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1월2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윤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윤주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윤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윤주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제3회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동과 만석동 아카사키촌 공동작업장 건립 예산을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세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무상급식과 CCTV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세입 증가분 또한 문화체육센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6억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구의 문화시설기반을 마련하고 만석동 아카사키촌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5억5,100만원이 증가한 1,33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500만원이 증가한 1,283억원이며 특별회계 1억4,600만원이 증가한 5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 900만원, 구(舊)주민생활지원 및 소득안정자금특별회계 이자발생 잡수입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정된 공동작업장 건립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무상급식지원과 CCTV 관제센터 협력시스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6,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보조금 9억6,200만원 증가하여 총 세입증가분은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6억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배다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감소분은 신청사 건립기금 삭감사항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증가분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항 예산이며 사회복지 분야 증가분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5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제3회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동과 만석동 아카사키촌 공동작업장 건립 예산을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세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무상급식과 CCTV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세입 증가분 또한 문화체육센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6억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구의 문화시설기반을 마련하고 만석동 아카사키촌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5억5,100만원이 증가한 1,33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500만원이 증가한 1,283억원이며 특별회계 1억4,600만원이 증가한 5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 900만원, 구(舊)주민생활지원 및 소득안정자금특별회계 이자발생 잡수입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정된 공동작업장 건립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무상급식지원과 CCTV 관제센터 협력시스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6,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보조금 9억6,200만원 증가하여 총 세입증가분은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6억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배다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감소분은 신청사 건립기금 삭감사항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증가분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항 예산이며 사회복지 분야 증가분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5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이유는 외부재원의 세입으로의 편성에 따른 세출조정과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청사기금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안 편성을 살필 때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한편 일부 예측이 가능한 재원에 관해서는 적절한 경정을 시도한 점은 고무적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문제가 있는바 그 처리에 신중이 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재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구에서 3차 추경의 시점에서 세출편성을 위한 세입재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을 고려할 만큼 절박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재원의 변동에 따른 추경편성이야 재정운용의 원칙상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종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추경을 이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회가 예산을 조정한 후 이를 설명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기계적으로 계상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재무과 예산에 계상된 청사건립기금 56억원의 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이 재원을 복합문화센터 건립 재원으로 돌려 사용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재원의 결정여부에 앞서 재정운영 절차상의 흠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사건립기금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사전정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이유는 재원이 편성에 따른 세출조정과 문화체육센터 재원마련을 위해 청사기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이유는 외부재원의 세입으로의 편성에 따른 세출조정과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청사기금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안 편성을 살필 때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한편 일부 예측이 가능한 재원에 관해서는 적절한 경정을 시도한 점은 고무적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는 문제가 있는바 그 처리에 신중이 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재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구에서 3차 추경의 시점에서 세출편성을 위한 세입재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을 고려할 만큼 절박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재원의 변동에 따른 추경편성이야 재정운용의 원칙상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종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추경을 이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회가 예산을 조정한 후 이를 설명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기계적으로 계상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재무과 예산에 계상된 청사건립기금 56억원의 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이 재원을 복합문화센터 건립 재원으로 돌려 사용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재원의 결정여부에 앞서 재정운영 절차상의 흠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사건립기금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사전정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이유는 재원이 편성에 따른 세출조정과 문화체육센터 재원마련을 위해 청사기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임용준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백기찬 구정평가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변영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송명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 저희는 사업은 총 3건인데 먼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당초 1천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하자 해서 계상한 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 1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에서 500만원 매칭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개군 8개구에 대해서 5천만원 시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한번 전문기관에서 받아보자 해서 전체 군․구가 1천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72만원인데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사건에서는 건당 2만원,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 건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 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32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고 조정하는 사항으로 6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임용준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백기찬 구정평가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변영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송명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 저희는 사업은 총 3건인데 먼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당초 1천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하자 해서 계상한 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 1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에서 500만원 매칭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개군 8개구에 대해서 5천만원 시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한번 전문기관에서 받아보자 해서 전체 군․구가 1천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72만원인데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사건에서는 건당 2만원,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 건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 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32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고 조정하는 사항으로 6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의원들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데 지금은 본 위원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했을 때, 내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공무원 정원변동현황을 뽑아봤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시점하고 또 증감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지금 용역을 준 시점이 2009년도 하고 2002년도 집중적으로 용역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IMF 구조조정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쭉 감소되다 우리 동구 공무원 442명이 최소한 인원이 되었죠.
