규모가 현재까지 대충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추경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10년도 기준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34%였다가 2010년도에는 0%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전, 2008년도에는 또 0%예요.
2008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돈 액수는 비슷합니다. 27억인가 28억인가 이러던데, 2009년도에는 34% 썼다가 2010년도에는 0%이고 올해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또 쓰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고민들을 여쭈려고 질의드렸던 것인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10년도 기준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34%였다가 2010년도에는 0%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전, 2008년도에는 또 0%예요.
2008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돈 액수는 비슷합니다. 27억인가 28억인가 이러던데, 2009년도에는 34% 썼다가 2010년도에는 0%이고 올해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또 쓰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고민들을 여쭈려고 질의드렸던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도에 33억 중에서 거의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따로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다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금년도에는 따로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다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문성진 위원 34억 다 소모하는, 100% 집행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문성진 위원 애초 2011년도 본예산, 작년 12월 예산 다룰 때도 그렇게 세워져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당초에요?
당초에요?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당초에는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당초에는 몇 퍼센트 집행했던 계획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33억 중에서 현재 9억7천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20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때...
그래서 추경때...
○문성진 위원 11억 정도가 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2억 정도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보면 ‘08년도에 0%였다가 ‘09년도에 34%였다가 ‘10년도 0%였다가 지금은 거의 100%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 회계라고 하는 게 용처도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도 그전에도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관련된 회계부분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곶감 빼먹듯이 여차하면 이것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라온 발전소주변지역에 관련된 예산안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에 계획을 갖고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임시방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은 예산운용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그전에도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관련된 회계부분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곶감 빼먹듯이 여차하면 이것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라온 발전소주변지역에 관련된 예산안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에 계획을 갖고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임시방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은 예산운용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발전소정비기금을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도 발전소정비기금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계속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약 12억 정도 썼고 나머지가 예비비, 아까 전액 다 편성된 것을 봤는데 약 9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발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약 12억 정도 썼고 나머지가 예비비, 아까 전액 다 편성된 것을 봤는데 약 9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발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을 위해 가장 확실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하는 부서가 예산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세입 세출 예산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될 부분이죠.
추경이나 발전소주변지역이나 기금, 전년도도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소수 과에 전부 편입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도 보면 예비비를 몇 십 억을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갖다 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팀이나 전략팀에서 고민해서 지역특화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활성화 방안, 덩어리가 큰 것.
세출이 1,300정도 되는데도 특화사업 방안이 없어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것 그런 것, 그런 것보다는 이 돈이 흩어지기 전에 선도산업분야 유망상품 같은 것을 발굴하고 지방에 글로벌경제 거점을 확보하는 취지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국가재정을 존속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뿌리를 내리는데 근간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자주재정의 실현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보면 전부 숨기기에 바쁘고 어느 기금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나눠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는 것,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구 계속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 계속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주요사업을 보면 몇 가지 중에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몇 억짜리들 이런 게 사업이라고 전부 다 나열해 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일이 여기에 거론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세출은 줄 것이고 세입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추경이나 발전소주변지역이나 기금, 전년도도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소수 과에 전부 편입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도 보면 예비비를 몇 십 억을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갖다 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팀이나 전략팀에서 고민해서 지역특화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활성화 방안, 덩어리가 큰 것.
세출이 1,300정도 되는데도 특화사업 방안이 없어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것 그런 것, 그런 것보다는 이 돈이 흩어지기 전에 선도산업분야 유망상품 같은 것을 발굴하고 지방에 글로벌경제 거점을 확보하는 취지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국가재정을 존속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뿌리를 내리는데 근간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자주재정의 실현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보면 전부 숨기기에 바쁘고 어느 기금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나눠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는 것,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구 계속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 계속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주요사업을 보면 몇 가지 중에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몇 억짜리들 이런 게 사업이라고 전부 다 나열해 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일이 여기에 거론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세출은 줄 것이고 세입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세입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예시했는데도, 작년에 지방교부세를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방교부세가 1,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수납액은 얼마만큼 오버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억이 오버되었는데 12억이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잡혔는데 12억은 작년 말에 지역보건센터 3억, 인천교유수지 교부세 9억 해서 12억이 작년 연말에 떨어졌거든요. 예산액에는 잡지 못하고 수납액으로는 잡혀서 금년도 예산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일찍 일찍 내려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예상해서...
○여운봉 위원 그렇죠.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제 날짜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잡아놓아야만 그 해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잡아놓아야만 그 해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고 있고요. 지방교부세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보통교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군 단위는 교부세 대상이 되는데 광역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내려주는 비용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혀서 할 수 있는데 보통 교부세가 중앙에서도 연말쯤 다 돼서 내려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예산에는 못 잡고, 너무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잡히는...
시․군 단위는 교부세 대상이 되는데 광역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내려주는 비용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혀서 할 수 있는데 보통 교부세가 중앙에서도 연말쯤 다 돼서 내려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예산에는 못 잡고, 너무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잡히는...
