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13일(금)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10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해서 이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봉사를 하는데 그런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잘 하는 데는 200만원, 좀 그 다음에는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 그것이 봉사센터로 그러한 제도가 이전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 이전에는 지급이 됐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그 쪽으로 이관된 거가 된 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야 그거를 말씀, 사업내용이 상당이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두드러진 봉사, 두드러지게 봉사를 잘 한 단체에다가 어떤 보상의 성격으로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려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황도 뜨고, 침은 놔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노인분들 불편하시면 물로 씻어주면서 주물러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봉사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것을,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좀 했어요. 그 당시 제일 잘하는 데는 200만원, 아마 연안동은 아마 100만원 정도, 부황기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그런 어떤 경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사항은 없어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몇 년,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없고,
○김철홍 위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내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이 끊기면, 지원을 애초에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이 끊기면 큰 타격을 입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도. 지금 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그런 봉사야말로 정말 참된 봉사이고 권장을 해 주고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은 끊기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더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런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우리 과 거가 아니더라도 한 번 제가 정확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인제 경로당에 이렇게 해서 건강 상황에 대해서 부황 떠 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혹시 국장님 혹시 그런 것 모르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자리에서 발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인제 선정이 안 됐다가 연안노인정,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옛날에 김옥자 과장님이 하실 때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아, 그런 데가 있다면 마땅히 해 드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다가 지금 한 2년전에 끊겼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 다른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그 아래 기초 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급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선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는요. 우선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도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동 순회를 나가서 대상자가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이하, 여러가지 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가 애석한 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철홍 위원 인제 이런 예산이 공정하고 정말 투명하게 잘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간혹 보면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집안 살림이 괜찮은데, 수급자로 선정돼 있다 그런 경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시골에 가 보니까 오히려 수급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더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나이드신 뒤에는 오히려 돈이 좀 있고, 이렇게 자식이 있고 그런 사람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복지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본래 의도와 달라지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좀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다음 쪽 보세요. 106쪽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생계급여와 연관, 거기 보면 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경한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변경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할 때는 어디서, 어느 쪽에서 절감을 해서 빼서 다른 쪽으로 가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된다고 봅니다. 113쪽 같은 데를 보면, 거기 113쪽에 보면 시설비 400만원을 역시 절감해서 시설부대비 감리비에서 썼잖아요,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죠? 그렇게 해서 양쪽에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쪽에서 빼면 어느 쪽으로 갔다는 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렇죠. 시설비에서 감해서
○김철홍 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감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도변경해서 이거는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감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345만 8,000원,
○김철홍 위원 546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 다음에 5,400만원 이런 거를 다 플러스 하면 6,395만 6,000원이 돼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서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봐서 그래가지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김철홍 위원님께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얘기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있어요. 한 번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그 금액을 갖다 20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실비 성격으로 아마 그 때는 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지원금, 이런 식으로 우수 단체들한테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써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인제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총 사업비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항목별로 사업을 하게끔 자원봉사 1365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내년서부터는 그 사업이 바뀐다 그러니까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좀 한 번 자료 정도는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김철홍 위원님께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얘기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있어요. 한 번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그 금액을 갖다 20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실비 성격으로 아마 그 때는 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지원금, 이런 식으로 우수 단체들한테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써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인제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총 사업비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항목별로 사업을 하게끔 자원봉사 1365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내년서부터는 그 사업이 바뀐다 그러니까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좀 한 번 자료 정도는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복지과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좀 기억을 깊이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116쪽 이건 부탁을 드릴 게요.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장애수당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좀 자료로, 그래야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철홍 위원 그냥 (청취불능)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김철홍 위원 네, 자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장애수당에 대해서,
○김철홍 위원 네, 끝나고 나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122쪽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22쪽이요?
○김철홍 위원 중구 여성회관과 연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어디요?
○김철홍 위원 여성회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여성회관이요?
○김철홍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수강료, 수강을 여러가지 몇 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수강료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습니다. 분기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완전히 1년 예산이 한정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년 예산이 4억 500만원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거잖아요, 한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교육료를 납부하면 또 그걸 창의적으로 운영을 자체에서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한정이 되고, 수입은 거기서 수강료는 만약에 세입 조치를 하면 여기 나오는 3억 9,900만원, 한 4억,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4억 500만원
○김철홍 위원 이거 가지고 한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는 중구 여성회관이 1년 예산이 4억 5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4억 500만원 갖고 분기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성회관 운영도 하고, 여성회관 종사자 인건비도 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 총 예산이 4억 5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성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회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거기서 회비가 많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또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른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수강료는 받아서 세입 조치한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26쪽에 기초 노령연금 지원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26쪽이요?
