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0月 19日 (木)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2.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
- 3. 癡呆晝間保護센터民間委託同意案
- 4. 2006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
-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6.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減免延長建議案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 2.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區廳提出)
- 3. 癡呆晝間保護센터民間委託同意案(區廳提出)
- 4. 2006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提議)
-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6.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減免延長建議案(劉建鎬議員外5人發議)
(13時 59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8일 유건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건의안이 발의 되어 오늘 제 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의석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 후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 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의석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 후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 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안녕하십니까? 공상오 의원입니다. 청장님 지난 번에 답변 잘 들어 보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공사의 답변 중에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이라 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별다른 관련 기관이 없고 납품받은 시설 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심의 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심의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목적의 감사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중구청이 발주청의 권한으로 부적격 판정을 하였는데 발주청의 의견에 반하여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같고 이 때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질문했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잘 처리한다고 약속했고 그 말을 믿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사 기술심의 위원회의 판단에 착오가 있다 해도 당연한 문제가 주)삼오의 설계안으로는 항만 기본 계획 변경이 필연적이어야 하나 그 변경 절차에 또한 계약 위반인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바로 잡지 않고 본 사업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의 설계로 항만 기본매립 요청을 하였는데 적법한 것인가요? 실시설계 심사를 행하여 자격을 득하고 계약을 한 뒤에 항만청 업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행위 또한 위법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공사의 답변 중에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이라 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별다른 관련 기관이 없고 납품받은 시설 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심의 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심의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목적의 감사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중구청이 발주청의 권한으로 부적격 판정을 하였는데 발주청의 의견에 반하여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같고 이 때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질문했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잘 처리한다고 약속했고 그 말을 믿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사 기술심의 위원회의 판단에 착오가 있다 해도 당연한 문제가 주)삼오의 설계안으로는 항만 기본 계획 변경이 필연적이어야 하나 그 변경 절차에 또한 계약 위반인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바로 잡지 않고 본 사업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의 설계로 항만 기본매립 요청을 하였는데 적법한 것인가요? 실시설계 심사를 행하여 자격을 득하고 계약을 한 뒤에 항만청 업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행위 또한 위법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공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공상오 의원님께서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공사와 관련,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사항과 또 감사원의 감사의 목적, 설계 적격심의를 받지 않은 업체의 설계서를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요청을 한 사항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윌미도 앞바다를 매립을 해서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서 인천항 기본 계획에 반영하거나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인천항 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 본 사업인가를 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어 항만법상 문제는 없으나 공유수면 기본 계획에도 반영해 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항만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항만기본법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반영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이미 결정 고시되었음을 설명을 했으나 해수청에서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수청 내부 지침이니 따라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피인가자 입장에서 해수청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반영요청을 했으며 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관련 기관, 환경청 등 40여 기관이 되겠습니다. 과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본 건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매립 현황을 취합하여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는데 해양수산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이 곤란한 사항으로 특정한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발주청에서 부적격으로 검토된 주)삼오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의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 심의위원회 운영 부서와 발주청, 그리고 심의 위원, 입찰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발주청에서는 심의를 의뢰한 경위를 심의위원회 운영 부서에서는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에게는 우리 구에서 부적격으로 검토된 업체를 적격으로 의결하게 된 배경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실시설계 적격 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의 설계 서류를 가지고 항만청 매립 반영요청을 했는데 적법한 것인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실시설계 적격심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되고 기본 계획에 맞추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 시행 전 수립, 고시된 인천항 기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도 반영해 달라는 인가청의 요구에 의거, 사업 시행 도중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설계 서면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의 적정성와 적정 규모, 매립 위치를 고시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 건은 인천항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윌미도 앞바다를 매립을 해서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서 인천항 기본 계획에 반영하거나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인천항 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 본 사업인가를 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어 항만법상 문제는 없으나 공유수면 기본 계획에도 반영해 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항만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항만기본법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반영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이미 결정 고시되었음을 설명을 했으나 해수청에서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수청 내부 지침이니 따라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피인가자 입장에서 해수청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반영요청을 했으며 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관련 기관, 환경청 등 40여 기관이 되겠습니다. 과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본 건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매립 현황을 취합하여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는데 해양수산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이 곤란한 사항으로 특정한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발주청에서 부적격으로 검토된 주)삼오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의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 심의위원회 운영 부서와 발주청, 그리고 심의 위원, 입찰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발주청에서는 심의를 의뢰한 경위를 심의위원회 운영 부서에서는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에게는 우리 구에서 부적격으로 검토된 업체를 적격으로 의결하게 된 배경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실시설계 적격 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의 설계 서류를 가지고 항만청 매립 반영요청을 했는데 적법한 것인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실시설계 적격심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되고 기본 계획에 맞추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 시행 전 수립, 고시된 인천항 기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도 반영해 달라는 인가청의 요구에 의거, 사업 시행 도중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설계 서면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의 적정성와 적정 규모, 매립 위치를 고시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 건은 인천항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유 무의 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과 관련한 답변 내용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으로 무의도는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실지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가 무의도 개발과 교량 건설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관심과 개발에 대한 참여의지가 있어 인천시의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의도 개발과 교량 건설을 중구가 선도적인 역할로 적극 추진하여 개발을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하여 2005년 3월부터 제도적 상설 기구로 예산낭비 신고 센터를 구 홈페이지를 통한 신문고에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4건을 접수 처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운영을 알고 있는 구민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 설치 운영을 하신다면 구 소식지나 반상회,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행정과 투명한 예산 사업으로 주민들이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검토와 노력 등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숙원 사업들로서 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는 소신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유 무의 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과 관련한 답변 내용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으로 무의도는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실지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가 무의도 개발과 교량 건설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관심과 개발에 대한 참여의지가 있어 인천시의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의도 개발과 교량 건설을 중구가 선도적인 역할로 적극 추진하여 개발을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하여 2005년 3월부터 제도적 상설 기구로 예산낭비 신고 센터를 구 홈페이지를 통한 신문고에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4건을 접수 처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운영을 