○여운봉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 현 예산액과 총괄적인 게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수납액 대비 현액이 450% 정도 늘어나고 징수액이 100%, 징수액은 당연히 100%겠죠.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1원 한 푼 안 틀리고 쫙 갔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큰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세입 세출 예산을 잘 잡고 쓸 돈을 잡아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기획실이나 전략실이나 주요부서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큰 사업을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산서에 기획실이 다 쓰고서 올라온 것 사실상 우리가 숫자 일일이 다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좀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수납액 대비 현액이 450% 정도 늘어나고 징수액이 100%, 징수액은 당연히 100%겠죠.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1원 한 푼 안 틀리고 쫙 갔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큰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세입 세출 예산을 잘 잡고 쓸 돈을 잡아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기획실이나 전략실이나 주요부서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큰 사업을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산서에 기획실이 다 쓰고서 올라온 것 사실상 우리가 숫자 일일이 다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좀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 이런 부분이 적시에, 제때에 어떠한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쪽저쪽으로 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대부분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예산 투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덜 되지 않았냐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투자사업 발굴을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5월인가 신규 투자사업 발굴보고회를 했어요. 약 700억 정도 신규투자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투자사업을 발굴했다면 바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제반절차를 거쳐야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예산 투입이 현재는 어려워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우리 구도 돈이 없어서 예비비나 다른 기금의 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공무원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 시에 의존재원을 많이 요청하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비비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장기적이 계획이 되어 있는 쪽으로 넣어놓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측면으로서 저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 이런 부분이 적시에, 제때에 어떠한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쪽저쪽으로 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대부분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예산 투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덜 되지 않았냐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투자사업 발굴을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5월인가 신규 투자사업 발굴보고회를 했어요. 약 700억 정도 신규투자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투자사업을 발굴했다면 바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제반절차를 거쳐야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예산 투입이 현재는 어려워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우리 구도 돈이 없어서 예비비나 다른 기금의 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공무원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 시에 의존재원을 많이 요청하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비비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장기적이 계획이 되어 있는 쪽으로 넣어놓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측면으로서 저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지역개발, 재개발로 묶이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다시 팀을 짜면 어디에, 어떤 특화사업이냐,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전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지역개발, 재개발로 묶이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다시 팀을 짜면 어디에, 어떤 특화사업이냐,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발굴보고를 해서...
○여운봉 위원 생산적인 것에 투자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구가 부강할 수 있는 사업에 할 생각들은 안하고 다른 데 갖다가 쪼개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작년 결산 기준으로 1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반환한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이영화 위원 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해서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 쓰죠. 그런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는 법적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예산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시생계 9억 예산 6천만원, 긴급복지나 지원, 이런 데에서 2억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예산 1억4천만원, 생계급여 예산 1억8천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대로 5억이 떨어졌다 하면 거의 그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집행이 가능한데 복지 측면에서는 법적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국시비가 대부분 그쪽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 쓰죠. 그런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는 법적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예산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시생계 9억 예산 6천만원, 긴급복지나 지원, 이런 데에서 2억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예산 1억4천만원, 생계급여 예산 1억8천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대로 5억이 떨어졌다 하면 거의 그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집행이 가능한데 복지 측면에서는 법적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국시비가 대부분 그쪽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렵게 타 온 돈을 반환하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애를 쓰고 충족시켜서 우리 구에 유용하게 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환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은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니까 자료를 한 부씩만 뽑아주실래요. 끝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애를 쓰고 충족시켜서 우리 구에 유용하게 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환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은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니까 자료를 한 부씩만 뽑아주실래요. 끝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무관리비 쪽 보시면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이 되어 있고 인구주택 총조사 73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양쪽으로 나눠져 꼭 운영해야 되는지, 한쪽에서 구입해도 되는 비용을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 쪽만 많고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여기 보면 결산할 때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부터 저희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스캐너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보면 거의 1대씩 기준으로 다 갖고 있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 그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평균 5대, 4대 잡혀있는 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품관리도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너무 많은 사무비가 잡혀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양쪽으로 나눠져 꼭 운영해야 되는지, 한쪽에서 구입해도 되는 비용을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 쪽만 많고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여기 보면 결산할 때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부터 저희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스캐너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보면 거의 1대씩 기준으로 다 갖고 있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 그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평균 5대, 4대 잡혀있는 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품관리도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너무 많은 사무비가 잡혀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경상예산은 많이 줄여야죠. 절감해서 그 예산을 투자사업비 쪽으로 돌리는 게 예산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중요한 것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산편성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인해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남은 재원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상예산은 많이 줄여야죠. 절감해서 그 예산을 투자사업비 쪽으로 돌리는 게 예산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중요한 것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산편성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인해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남은 재원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책상, 의자 이런 물품구입비 같은 것, 자산취득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산취득비에서, 일단 쓰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불용품으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세외수입이 잡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라면 그 차를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죠.
그런 부분처럼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매각도 하고 전혀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불용품으로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으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세외수입이 잡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라면 그 차를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죠.
그런 부분처럼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매각도 하고 전혀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불용품으로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것, 책상 같은 것 보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구입하지 말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 물품을 써야지, 물론 팔다보면 우리가 사는 비용과 파는 비용하고는 우리가 20만원 주면 거기는 2만원도 안 줄 것이잖아요.
그런 경상적경비부터 줄여야,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빚이 없어서 그나마 나아서 좀더 원활하게, 타 구보다도 보니까 굉장히 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줄여야, 내년 선거 있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니까 조금씩 신경 써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상적경비부터 줄여야,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빚이 없어서 그나마 나아서 좀더 원활하게, 타 구보다도 보니까 굉장히 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줄여야, 내년 선거 있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니까 조금씩 신경 써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아직 기획감사실 결산심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