○김철홍 위원 네, 기초노령연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이거는 말씀을, 뭐 자료를 줘도 되는데 이게 옛날에도 제가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지금 몇 %까지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6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6단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6단계로 되어 있어갖고 이게 각 소득 수준에 따라갖고 기초 노령연금 지원 수혜되는 금액이 달라요, 다. 그래갖고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김철홍 위원 제가 인제 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 자료,
○김철홍 위원 핵심은, 묻는 핵심은 뭐냐하면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게
○김철홍 위원 70%, 몇 %까지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게 저기에요.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인정액 선정 기준 미만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 단독가구 1인 기준으로 해 갖고는 가장 작은 미니멈이 2만원부터 9만 1,200원까지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노령연금 혜택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죠. 노령연금
○김철홍 위원 몇 %까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소득 인정액이 있어요. 월 소득 인정액이 70만원, 2011년에는 70만원이었고, 금년도 2012년에는 78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 그렇게 하고,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112만원이었고, 금년도는 128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갖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 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재산으로 쭉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70%까지는 주고, 예를 들면 71번부터는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역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그래갖고
○김철홍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개선됐는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우리 중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혜 대상 어르신들이 거의 한 7,000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철홍 위원 전체 노령,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월
○김철홍 위원 65세 이상의 전체 인원의 몇%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전체 인원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7,1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매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한 9만명 정도 볼 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9만명이 조금 넘는
○김철홍 위원 80% 정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9만명이 넘죠, 저희가.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9만명으로 본다 그러면 9×8=72, 80% 정도까지 받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80%가 아니고 한 8% 정도
○김철홍 위원 80%죠. 7,100명. 아 8%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김철홍 위원 우리 노령 65세 이상이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대비하는 것보다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몇% 이상 기초 노령연금을 받느냐 그게 더 정확,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130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여러 가지가 경로당 생활 기능 보강, 경로당 대부료 납부, 경로당 운영지원 전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이런 경우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야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김철홍 위원 국시비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경로당이 지금 총 몇 개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 중구 경로당이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71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경로당을 건축해야 된다는게 얼마 되지 않은 법이잖아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김철홍 위원 오래된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글쎄, 우리 제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요.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때 거기 300세대 이상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이 이렇게 따라갖고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파트 아닌 경우는 예를들면 영종이나 용유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좀 있으면 어디에다 적절하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마을마다
○김철홍 위원 구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당신들이 지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구에서 지어주고 어느 쪽은 구에서 짓지 않고 어쨌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돈을 내서 짓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도 있고, 경로당을. 또 어떤 데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땅만 제공해라 그래서 구에서 지어주고 기부체납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제 지어가지고 기부체납을 했거나 아니면 300가구 이상 근래에 지어서 경로당을 건축해서 구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마련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의 입장에서는 더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법이 생기기 이전에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을 마련했다 말이야. 그러면 구에서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 소유는 아니지. 형식상으로 예를 들어서 땅을 제공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지으면 기부체납을 하니까 명분상으로는 구 것, 구 소유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 소유의 경우는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파트 소유 재산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걸 거기는 같은 경로당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다 똑같이 개보수 할 일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법상으로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죠. 알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그거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동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아니,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경로당이 만약에 그 경로당을 개보수를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 경로당을 우리가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갖고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소유권자가 아파트, 공동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걸 그래 갖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파트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를 하자라고 심의의결을 하면은 의결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알려주면은 구에서 그 때 예산 반영을 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철홍 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경로당까지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는 충분히 그 경로당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가 홍보를 하든가 그래도 사실 그런 단계를 거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경로당은 71개인데 그중에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게 있다 말이죠, 그런경로당이.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경로당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를 누가 앞장서서 그 단계를 밟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낡았어도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다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 그런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 주체하고 전에 하고 있던 사업 주체하고 제가 알기로는 좀 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좀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자료를 좀 요구 좀 하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사업 주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요.
