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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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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1월4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발전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900만원,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 1천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 내 벤치설치비 6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시설비 중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6억원, 배다리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액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구도 이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는 해 놓고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타구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저희 구가 500만원인데 타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는 시설비 600만원, 구청 내 벤치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벤치를 구청 내 야외에다, 녹지대 안에 나무 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번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동구 주민들이 오면 쉴 곳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실 자리 외에는 전혀 쉴 곳이 없고 잠시라도 앉아 있을 곳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자 좀 설치해 달라고, 제가 생각해 봐도 어느 구청이나 어느 시설물이든지 쉴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3,4천만원 드는데 우리는 간이로 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자를 꼭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주민들에게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자에서 쉴 수도 있고 또 구청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나 여유시간에 나무 밑 의자에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점심때 보면 전부다 삼삼오오 여기저기 모여 있고 오는 분들도, 특히 노인 분들이 앉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도 없고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어야만 공무원이나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자를 저희들이 6, 7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의자를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저희 과는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시설비 5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심의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 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가장 역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을 잠시 몇 개월 했습니다만 실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심초사 그런 상황이었고 오시는 구민들께서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문화생활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설비 56억원을 전액 부활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문화지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만 본 사업도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뿐만  아니라 그쪽 관련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려면 5천만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천만원을 부활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만 여쭈어볼게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신청사건립기금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56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위배한 것이거든요.
  계속 절차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지적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 입장을 그대로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나왔고 문제가 있는데 왜 의회에서 그에 대해서도 본회의 자리에서도 문제 제기가 제대로 없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폐지 등을 포함해서 조례를 정비할, 폐지 등을 포함한 정비할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의견을 주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기금관리 하는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 56억원을 제외한 청사건립기금 확정된 것이 112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그동안 여유자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사실 저희 구에서 청사를 어느 시기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277억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약 구비 17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재원 마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건립기금 112억원에 대해서 청사건립 계획이 없는데 계속 이자만 발생하면서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부딪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폐지하든 아니면 수정하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일시적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설계비라든지 보상비가 먼저  투입되고 나머지 건립비가 다음에 소요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국비, 시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일단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대해서는 건립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폐지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원칙적으로도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들어갈 돈은 없으니까 일단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묶어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 쓰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왜 기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우리 구가 어디다 어떻게 돈을 쓸 만큼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애매한 것이 딱 어디다 100억원 정도 있다 필요하면 꺼내 쓰는 식으로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예산을 또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될 의회 입장에서 또는 주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투명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공산이 크고 조례 정비에 대한 폐지 등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도면 결론을 내려야 된다,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추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들을 꺼내고 뭔가 일들을 해 나가야지 지금 다들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이에요. 
  어차피 꺼내 쓸 텐데 뭐하러 이렇게 자꾸 묶어두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약속이 없는 한,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없는 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하든 뭐든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가고 하지만 현재 112억원을 현재 조례를 폐지했을 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국시비 확보라든지 일단 건축하려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56억원에 대해서는 청사건립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보상에 필요한 부분부터 충당해나가면서 하겠다는 측면이지 일단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장님 방침이 내려야 될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면 일시적으로 112억원을 어디에 묻어두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순차적으로 일단 56억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설계비로 먼저 하고 다음에 신축비가 들어갈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 과정에서도 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우리 의회가 재원을 집행부 의도대로 기금으로 돌리는데 동의한다고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의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하고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 재원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돌려쓰기 위해서는 의회가 마음대로 청사기금을 정비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단 시간이 많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청사기금조례를 수정하든지 정비를 했어야 되고 그래야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한번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정도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앞으로 매끄럽게 정비해 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용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56억원을 예산에 세워주었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이미 돈을 집행했다면 56억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빼낼 수가 없죠.  조례도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56억원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집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삭감해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책상을 사려고 예산 1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책상은 사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삭감해 가지고 의자를 산다든지 용도로 못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책상을 안 샀기 때문에 그 책상 살 돈을 삭감하고 의자를 사겠다, 의회 승인받아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최종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차 계수조정 발표와 삭감된 예산이 있는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구청 내 벤치 설치비 3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6억원, 배다리문화지구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재무과 기금전출금 중 56억원,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1천만원,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6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지역의 문화척도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잘 드러내주는 가치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으로도 일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구는 오랫동안 인천의 수구도시임을 자명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화생활을 함양할 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은 지역현안사업이자 구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기금이 아까 조정준 실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회계라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했을 때에는 청사기금으로 56억원을 했었어요.
  지금 기금으로 안 들어갔다면, 안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있다면 이것은 아주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뿐이 안 돼요.