그러다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79명이 늘어납니다.
2003년도예요.
2002년도에 용역을 몇 군데를 주느냐 하면 2군데를 주었어요.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 수련관 하고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공무원 79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용역 자체가 1년 사이거든요.
용역을 회수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구 공무원들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2009년도에 노인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또 줍니다.
몇 년만에 또 주는데 계속 증감사유가 발생해요.
2008년도에 20명이 감소되면서 이것을 세 군데를 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442명이나 450명 정도 동구를 운영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 다 용역을 주면서 인원은 늘어났는데도 용역을 주었어요.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다, 검토 용역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의원들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데 지금은 본 위원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했을 때, 내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공무원 정원변동현황을 뽑아봤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시점하고 또 증감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지금 용역을 준 시점이 2009년도 하고 2002년도 집중적으로 용역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IMF 구조조정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쭉 감소되다 우리 동구 공무원 442명이 최소한 인원이 되었죠.
그러다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79명이 늘어납니다.
2003년도예요.
2002년도에 용역을 몇 군데를 주느냐 하면 2군데를 주었어요.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 수련관 하고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공무원 79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용역 자체가 1년 사이거든요.
용역을 회수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구 공무원들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2009년도에 노인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또 줍니다.
몇 년만에 또 주는데 계속 증감사유가 발생해요.
2008년도에 20명이 감소되면서 이것을 세 군데를 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442명이나 450명 정도 동구를 운영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 다 용역을 주면서 인원은 늘어났는데도 용역을 주었어요.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다, 검토 용역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문성진 위원 재정진단 컨설팅 좀 여쭈어보겠는데 아까 시에서 500만원 보조 이루어지고 전체 구가 같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히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요? 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이 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각 구에 전체적으로 재정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결의를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비 50%, 구비 50%로 결정 돼서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각 구에 전체적으로 재정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결의를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비 50%, 구비 50%로 결정 돼서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왜 들어가자고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까지 재정진단 용역을 전문기관에 해 본적이 없거든요.
요즘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 문제점 때문에 성남에 관한 부분, 기존에 부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비율 인하해서 지방재정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재정진단을 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재정진단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 문제점 때문에 성남에 관한 부분, 기존에 부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비율 인하해서 지방재정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재정진단을 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재정진단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목적이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근거 마련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세수라든지 세목상 중앙과의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건의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재정진단의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목적 중에 하나로서 중앙정부에다 어떤 재정들을 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천시라든지 각 자치구에서 그동안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자기평가, 자기검증적인 성격도 있으리라고 봤는데 주된 목적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상 재정진단은 여러 가지 지금 시라든지 각 구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들어가서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목적 중에 하나로서 중앙정부에다 어떤 재정들을 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천시라든지 각 자치구에서 그동안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자기평가, 자기검증적인 성격도 있으리라고 봤는데 주된 목적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상 재정진단은 여러 가지 지금 시라든지 각 구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들어가서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결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용역이 끝났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시의회 일을 여쭈어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구에서라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주 되게 봐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이것은 지금 예민한 사안이고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의회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인데 다 끝난 것 가지고...
특히나 이것은 지금 예민한 사안이고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의회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인데 다 끝난 것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너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것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등록세 인하 관계때문에 금년 상반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세와 국세, 어떤 세목조정이라든지 비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것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등록세 인하 관계때문에 금년 상반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세와 국세, 어떤 세목조정이라든지 비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문성진 위원 제가 왜 들어가느냐고 묻는 것이 근거라고 하는 것,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차저차 하니까 지방에서 1조 정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사업 하는데 쪼들리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예산증액 배분을 예를 들어서 1조를 늘려준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진짜 잘 운영해 왔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왔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동의해 주는 것이죠.
맞다, 인천시나 동구청이나 또는 다른 구청들을 봤을 때 자기 살을 쥐어짜면서 열심히 하는 데도 방법이 없고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뭔가 재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동반됐을 때 힘을 받는 것이지 용역해서 숫자 갖다 드린다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그렇고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기왕 하는 것 보다 더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군수, 구청장님들도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차저차 하니까 지방에서 1조 정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사업 하는데 쪼들리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예산증액 배분을 예를 들어서 1조를 늘려준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진짜 잘 운영해 왔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왔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동의해 주는 것이죠.