○위원장 전경희 전에 하셨던 사업 주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주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그 전에는 세입 조치 안 하고 쓸 수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그걸 좀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공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가정교육과장 강순덕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기준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며칠 안 됐지만 가정교육과에서 오랫 동안 뼈가 굵으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우리 전경희 위원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월디 아동센터, 이거 아마 예산 이번에 추경 예산 좀 세웠나요? 세워져 있나, 잘 모르시나?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죠?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김철홍 위원 예산 안 세우고 좀 버텨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사를 가 버린다면 그 동안 노력한 자국은 남았겠지만 의의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떻게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고 우리 중구에서 많은 분들이 살기를 바래서 사실 학교 저희가 지원 예산을 2006년도에 2억 5,000이었어요. 지금은 27억까지 세울 수가 있고 아마 조례상으로는. 그러나 지금 올해 18억 세웠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 부러워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학교에 예산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 준다고,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도 학교가 원체 많기 때문에 학교 돌아가는 예산이 돈 1,000만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중·고, 아마 초·중·고 이렇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센터 어떤 교육, 이것도 교육의 일부이고 또 사실 어려운, 교육청이 어려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서 처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열악한 예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교육이 100년 미래를 바라본 거다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어떤 은혜를 갚게 않는다 그러면 이건 속이 매우 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상황은 잘 알리라 믿고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여기 도원동 뿐이 없죠, 지금?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공부방 하나입니다.
○김철홍 위원 네, 공부방. 그럼 공부방보다는 요새는 지금 소규모 독서실 쪽으로 바뀌나?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부방은 지금 현재 지향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공부방은 인제 좀 과거적인 의미고요.
○김철홍 위원 네, 과거적인 의미,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전환을 복지부에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역, 복지아동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많이 개념이 다릅니다. 아동센터가 확대된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김철홍 위원 아동센터의 경우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원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소득 아동이 인제
○김철홍 위원 네, 저소득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우선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좀 배정 인원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일반아동도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청소년 공부방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라 그럴까? 아무나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김철홍 위원 아동센터의 경우는 좀 한정돼 있다 말이에요. 이러 이런 사람이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좀 제한적인, 네.
○김철홍 위원 제한적이죠, 확실히.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김철홍 위원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이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원수가 적다면 최소한의 조건자 중에서도 또 가려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나 연안부두가 교육적 여건이 열악합니다. 보육시설부터. 또 유치원도 없고, 또 어떤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적어요. 체육, 관계는 없겠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다 거의 다 동마다 있지만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체력단련실이 많아서 따로 해 달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나마 운영되던 공부방이 운영이 잘 못 됐어요, 저희가 볼 때도. 없어진다 그래도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아쉬운 것은 좀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앞으로는 아동센터 쪽으로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공방 쪽은 앞으로 인제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는가 보죠?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저희가 인제 4개 있다가 3개가 됐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 지원되고 있는 금액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3년 동안 저희가 교육 경비로 지원된 금액 있죠?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위원장 전경희 표로 해서 좀 주시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위원장 전경희 그 다음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여기 과하고 관계된 건 아니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에다 저희가 작년 2010년도서부터 지원해 주던 금액이 빠져 있거든요. 몇 년 전서부터 지원금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주던게 있어요, 3,000만원씩. 언제 정도까지 줬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학교로 교육경비 말고도 나가는 비용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거에요. 녹지과나 뭐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블럭이나 학생 보호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꽤 있을 거에요, 주변에. 그러니까는 학교하고 관련돼서 저희 관내에 지원해 주는 금액들 전부 자료로 좀 추려가지고 하나의 자료로 해 가지고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결산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어제와 오늘 삼목과 예단포항 조성공사 준공식에 많이 참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회계연도 2011년도 기준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회계연도 2011년도 기준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거기 156쪽하고 157쪽에 보면, 156쪽에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인데, 이게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몇 페이지 말씀
○김철홍 위원 156쪽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사업은 노후된 엔진 교체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후된 엔진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랐나 보죠?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산이
○김철홍 위원 딱 떨어지길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이거는요,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철홍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6,000만원 이외에 어선 소유자가 또 자부담을 4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6,000만원은 총괄 지급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인제 민간인이 자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후된 장비지원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노후된 배를 새로 지을 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어선
○김철홍 위원 지원하는, 도선 지원하는 것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어선 건조사업인데요. 이 장비는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선박 건조할 때 엔진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래서 엔진, 난 그건 처음 들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어선을 건조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엔진을 새로이 장착해서 신조로 선박을 건조하면 3톤이나 기준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네.