  승인을 해 줄때 청사기금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 의원들이 해 가지고 청사기금으로 돌렸으면 청사기금으로 넣어야 마땅하지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설사 재정교부금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이 56억원을 쓸 정도가 되면 우리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56억원 정도는 우리가 갖고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놓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일반회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 있죠?  청사기금으로 있습니까? 
  뭐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직은 기금으로 편성이...
여운봉 위원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기금으로 분명히 하려고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 간단하잖아요. 조례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얼른 할 생각들은 않고 전부다 행정법이니 무슨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럼 우리 의원들 주민들이 뭐 하러 뽑아놓았습니까?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으면 한 대로 하고서 지금 시간이 얼마 있었어요?
  몇 달이 되었는데 지금 법절차를 무시하고 막하면 나중에 청사기금이고 다 갖다 집어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이미 우리 구의 청사는 안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의원님 한 것도 존중해 주어야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센터 짓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매끄럽지 못했다고 본회의장에서부터,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재정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고, 재무과에서는 56억원 갖다 삭감시켜 버리고 기금으로, 이것이 되겠느냐고,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느냐고요.
  책임질 분이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박윤주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거기에서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신청사기금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우리 구 재정에 비해서 56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사전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3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보상을 먼저 하겠다고 편성시키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전문위원, 위원님들 모두 사전에 충분하게 절차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큰 덩어리, 제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못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간혹 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분명히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의 뜻을 또는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청사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7월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청장이 청사기금에 넣겠다고 예산승인을 부탁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오늘 현재까지는 신청사기금 110억원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반회계에, 그 돈은 지금 기금 주머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시의 투․융자심사관계,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약속만 해 주면 계속비 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무려 3개월 동안에 기금 56억원을 즉시, 기금에 들려 보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돈이 기금에 들어가서 166억원이 되었다면 즉시 구에서는 신청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신청사 짓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즉시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데 신청사기금으로 갔을 경우에 재정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가능하지만 계속비 계약, 시에서도 만약에 예산으로 계속비를 준다 하더라도 계속비 계약은 기금에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계속비 사업,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사전대화,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청사기금은 곧 폐지할 것입니다. 
  단 시의 재정여건을, 즉시 하기는 어렵고 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 기금으로 안 넘기고 56억원을 일반회계에 그대로 놔서 보상 먼저 들어가겠다,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뜻이 있어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을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부활시켜 놓았어요.
  2차 조정에서 부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으면 기금이라고 봐야 돼요.
  통장은 어디가 있든 간에 그러면 꼭 폐지가 아니더라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청사기금은 100억원으로 한다 하면 56억원은 일반회계로 다시 하든지 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기금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정 또는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들 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고 의원들 이렇게 있다 해 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근한 예로 기구조정 할 때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와 가지고 하고, 도시국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얼마나 개창피 당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또 이런 결과를 하면 안 되죠.
  행정부 말만 들어주다 우리 의회는 그냥 쌍말로 뭐 되고 맙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하고 또 다시 승인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은 수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리 없게 진행하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국장님, 이것 자꾸 인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다 끝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 때 56억원 드린 것은 기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기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체도 위원님들 자체도 이 돈은 기금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빼 쓰겠다, 이거요 그동안 56억원이 공중에 떠있던 부분은 국장님 이것은 직원들 징계감입니다.
  그리고 징계 받으면서도 우리 의원님들 막말로 얘기하면 개무시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말고도 조금조금한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56억원에 대해서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렸으면 언제까지 수정하실 것인지 이것 그렇게 확답 안 하시면 이번에 못 드려요.
  언제까지 수정하시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수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수정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올 말이다, 또는 내년 초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만큼은 구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또는 원활하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시에 시비를 일부, 국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 안 하고 돈을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기금에서는 일절 일원 하나...
지순자 위원  보상을 해 주시려면 이 돈을 쓰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56억원이 필요...
지순자 의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예정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실 것이잖아요.
  지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수정을 하고 나서 쓰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수정도 안 하시고 돈 쓰시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수정하시겠다 그럼 저희 못해 드려요..
  내년에 해 드릴게요.  본예산에 해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말씀드리면 제가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보상 문제에 있어서 2차 계수조정한 안에 의거해서 기금으로 넘겨 놓을 테니까 기금에서 보상하라는 말씀인지, 그 얘기는 아니시죠?
○위원장 박윤주  국장님,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혹시 과장님 중에서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국장님, 신청사기금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는 기금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차 및 2차 계수조정 발표와 삭감된 예산이 있는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 내 벤치 설치비 3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배다리문화지구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1천만원,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건의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의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증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4,200만원을 증액예산 1천만원에 전액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3,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집행부와 의회의 현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출문제나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사업 그리고 양방의사 채용과 관련한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셨다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금번 추경에서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열심히 일하면서 의회와 소통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8분)

○위원장 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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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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