맞다, 인천시나 동구청이나 또는 다른 구청들을 봤을 때 자기 살을 쥐어짜면서 열심히 하는 데도 방법이 없고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뭔가 재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동반됐을 때 힘을 받는 것이지 용역해서 숫자 갖다 드린다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그렇고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기왕 하는 것 보다 더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군수, 구청장님들도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시 돈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서 2조 줄여야 된다, 3조 줄여야 된다 난리치면서 이런 것 컨설팅 할 돈은 있나 보죠.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으면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일단 귀뜸이라도 해 주시든지 다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찰라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왜 올리신 거예요.
얘기도 없이 그냥 기획감사실 돈 남는 것 있으면 주세요.
저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얘기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매번 똑같아,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고쳐주세요, 저것 고쳐 주세요,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고치는 것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조3천억원, 1조4천억원도 아니고 1,300억원 가지고 500만원 지출한다는 것도 아마 그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실 거야,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저희 전문위원님 계세요.
용역 주는 결과보다도, 아마 우리가 전문위원님, 직원들 다 모여 가지고 의원님들 모여서 뽑으면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뽑을 수 있어요.
돈을 거기에다 들여 가지고 뽑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해서 할 때만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거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정해 놓으면,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정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으면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일단 귀뜸이라도 해 주시든지 다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찰라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왜 올리신 거예요.
얘기도 없이 그냥 기획감사실 돈 남는 것 있으면 주세요.
저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얘기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매번 똑같아,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고쳐주세요, 저것 고쳐 주세요,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고치는 것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조3천억원, 1조4천억원도 아니고 1,300억원 가지고 500만원 지출한다는 것도 아마 그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실 거야,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저희 전문위원님 계세요.
용역 주는 결과보다도, 아마 우리가 전문위원님, 직원들 다 모여 가지고 의원님들 모여서 뽑으면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뽑을 수 있어요.
돈을 거기에다 들여 가지고 뽑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해서 할 때만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거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정해 놓으면,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정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순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 재정진단을 현재 각 구의 재원문제 관계에 의해서 각 구에서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게 되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각 구의 재원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정부에서 지방세나 국세의 비율도 조정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이 같이 발맞추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이 시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것은 각 구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 위원님이나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각 구의 재원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정부에서 지방세나 국세의 비율도 조정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이 같이 발맞추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이 시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것은 각 구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 위원님이나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지금 실장님, 처음 올라와서 안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집행해야 되는데 먼저 용역은 시작했어요.
우리가 못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부분은 그래도 저희한테 알려줘서 같이 상의도 해 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해 놓고 나서 돈 안 주게 되면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몰라서 쑥쑥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알고 인지하고 넘어가서 같이 동조하고 아, 맞다 우리가 시에서 50% 대어 주는 것이니까 한번 해 봐도 괜찮겠다 하면 오늘 같은 분란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 얘기 없다 쑥 올려놓으니까, 시에서 같이 매칭이니까 해 주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문제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지적해 놓고 다음에 보면 다음에 또 그러실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집행해야 되는데 먼저 용역은 시작했어요.
우리가 못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부분은 그래도 저희한테 알려줘서 같이 상의도 해 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해 놓고 나서 돈 안 주게 되면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몰라서 쑥쑥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알고 인지하고 넘어가서 같이 동조하고 아, 맞다 우리가 시에서 50% 대어 주는 것이니까 한번 해 봐도 괜찮겠다 하면 오늘 같은 분란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 얘기 없다 쑥 올려놓으니까, 시에서 같이 매칭이니까 해 주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문제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지적해 놓고 다음에 보면 다음에 또 그러실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 용역을 주었는데 진짜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진짜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 용역을 주었는데 진짜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진짜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72명 정도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중에서 일반직 14명, 현업직 5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구청에 현재 비정규직 66명쯤 되거든요.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업무를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8명 나오거든요.
38명을 공단으로, 희망에 의해서 해 주는, 그래서 고용에 안정을 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14명, 현업직 5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구청에 현재 비정규직 66명쯤 되거든요.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업무를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8명 나오거든요.