○김철홍 위원 40% 지원하나요?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40%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김철홍 위원 40% 부담하고 60% 지원한다고. 그러면 낚시어선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9,600만원이 있는데 낚시어선, 나는 그게 어선 지원, 어선 건조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양 쪽에 있길래 지금 이게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156쪽에
○김철홍 위원 157쪽에 낚시어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157쪽
○김철홍 위원 수산물 유통 및 관광활성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수산물 유통 및 관광활성화 사업비 11억 3,800만원 짜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네, 그 아래 낚시어선 바로 지원 9,600만원 이게 낚시어선 건조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이것도 건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어선이 따로 있고 일반 어선이 따로 있는 것이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건 어선 지원 전체를, 전체의 몇%를 지원하는 거고 연근해 어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장비
○김철홍 위원 장비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엔진이라고 보시면
○김철홍 위원 뭐야, 엔진,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159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어민수매 쓰레기 2억,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침적쓰레기 수거 5억, 이렇게 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보상하는 그런 예산들이죠, 그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해안 쓰레기, 여기서 말씀드린 어민 수매 서비스는 조업중인 어선이 직접 쓰레기를 거둬, 회수해 왔을 때 저희가 일정량의 계량을 해서 어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민 수매 쓰레기고요. 해안쓰레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침적 쓰레기는 말 그대로 배의, 바다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철홍 위원 그러한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이 국비, 시비를 얻어서 지금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하는 게
○김철홍 위원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 이걸 어쨌든 육지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바다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해상 구역을 항만청과 우리 구가 관할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 부유 쓰레기는 용유, 그 다음에 대무의도 소무의도 일원, 이것은 저희 중구청 관할이고요. 월미도 앞에부터 팔미도까지의 해상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책임 구역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배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 수거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김철홍 위원 입찰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엊그제 그러니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부유물은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게 항만공사에 의뢰가 되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죠.
○김철홍 위원 항만공사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재위탁주고
○김철홍 위원 위탁을 준 거죠. 본 위원이 저번에 사진 찍어온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비가 온 뒤에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 양이 늘어서 제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해양환경관리공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상당히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구의원이 그런 것까지 신경, 뭐라 그러나, 터치하냐?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만청에서 해야 될 일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상은 행정 권한은 미치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그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수시로 IPA보다는 사실 최고 감독기관인 항만청에다가 사실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도 연안부두 나가보면 각종 쓰레기가 자꾸 밀려오고 있는데, 항만청도 어차피 우리와 같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연간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 지속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항만청이 됐든 IPA가 됐든, 저희가 유선이 됐든 문서가 됐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요구공문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평소에서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비가 오고 나면 해안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해양광장 옆이면 관광특구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광장도 조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주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특히 밀물 때 엄청난 그런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그걸 이제 사실은 이게 공손하게 좀 부탁을 할려 그랬는데, 거기는 상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물론 다시 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갑자기 가물다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바로 좀 깨끗하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 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탁을 먼저 드리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옛날에,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어떤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에요. 그건 뭐 동의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지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도심,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저해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거기 내용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관리하고 계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또 자동차 배출가스, 또 그 다음 생활소음 또는 악취, 이런 것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다 철저히 좀 관리가 돼서 환경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하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위생업소, 이런 음식점 이런 데서 그야말로 유해한 것을, 유해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덕업소,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 114페이지 보면 시책,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몇 페이지요?
○김철홍 위원 17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140만원 정도 쓰고 한 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너무 많나요? 업무추진비가? 제가 묻는 의도는 뭔가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한 4분의 1도 더 되잖아요. 25%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을 제대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저희 청장님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서 각 부서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식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 모시고. 그럴 때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저희과 이거는 식품위생 업무추진에 대한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위생 관련돼 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행사 때 집행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됐든, 과에서 과의 업무추진비,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돈이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실링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은
○김철홍 위원 앞으로는 잘라버리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안 쓸 것 같으면 다른 데다 좀 써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은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기관장에 대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얼마 한도 내에서 세울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전체 구에 전체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전체 실링을 맞추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쓰신다 하더라도 이건 명실공히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봤을 때 청장님한테 전부 미루면 안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지금 업무, “이런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만원이면, 200만원에서 60만원이면 25%가 넘는다 말이에요. 업무추진하는데 75%면 된다면 예산을 다음에 세울 때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지금 쓸 데가 정말 많은데 업무 추진하는데 14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걸 200만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옛날에 예를 들면 예산, 세금, 세무과에서 장치장, 아, 비행기 정치장이라 그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그거 유치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라고 세워준, 세운 것인데 노력을 안 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든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지금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 위생업소들이 정말 건전하게 바르게 해서 역시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어떤 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렇지 않게 사전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역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세워가지고 4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건 더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건지? 