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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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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12일(목)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각 부서별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총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충은 다 아시죠?
○총무과장 김위식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61쪽에 보면요.  구민의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67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위식   아직 여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 예산 일반운영비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안쓰고 그 중에 67만원을 완전히 다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썼거든요.  이런 것이 정당한 겁니까?
○총무담당 문경환   (방청석에서 발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민의날 행사 관련돼 갖고 예비성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우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데 그 구민의날 행사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을 갑자기 저희 공용주차장 주차차단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요,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써도 괜찮은가보죠? 옛날엔 안되었던 것 같은데.
○총무담당 문경환   같은 동일한 예산과목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철홍 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다음으로 아까 설명한 것 중에 64쪽에 보면 아마 그게 영종복합청사 건립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예상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감리비 같은 경우가 근 절반정도 50% 밖에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좀 감리비가 얼마 되겠다 너무 예상을 빗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방청석에서 발언)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애초에 면적이라든지 건축물 개략 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감리비는.  그래서 좀 많이 붙은 거고요.  또 하나는 낙찰차액이라는 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 감리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 같은건 15% 범위 내에 보통 10%에서 15% 사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예, 그래서 감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산에 대해서 몇프로를 적용하는 감리비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예상을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니 왜그러냐면 낙찰 차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꾸로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잠깐 봐 보시면, 거기 너댓번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여비라든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한 그런 예산같은 경우는 역시 예산을 세운 것과 지출액이 딱 들어맞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물품취득비 자산 여러 가지를 취득할텐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위식   이거는 물품을 구입할 거는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아마 지출한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71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어느 한계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정확히 말씀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무엇에 몇 프로 이렇게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인구 수하고 면적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 맥시멈 요율 정하는 그 기준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항상 이건 모자라거든요.  왜그러냐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많은데 또 한정된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많이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보조금을 정할 때는 그 주어진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다 소진되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느 부분에서인가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취소가 되었든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  왜? 정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좀 올려주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신청만 했다가 결과적으로 예산배정을 못받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그거는 그렇게 반납되는 단체는요.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줄 때 보조금 줄 때 감안을 해서 좀 덜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 연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훈단체가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일반회계 다른데서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제가 알기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김철홍 위원   아, 그럼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용되던 것이 여유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내년에는 많이 지원해 주나요?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그런데 제가 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그거까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타구에 사례라든지 금액을 좀 준용을 해서 적정하게 교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가지 노파심에서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단체 보조금 많이 받으면 좋죠.  누구나 어디나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갈수록 자꾸 보조금에만 눈이 어둡고 실제로 봉사를 한다든지 본연의 할 일은 자꾸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는 눈물겹도록 도와주고 싶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소홀한 경우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역시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일단 따놓고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영종동사무소 옆에 또 건물을 짓죠?
○총무과장 김위식   예.
김재기 위원   몇층 올라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위식   2층으로 신축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2층을 신축하면 그 다음엔 더 안올라가나요?
○총무과장 김위식   1차적으로 2층까지만 신축을 하고요.  청사 소요가 생기면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그렇게 지금 4, 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요.  이왕 짓는 거 어차피 짓는 거 미래를 보고 아주그냥 4층이든 5층이든 지으면은 많은 경비도 절약되고 할 텐데요.  그거 맨날 그냥 집만 짓다 볼일 못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지요.  맨날 임시방편으로 그냥 또 2층 짓고 다음에 또 필요하게 되면 또 2층 또 올라가게 되면 경비도 더 많이 나고
○총무과장 김위식   시작할 때는 예산이 한정돼 있었고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청사가 모자라게 되면 3, 4층을 더 증축을 할 그렇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앞으로는 무슨 모든 청사나 뭐를 질 때는요.  미래를 보고 아주 한번에 짓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4층이고 5층이고 올라가야지 또 2층 짓고 또 거기 3층 4층 달고 하면 아무래도 경비 더 날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위식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예,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일 좀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2011년 9월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집행하였으며, 본 결산서 상의 예산액은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사항까지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생겨난 지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작년 9월달에 신설돼서요.  1년 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떻게 그 과의 의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정부 시책에 부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용촉진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소득계층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 또 사회적기업을 통한 저소득층 계층 고용,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부분 그런 부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라든가 기업체와 관련된 그러한 고급 일자리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젊은 사람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도 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삶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김철홍 위원   원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건 전부 저쪽 주민복지과에서 넘어 온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오래된 것이 되는데 공공근로는.  그런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희망근로는 한때 굉장히 인원을 많이 중구청에서도 한 6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준다기보다는 삶이 어려우니까 그들한테 소일하면서 소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느껴졌었는데, 그나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그 희망근로는 최초에 시작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0여명 정도씩 고용을 예산규모를 국비로 교부를 해주고 비록 한시적이지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국비 지원이 다 감소되고 한 2, 3억 정도의 예산만 주고 지금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요.  