38명을 공단으로, 희망에 의해서 해 주는, 그래서 고용에 안정을 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청사에 있던 비정규직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얘기를 해서 옮기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렇게...
○지순자 위원 새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현재 구에 있는 상용직이나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정규직화 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 38명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구민 중에서 채용하고 나머지 위탁은 말 그대로 기존에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해 주고 거기에 이사장이나 재단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겠지만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정규직화 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 38명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구민 중에서 채용하고 나머지 위탁은 말 그대로 기존에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해 주고 거기에 이사장이나 재단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겠지만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 중국 가셨을 때 전주하고 공주를 가봤더니공주는 공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가 127,0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재래시장이 시골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팻말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전주는 인구가 650,000명 되니까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이 자꾸 생기고 인원이 늘고 이러니까 우리도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 하에 진짜 이것은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저희가 용역 가지고 분석해 보고 그래서 한번 주어봤으면,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도 어느 시설에 몇 명이 되어 있고 몇 개나 되고 이런 것을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현대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장은 다 돈을 받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 중국 가셨을 때 전주하고 공주를 가봤더니공주는 공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가 127,0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재래시장이 시골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팻말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전주는 인구가 650,000명 되니까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이 자꾸 생기고 인원이 늘고 이러니까 우리도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 하에 진짜 이것은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저희가 용역 가지고 분석해 보고 그래서 한번 주어봤으면,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도 어느 시설에 몇 명이 되어 있고 몇 개나 되고 이런 것을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현대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장은 다 돈을 받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은 교통과에서 유료화를 현재 기존에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났고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동구 관내, 과거에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관리할 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면서 각 구에 업무가 이관되었죠.
현재 저희 구는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동구 관내, 과거에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관리할 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면서 각 구에 업무가 이관되었죠.
현재 저희 구는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해야 되겠죠.
○지순자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포상금 내역에서 우리가 2011년도 승소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승소 4건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역을 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내역은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용역이 끝났습니다.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 각 구마다 분석틀이나 다루게 되는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분석했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동시에 비용은, 시에서 동시에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동구는 동구대로의 재정운영의 특수성들이 존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예산 재정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동구에서 이러저런 분석이 들어가는데 의회 쪽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니까 동구의 재정진단에 필요한 항목이라든지 의견을 물어볼 생각은 전혀 안 들었던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공문을, 중간보고회를 할 때 의회 의원님들 시간 나면 참석하시게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의회로 보냈죠.
○문성진 위원 언제 보내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만 따로 보고회를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구에만 따로 보고회를 한 것은 아니고...
○문성진 위원 그때 공문이고 다 떠나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밝히셨고, 구에서 현재 시에서 500만원 하고 구에서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500만원이 추가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도 알렸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고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가능하시면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했었으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했었으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성진 위원 발주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구 돈을 들여 가지고 동구 재정진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비 집행에 대한 시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비 집행에 대한 시 용역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다른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구에서 용역 발주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다른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구에서 용역 발주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고...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중간설명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설명회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간설명회잖아요.
이미 들어간, 들어가기 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 질의를 드렸더니 중간보고회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미 들어간, 들어가기 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 질의를 드렸더니 중간보고회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도...
○문성진 위원 일단 의회에다 보냈다고 한 공문 좀 주시고 결과가 나왔다니까 결과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을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지금 현재, 표현 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520여명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지금 현재, 표현 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520여명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정원에서요?
○문성진 위원 예,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없고...
○문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언제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회 추경에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각 구에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7,200만원에서 5,904만원으로 1,320만원이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세출부분 6페이지에서 추가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중구로 이전하는 관계로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분은 국비가 삭감내시가 내려오면서 총 5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비 삭감되었던 사회적기업 하나가 중구로 이전하는 관계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도비도 일괄적으로 연동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부분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인건비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건의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5만원 삭감되는 부분, 시설비에서 444만원 삭감되는 부분, 시설부대비 106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 합계가 555만원인데 국비가 삭감내시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과목별 비율을 준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삭감 시에는 어느 한 분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재료비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 시에도 각 항목별로 비율을 따져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나누어서 555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1,650만원을 삭감한 7,38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락, 우리 청년사업단에 택견사업 부분, 서해출산 육아 돌보미 사업인데 서해출산이 지난 6월 30일 중구로 이전돼서 서해출산의 금년도 사업지원비 1,6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 사항인데 당초에 55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60만원이 증가한 81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사업부분은 1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은 11개월만 주었습니다.