충분히 했는데 그만큼 남은 건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걸 다 청장님이 하는 것이다,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이게 왜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섭니까, 이게? 그냥 청장으로 따로 돌려서 세우든지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환경위생과에 이거 세우셨어요, 예산이? 관계 없는 게. 청장이 하는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왜 여기 세워지냐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김철홍 위원 제가 무엇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에 이게 앞의 내용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 위생 분야에 뭐라 그럴까요? 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예산 거기다 세우냐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미화원들이 공무원이고 또 봉급을 받고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굳은 일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 분들에게 좀 격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고요. 여러 가지 청소 업체와 관련한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지가 많고 또 사실은 언론에서도 옛날에 보면 사방에서 이게 터진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을 개선하기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거기서 계량을 하면 그 계량한
○청소과장 김장성 전표
○김철홍 위원 전표를 보고 지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걸 뭐 같이 따라다니면서 본 건 아니고,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물론 감독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이렇게 보면 쓰레기,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그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인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간혹 보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 봉투로 해서 버려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그 돈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이 구 예산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그런 경우는 대량으로 그렇게 늘 버려지는 곳 같은 곳은 의심의 어떤 눈초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기 왜 맨날 저렇게 많은 양이, 예를 들어서 한 1톤 양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한 5분의 2, 그런 정도가 그냥 음식점이 많은 데는 그냥 봉투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 수거해 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냥 그런 경우는 좀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그냥 쓰레기 수거해서 갖다 버리고 이렇게 만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 의식이 완전히 선진화가 되기 전에는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도 인제 설치하고 또 주민 홍보도 이렇게 강화해서 무단 투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식당하는 곳은 음식물쓰레기가 그 음식물쓰레기도 예를 들면 봉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저기 또 아파트같은 경우는 통해서 해 가지고 양을 재서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얼마든지 결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그런 어떤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거 뭐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걸 잡아내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업체도 한 번 부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결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점 주인이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 이거 좀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고 나서 잡아내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이 기회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대량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별계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또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업무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서로 약속 하에
○청소과장 김장성 네, 대량 배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세금이 누수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아니, 개별적으로 그 분이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대량배출사업장은 계약을 해서 치워가는 양을 그 분한테, 업체에다 바로 직접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상,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업주는, 그 업체는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넣지 않고 실어가서
○청소과장 김장성 개별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많이 발생하는 업체하고 양자간에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발생하는 양을 거기서 처리하는 양을 그 비용을 개별적으로 분담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분담해서 그 업체한테 준다면은 저는 구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쓰레기봉투에다, 봉투를 사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런데 그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분이 지불하는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이 한 40% 정도만 저희가, 처리비용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40만원 정도,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 전액은 안 되는데 대량배출사업장 경우는 자기가 버린 것 자기가 다 내니까 100%
○김철홍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요?
○김철홍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현대자원이라는 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라 그러면 거기 대행 업체가 거기다 수거해서 실어가지고 거기 가서 양을 재 가지고 그 전표에 의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준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한테 돈을 주고 그냥 수거해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그럼 갖다 버릴 때
○청소과장 김장성 그 비용도 그 업체에서 다 지불하죠. 그건 따로 다
○김철홍 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그걸 비용을 지급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재활용담당 황영실 (방청석에서 발언)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125㎡ 이상이거든요. 거기서 인제 125㎡이상 식당은 개별 계약을 해 가지고요. 처리업체에서 둘이 양자 계약을 해 가지고 치웁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우리 뭐야,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주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다량배출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다량으로 배출하는데 하고 그 뭐야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버리는 것은 거기서 돈을 받고 버리면 되는데 지금 전부다 계량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방청석에서 답변) 폐기물관리팀장 허창호입니다. 제가 인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배출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양을 배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소량으로 배출할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우리 수집하는 업체가 가지고 가서 계량을 해서 그 계량된 것이 통보가 옴으로써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양이 1일 300㎏ 이상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개인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고요. 그 처리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개인 사설 업체에 또 갑니다. 소각을 한다든지 어떤 매립, 사설 매립장을 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람들한테만 돈을 지불하게 되고 구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김철홍 위원 구하고 상관이 없다면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네,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말이 되는데 나는 구하고 상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그런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부담을 들여서 사설 업체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량만 구에서 종량제 봉투 담은 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이해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데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뭔가 께름직한 게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저는 결산검사 위원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질문할 거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부탁드려볼까 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원가산정용역 주셨었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그거 우리 혹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보고한 것 제가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그냥 보고한 적은 없으시죠?
○청소과장 김장성 음식물 단가
○최찬용 위원 용역 내용 이런 거
○청소과장 김장성 그거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없죠? 네, 그러시다면 한 번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왜냐 하면 이거 지금 운반대행료를 올려줘야 되나요, 앞으로? 그게 궁금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가 올해는 3년 동안 동결했었고
○최찬용 위원 3년 동결이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올해 처음 올려줬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거 한 번 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