알고 있는 구민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 설치 운영을 하신다면 구 소식지나 반상회,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열린 행정과 투명한 예산 사업으로 주민들이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검토와 노력 등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숙원 사업들로서 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는 소신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창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김창복 의원님께서 무의도 개발은 용유 무의 관광단지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실정이고 또 무의도 개발과 교량 건설을 중구가 선도적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무의도 개발을 앞당겨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도 개발 그리고 교량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투자가치에 따라서 국고가 되던지 민자 유치가 되던지, 투자시기와 또 규모가 결정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우리 구에서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므로 또 특히 용유 무의 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사업이고 또 시 사업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천광역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산업 발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한다는 것을 시 본청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물론 시에서, 그리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 출신 구 의원님과 함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창복 의원께서 애절하신 그런 호소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자전거 두 바퀴 같이 굴러가다가 서면 쓰러지는 거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 인사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또 김환 부의 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율목 경로당 증축, 그리고 송월동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한 그 취소 결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전 부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번 2회 추경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예산과 또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 공직자들과 함께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모든 것 우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의도 개발 그리고 교량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투자가치에 따라서 국고가 되던지 민자 유치가 되던지, 투자시기와 또 규모가 결정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우리 구에서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므로 또 특히 용유 무의 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사업이고 또 시 사업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천광역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산업 발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한다는 것을 시 본청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물론 시에서, 그리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 출신 구 의원님과 함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창복 의원께서 애절하신 그런 호소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자전거 두 바퀴 같이 굴러가다가 서면 쓰러지는 거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 인사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또 김환 부의 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율목 경로당 증축, 그리고 송월동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한 그 취소 결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전 부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번 2회 추경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예산과 또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 공직자들과 함께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모든 것 우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性鎭 김창복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기 설치 운영 중인 예산낭비 신고 센터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투명한 예산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 운영에 관한 구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도적 상설 기구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지난해 3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운영 상황이 주민들에게 덜 알려져서 실적이 저조한 실적에 있는 것은 어제 제가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구 소식지, 반상회,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보다 폭넓은 홍보 활동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21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2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의장!
○議長 李勝彦 네, 김창복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金昌福 議員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議長 李勝彦 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청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안은 예산심의와 연계된 사안으로 2006년도 예산안의 율목동 노인정 증축사항과 송월동 노인정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사업을 사전에 의회의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사업예산을 취소한다고 해당 동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며 집행부에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해 취소를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십니까? 이번에 각 해당 동으로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예산사업을 취소하려면 의회에 사전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취소를 하였으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감액처리를 하던가 어떤 방법으로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덮고 가려 연말에 가서 처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청장님의 약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우리 전의원들의 뜻이라는 것을 입장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행정기구개편과 특별교부세 미편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회계별 세부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주요보조사업과 주요 예산현황 편성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2억 2,425만 9,000원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액 1,261억 3,998만 9,000원보다 10억 8,427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0.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6,037만원이 증가하여 1,114억 7,078만 3,000원으로 총예산액의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억 2,390만원이 증가된 157억 5,347만 6,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2.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특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1억 2,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중구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과 개항기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 4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억 6,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수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세외수입분야에서 기타 잡수입을 추가 계상하여 1억 2,3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8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68억 6,123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6,0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36억 2,46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7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02억 13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7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2억 626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6,2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2,33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7,3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특별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세외수입이 156억 4,844만 4,000원으로 1회추경예산액보다 1억 2,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는 15억 1,35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2,3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및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내역으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1억 5,90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 128만 8,000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509만 7,000원이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5,5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예산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자 행정기구 개편과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금번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報告(要約)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회계별 세부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주요보조사업과 주요 예산현황 편성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2억 2,425만 9,000원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액 1,261억 3,998만 9,000원보다 10억 8,427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0.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6,037만원이 증가하여 1,114억 7,078만 3,000원으로 총예산액의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억 2,390만원이 증가된 157억 5,347만 6,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2.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특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1억 2,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중구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과 개항기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 4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억 6,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수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세외수입분야에서 기타 잡수입을 추가 계상하여 1억 2,3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8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68억 6,123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6,0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36억 2,46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7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02억 13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7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2억 626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6,2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2,33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7,3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특별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세외수입이 156억 4,844만 4,000원으로 1회추경예산액보다 1억 2,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는 15억 1,35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2,3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및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내역으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1억 5,90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 128만 8,000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509만 7,000원이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5,5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예산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자 행정기구 개편과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금번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報告(要約)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272억 2,42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6%, 특별회계가 12.4%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한 1,114억 7,0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57억 5,3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액 1,272억 2,425만 9,000원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96억 5,365만 7,000원보다 175억 7,060만 2,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4억 7,078만 3,000원이며 자주재원이 483억 5,336만 2,000원으로 43.4%로, 의존재원이 631억 1,742만 1,000원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3.4%입니다. 