이번에 1개월 부분을 추가로 주는 관계로 1개월 추가부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7,200만원에서 5,904만원으로 1,320만원이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세출부분 6페이지에서 추가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중구로 이전하는 관계로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분은 국비가 삭감내시가 내려오면서 총 5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비 삭감되었던 사회적기업 하나가 중구로 이전하는 관계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도비도 일괄적으로 연동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부분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인건비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건의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5만원 삭감되는 부분, 시설비에서 444만원 삭감되는 부분, 시설부대비 106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 합계가 555만원인데 국비가 삭감내시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과목별 비율을 준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삭감 시에는 어느 한 분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재료비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 시에도 각 항목별로 비율을 따져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나누어서 555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1,650만원을 삭감한 7,38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락, 우리 청년사업단에 택견사업 부분, 서해출산 육아 돌보미 사업인데 서해출산이 지난 6월 30일 중구로 이전돼서 서해출산의 금년도 사업지원비 1,6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 사항인데 당초에 55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60만원이 증가한 81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사업부분은 1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은 11개월만 주었습니다.
이번에 1개월 부분을 추가로 주는 관계로 1개월 추가부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구로 이사 간 나비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서해출산 육아 돌봄입니다.
○문성진 위원 이름이 나비잠일 것입니다.
애칭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설명을 하셔서 알겠고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그 이유 때문이기는 한데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내년도 지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다들 기획감사실에 올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든 일자리공동체든지 간에 내년이 선거 국면이고 복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내년 예산에서 이런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나 시나 여기로부터 늘어날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애칭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설명을 하셔서 알겠고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그 이유 때문이기는 한데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내년도 지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다들 기획감사실에 올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든 일자리공동체든지 간에 내년이 선거 국면이고 복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내년 예산에서 이런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나 시나 여기로부터 늘어날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늘어난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는 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 부분들이 시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내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가 구비에서 사회적기업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비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 예산 자체도 넉넉하지 않아서 반영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내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가 구비에서 사회적기업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비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 예산 자체도 넉넉하지 않아서 반영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무슨 인원...
○여운봉 위원 택견의 인원이, 지금 택견을 배우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택견사업 부분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학원처럼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자체로 하는 부분이고 주로 택견 부분을 공연이라든지 출장을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여운봉 위원 택견에서 어디 나가서 가르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택견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만들어서 여운봉 위원님께...
○여운봉 위원 내가 받아봤는데 택견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8대 1대 1대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옛날 문화극장 자리...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학원에서 근무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부분들은 4명을 채용해 가지고 공연을 해 준다든지 학교에 나가서 택견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가르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시설 이런 것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시설지원도,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8천만원까지 인건비는 1인당 98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8천만원에다 98만원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시에서 하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이 요청이 아직 없어서...
○여운봉 위원 나간 것은 인건비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매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 인원이 4명이나 5명 되면서 그 사람들 1년 계획에 의해서 분기마다 딱딱 줍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분명히 근무하고 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럼요.