조금 당초보다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거는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시작할 때 폭이 좁았으면 그 뒤에 충격이 적을 텐데 그걸 하다가 노인양반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7∼80만원 받다가 일이 없어지면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거 좀 연구를 해서, 이거 뭐 국가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면 어쩔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안하면 안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82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 4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3억 9,900이면 4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를 써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건데 2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신청업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부터 애당초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시에서 사회적기업 모집을 해서 신청 공고를 접수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시에서 2월 3월 경에 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접수된 사회적기업 신규접수된 사회적기업들에게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거쳐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배부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게 한 2, 3개월 정도 지체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데 재정지원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서류검토라든가 시 사회적기업 육성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시간을 하다 보니까 당초 1월부터 지출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한 5월, 6월부터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 또 사회적기업 신규 신청한데서 뭐 10명 인원을 고용하겠다 해서 10명치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을 막바로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일이 지연되고 또 10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허가는 10명까지 해주었는데 5명밖에 못 채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쉽진 않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인력이 부족할 거에요.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뭐 2년, 3년 구의 보조를 받다가 그것이 끊기면 사라질 그런 사회적기업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게 사실 인력이 있다면 그런 걸 연구를 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걸 제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끝나면 그냥 그 사업도 끝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익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전문경영컨설턴팅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컨설턴팅을 해주고 앞으로 향후에 5년 이후에도 지원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을 남겨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혹시 전주 한옥마을 다녀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전에 다녀왔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하는데 이런데 좀 가셔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노령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된다면 또 일자리창출 과장으로서의 어떤 의의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칩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게 보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커지는데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구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또 인제 영종이나 용유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지금 영종·용유를 제외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롭게 정비해야 될 그런 어떤 것들, 굉장히 할 사업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늘어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세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지금 세수 전망이 저희들이 세수를 지금 체납세를 지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조를 편성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자에 한 해서 징수반을 편성을 해 갖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액사업자단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처분을 해서 세수를 좀 증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반을 편성을 해서 영치를 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종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자, 납부 대상자한테는 사전에 안내문을 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예고 통지서를 보내서 징수를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잘 징수를 하면, 물론 세수에 증대가 되겠죠.  또 영종에 입주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우리 구세인 건물세나 토지세가 좀 더 들어오겠고 그 밖에도 어쨌든 또 세액 증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항 장치장 유치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정치장
김철홍 위원   비행기 정치장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노력 좀 많이 하셨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정치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인제 계획을 해서 한 8월경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정치장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유치를 해서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세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이 쪽은 어차피 구세라는 것이 재산세밖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재산세이고, 재산세인데, 또 이 구도심같은 경우는 지금 내항이 개발이 잘 되면 주변 지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세수가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다 같이 관심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체납액 좀 있는 것 그거 징수 다 한다 그래서 눈에 띄게 세수가 증대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런 면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열심히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종에 시설개발 부담금, 그건 이제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추경식   민원지적과에서 
김철홍 위원   민원지적과하는 건데 관련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따로 해서 세무과로 들어가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민원지적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납기가 미도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래가 되면은 좀 징수율이 높을 것인데 그거는 개발부담금은 지금 잘 징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 전만큼 징수를 못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거기 민원지적과하고 공조를 해서 협조해 갖고 징수할, 최대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최선을 다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철홍 위원   한 두가지만, 102쪽에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라 그래서  예산은 140만원에서 4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건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부동산거래 신고를 잘못하면 보상금이 나가는데요.  보상,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실거래가가 있고, 그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철홍 위원   부동산에 실거래가가 있고, 그 다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게 공시지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공시지가
김철홍 위원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라는 게 있고 감정가,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감정가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실거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쳤어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는 아마 민원지적과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게, 공시지가, 이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저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시키는 근본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실거래가나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아래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큰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물론 특이한 경우는 더 올려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낮아야 좋을 것 아니에요, 세금이 덜 나오니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그 세금, 세수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반발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예가 혹시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영종에서 한 건이 있는데요.  지금 처리중이기 때문에 시간 좀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앞으로 이거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집단적으로 항의가 들어오면 이거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정할 때 좀 숙고를 더 해 주셨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연관해서 1억 6,400, 예산이, 예산 중에서 2,7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고 쓰셨는데 어떻게 개발부담금은 지금 이거 한 번, 한 몇 년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걷어들인 것, 뭐 옛날의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자료로 해서 좀 참고하도록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가능하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철홍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한 3분의 1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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