의존재원이 9억 6,037만원 증가한 것은 중구보건소 신축공사에 3억원과 개항기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4억원에, 지방교부세 7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의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억 6,03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이 43.4%인 483억 3,220만 3,000원, 사업예산이 54.5%인 607억 3,722만 1,000원, 채무상환액이 0.3%인 3억 4,190만 5,000원, 예비비 등이 20억 5,944만 4,000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3.8%에서 43.4%로 0.4%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54.3%에서 54.5%로 0.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이 15.3%로 증가한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 산정 후 잔여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중 1억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아동복지사업 등 총 3건에 계상된 금액이 7억 5,193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재원 9억 6,037만원 중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5개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한 157억 5,347만 6,00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신인천복합화력본부 외 2개소에서 1억 2,390만원의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檢討報告書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272억 2,42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6%, 특별회계가 12.4%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한 1,114억 7,0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57억 5,3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액 1,272억 2,425만 9,000원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96억 5,365만 7,000원보다 175억 7,060만 2,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4억 7,078만 3,000원이며 자주재원이 483억 5,336만 2,000원으로 43.4%로, 의존재원이 631억 1,742만 1,000원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3.4%입니다. 의존재원이 9억 6,037만원 증가한 것은 중구보건소 신축공사에 3억원과 개항기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4억원에, 지방교부세 7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의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억 6,03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이 43.4%인 483억 3,220만 3,000원, 사업예산이 54.5%인 607억 3,722만 1,000원, 채무상환액이 0.3%인 3억 4,190만 5,000원, 예비비 등이 20억 5,944만 4,000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3.8%에서 43.4%로 0.4%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54.3%에서 54.5%로 0.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이 15.3%로 증가한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 산정 후 잔여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중 1억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아동복지사업 등 총 3건에 계상된 금액이 7억 5,193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재원 9억 6,037만원 중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5개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한 157억 5,347만 6,00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신인천복합화력본부 외 2개소에서 1억 2,390만원의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재조정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므로 의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소관부서 장이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치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늘어나는 치매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위탁범위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치매진행을 예비하며 응급상황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치매노인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치매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나누어드린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癡呆晝間保護센터民間委託同意案
먼저 제안이유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늘어나는 치매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위탁범위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치매진행을 예비하며 응급상황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치매노인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치매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나누어드린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癡呆晝間保護센터民間委託同意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치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늘어나는 치매노인에게 보건․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동 18-12번지 소재지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위탁대상이며 위탁기간은 2006년 협약 체결시부터 200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치매노인에게 정신적, 정서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보호하는 치매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癡呆晝間保護센터民間委託同意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늘어나는 치매노인에게 보건․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동 18-12번지 소재지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위탁대상이며 위탁기간은 2006년 협약 체결시부터 200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치매노인에게 정신적, 정서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보호하는 치매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癡呆晝間保護센터民間委託同意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소속 기관이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소속 기관이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며 의원간담회에서 합의 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 위원에는 김환 의원과 공상오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며 의원간담회에서 합의 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 위원에는 김환 의원과 공상오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역주민과 공항이용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한 영종 용유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2007년 3월로 끝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 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 연장을 위하여 유건호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안건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의회,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에 감면연장을 건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역주민과 공항이용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한 영종 용유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2007년 3월로 끝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 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 연장을 위하여 유건호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안건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의회,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에 감면연장을 건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건의문’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명실상부한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유일한 접근로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어 일반 고속도로의 4배가 넘는 비싼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물론 3만여명에 달하는 영종주민 및 공항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투자 의욕 상실, 관련업체의 물류비 경쟁력 저하, 지역 내 상가입주 회피, 유입인구 감소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수조원의 돈을 들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자업체 운영수익 적자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형편으로 이는 비싼 통행료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목적 취지에 맞게 저렴한 통행료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하여 건의하는 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 연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인천광역시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면 연장을 지속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減免延長建議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건의문’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명실상부한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유일한 접근로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어 일반 고속도로의 4배가 넘는 비싼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물론 3만여명에 달하는 영종주민 및 공항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투자 의욕 상실, 관련업체의 물류비 경쟁력 저하, 지역 내 상가입주 회피, 유입인구 감소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수조원의 돈을 들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자업체 운영수익 적자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형편으로 이는 비싼 통행료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목적 취지에 맞게 저렴한 통행료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하여 건의하는 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 연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인천광역시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면 연장을 지속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減免延長建議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유건호 의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유건호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의회,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유건호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의회,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散會)