○이영화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분들은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년에 130명을 고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0% 공정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0% 공정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연말까지 하게 되면 몇 %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매년 보면 전액 집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설비에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당초에 우리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인원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남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5% 정도 총액 대비해서, 6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5% 정도가 매년 남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계획을 잡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당초에 우리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인원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남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5% 정도 총액 대비해서, 6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5% 정도가 매년 남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계획을 잡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구정행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보제작비 기정예산 1,240만원 중 전자구보 시행 시기 조정에 따른 종이구보 제작비 328만원을 삭감하고 대형전광판 및 대형TV 홍보 관련 기정예산액 1,500만원은 대형LED 전광판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새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재난, 국가안보 등을 제외한 일반행정 광고게재는 현수막 등으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구정행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보제작비 기정예산 1,240만원 중 전자구보 시행 시기 조정에 따른 종이구보 제작비 328만원을 삭감하고 대형전광판 및 대형TV 홍보 관련 기정예산액 1,500만원은 대형LED 전광판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새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재난, 국가안보 등을 제외한 일반행정 광고게재는 현수막 등으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사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불법으로 분류돼서 행정 광고 게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던 것인가요, 예산을 할 때에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지금 현재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를 이용한 전광판은 현재 상태는 전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점검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새로이 전광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인천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부평, 저희 행정 광고를 하려면 월 550만원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저희 인터넷 방송국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음에 포털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이라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점검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새로이 전광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인천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부평, 저희 행정 광고를 하려면 월 550만원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저희 인터넷 방송국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음에 포털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이라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애초에 왜 올렸던 것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애초에 대형전광판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대형전광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보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형전광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보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성진 위원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런 예산이 2차 정례회 때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없겠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애초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잘 안 잡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료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요하게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행정 광고 게재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불법으로 분류돼서 곤란한데 왜 올라왔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미리 판단해서 하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조금 전에 잘 들었고 그러면 유선채널 같은 것은 홍보를 안 합니까? 유선방송...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저희가 하는 것은 유선방송을 할 때에는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취재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홍보용은 안 되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유선방송에서 취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내보내는 것은 선거법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내보내는 것은 선거법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홍보는 몇 건 안 되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청사시설관리 인부임 61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청 내 벤치 설치로서 정문으로 들어오면 청사 내에 벤치가 없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벤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600만원으로 구청 내에 나무 있는 데에 벤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통합방위훈련 운영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통합방위훈련실 상황판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상황판을 간략하게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59페이지 방범용CCTV 전기요금으로 1,192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범용CCTV를 3월 초, 상반기에 달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감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감사결과를 본 다음에 더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중입니다.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관제센터 용역인데 5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5층에 있는데 경찰 3명, 여자 분 6명이 번갈아서 하는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CCTV관제센터 - 112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구, 동구, 옹진군이 CCTV관제센터를 중부경찰서 112신고센터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재원조정교부금이 나온 것을 중구에 준 것입니다.
60페이지 외국인주민 요리 만들기 시비가 나온 것을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사용하게 주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경정에 191만원이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3천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세우는데 보험료율 책정요율이 매년 1월에 산정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인해서 예산 산정할 때와 1월에 확정된 차이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청사시설관리 인부임 61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청 내 벤치 설치로서 정문으로 들어오면 청사 내에 벤치가 없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벤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600만원으로 구청 내에 나무 있는 데에 벤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통합방위훈련 운영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통합방위훈련실 상황판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상황판을 간략하게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59페이지 방범용CCTV 전기요금으로 1,192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범용CCTV를 3월 초, 상반기에 달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감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감사결과를 본 다음에 더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중입니다.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관제센터 용역인데 5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5층에 있는데 경찰 3명, 여자 분 6명이 번갈아서 하는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CCTV관제센터 - 112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구, 동구, 옹진군이 CCTV관제센터를 중부경찰서 112신고센터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재원조정교부금이 나온 것을 중구에 준 것입니다.
60페이지 외국인주민 요리 만들기 시비가 나온 것을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사용하게 주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경정에 191만원이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3천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세우는데 보험료율 책정요율이 매년 1월에 산정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인해서 예산 산정할 때와 1월에 확정된 차이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중요부서 과장님이라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꼼꼼하게 잘들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2개나 3개 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라든지 사업을 못하게 돼서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시인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꼼꼼하게 잘들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2개나 3개 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라든지 사업을 못하게 돼서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시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여운봉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줄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방범용CCTV가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었으면 5월부터 감사를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여운봉 위원 5월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충분히 할 시간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된 것이지 전국적으로 CCTV설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점검 및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는데 CCTV 설치라는 것이 규정과 규격과 재무회계규칙이나 경리회계규칙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일찍 설치한 것보다 그런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지시에 의해서 시정이나 그런 것을 하라고 한 부분을 정확히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 사람이 봤는데 CCTV 설치라는 것이 규정과 규격과 재무회계규칙이나 경리회계규칙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일찍 설치한 것보다 그런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지시에 의해서 시정이나 그런 것을 하라고 한 부분을 정확히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운봉 위원 5월전까지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
5월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예산만 확보시켜 놓고 이따가 아직까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못 했잖아요.
5월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예산만 확보시켜 놓고 이따가 아직까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못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1,100만원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못해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운봉 위원 딱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할 때는 CCTV가 꼭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했던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이나 감사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안 한 것이 낫다, 나중에라도 좋은 CCTV나 이것을 수정해서 좋겠다는 것은 차후에 결정이 났던 것이고 예산 세울 때에는 여기 예산 세우려고 했던 것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할 때는 CCTV가 꼭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했던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이나 감사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안 한 것이 낫다, 나중에라도 좋은 CCTV나 이것을 수정해서 좋겠다는 것은 차후에 결정이 났던 것이고 예산 세울 때에는 여기 예산 세우려고 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여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한 달 정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기간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화도종합복지회관에 주어서 했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시비로, 시에서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구군에 외국인을 위하여 무슨 시책이 있느냐 시책이 있으면 시책을 내라, 시책을 낸 것을 채택해서 주는 체계로 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복지회관에서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외국인주민들이 오면 각종 과자, 쿠키, 이런 것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유통관련업 과징금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페이지국고보조사업인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34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2,497만5천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 시비 7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56억원, 배다리문화지구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금년도 장마철에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손상된 화도진지내 병영건축물 지붕 보수 정비로 시비 1,201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방수공사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등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유통관련업 과징금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페이지국고보조사업인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34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2,497만5천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 시비 7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56억원, 배다리문화지구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금년도 장마철에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손상된 화도진지내 병영건축물 지붕 보수 정비로 시비 1,201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방수공사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등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배다리문화지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5천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구에서 진행하는 용역으로는 큰 규모인데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 내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련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플러스 시설결정을 위한 결정물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언급되어 있듯이 문화지구조성 타당성조사만 주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복합적으로...
○문성진 위원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거기하고 용역진행과정,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의견교환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수차례에 걸쳐서 그쪽 위원회에서는 구청에다 이쪽에 문화지구지정을 위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이분들이 시에도 민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쪽에 배다리책방주변에 동인천역주변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제척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었고 이번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어떤 뚜렷한 결과물 없이 말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지구지정도 지정이지만 배다리역사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설득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설득자료도 되겠지만 내부적인 추진을 위한 가속을 위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은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제척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었고 이번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어떤 뚜렷한 결과물 없이 말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지구지정도 지정이지만 배다리역사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설득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설득자료도 되겠지만 내부적인 추진을 위한 가속을 위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은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용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역사마을위원회에 계신 분들 의견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로만 회자되어 왔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용역까지 시행하게 된다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그동안 계속 말로만 회자되어 왔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용역까지 시행하게 된다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문성진 위원 주문사항 같은 것들은 혹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쪽에 아마 나중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문성진 위원 언제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곧바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오래 되었죠.
만 4년이 넘어서 5년이 되어 가는데 특수함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단순하게 아무 일 없었는데 몇 사람이 여기는 역사마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온 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건설의 문제, 동인천역세권 개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온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부는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마을지구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타당한 근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문제와 더불어서 역사문화마을지구 조성과 관련된 용역이니까 그 일을 해 왔던 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담아서 진행하게 되면 잘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돼서 전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뭔가 동구의 어떤 변화를 시켜나가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의견수렴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오래 되었죠.
만 4년이 넘어서 5년이 되어 가는데 특수함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단순하게 아무 일 없었는데 몇 사람이 여기는 역사마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온 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건설의 문제, 동인천역세권 개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온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부는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마을지구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타당한 근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문제와 더불어서 역사문화마을지구 조성과 관련된 용역이니까 그 일을 해 왔던 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담아서 진행하게 되면 잘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돼서 전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뭔가 동구의 어떤 변화를 시켜나가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의견수렴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동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당장에는, 물론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그쪽에 그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시에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지금 차라리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조금 돌아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문을 직접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용역을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그동안에 청장님이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로만 떠돌았지 또렷하게 문화지구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거든요.
용역도 그 한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지금 차라리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조금 돌아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문을 직접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용역을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그동안에 청장님이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로만 떠돌았지 또렷하게 문화지구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거든요.
용역도 그 한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총 11개 체육관에서 태권도, 합기도, 검도, 택견 4개 강좌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한번 정도는 현지점검을 해서 혹시나 출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한번 정도는 현지점검을 해서 혹시나 출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가시면 아이들을 관리하기도 점검하기도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관리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안 나온 애들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학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이들 학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학년을 따진다면 굳이 그 아이들 범위는 만 7세부터 만 19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하게 되면 증액 계상한 부분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하게 되면 증액 계상한 부분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청사건립기금을 이쪽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판단되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청사 옆에 증축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신청사건립에 대한 다소 완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대체하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본회의 좌석에서 지금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10분의 5, 청사기금이 170억원 정도 되니까 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외는 쓸 수 없거든요.
우리 조례를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청사기금으로는 부지나 청사를 짓지 않으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1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시켰나 봐요.
우리 구 형편상 5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10분의 5, 청사기금이 170억원 정도 되니까 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외는 쓸 수 없거든요.
우리 조례를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청사기금으로는 부지나 청사를 짓지 않으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1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시켰나 봐요.
우리 구 형편상 5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분의 5에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미리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관련부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5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면 의원들이 거의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려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편성할 때 매끄럽게 해나가야 되는데 법절차가, 이 종목 하나에 그냥 했나 봐요.
큰 돈을 쓸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매끄럽지 않았나 그래서 법의 절차를 내가 한번 질의했죠.
본회의 때, 거의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 외로 사용할 때에는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5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면 의원들이 거의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려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편성할 때 매끄럽게 해나가야 되는데 법절차가, 이 종목 하나에 그냥 했나 봐요.
큰 돈을 쓸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매끄럽지 않았나 그래서 법의 절차를 내가 한번 질의했죠.
본회의 때, 거의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 외로 사용할 때에는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이 몇 천만 원이라면 얘기 안 해요.
56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조항에 들이 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얘기합니다.
배다리문화 조성에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시장님 있을 때 지하에다 투입된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구비하고 시비가...
56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조항에 들이 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얘기합니다.
배다리문화 조성에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시장님 있을 때 지하에다 투입된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구비하고 시비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몇 십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몇 십억 원 투입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여운봉 위원 몇 십억 원 투입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 거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망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가 역사마을을 집약화 시켜서 그쪽까지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신중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재정이, 잘 보세요.
예산이 큼직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신임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도와주겠죠.
너희들이 주민에게 맞는 용역을 한번 설계해 봐라, 그래서 자기들도 올라오겠지만 이것은 관, 민, 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제대로 아이템을 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큼직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신임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도와주겠죠.
너희들이 주민에게 맞는 용역을 한번 설계해 봐라, 그래서 자기들도 올라오겠지만 이것은 관, 민, 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제대로 아이템을 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공청회...
○여운봉 위원 그렇죠. 주민공청회, 저기 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각했던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지금 용역이라고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용역 설계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뒤져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그림 그리기 바빠요.
내가 만석동에 용역 나온 것 깜짝 놀랐어요.
되지도 않는 것 그림 그려 놓고 돈만 받아먹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고 했으니까 당연히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용역 주실 때 신경 바짝 쓰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많이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뒤져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그림 그리기 바빠요.
내가 만석동에 용역 나온 것 깜짝 놀랐어요.
되지도 않는 것 그림 그려 놓고 돈만 받아먹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고 했으니까 당연히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용역 주실 때 신경 바짝 쓰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많이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나치게 학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용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먼저 했던 것, 그런 것도 용역 참조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과연 거기에서 빛을 볼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투입된 금액을 해 보니까 겁도 안 나게 집어넣었어요.
지금 또 갖다 이런 결과를 한다면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용역이지만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지금 또 갖다 이런 결과를 한다면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용역이지만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입니다.
67페이지 1건인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6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입니다.
67페이지 1건인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6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목적은 말 그대로 청사건립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사기준면적에도 평균 권고하는 면적이 800평정도가 미달됐고 건축한지도 오래 됐고 해서 신축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했는데 2009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했고 재작년에는 별관 신축을 했고 먼저 추경에는 청사 증축계획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신축기금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사기준면적에도 평균 권고하는 면적이 800평정도가 미달됐고 건축한지도 오래 됐고 해서 신축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했는데 2009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했고 재작년에는 별관 신축을 했고 먼저 추경에는 청사 증축계획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신축기금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여하간 목적란에 다른 데로 전용하든지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하는 것이 옳았던 것으로 봤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맞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용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용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감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